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9. 3.(수)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9월 3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2133-719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주거정비정책팀장 김지호 2133-7205 서울시, 건설경기 침체 속 '정비사업 융자금' 53억 지원 공모- 상반기 240억 융자 결정 후 포기‧탈락으로 미집행 53억 재지원, 사업활성화- 공고일(9.4) 이전 승인 또는 인가받은 추진위원회, 조합 대상 자금조달도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9.4.~9.26 자치구로 신청… 10월부터지원- 시 “어려운 시기 조합과 추진위원회 융자 추가 지원해 자금난 해소, 예산불용방지” □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기위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42개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융자금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25년 7월까지 총 3천 3백억 원이 지원됐다. - 2 - □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추진위원회로,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원회는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원회는시공자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9월 4일(목)부터9월26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할 수있다. □ 서울시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융자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관리 기관인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 3 - □ 한편,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뿐 아니라 정비사업관련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4 - 2025년 정비사업 융자금 추가 지원주거정비과장 :김동구☎2 1 3 3 - 7 1 9 0 주거정비정책팀장 : 김지호☎7 1 9 6 담당 : 김명제☎7 2 0 9 지원 개요 ㅇ 지원근거 : 도시정비법 95조, 동법시행령 79조, 도시정비조례 53조 등 ㅇ 융자대상 :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ㅇ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 용역비 ㅇ 융자기간 :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1년 단위 연장 가능) ㅇ 융자한도 : 건축연면적 기준 최대 75억원(조합 60억, 추진위 15억) ㅇ 대출이자 : 신용 4.0%, 담보 2.5% ㅇ 지원방법 : (市) 융자 구역 및 금액 결정 / (HUG*) 대출 심사 및 실행*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융자금 수탁기관) ㅇ 추가지원 예산 : 53억원 지원 절차 계획 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전문가·부서 검토 ➪ 지원결정서울시 추진위·조합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융자금 심의회➪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서울시 ⇒ 수탁기관,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향후일정(안) ㅇ 융자금 계획 공고 : ’25. 9.4. ~ 9. 26. ㅇ 융자금 신청서 접수(조합▹자치구▹市) : ’25. 9. 4.~ 9. 26. ㅇ 융자금 지원 심의회(市) : ’25. 10월.(예정) ㅇ 융자금 실행(市▹HUG▹조합) : ’25. 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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