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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

by Juneeeee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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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5. 9. 4.( ) 11:00 (9. 5.( ) ) / : 2025. 9. 4.( )배포 목“ ”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본격 착수 - , 새정부 추경사업 파격적인 세제 혜택 부여로 건설업계 부담 경감 - 저리 유동성 지원( 50%) 분양가의 최대 으로 사업준공 및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는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제 차 2 추가 경정예산(7.4)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으로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25~’28 , 1 ) 년 만호 을 본격 추진한다. 안심환매 사업은 ㅇ 공정률 50% 이상의 ①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이하 가 ②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③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 , )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 일반 아파트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ㅇ 이 때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➀ (지원대상) 50% , 공정률 이상 지방 미분양 주택( ) 분양보증 가입 ➁ (지원가격) × 이내 분양가격 50% * 공정률 등에 따라 자금 지원 ➂ (환매기간)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 후 년 내 ➃ (환매가격) 당초 매입가( 50%) 분양가 + 최소 실비용(HUG , ) 의 자금조달비용 세금 등 → 주택사업 준공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 & - 2 - □ 특히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ㅇ 먼저 정부 보조(’25 2,500 · ) 년 억원 출 융자 를 통해 의 HUG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하여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 ‘25 , 년 모집공고분에 한정 정부 지원을 감안하여 낮은 환매가격 책정 예정( 3~4% ) 약 대 대출 효과 HUG ㅇ 이에 더해 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 · 및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하여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 안심환매 사업은 올해 천호 3 (1 , 9.5) 차 공고 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를 ,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 ( ) : (‘25) 3 모집공고 일정 안 천호( 2 ) 총 회 , (’26) 3 , (‘27) 2 , (’28) 2 천호 천호 천호 건설사가 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ㅇ HUG ,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 ,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 , · , F&Q ㅇ 모집 공고문 지원 요건 평가 기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HUG 누리집(https://www.khug.or.kr)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HUG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사를 통해 상담 가능 ( PF 02-3771-6287 6556 PF 051-790-3023 3057 3022 3056) 동부 금융지사 남부 금융지사 ⋅ ⋅ ⋅ ⋅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 PF 고금리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3~4% ) 약 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건설사의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현 (044-201-3338) 유관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실 장 이민섭 (051-955-5710) 기업금융실 담당자 팀 장 최승욱 (051-955-5770) - 3 - 참고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개요 □ ➀ ➃ * “ ” 매입계약 시 향후 할인분양하는 등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 할 것을 약정 ➀ (지원대상) 50% , 공정률 이상 지방 미분양 주택( ) 분양보증 가입 ➁ (지원가격) × 이내 분양가격 50% * 공정률 등에 따라 자금 지원 ➂ (환매기간)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 후 년 내 ➃ (환매가격) 당초 매입가( 50%) 분양가 + 최소 실비용( , ) 조달비용 세금 등 → 건설업계 자구노력 유도 □ 연도별 지원규모 잠정 ( ) 구분 ’25 下 년 ’26년 ’27년 ’28년 합계 9월 11월 세대 호 1,500 호 1,500 호 3,000 호 2,000 호 2,000 호 10,000 * 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26 · HUG , 有 단 년 이후 정부 출융자 없이 자체 자금조달 예정으로 환매가격 상승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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