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25. 8. 28.(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8월 2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주거정비지원팀장 정경승 02-2133-7198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곳 추가선정- 8.27.(수) ‘25-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8곳선정- 시, 선정된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착수-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추진- 사업성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 적용, 사업성 확보 적극 검토□ 서울시는 8월 27일(수), ′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밝혔다.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총130곳이 됐다. 《’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8곳)》 연번 자치구 위 치(구역명(가칭)) 용도지역 면적(㎡) 권리산정기준일1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1종,2종(7) 39,270.5 ′25.07.30. 2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 1종,2종(7),2종 85,787.7 ′25.05.23. 3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2종(7),2종,3종 133,007.4 ′25.07.30. 4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2종(7),2종 24,137.6 ′25.07.21. 5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 2종(7) 25,776.0 ′25.07.30. 6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1종,2종(7),3종 37,709.7 ′25.07.15. 7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 2종(7),2종,3종,준주거 18,557.3 ′25.07.30. 8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1종 43,016.7 ′25.07.29. - 2 - □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는 기존에선정된 후보지 및 모아타운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연계를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 70% 이상이며,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피해 지역으로 정비사업을통해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지역이다. ○ 선정된 지역 중 4곳은 조건부 선정되었으며, 동작구 사당동419-1일대의 경우 일부 반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대한주민 찬․반 의견 수렴 결과 및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제출토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조건부 선정된 지역에 2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실시하였고, 망원동416-53일대는 재자문, 전농동 152-65일대는 조건부 동의로의결하였다. ○ 망원동 416-53일대는 재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상권 피해에대한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상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적정구역계에 대해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받도록 한 사항이다. □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하여,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지 - 3 - 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지원□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여건에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위해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위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막기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을 시행한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열악한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하여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 4 - 《’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현황》 구 분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용도지역 1종, 2종(7) 면 적 39,270.5 구 분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 용도지역 1종,2종(7),2종 면 적 85,787.7 ※ 대상지 구역계는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 - 구 분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용도지역 2종(7),2종,3종 면 적 133,007.4 구 분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용도지역 2종(7),2종 면 적 24,137.6 ※ 대상지 구역계는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 - 구 분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 용도지역 2종(7) 면 적 25,776.0 구 분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용도지역 1종,2종(7),3종 면 적 37,709.7 ※ 대상지 구역계는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7 - 구 분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 용도지역 2종(7),2종,3종,준주거 면 적 18,557.3 구 분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용도지역 1종 면 적 43,016.7 ※ 대상지 구역계는 신속통합기획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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