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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본격 추진

by 플래닛디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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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금 이후 금 석간 : 2025. 9. 26.( ) 6:00 (9. 26.( ) ) / : 2025. 9. 25.( ) 배포 목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 후속조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본격 추진 - 임기 내 만호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주민제안 방식 도입 다각적 사업지원 6.3 , - 년 구역지정 물량 한도를 약 만호에서 ’26 2.6 약 만호로 확대 7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는 월 일 발표한 9 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 25 월 일 서울에서 경기도( ) 도지사 김동연 및 고양 특례시( ) 시장 이동환 , 성남시( ) 시장 신상진 , 부천시( ) 시장 조용익 , 안양시(시장 최대호), 군포시( ) 시장 하은호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ㅇ 번 협의체 이 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도지구 사업 추진현황> □ 지난해 월 선정한 기 신도시 개 구역 11 1 15 은 정부 지자체 · 의 지원하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ㅇ 15 7 선도지구 총 개 구역 중 개 구역이 정비계획( ) 안 을 지자체에 제출 하여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개8 구역 중 개 구역 5 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 ) 안 을 마련 중이다. * 3 · 나머지 개 구역도 주민대표단 선정 사업방식 결정 등 절차를 원활히 이행 중 < 1 > 기 신도시 선도지구 현황 * : ( ) , 정비계획 안 제출 : 절차 추진 중 지역 선정단지 선도지구 연립구역 합계 합계 - 35,897호 1,369호 37,266호 일산 백송 천호 (2.7 ), 후곡 천호 (2.5 ), 강촌 천호(3.6 ), (0.2 , ) 정발 천호 연립8,912호 262호 9,174호 분당 샛별 천호 (2.8 ), 양지 천호 (4.3 ), 시범 천호(3,7 ), 목련 천호 연립(1.1 , ) 10,948호 1,107호 12,055호 중동 반달 천호 (3.5 ), 은하 천호 (2.4 ) 5,957호 - 5,957호 평촌 꿈마을금호 천호 (1.7 ), (2.3 ), 샘마을 천호 꿈마을우성 천호 (1.3 ) 5,460호 - 5,460호 산본 자이백합 천호 (2.8 ), 한양백두 천호 (1.9 ) 4,620호 - 4,620호 - 2 - 이러한 사업속도를 감안하면 ㅇ 연내 곳 이상 2~3 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 과거 재개발 재건축 · 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 경기도 정비사업 개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 평균 개월 117 : 30 □ 국토교통부와 1 5 기 신도시 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가능 , 한 분야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ㅇ 제자리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관리처분 시 쟁점도 선제 파악하여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26년까지 정부차원의 「통합 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학교 관련 이슈의 경우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도 국토부 지자체 교육청 협의체 - - 를 정례화하여 지속 논의 해 가기로 하였다. <후속사업 추진방안> □ 새롭게 도입될 주민제안 방식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ㅇ 신속한 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르면 ①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 계획( ) 안 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②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① (제안절차)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 ) 안 을 마련한다. * 주민대표단은 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 단지별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 , 1/3 - 다음으로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 안 자문을 신청*한다. 지자체는 자문을 통해 정비계획( ) 안 의 정합성을 높이고, 정비계획( ) 안 이 입안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제안 접수를 요청한다. 이후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지정을 제안하면 지자체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수용하게 된다. * 계획안 수리기준 자문위 개최방법 등은 지자체가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3 - -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 주민대표단 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 현재 국토부 고시로 규정된 패스트트랙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범위 확대(9.7 ) 대책 - 다만 법 개정 전 신속한 주민제안 절차 추진을 위해 우선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사업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협약 체결이 가능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침 개정 일정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 행정예고 ( ) (9 ) 월 말 → 지침 개정(10 ) 월 초 < > 주민제안 방식 절차도 ( ) 필요시 예비시행자 선정 선정 공고 ( ) 지자체 ▶ 주민대표단 구성 ▶ 정비계획 안( ) 수립 ▶ 정비계획 안( ) 자문 ( ) 지자체 ▶ 주민 과반 동의 ▶ 구역지정제안▶ 검토 및 수용 ( ② 제안수용 및 구역지정 가능 물량)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주민 기대감 정비사업 ,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물량을 초과한 구역지정 제안접수 및 수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 다만 최종적인 구역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여력을 감안하여 국토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상한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 ’26년 구역지정 가능물량 상한은 고양 일산 24.8 , 천호 성남 분당 12 , 천호 부천 중동 22.2 , 천호 안양 평촌 7.2 , 천호 군포 산본 3.4 . 천호이다 * ’26 지자체는 상한 내에서 년 구역지정 예정물량을 결정할 예정 ** 다만 연차별 구역지정 물량은 향후 이주여력을 감안하여 산정된 만큼 년 구역 , , ‘25 旣 미지정 물량의 경우 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내에서만 소화 가능 ‘26 ( ) 자동이월 되지 않음 ③ (향후계획) 모든 지자체가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 ) 안 자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26 향후 지자체별 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 등은 주민설명회 공고 ,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절차가 생략되어 최소 개월 이상 6 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되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 ) 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 <이주대책 점검> □ 질서있는 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1 을 위해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하였다. ㅇ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개 지자체 4 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 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이주여력이 부족한 ㅇ ,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하여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 를 위해 이 성남시 등 지자체별의 이주수요 흡수여력을 사전점검하여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 5 월 중 향후 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 기 신도시 개 지자체의 향후 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을 공개할 예정 1 5 5 아울러, ㅇ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실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지원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내 만호 착공 6.3 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분기별 ㅇ 주민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건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 · 소통,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현장밀착형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도시정책관 신도시정비협력과 책임자 과 장 유지만 (044-201-4920)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044-201-4960) 주무관 조승현 (044-20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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