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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3ㆍ3ㆍ3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by 플래닛디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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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목 이후 목 석간 : 2025. 8. 28.( ) 06:00 (8. 28.( ) ) / : 2025. 8. 27.( )배포 수3 3 3 ‧ ‧ 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작된 최초의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 , , , 안심계약 체크리스트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에서도 다운 가능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 사기 피해 유형 ( ) 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 ‘ ’ 안내서의 정식 명칭은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 : 다운로드 주소 https://khug.or.kr/jeonse/web/s05/s050101.jsp?mode=S¤tPage=1&articleId=36014 )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ㅇ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 ) 全 ,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 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 부) 세부내용 참고자료 첨 ’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ㅇ ,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7.10, 7.30)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작하여 신뢰성과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 무엇보다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세계약 예비임차인들이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 , 확인해야 할 가지 3 사항 ( 333 안심계약 ‧ ‧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3 3 > 안심계약 법칙 ‧ ‧ 구분 주요 내용 계약 전 ➊ 주변 시세조사 ➋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➌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계약 시 ➊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➋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 ) 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사용 안전특약 포함 - 2 - ㅇ 안심계약 법칙 3 3 3 ‧ ‧ 에 따르면 우선 ,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칙은 ㅇ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www.vworld.kr)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ㅇ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피며,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안심계약 법칙이 완성 333 ‧ ‧ 된다. □ 한편 피해예방 , 체크리스트는 안내서의 전세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구성하여 예비임차인이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상단에 안내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코드를 포함 QR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ㅇ 국민들이 전세계약 관련 용무로 주민센터 은행 , , 중개 사무소 등에 방문 시 체크리스트를 실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근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바 . 있다 또한 ㅇ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부동산테크 , , , , 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메인화면 등에 체크리스트가 꾸준히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구하는 중 , 이다. 국토교통부는 ㅇ 이에 더 나아가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에 전세사기 예방 및 체크리스트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계약 후 ( ) ➊ 계약 후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➋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사항 있는지 다시 확인 ➌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 3 - □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 「 」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팀 장 이성수 (044-201-5261) < > 조사지원팀 총괄 담당자 사무관 신동민 (044-201-5262) - 4 - 참고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및 체크리스트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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