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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by Juneeeee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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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배포 월: 2025. 5. 26.( ) 11:00 (5. 27.( ) ) / : 2025. 5. 26.(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 - 5 27 월 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월 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 5 27 하기 전 임대인의 ,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월 일 국회 본회의 5 1 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 )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보유 임대인 정보를 ( ) , HUG ➀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이유 등 통지 , · ➁ ( 제 조의 신설 법 34 6 ) 그동안은 임차인이 ㅇ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ㅇ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년간 대위변제 3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ㅇ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 월 일 23 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일 이내 7 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 2 - ㅇ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 ,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 보증 사고율 호 호 호 초과 ( ) 1~2 (4%), 3~10 (10.4%), 10~50(46%), 50 (62.5%), (‘24 ) 년 기준 □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조회는 신청인당 월 회3 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ㅇ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 ’) 일명 찔러보기 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 이라며, “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ㅇ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 > 주택기금과 총괄 담당자 사무관 정태현 (044-201-3338)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처 장 윤서우 (051-955-5720) 전세보증처 담당자 팀 장 김재현 (051-95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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