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尹 탄핵 촉구 단체에 변상금 부과

by 플래닛디 2025. 3. 18.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1/2
2/2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자료제공: 2025. 3. 17.(월)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양준모 02-2133-7817광장정책팀장 김태진 02-2133-7711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서울시,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 尹 탄핵 촉구 단체에 변상금 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단체 2천 명, 광화문광장 3시간 가량 무단 점유- 무대트럭, 의자 1천여 개, 천막 1개 등 설치해 통행로까지 차단, 시민불편호소- 시, 공유재산법․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변상금 부과 예정 □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7일 오후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것에대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1시 10분무대트럭 등 2대로 광장에 진입을 시도해 서울시청 직원이 행정지도에나섰으나 진입하였고, 또한 오후 1시 10분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광화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별도로준비한 1천여 개의 의자, 천막 1개를 설치해 광장을 무단 점거하며시민 통행로를 막고 보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 이에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사용에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할광화문광장이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인해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물어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