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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개선위해 최대 1년간 고용안정금 지급

by Juneeeee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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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27.(목)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3월 26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 자료담당 부서: 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2133-2310 택시정책팀장 김은주 2133-2312 담당자 손병주 2133-238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www.seoul.go.kr 상단 <서울소식> → 좌측 <고시공고>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 처우개선위해 최대 1년간 고용안정금 지급 - 올해 첫 지급… 신규 종사자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월 5만 원· 최대1년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만 명 → 2만 명으로 감소, 업계 가동률 저하․경영난심화- 택시업계 활성화위해 임금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추진- 市,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정착과 이탈 방지로 시민에 지속 가능한 서비스제공할것” □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운수종사자와 10년이상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 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통해신규 유입은 늘리고 이탈은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택시업계를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목표다. □ 서울시는 우선 지난 5일(수)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운수종사자는 올해 입사 후 3개월이상근무 여부 확인 후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2 - <올해 첫 지급… 신규 종사자 월 20만 원,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월 5만 원· 최대 1년간>□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약 2만명. 이는 2019년대비 1만명이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심각한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실제로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송 수입 감소를시작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 조건 완화 등으로 타 업종대비 높은 이직률을보이고 있다. 또한 근로환경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신규 종사자 유입도낮다.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법인택시기사 30,527명 24,507명 20,888명 20,599명 20,430명 20,358명일평균 운행대수 17,088대 14,467대 12,664대 11,981대 11,996대 12,016대□ 이러한 이유로 법인택시 가동률도 ’19년 50.4%에서 ’22년32.5%로 급감했고 ’23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보이고 있다.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가동률 50.4% 40.7% 34.1% 32.5% 33.4% 34.0%□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하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금은 월단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요건에 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 여부, 제외대상 여부등을확인 후 매월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은 법인택시신규 운수종사자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 3 - ○ (지원 요건) 신규운수종사자는 올해 신규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3개월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사업장에서 근속연수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제외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운수종사자의과실로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급 일정) 매월 말 운수종사자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택시업계 활성화위해 임금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 추진>□ 앞서 서울시는 택시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①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②보합제 ③자율운행택시제(일명 ‘리스제’) ④파트타임 근무제다. - ①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월 수입금이 ‘기준금(월 460만원)’을충족하면 약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기준금을 초과하는 수입은노사가5:5 비율로 분배해 성과급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 ② ‘보합제’: 일본 법인택시에서 도입한 임금체계로 운송수입금을택시회사 노사가 정한 비율(보합률 48%)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 다만, ①, ② 모델에서 기준금을 미충족한 ‘저성과자’ 임금은 현행 주40시간월급제와 달리, 실차시간(택시미터기 가동시간)을 ‘전체 거리실차율’(총운 - 4 - 행거리 대비 승객 승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약 73%)로 나눈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해, 근로시간 만큼의 최저시급 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 ③ ‘자율운행택시제’: 택시기사가 월 임대료(월 200만원)를 회사에지불하고, 운행에 따른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을 부담하는 대신모든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소위 ‘리스제’로 불리며, 영국,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 - ④ ‘파트타임제’: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주 4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시간급’을 지급하는 임금제이다. 연금수령자등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구직자가 선호할 수 있는 임금체계다. □ 국토부는 앞으로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상정하고,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법인택시업계는 종사자 감소로인해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금지원으로 신규 종사자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근속자에 대한이탈방지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현재추진 중인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운수종사자처우가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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