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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by dexxx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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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0. 1.( ) 12:00 수 이후(10. 1.( ) ) 수 석간 / : 2025. 9. 30.( )배포 화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 」 국토부 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 - - 국토부 국세청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와 국세청( ) 청장 임광현 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 하게 대응하기 위해 10 1 월 일( ) 수 (MOU)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다. * (일자 수 장소 세종정부청사 동 국제회의실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토지 ) ’25.10.1( ) ( ) 6 ( ) , 실장 토지정책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국세청장 자산과세국장 부동산납세과장 , , . , , □ 이번 업무협약은 월 일 발표된 9 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ㅇ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조사 조치 결과 · 를 공유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단속의 정확성과 , ·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양 기관의 긴밀한 ㅇ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사협조)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 - 2 - ( ② 협력기반조성)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 조사의 ,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③ 정보공유)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 ④ 제도개선)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며” , “ ㅇ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국세청과 함께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 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 , “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 고 강조했다 .” . 또한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ㅇ , “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 외국인 ・ 등 총 명 104 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 며 앞으로 .” , “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 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책임자 단 장 김명준 (044-201-3589)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팀 장 김광수 (044-201-3606) 사무관 고건우 (044-201-3590) 주무관 이진문 (044-201-3596) 국세청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오은정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양창호 (044-20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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