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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by 플래닛디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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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3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이화섭 2133-8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공간포털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6건(심의 4건, 자문 2건) ㅇ 수정가결 : 3건 ㅇ 보류 : 1건 ㅇ 수정동의 : 1건 ㅇ 조건부동의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2 -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2025.3.12. (수) 14:00, [돈의문박물관마을] 열린회의실 】 ▣ 총 6건 [심의 : 4건, 자문 : 2건] 연 번 안건명 개 요 개최 결과 비고1 <심의-재상정>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강남역 사거리~포스코 사거리(959,160㎡)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심의 - 노선형 상업지역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설정(제3종→일반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5개소) 중심상업지역 가능 지침 마련 - 구역명 변경,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일괄 재정비 내용 반영 등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팀장 : 김재진담당 : 장은교(2133-8383) 2 <심의> 도시관리계획(논현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8개 구역) 결정(변경)(안) 외 2건 ○ 내 용 : 시 정책의 안정적 도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간 계획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괄재정비 추진 1. 도시관리계획(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결정(변경)(안) ․ 용적률체계 개편 일괄 재정비 2. 도시관리계획(양재지구 등 177개 구역) 결정(변경)(안) ․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재정비 3. 926정거장 주변 지단구역 외 6개 지단구역 내 특계구역 결정(변경)(안) ․ 특별계획구역 일괄재정비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정책팀팀장 : 이화섭담당 : 정제국(2133-8372) 3 <심의>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5,140,.9㎡) ○ 내 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심의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밀도계획 : 상한용적률 685% 이하, 높이 131m 이하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도로 폭원 축소(1개소) 보류 <공공주택과> 역세권주택팀팀장 : 김범준담당 : 김고운(2133-7071) 4 <심의> 서울지방병무청역세 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대(34,056.8㎡) ○ 내 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경관계획(안) 심의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7층)일반, 제3종일반 → 준주거지역 - 밀도계획 : 상한용적률 480% 이하, 높이 130m 이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수정가결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팀팀장 : 김성화담당 : 최가람(2133-7059) 5 <자문> 대치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974번지 일대 ○ 내 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자문 - 기정 : 공동주택 630세대, 용적률 345.29%, -3/24층(66.43m) - 변경 : 공동주택 705세대, 용적률 478.86%, -6/27층(74.30m) 수정동의 <공동주택과> 재건축게획팀팀장 : 임동수담당 : 정희종(2133-7139) 6 <자문> 가락쌍용2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송파구 송이로15길 31(13,040.9㎡) ○ 내 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 자문 - 기정 : 공동주택 492세대, 용적률 355.82%, -2/26층(71.8m) - 변경 : 공동주택 542세대, 용적률 499.93%, -5/28층(78.3m) 조건부 동의 <공동주택과> 리모델링팀팀장 : 조기석담당 : 정무일(2133-7146) - 3 - 2025. 3.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3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 신동권 02-2133-8370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재진 02-2133-838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용도지역 상향, 높이 규제 철폐로 다시 깨어나는 테헤란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수정가결”- 서울시, 테헤란로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변경안 마련 -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시 용적률 1,800%까지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적용…대규모 프라임 오피스 건설 적극 지원 - 규제철폐를 통해 상징적 도심경관 형성 및 건축디자인 계획 유도 - “규제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동력 확보하고 경쟁력 높일 것” □ 서울시가 테헤란로 일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성장을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 내용을 담아 지구단위계획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이 일대엔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지며, 별도의 높이제한 없이용적률1,800%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고,「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밝혔다. - 4 - □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일대로,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GTX-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다. □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이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도심’으로 격상됐으며, 글로벌 업무·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대표도심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이에 따라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공고히 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 시는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업무시설이 밀집된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심 상징성을확보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4번째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도입…용적률 최대 1,800%까지>□ 특히, 시는 테헤란로의 대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등을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두지않는 등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제를 과감히 탈피했다. 이를 통해 강남만의프라임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또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설정함으로써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가 - 5 - 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개발 여건을 개선해 강남 도심이더욱활성화되는 한편, 도시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높이계획 개선…신축 어려운 노후건축물 대상 리모델링 통해 성능 개선하도록 지원>□ 한편,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건축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 또한,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노후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테헤란로일대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이와 함께,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전략등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최종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6 -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수있을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1부. - 7 - □ 위치도 (강남구 테헤란로변 일대(강남역사거리~포스코사거리) - 8 - 2025. 3.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3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신동권 02-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이화섭 02-2133-837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재정비 일괄 추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규제철폐 등 제도 변화 신속한 반영 위해 시 차원 일괄재정비추진- 변경 기준은 신규 지역에 즉시 적용되나, 기 결정구역은 재정비후 적용가능-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내용포함- 재열람 절차 거쳐 4월부터 논현지구 등 213개 구역에서 본격 적용예정- “신속한 절차진행에 총력…건설 경기 활성화의 전환점 될 것으로기대” □ 서울시가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신규 구역에 즉시적용되고 - 9 - 있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은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 및 구역별 재정비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시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 주요 결정사항 중 하나로,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178개구역에 반영됐다. ○ 규제철폐안 1호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및완화’ 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이상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적용되었던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기준이전면폐지되어,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10%로완화 적용이 가능해 진다. ○ 다만, 서울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존치가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재정비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방침이다. □ 이와 함께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체계개편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확대▴ - 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상향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준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건립시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도입시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또한, 준주거·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설정됐던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이뤄졌다. □ 이번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따라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결정·고시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철폐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1 - 2025. 3. 13(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13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02-2133-7050 지역주택팀장 김성화 02-2133-70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5년 3월 12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역세권(신길동 459-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밝혔다. □ 대상지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밀집하여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 지역의주택공급확대 및 공간구조 재편을 하고자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7,389.9㎡에지하4층~ 지상42층 규모의 총 1,228세대(장기전세주택 322세대) 공동주택을건립할 예정이다. - 12 - □ 또한, 대상지 동측에 여의대방로 47길 및 여의대방로 43나길을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다양한 접근경로를 확보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을계획하여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459-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으로서울지방병무청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배치도 각 1부. - 13 - □ 위치도 - 14 - □ 배치도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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