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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4년 PF조정위원회를 통해 72건, 21조원 규모 PF 사업 정상화 지원

by 플래닛디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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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일 이후 월 조간 : 2025. 3. 9.( ) 11:00 (3. 10.( ) ) / : 2025. 3. 7.( )배포 금’24 PF 72 , 년 조정위원회를 통해 건 21 PF 조원 규모 사업 정상화 지원 - ’25 3 10 ( ) 년부터 조정위원회 상설운영 월 일 월 부터 조정대상 접수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PF) 」 ( ‘PF ’) 이하 조정위원회 의 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24 , 3 10 ( ) 월 일 월 부터 ’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PF 조정위원회의 운영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 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에 있다. -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건81 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 , 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차례의 10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 , 21 사업 건 조 원 규모 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 69건의 사업은 공공민간 양측 모두 ․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증액) 민간참여 공공주택( 15 ) 약 조원 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악영향과 공사비 상승이 러 우 전쟁 등 통상적 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 전인 사업은 ,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 × ( (3.15%)) × 총공사비 실제물가인상분 정상물가인상분 분담비율 – ② (자금조달 제약 해소)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 0.8 ) 약 조원 은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 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 2 -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토지 잔금 일을 년 개월 1 6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인허가지원) ‧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3 ) 약 조원 은 인접한 택지 개발지구의 잇따른 준공일정 연기로 사업이 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9 중단위기에 처하였으나, 경기도와 오산시의 적극행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여 인허가 기간 ․ 을 약 8개월 단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 년 년은 연 회 개월 간 접수하여 ‘23 , ’24 1 (1 )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개월 소요 8 년 조정사업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ㅇ ’25 3 10 ( ) 월 일 월 부터 한국 부동산원 리츠심사부( 053-663-8762, ☏ 863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또한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중인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안( )이 여야 공동 ․ 으로 발의(9.11)되어 있는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 차관 1 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PF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 PF 조정 위원회가 민관․ 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하였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승범 (044-201-3411) 담당자 사 무 관 강윤빈 (044-201-3414) 주 무 관 허연희 (044-201-3419) 담당 부서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리츠심사부 책임자 처 장 이원국 (053-663-8130) 담당자 부 장 강범구 (053-663-8761) - 3 - 참고1 PF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 4 - 참고2 주요 조정사례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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