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수 2025. 3. 19.( ) 11:00 배포 수 2025. 3. 19.( ) 08:00 부동산 상황 점검회의 개최 PF ◈ 분기 ‘24.4 신규 취급액 PF 은 17.1조원으로 ’24.2 3 분기 이후 개 분기 연속 으로 15조원을 상회하는 등 시장 내 PF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모습 * 신규취급액 PF ( ) 조원 : (‘23.4Q) 12.8 → (’24.1Q) 9.0 → (2Q) 15.1 → (3Q) 16.4 → (4Q) 17.1 년말 금융권 ㅇ ’24 PF대출 연체율*은 3.42%으로 전분기 대비 △0.08%p 하락하여 ’24.6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대출 연체율 PF (%) : 말 (‘23 ) 2.70 → 말 (‘24.3 ) 3.55 → 말(6 ) 3.56 → 말(9 ) 3.51→ 말 (12 ) 3.42 ◈ ‘24.12월말 전체 사업장 PF (202.3 ) 조원 에 대한 사업성 평가 , 결과 유의 (C)·부실우려(D) 여신은 전분기 대비 규모(22.9 19.2 ) 조원 조원 → 와 비중 (10.9% 9.5%) → 이 모두 감소 월말 기준 유의 ㅇ ’24.12 , (C)·부실우려(D) 사업장(20.9 , ’24.6 ) 조원 월말 기준 중 4.5조원을 정리하였고, 2.0조원의 재구조화를 완료 - 신속한 정리 재구조화 · 를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의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 개최(3.26 ) 일 할 계획 - 재구조화 정리를 완료한 여신 · 6.5조원 中 주거 사업장 여신은 3.7조원 으로 향후 약 만 호 4.7 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 잔여 사업장이 정리되는 경우 추가로 약 만 호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9.2 ◈ 「부동산 제도개선방안 PF (‘24.11 ) 월 발표 」의 추진상황을 점검 ➀ (보증료 우대) PF HF HUG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와 는 자기 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할 예정(3 ) 월말 ➁ (책임준공 개선) PF 대출계약의 연장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기한 도과일수에 ,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 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 마련 ( ➂ 건전성제도 개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와의 협의 등을 거쳐 ‘25.상반기중 세부방안 확정할 계획이며,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 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대출 등부터 PF 적용할 예정 - 2 - , ,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부동산 상황 점검회의 PF 」를 개최하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제도 PF 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부동산 상황 점검회의 개요 PF > ▸( / ) 일시 장소 ‘25.3.19.( ) 11:00 / 14 수 은행연합회 층 중회의실 ▸( ) 금융당국 :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 ),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중소금융검사 국장 , , 1 관계기관 : , , , 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 , 금융업계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 , , ,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 하나 지주 나이스신용평가 금융연구원 , · , , 건설업계 : , , ,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 】 금융권 대출 등 연체율 현황 PF 분기중 ’24.4 신규 취급액 PF 은 17.1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7조원 증가 하였습니다 분기에는 다소 축소되었던 신규 취급액이 분기 . ’24.1 PF ’24.2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15조원을 상회하고, 전년동기 대비 조원 4.3 이 증가 하는 등 시장 내 PF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규취급액 PF ( ) 조원 : (‘23.4Q) 12.8 → (’24.1Q) 9.0 → (2Q) 15.1 → (3Q) 16.4 → (4Q) 17.1 ’24년말 기준 금융권 대출 PF (128.1 ) 조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 △0.08%p 하여 ’24.6월말 이후 .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24.3 3% 월말 이후 중반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 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대출 연체율 PF (%) : 말 (‘23 ) 2.70 → 말 (‘24.3 ) 3.55 → 말(6 ) 3.56 → 말(9 ) 3.51→ 말 (12 ) 3.42 한편 중소금융회사 , ( · · ) 저축 여전 상호 의 토지담보대출(18.4 ) 조원 연체율은 21.71% ,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출 잔액( ) 연체율 산식의 분모 이 감소 ( 11.3 ) △ 조원 하는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 ) 분자 이 증가(+1.9 ) 조원 한데 기인합니다. * 말 이후 토담대 대출 잔액은 조원 감소 말 ‘23 11.3 ([‘23 ] 조원 29.7 → 말 조원 [‘24 ]18.4 ), 토담대 연체채권 잔액은 조원 증가 말 1.9 ([‘23 ] 조원 2.1 → 말 [‘24 ] 조원 4.0 ) - 3 - 금융권 대출 등 연체율 추이 PF ( : %, %p) 단위 구 분 ’23.3월말 ’23.6월말 ’23.9월말 ’23.12월말 ’24.3월말 ’24.6월말 ’24.9월말 전분기말 ’24,12월말 대비 변동 전분기말 대비 변동 PF대출 2.01 2.17 2.42 2.70 3.55 3.56 3.51 △0.05 3.42 △0.08 토담대 6.08 6.08 6.85 7.15 12.96 14.42 18.57 +4.14 21.71 +3.14 【 】 ‘24.12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관련 新 사업성 평가기준(‘24.6 ) 월 마련 을 바탕으로 3차(’24.12 ) 월말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 차 평가결과 월말 제 차 부동산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보도자료 일 (1 (‘24.6 )) 4 PF (‘24.8.29 ) → 「 」 (2 (‘24.9 )) PF (’24.12.19 ) 차 평가결과 월말 부동산 상황 점검회의 보도자료 일 → 「 」 ’24.12 PF 월말 기준 전체 익스포져(PF , , ) 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 는 202.3조원 으로 월말 ’24.9 (210.4 ) 조원 에 비해 8.1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 . PF ·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 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합니다 사업성 평가결과 . ,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2조원 이고 전체 익스포져 PF 의 9.5% 수준으로 월말 대비 ‘24.9 규모(22.9 → 조원 19.2 ) 조원 와 비중(10.9% 9.5%) → 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 > 사업성 평가 결과 ( : , %) 단위 조원 구 분 전 체 (a) 신기준 평가대상 C·D 소계 (b) 비중 유의(C) 부실우려(D) (b/a*100) ’23 231.1 년말 9.31) 4.0 ‘24.6 216.5 33.7 월말 7.4 13.5 21.02) 9.7 ‘24.9월말 210.4 210.4 8.2 14.7 22.9 10.9 ‘24.12월말 202.3 202.3 5.9 13.3 19.2 9.5 주1) 구기준의 대출 악화우려 에 해당하는 여신잔액 토담대 고정이하여신액 채무보증 고정이하여신액 PF ‘ ’ + + 2) (182.8 ) · 2.3 평가대상 외 조원 구기준 적용 유의 부실우려 여신은 조원 , 한편 전체 익스포져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다소 감소( 0.7 ) △ 조원 하였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큰 폭으로 감소 (△ 조원 3.7 )함에 따라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하였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유의부실우려 여신 월말 월말 ( / · ) : (‘24.9 ) 60.1% (’24.12 ) 68.1% (8.0%p ) → ↑ ** PF : (‘24.9 ) 11.25% (’24.12 ) 10.33% (0.92%p ) 고정이하여신비율 월말 월말 → ↓ - 4 - 【 】 정리 재구조화계획 이행 현황 · ’24.12월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20.9 , ’24.6 ) 조원 월말 기준 의 30.9%인 6.5 · 조원이 정리 재구조화되었습니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 등을 통해 4.5조원을 정리(‘24.12 (4.7 ) 94%) 월말 계획 조원 대비 하였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의 재구조화(‘24.12 (4.6 ) 월말 계획 조원 대비 44%* )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조원의 정리 재구조화를 통해 6.5 · PF 고정 이하여신비율 2.9%p △ , PF 2.0%p 연체율 △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 , 정리는 계획대비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 등 으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는 다소 어려움 ( ) 재구조화 계획 미이행시 추후 부실우려로 등급 하락하게 되어 향후 정리대상에 포함 < > 정리 재구조화 실적 총괄표 ・ ( : , %) 단위 조원 구 분 대상여신 (’24.6 ) 월말 미완료여신 (’24.12 ) 월말 월별 정리재구조화 누적실적 · ’24. 말9 10말 11말 12말 정리(A) 12.5 1.5 2.8 3.4 4.5 8.0 재구조화(B) 8.4 1.6 1.7 2.0 2.0 6.4 합계(A+B) 20.9 3.1 4.5 5.4 6.5 14.4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정리 재구조화 · 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플랫폼* (’25.1 ) 월 구축 매물정보 확대를 통해 시장 내 자율매각 활성화를 지속적 으로 유도하여 14개 사업장(0.5 ) 조원 에 대하여 구체적인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달 중 . 시장 참여자가 희망하는 물건을 선별하여 맞춤형 매각설명회 **를 추가로 개최(3.26 ) 일 할 예정입니다. * 2.28 369 (6.3 ) 매월 업데이트 중으로 일 기준 개 사업장 조원 공개 ** (1.23 ) 1 , (3.26 ) 2 ( ) 일 차 매각설명회 개최 완료 일 차 매각설명회 개최 예정 , 아울러 중 대형 사업장 · ( 500 ) 대출약정액 억원 이상 에 대해서는 대리금융기관 면담 등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1개 사업장(1.3 ) 조원 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5 - 【 】 부동산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PF 低 高 자본 보증 - 의 PF 구조를 개선하고 PF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 제도개선방안 PF (‘24.11 ) 월 발표 」의 추진상황( ➊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 ➋책임준공 개선, ➌금융권 건전성제도 개선)을 점검하였습니다. ➊ 사업자 보증료 우대 ,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PF 는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하기로 하였습니다.(HF는 ‘25.3.20 , HUG ’25.3.31 ) 일 는 일 시행할 계획 <[ ] HF·HUG > 참고 의 보증료 우대내역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기자본비율 보증료 할인* 자기자본비율 보증료 할인 10% 20% 초과 이하 0.1%p 10% 15% 5% 초과 이하 15% 20% 10% 초과 이하 20% 초과 0.2%p 20% 20% 초과 * 의 년도 평균 보증료율은 로 할인 시 할인율은 수준 HF ‘24 0.31% 0.2%p 65% ** HUG는 보증료 할인 외 심사등급 변경으로 인한 보증료율 추가 인하 가능 (HUG ‘24 0.89%) 년도 평균 보증료율 ➋ 책임준공 개선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와 차례의 , 3 「책임준공 개선 TF*」 「 회의를 통해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금융업권별 ,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25.4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2] ) 붙임 참조 * , , , ·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건설 금융업권으로 구성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 표준도급계약서( ) 국토부 고시 연장 사유를 준용하되, PF대출 특성을 반영하고 기준이 불분명하여 건설 금융업권간 ·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제외하는 한편, 가급적 연장기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6 -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 , 연장사유는 ‘ ’, 원자재 수급불균형 ‘ · ’, ‘ ’, ‘ ’, ‘ ’, ‘ ’, ‘ ’, ‘ ’ 법령 제 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사유에 포함하고 총 9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 ,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 · 문화재 오염토 발견* ’은 사전에 연장여부 기간 등 · 처리방안을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 ) 표준도급계약서에도 도급계약 연장사유로 반영할 예정 국토부 배상범위의 경우 종전에는 하루라도 책임준공 기한을 도과 시,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 도과일수에 따라 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90 채무인수*를 하도록 하여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였습니다 특히 . , 자기자본비율 4 이상 0% 인 경우에서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20% 이상인 경우에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보다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 X (1 /90 ) 채무인수 비율 책임준공 기한 도과일수 일 일 ** 시공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 가능 ➌ 금융권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 관련하여서는 금융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과 업계와의 협의 ‘25 등을 거쳐 년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 방안은 . 부동산 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 PF 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대출 PF 등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부동산 제도개선방안 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화 PF PF · , 中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 검토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충당금 규제 정비 부동산 에 , · , PF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마련 업권별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한도 규제 정비 , PF ** 금융회사별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 위험가중치 등 자본규제 현황 대손충당금 현황 등 PF , , 【 】 부동산 상황에 대한 평가 PF 민간 전문가들은 개선된 사업성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 상당 규모의 정리· 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 2개 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한 것은 부동산 연착륙 측면 PF 에서 ” 유의미한 진전 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7 - ,“ 다만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정리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리 재구조화 이행속도 · 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습니다 ” . ※ 지방사업장은 총 사업비에서 토지비 비중이 낮아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 증가된 공사비를 감안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신속한 정리가 어렵다는 의견 책임준공 개선방안 “ 관련하여서는 건설업권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과 연장사유 배상범위가 · 지나치게 완화되면 금융업권의 PF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 건설업계의 이해관계 · 를 적절히 조율하였다 고 하면서 특히 ” , “ 명확한 연장사유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상한을 도입한 것은 소모적 분쟁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준공 개선으로 인해 . “ 금융비용이 상승 하거나 PF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고 ” 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PF · 대출 연체율의 하락 안정세, 신규 자금공급 증가 PF , 정리· 재구조화 상황 등을 감안시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성 평가기준을 적용한 엄정한 평가를 “新 통해 부실 사업장을 선별해 낸 결과 속도감 있는 , 정리·재구조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 하면서 신속한 재구조화 정리를 통해 유의 ” “ · (C)·부실우려(D) 여신이 감소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되는 등 PF 연착륙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고 평가하였습니다 ” . , “ 아울러 금년 상반기중 신속한 정리 재구조화 이행을 독려 · 하기 위하여 플랫폼 공개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건설유관단체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추가로 개최(3.26 ) 일 예정 하는 한편,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 대형 사업장 · 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하였습니다 ” . - 8 - , “ · 한편 재구조화 정리를 완료한 여신 6.5조원(‘24.12 ) 월말 기준 中 주거 사업장 여신은 3.7조원으로 향후 약 만 호 4.7 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 추가로 약 만 호의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9.2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하면서 ” , “부실 사업장의 정리 재구조화 · 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정리의 , ・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하였습니다. [ 1] PF 붙임 부동산 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세부 현황 [ 2] 붙임 책임준공 개선방안 [ 3] PF · 붙임 부동산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 ) 별첨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830) < > 총괄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배수암 (02-2100-2833)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3504) 건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성필 (044-201-4597)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민 (02-2100-2993)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충진 (02-3145-8300) 감독총괄국 담당자 팀 장 강병재 (02-3145-8001)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건필 (02-3145-7410) 중소금융검사 국1 담당자 팀 장 황정훈 (02-3145-7380)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2850) 부동산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동현 (044-215-2852) 한국은행 책임자 팀 장 구자천 (02-750-6889) 금융안정협력팀 담당자 과 장 박지수 (02-750-6708) 한국주택금융공사 책임자 부 장 강승모 (051-663-8781) 사업자보증부 담당자 팀 장 김우태 (051-663-8792)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자 실 장 이민섭 (051-955-5710) 금융기획실 담당자 팀 장 함종철 (051-955-5771)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자 실 장 한덕규 (051-794-3030) 기획조정실 담당자 팀 장 고경호 (051-794-3617) - 9 - 1 부동산 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세부 현황 붙임 PF 대출 잔액 1 대출 PF ( : ) 단위 조원 구 분 ’23.3말 ‘23.6말 ‘23.9말 ‘23.12말 ‘24.3말 ’24.6말 ’24.9말 (a) ‘24.12말 (b) 변 동 (b-a) 금융권 PF대출 131.6 133.1 134.3 135.6 134.2 132.1 130.3 128.1 △2.2 브릿지론 16.5 16.3 16.8 17.1 17.4 16.3 17.4 16.9 △0.6 본PF 115.1 116.7 117.5 118.6 116.8 115.8 112.9 111.2 △1.7 은 행 PF대출 41.7 43.1 44.2 46.1 46.2 48.2 46.7 46.3 △0.3 브릿지론 3.0 3.4 3.7 3.8 3.4 3.5 3.6 4.1 +0.5 본PF 38.7 39.7 40.5 42.3 42.8 44.7 43.1 42.2 △0.9 증 권 PF대출 5.3 5.5 6.3 7.8 8.7 8.8 9.9 10.9 +1.0 브릿지론 2.4 2.4 2.5 2.8 3.4 3.5 4.0 3.5 △0.5 본PF 2.9 3.1 3.8 5.0 5.3 5.2 5.9 7.3 +1.4 보 험 PF대출 43.9 43.7 43.3 42.0 40.7 39.9 39.2 38.2 △1.0 브릿지론 4.1 3.5 3.3 3.3 3.0 2.2 2.2 1.8 △0.4 본PF 39.8 40.2 40.0 38.7 37.7 37.7 37.1 36.4 △0.7 저축은행 PF대출 10.1 10.0 9.8 9.6 9.4 7.8 7.9 7.7 △0.2 브릿지론 0.7 0.7 0.7 0.8 1.1 1.3 2.1 2.4 +0.4 본PF 9.4 9.3 9.0 8.8 8.3 6.5 5.8 5.2 △0.5 여 전 PF대출 26.1 26.0 26.0 25.8 25.4 23.9 23.5 22.1 △1.4 브릿지론 6.0 5.9 6.1 6.2 6.3 5.7 5.6 5.0 △0.6 본PF 20.1 20.1 19.9 19.6 19.1 18.2 17.9 17.1 △0.8 상호금융 PF대출 4.5 4.8 4.7 4.4 3.8 3.6 3.1 2.9 △0.2 브릿지론 0.3 0.4 0.3 0.2 0.2 - - 0.0 +0.0 본PF 4.2 4.5 4.3 4.2 3.6 3.6 3.1 2.9 △0.2 2 토지담보대출 ※ 은행보험증권은 토지담보대출이 없고 저축은행여전은 년부터 신규 토지담보대출 취급 제한 · · , · ‘24 ( : ) 단위 조원 ’23.3말 ‘23.6말 ‘23.9말 ‘23.12말 ‘24.3말 ’24.6말 ’24.9말 (a) ‘24.12말 (b) 변 동 (b-a) 금융권 33.6 31.7 30.9 29.7 27.9 24.1 21.1 18.4 △2.8 저축은행 15.1 13.7 13.0 12.5 11.3 8.8 7.5 6.2 △1.3 여 전 7.2 6.4 5.8 5.1 4.6 3.6 2.8 2.0 △0.9 상호금융 11.3 11.7 12.1 12.1 12.1 11.7 10.8 10.1 △0.6 - 10 - 연 체 율 1 대출 PF ( : %, %p) 단위 구 분 ’23.3말 ‘23.6말 ‘23.9말 ‘23.12말 ‘24.3말 ’24.6말 ’24.9말 (a) ‘24.12말 (b) 변 동 (b-a) 금융권 PF 2.01 2.17 2.42 2.70 3.55 3.56 3.51 대출 3.42 △0.08 브릿지론 11.33 10.82 10.67 8.29 10.14 11.08 12.84 11.99 △0.85 본PF 0.67 0.96 1.24 1.90 2.57 2.50 2.06 2.12 +0.06 은 행 PF - 0.23 - 0.35 0.51 0.68 0.50 대출 0.34 △0.16 브릿지론 - - - 0.13 0.58 1.37 0.85 0.61 △0.24 본PF - 0.25 - 0.37 0.51 0.62 0.47 0.31 △0.16 증 권 PF 15.88 17.28 13.85 13.73 17.57 20.02 18.92 대출 20.65 +1.73 브릿지론 26.95 29.90 21.42 22.05 20.26 25.47 26.74 33.39 +6.66 본PF 6.46 7.34 8.83 9.20 15.84 16.33 13.59 14.49 +0.89 보 험 PF 0.66 0.73 1.11 1.02 1.18 1.46 1.66 대출 1.51 △0.15 브릿지론 4.49 5.31 5.47 2.14 3.51 6.97 12.57 13.00 +0.43 본PF 0.27 0.33 0.75 0.93 1.00 1.14 1.02 0.95 △0.07 저축은행 PF 4.07 4.61 5.56 6.96 11.26 12.52 9.39 대출 7.29 △2.10 브릿지론 12.96 11.23 15.42 12.90 14.00 7.29 7.02 3.81 △3.21 본PF 3.42 4.09 4.75 6.41 10.89 13.55 10.25 8.91 △1.34 여 전 PF 4.20 3.89 4.44 4.65 5.27 4.37 4.57 대출 3.82 △0.75 브릿지론 15.73 13.21 14.46 10.10 12.63 10.62 12.90 9.90 △2.99 본PF 0.77 1.16 1.37 2.91 2.84 2.40 1.98 2.05 +0.07 상호금융 PF 0.10 1.12 4.18 3.12 3.19 0.38 0.11 대출 0.12 +0.01 브릿지론 - - 21.11 - - - - - - 본PF 0.10 1.22 2.88 3.28 3.38 0.38 0.11 0.12 +0.01 2 토지담보대출 ( : %, %p) 단위 ’23.3말 ‘23.6말 ‘23.9말 ‘23.12말 ‘24.3말 ’24.6말 ’24.9말 (a) ‘24.12말 (b) 변 동 (b-a) 금융권 6.08 6.08 6.85 7.15 12.96 14.42 18.57 21.71 +3.14 저축은행 7.03 6.83 8.31 9.91 20.18 18.66 27.83 33.11 +5.28 여 전 4.83 4.77 5.72 5.32 11.04 13.53 17.59 20.05 +2.46 상호금융 5.62 5.93 5.83 5.07 6.92 11.50 12.37 15.00 +2.63 - 11 - 2 책임준공 개선방안 붙임 ➊ ➋ < , PF > 도급계약 대출계약의 연장사유 비교표 민간 표준도급계약( ) 국토부 고시 PF 대출계약 연장사유 불가항력 사유 시공사 책임 없을시 , 연장 가능 불가항력 사유만 연장 가능 불가 항력 ➁악천후 미세먼지 발현 폭동 · · ➂전쟁 사변 전염병 · · ➃태풍 홍수 폭염 한파 · · · · ➄지진 등 천재지변 내란 전쟁 · · 수급자 귀책X ➀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➂원자재 불균형 ➂근로시간단축 등 법령 제 개정 · 없음 ➀ ➁ - 12 - ➂ *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특정 상황이 국가계약법령상 공공공사의 지체상금 부과 제외 사유라는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민간 표준도급계약서상 유권해석 병행 , * 다만 유권해석 발급시 연장이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연장 , **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기준기간 만큼 연장 ➃ * 시공사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계약서에 반영 필요 ➄ ➅ * 표준도급계약서상 연장사유에 없으나 추가할 예정 ➂ ➃ ➄ * ( · ) ➅번 사유 문화재 오염토 발견 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 * ( X (1 /90 )) 도과일수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 산정 도과일수 일 일 ㅇ * 시공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 가능 - 13 - 참고 책임준공 개선 비교표 민간 표준도급계약 PF 대출계약 현행 개선 연장사유 ➀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천재지변 내란 전쟁 , , * 개선방안 적용시 상기 사유는 삭제 X * · 시행사 시공사간의 문제로 연장사유에서 제외 ➁악천후 미세먼지 · 발현 폭동 · X *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가능성 높음 ➂전쟁 사변 전염병 · · , 원자재 불균형 법령 , 제 개정 · O * , 유권해석 미합의시 기준기간 일 (30 ) 만큼 연장 ➃태풍 홍수 폭염 한파 · · · O * , 기상청 기준 활용하고 실제 공사 중단기간이 예상 공사 중단일수를 초과하는 기간만큼 연장 ➄지진 O * 특별재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지진으로 , 실제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연장 ➅문화재 오염토 발견 · * 추후 개정을 통해 표준도급계약서에 반영 △ * , 당사자간 사전 협의후 계약서에 반영 연장기간 상한 X X ➂ ➃ ➄ · · 번 사유로 인한 연장기간은 일로 제한 90 * ➅번 사유는 당사자간 협의 통해 별도 규정 채무인수 범위 - 책준기한 일 도과시 1 모든 채무인수 책준기한 도과일수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 X (1 /90 )) 도과일수 일 일 책임준공 면제 - -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시 면제가능, 자기자본비율 20% 이상시 보다 부담 완화된 방안 계약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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