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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SH 직영 전환

by Juneeeee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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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자료제공 : 2025. 8. 27.(화)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임대주택과 SH 주택매입사업처 서울시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2133-9573세대통합주택 팀 장 김용환 2133-9589S H 주택매입사업 처 장 백경희 3410-7373청년주택부장 양선경 6940-8876사진 없음▣ 사진 있음 □ 쪽수: 3쪽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SH 직영 전환- 2개 사업장 보증금 미반환 피해, 7가구 3억 4천 4백만 원 선지급으로 입주민보호최우선- SH, 피해 입주민에게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선지급, 이후 사업자에게 구상권행사- 부실 사업장은 즉시 계약해지 후 SH 매입·직접 운영, 공공기관이 안정적관리- 문제 업체는 강력 제재, 보증보험 의무가입·재무상태 점검 강화 재발방지 시스템구축□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 4천 4백만 원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계약을 해지하고 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호 규모로운영되고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2개사업장에서 7가구 대상 3억 4천 4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 2 - □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뒤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민이사업자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보호 조치다. ○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대응을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복잡한법적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 또한,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계약을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이직접관리에 나서 입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번 사건 발생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되었고, 사업자측의 문제 발생 시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있다. □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강력한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지키지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나, 토지임대부사회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제도 도입 초기부터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입주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 3 - ○ 그러나 향후 SH는 보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을 SH에서 매입한다는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위해2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이번 피해 사례는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부족하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어려운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 서울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서울시는 입주민 임대보증금미반환 사건이 발생하여 올해 초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2025년 7월 입주민 보호 대책을마련한바 있다. ○ 기존 운영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해 왔음에도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취약점이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 앞으로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발견할 방침이다. 그리고 서울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추진해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앞으로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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