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5. 4. 10.(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10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이화섭 2133-8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2건(심의 2건) ㅇ 수정가결 : 1건 ㅇ 보류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2 -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2025.04.09. (수) 16:00 】 ▣ 총 2건(심의 : 2건) 연 번 안건명 개 요 개최 결과 비고1 <심의> 논현동 55-16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강남구 논현동 55-16번지 일대(3,420.5㎡) ○ 내 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심의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높이완화 : 운영기준에 따른 최고높이 20% 완화 - 공공기여계획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보류 <도시공간전략과> 복합개발전략팀팀장 : 공경배담당 : 김창옥(2133-4655) 2 <심의>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충신동, 연건동 연지동 일대(446,340㎡)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심의 - 장기미집행시설(도로) 실효 및 구역 조정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 건축물 용도,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 - 블록별 최대개발규모 및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사항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팀장 : 노만규담당 : 임세나(2133-8381) - 3 - 2025. 4. 10.(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10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 도시관리계획팀장 노만규 02-2133-8379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시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용적률, 높이 등 완화 계획 수립 - 최대‧최소개발규모 및 공동개발 규제 완화로 유연한 개발 유도- 옛길‧옛물길 등 역사자산과 연계한 특화가로 계획 마련 □ 서울시는 2025년 4월 9일 개최한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밝혔다. □ 대상지는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율곡로에 인접하며, 남측으로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입지하고있어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또한, 종묘, 창경궁 등문화재에인접한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서울도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지역여건변화와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약 1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재정비하는 것으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사항과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사항을반영하여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4 -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간선부 일반상업지역의기준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660%로대폭 상향 조정하고,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을 400%에서500%로, 허용용적률을 500%에서 55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도심활력 유도를 위해 최고높이 계획을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전환하고, 지역 특성과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마련하였다. □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최대개발규모계획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가 유연한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유도하였으며, 소규모 필지가 다수 밀집되어있는이면부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개발규모 미만인 필지는 구(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토록 운영기준을 완화했다. □ 그밖에도 종묘, 옛길, 옛물길 등 특화가로에 역사자산과 연계한가로환경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역사문화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율곡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동력을확보하고, 서울도심의 위상에 걸맞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 5 -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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