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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투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by Juneeeee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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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27.(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2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경제실 금융투자과 금융투자과장 천 세 은 2133-8547 투자관리팀장 이 은 주 2133-531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투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올해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업’ 총 4억 4천만원 지원…4.27까지신청- 외투비율 30% 이상+투자 후 5년 내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 시 지원가능-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스타트업 및 신규 신청기업우대심의- 시, “외투기업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 돕고 일자리 창출 기여할 것…많은 신청기대” □ 서울시는 8대 신성장 분야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 신규인력을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시가 지정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이다. 다만, 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 지난 2005년 시작한 서울시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지원’ 사업은 서울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을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올해 사업에서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27일(일)까지 보탬e 사이트를통해 신청하면 된다. - 2 - □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5년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2024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23년도대비5명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수령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30%이상 및 2024년 상시 고용인원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한다. □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의 경우 심의에서 우대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고용훈련 보조금을 합산해 1인당최대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된다. ○ 단, 2024년도 신설기업은 2024년도 4분기의 상시 고용인원을기준으로 지원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 서울시 공고란, 인베스트서울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 신청서식은 보탬e사이트(losims.go.kr) 및 서울시공고(seoul.go.kr/news/news_notic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천세은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초기정착을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지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의 신성장동력 분야 산업역량 강화에 동참하는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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