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료제공 : 2025. 5. 13.(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02-2133-3670※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공동배포 자원순환정책팀장 이경옥 02-2133-3672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6쪽 서울시, 환경부‧경기도‧인천시와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매립지 찾는다-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4차), 5월 13일~10월 10일 150일간진행- 면적 기준을 90만㎡에서 50만㎡으로 대폭 줄이고, 면적 기준 대신용량조건(615만㎥ 이상)으로도 응모 가능하도록 선택과 참여의 기회를 크게확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에서논의한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확보를위한 ‘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화)부터10월 10일(금)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4차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응모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낮춰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하여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 - 2 - □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조건을설계했다. □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감량목표 등*을 반영하여 90만㎡에서 50만㎡(1)으로 대폭 줄였다. □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2)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있도록하여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 시·도별 자원순환시행계획(‘23~’27)에 따른 폐기물 발생 추정량 및 감량목표,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소각재 처리현황 등 (1) 면적기준 세부조건 : 매립시설(40만㎡, 기반시설 포함) + 부대시설(10만㎡)(2) 용량기준 세부조건 :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 기준(기반시설 및 부대시설별도)□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응모할 수 있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등)도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예방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있다. □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는요건은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종료후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 3 - □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응모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수있도록 했다. □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함께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등의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부지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 (주민편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 → 시설 종류·규모 및 실제 폐기물 반입량 등에 따라변동가능 - 4 - □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적합성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얻어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반드시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지자체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관련 부서 연락처 >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제훈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서기관 김종민 (044-201-7407)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정미선 (02-2133-3670) 자원순환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옥 (02-2133-3672)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양상훈 (032-440-5661) 매립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규설 (032-440-8271) 경기도 책임자 과 장 이용균 (031-8008-3520) 자원순환과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031-8008-42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자 실 장 이원근 (032-560-9358) ESG전략실 담당자 선임차장 서용석 (032-560-9394) 붙임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고문. 끝. - 5 - 붙임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문 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업무 위탁을 받아 아래와 같이 입지후보지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2025. 5. 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 공 고 명 : 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2. 공모기간 : 2025. 5. 13(화) ∼ 2025. 10. 10(금) (150일간) 3. 대상지역 : 수도권 지역 (공유수면을 포함한다) 4. 공모시설 ㅇ 매립시설 : 부지면적 40만m2 이상 또는 매립용량 615만m3 이상 ※ 매립용량은 매립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침출수처리시설, 계량·검사대, 내부도로, 관리동 등) 공간을 제외한 실제 매립이 가능한 용량 기준 - 처리대상 : 생활·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활용 후 협잡물 및 잔재물(지정 폐기물 제외) ㅇ 부대시설 - 부지면적 10만m 2 이상(매립시설과 별도로 주민편익시설,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등이 설치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것) 5. 신청대상 및 조건 ㅇ 공모시설 요건을 갖춘 신청 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장 또는 토지 소유자의80% 이상 매각 동의서를 얻은 개인, 법인, 단체, 마을공동체 등 ※ 신청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유일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ㅇ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 6 - 6. 사업부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지원사항 지 원 항 목 지 원 규 모 주민지원사업 (법정) ·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 · 주민지원기금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 · 특별지원금(입지 시·군·구) 3,000억 원* 기 타 · 토지소유권 이전 (매립 종료시) - 매립지 사용 종료시(공유수면인 경우 준공시) 토지소유권(매립면허권)은 해당 기초지자체에 이관 * 부대시설 종류‧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매립개시 후 3개월 이내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7. 공모신청 방법 ㅇ 소정의 신청서에 따라 관할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개인 및 법인· 단체·마을공동체 등의 대표가 신청 ㅇ 신청서 제출시 매각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신청 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장이신청하는 경우 생략가능) 8. 입지선정 ㅇ 공모 종료 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응모 부지를 대상으로공모시설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 ㅇ 적합성 확인 후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 규모 등 세부사항은 4자 협의체가관할 기초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쳐 입지후보지 대상으로 결정 ※ 협의 결과에 따라 입지후보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해당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기초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외의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9. 접수기한 : 2025년 10월 10일 18:00까지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10. 신청서 접수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SG전략실 11. 기타 ㅇ 기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ㅇ 공고 내용 및 공모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 외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SG전략실(☎032-560-939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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