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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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화용지 19.040㎢, 시가화예정용지 2.884㎢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신청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지난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 11월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환경 여건과 상위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목표연도의 도시공간구조, 계획인구 등 변경이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을 변경했다.
주요 내용으로 의정부시 전체 행정구역 81.539㎢ 중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8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19.040㎢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9.61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교통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기반으로 철도와 도로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공원녹지계획은 ‘2035년 의정부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더 큰 추진력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일부변경 승인으로 북부 SOC 대개발과 연계해 개발가용지를 확대함으로써 의정부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인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4월 중 의정부시청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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