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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by dexxx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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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 5. 19.(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5월 19일 오전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선미 02-2133-6680 법제심사팀장 강동훈 02-2133-669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12쪽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서울특별시는 2025년 5월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자치법규 공포 일정 》 □ 2025. 5. 19.(월) ○ 조례: 90건(제정 7건, 개정 78건, 폐지 5건) □ 2025. 6. 2.(월) ○ 규칙: 6건(제정 1건, 개정 5건) □ 공포방법: 시보 게재 - 2 - □ 조례: 90건(제정 7건, 개정 78건, 폐지 5건)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1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제 정 기 획 담 당 관○ 전문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수집ㆍ관리 대상 자료의 종류 및 제출ㆍ관리 기준을 마련함. 2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기 획 담 당 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정책제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편의제공 근거를 규정함. 3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의원이 추천하는 표창 추천 건수의 상한 기준을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표창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정함. 4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함. 5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시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폭언ㆍ폭행 등’ 용어를 ‘특이민원’으로 정비하고, 피해 예방과 회복을 포함하는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함. ○ ‘특이민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반복 민원, 장시간 통화, 점거행위 등 구체 유형을 명시하여 기준 용어를 명확히 함. 7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지방의원의 공무로 인한 국내 여행 중 근무지 내 출장에 지급되는 여비를 일비로 제한하고, 공무용 차량 이용 시의 일비 감액 규정을 정비함. 8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폐 지 평 생 교 육 과○ 영어마을 운영 종료 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9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폐 지 교육지원정책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원 등 종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 3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10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폐 지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 개편에 따른 추진 근거 변경으로 조례를 폐지함. 11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 폐 지 평 생 교 육 과○ 타 조례에서 부모교육 등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함. 1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감 사 담 당 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3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조 사 담 당 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맞춰서 조례 내용을 수정하고,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로 이송하는 임의규정 신설함. 14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 획 담 당 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함. 1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평 생 교 육 과○ 이용자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16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금 융 투 자 과○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 17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18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폐 지 동 물 보 호 과○ 「수의사법」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 사항이 되었으므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표시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4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19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자 원 순 환 과○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설립·운영 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추가함. 20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자 연 생 태 과○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간과 공존 모색 관련 정의 조항을 규정하고,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21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한강이용증진과○ 조례 제목 및 조문 내 ‘리버버스’ 부분을 ‘한강버스’로 변경함. ○ 사업자의 안전 운항을 위한 선박 상태 점검내용에 친환경선박의 배터리 상태 점검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태 점검을 명시함. 22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로 7017의 관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서울로 7017의 식물 및 화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후환경정책과○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지원 규정을 신설함. 24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조 경 과○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표창하도록 함. 25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콘텐츠담당관○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함. 26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홍 보 담 당 관○ 홍보대사 연임 가능 횟수를 2차례로 규정함. 27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제 정 어르신복지과○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후준비 지원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규정함. 28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 정 가 족 담 당 관○ 시장의 책무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5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29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복 지 정 책 과○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용어 정비함. ○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으로 규정함. 30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복 지 정 책 과○ 시장의 책무에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31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영유아담당관○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32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지원센터 업무의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의 문구를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 ○ 발달장애지원센터 감독업무 대상을 명확하게 함. 33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복 지 정 책 과○ 의료비 지원의 대상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로 수정함. 34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아 동 담 당 관○ 아동급식위원회를 신설함. 35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정 재 난 대 응 과○ 서울특별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36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로 관 리 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3종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의함. - 6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37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품 질 시 험 소○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정보망을 통하여 의뢰하도록 함. ○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품질검사의 성적서 및 내용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 38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보행환경개선과○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증명서 외부게시 조항을 삭제함. 39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술심사담당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재난안전실장을 추가하며, 위원회 간사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변경함. 40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로 시 설 과○ 이사장이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ㆍ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항 신설함. 4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주 택 정 책 과○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에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 및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명시함. 4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주 거 정 비 과○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고,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가산비 항목을 신설함. 4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건 축 기 획 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삭제하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비용 규정을 신설함. 4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재정비촉진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부담시키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하게 함. ○ 재정비촉진사업 중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등의 건설비율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7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4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전략주택공급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50미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명시함. 4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건 축 기 획 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학교이적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관련 인용조항을 변경함.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으로 변경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대상이 되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규정을 삭제함. 4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균형발전정책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지정 및 변경 시에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심의 절차를 제공하고자 함. 48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시경관담당관○ 입간판 재료를 ‘비철(非鐵)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하고, 간판의 색채에서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 시장 및 구청장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시 계 획 과○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을 추가함. 5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한강이용증진과○ ‘대중교통수단’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명시하고, ‘대중교통시설’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을 명시함. 51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물 류 정 책 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 8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52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버 스 정 책 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여객이 탑승하는 기술실증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추가함. 5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정 금 융 투 자 과○ 해외 기업·자본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등) 54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시공간전략과○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계획과장’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변경함. 5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조 직 담 당 관○ 불편·불합리한 규제의 집중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규제혁신기획관(3급)」 신설 및 사무분장을 명시함. 5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조 직 담 당 관○ 규제개혁 전담 조직의 기구 정원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을 조정함. (3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2명) 57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법 무 담 당 관○ 규제개혁의 개선 수용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규제총괄관) 위촉 근거를 신설함.(자격기준, 업무, 임기, 수당 등) 58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미래공간담당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추가함. 5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디지털정책과○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재단의 사업에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을 명시함. 60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교 통 정 책 과○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 거주민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수소 주변 거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감면조항을 신설함. - 9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61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대 기 정 책 과○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권고로 완화하여 수정함. ○ 대기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육‧홍보 지원 및 표창 규정을 신설함. 62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자 연 생 태 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및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규정함. 63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자 연 순 환 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고, 수집ㆍ관리인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64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친환경차량과○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규정을 신설하고,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설치의무 주차대수를 명시함. 65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친환경건물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민간사업 대상 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제 요건 규정 일부 삭제로 협의 절차를 단축함. 66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자 연 생 태 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도록 함. 6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박 물 관 과○ 시장이 미술관 관람객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측정하고 통계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 68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박 물 관 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함. 69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문 화 정 책 과○ 관련 상위법 제정 및 시행으로 목적을 개정하고, 시장의 책무 중 전통문화의 계승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조항을 개정함. 70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관 광 정 책 과○ 관광 시책 및 동향에 대한 시장의 보고 사항을 신설함. - 10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71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문 화 정 책 과○ 제1조(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함. 72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문 화 예 술 과○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의 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료의 100분의 50 내에서 할인 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신설함. 7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문 화 정 책 과○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료의 100분의 50 내에서 할인 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신설함. 7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체 육 정 책 과○ 체육시설 잔디 보호를 위해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대상에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 추가함. 75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박 물 관 과○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추가함. 76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감염병관리과○ 현행 조례 제28조 상의 손실보상 규정을 상위법 제70조의 손실보상 규정에 부합하게 정비함. 77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식 품 정 책 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함. 78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보건의료정책과○ 시장의 책무에 마약류중독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마약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항을 추가함. 79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보건의료정책과○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에 변경을 권고하도록 함. ○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개정함. - 11 -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80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가 족 담 당 관○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로 확대함. 81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건 강 관 리 과○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 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설함. 82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 정 재난안전정책과○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83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재 난 대 응 과○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함. 84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예 방 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함. 85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자문하는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로 변경함. 86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도 로 관 리 과○ ‘굴착영향범위’를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로 정의함. ○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변형이 발견되거나 신고ㆍ민원이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사중지 또는 도로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87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물재생계획과○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0년 이상된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 8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공 동 주 택 과○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12 - □ 규칙: 6건(제정 1건, 개정 5건) 연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8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택 시 정 책 과○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무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하고, 택시운수종사자도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90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 정 보행자전거과○ 서울공공자전거 앱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자전거 앱에서 대여자가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함을 규정함. 연 번 자치법규명 입법구분 주 관 부 서1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정 뷰티패션산업과○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을 마련함.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체 육 정 책 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변 소음, 교통체증 등의 영향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인 사 과○ 경력경쟁채용에서의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함. ○ 육아 및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전출 제한 요건 완화를 규정함. 4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재 무 과○ 지출 시 산출기초조사서 생략 기준을 신설하고 재정보증금액 한도 상한을 삭제함. 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재 산 관 리 과○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서식에 부당한 조건 방지를 명시함. ○ ‘시유재산 매수신청서’에 신청자의 공무원 여부 확인란 등을 추가함. 6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 정 도 시 정 비 과○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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