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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엄중 조사 중

by 플래닛디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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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 : 2025. 9. 26.( )배포 금‘ ’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 엄중 조사 중 - 425 , 서울 아파트 해제 의심사례 건 집중 점검 위법의심시 수사의뢰 - 가격띄우기 확인 시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엄중 처벌 3 3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 ’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 밝혔다 ㅇ ‘ ’ 가격 띄우기 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ㅇ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이다. □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 , ‘ 띄우기 를 하는 경우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3.4. ) 벌칙조항 신설 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 조벌칙 」 26 ( )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자로 3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 조제 호 또는 제 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 조 4 4 5 3 또는 제 조의 에 따라 신고한 자는 3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 에 처한다. ‘ ㅇ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 ’ 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25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 ) 건 대비 배 이상 증가 3 하였다 이는 부동산 .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 (총거래건수) ’24. 27,753 上 → 건건 ’25. 46,583 , ( 上 전자계약 거래건수) ’24. 712上 → 건건’25. 11,075上 ** 대출 우대금리 혜택 부여로 (0.1%p) ①기존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 재신고(’24. 71上 건→ 건 와 ’25. 1,150 ) 上 ②전자계약 내용 정정 변경을 위한 해제 후 재신고 · 도 함께 증가 - 2 - , ㅇ 한편 해제 건의 92.0%( 4,240 3,902 ) 해제건수 건 중 건 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가격이 아닌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오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 ) 건 * . 수준이다 * 해제 후 가격변동상승 재신고 건 해제 후 가격변동하락 재신고 건 해제 후 미신고 등 건( ) 25 , ( ) 33 , 280□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하였다. ㅇ 이번 기획조사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2023 3 2025 8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ㅇ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 ,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인 한편,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중 ㅇ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단 장 김명준 (044-201-3589)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팀 장 김광수 (044-201-3606) 사무관 고건우 (044-201-3590) 주무관 이진문 (044-201-3596) 전문위원 신동준 (044-201-3610) 유관 부서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책임자 처 장 윤종돈 (053-663-8760) 담당자 부 장 김흥규 (053-663-8610) 부 장 홍석윤 (053-663-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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