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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조례 통과…협의 기간 단축 기대

by dexxx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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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5. 19.(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5월 1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02-2133-359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환경영향평가팀장 최미경 02-2133-354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조례 통과…협의 기간 단축 기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대상 확대, 요건 완화로 건설경기 활성화도모- 심의 기준 충족한 사업은 협의절차 면제 시, 협의 기간 약 28일 단축예상- 환경부 소규모 환평·서울시 환평 중복 민간사업→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실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민간사업을 서울시 평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9일(월)부터 시행된다.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 수질 등)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이다. □ 서울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를적극 시행 중이며, 지난 1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을 2호 안건으로 발표했다. □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신청이 - 2 -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돼 사업자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1.7배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기 존 개 정 평가 대상 ∘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건축물 - 정비사업 면적 9만~18만㎡ - 건축물 연면적 10만~20만㎡ ∘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 정비사업 면적 9만~30만㎡ -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협의 절차 평가서 초안 (20일) ⇨ 평가서 본안 (28일) ⇨ 협의완료 주민 의견 수렴 심의위원회 협의내용 통보 평가서 초안 (20일) 평가서 본안 (28일) 협의완료주민 의견 수렴 + 본안 협의 면제 심의 (28일 단축) 협의내용 통보□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민간사업이 환경부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모두 해당할 경우, 서울시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건과특성을반영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사후관리가 가능해진다. ○ 기존에는 대상 사업 중복 시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함에따라 주민 의견 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등 사업별 특수성을반영한 환경영향평가가 어려웠다. ○ 조례 개정 이후에도 대상 사업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추진되는경우, 이해관계를 고려해 기존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평가한다. □ 한편,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절차 면제 대상 확대, 면제요건개선이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을것으로기대하고 있다. - 3 - ○ 본안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활용하면 평가서 초안 접수 시 사업자가면제신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본안 협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계획 초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충족하여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협의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규제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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