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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by Juneeeee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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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수 이후 수 석간 : 2025. 2. 26.( ) 06:00 (2. 26.( ) ) / : 2024. 2. 25.( )배포 화국경 도서 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7 , - 10 · 17 · 년 만에 백령도 가거도 등 곳 신규 지정 영토주권 강화 국가안보 기여 …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영해기선* 12 5 기점 곳 및 서해 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 ( ) 영해기선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영해법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ㅇ ( “ ”) 이하 허가구역 으로 지정되는 곳 중 17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곳 12 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 서해 도5 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 ) 개면 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ㅇ ’14 12 년 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곳8 *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 , 1.5 , , , , , , 호미곶 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서격렬비도 소령도 □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도 등 5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년 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ㅇ , ’23 10 개정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ㅇ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목적상 필요한 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17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 ‧ 하였다. - 2 - □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개 도서 17 연번 도서명 소재 행정구역 면적( ) ㎢ 비고 1 홍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 0.1 영해기선 기점 (12 ) 곳 2 하백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ㆍ덕촌리 4.6 3 거문도 4 여서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 4.1 5 사수도 장수도 ( ) 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ㆍ예초리 6.1 6 가거도소흑산도 (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9.7 7 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6.6 8 고서 9 횡도 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 0.6 10 상왕등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 0.5 11 직도 소피도 ( ) 전북 군산시 옥도면 0.2 12 어청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1 13 백령도 인천 옹진군 백령면 51.2 서해 도5 (5 ) 곳 14 대청도 인천 옹진군 대청면 15.6 15 소청도 16 대연평도 인천 옹진군 연평면 7.4 17 소연평도 17개 섬 지역 합 계 108.8 36,186 ㅇ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 군 구의 허가 ‧ ‧ 를 받아야 하고 시 군 구는 , ‧ ‧ 국방부 국정원 ‧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ㅇ 허가를 받지 않고 ,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년 이하의 2 징역 2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국토교통부 한정희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 국방 목적상 ·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하나 (044-201-3402) 주무관 민규원 (044-201-3407) - 3 - 참고 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기점 지 명 기점 지 명 기점 지 명 1 호미곶 9 사수도 장수도 ( ) 18 어청도 2 1.5미이터암 10 절명서 19 서격렬비도 3 생도 11 가거도 소흑산도 ( ) 20 소령도 4 홍도 12 소국흘도 21 백령도 5 간여암 13/14 홍도 고서 / 22 대청도 6 하백도 15 횡도 23 소청도 7 거문도 16 상왕등도 24 대연평도 8 여서도 17 직도 소피도 ( ) 25 소연평도 - 4 - 참고 2 외국인 토지관리제도 개요 󰊱 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 내용 절 차 허가구역 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허가 ‣ ‣ ‧ ‧ ( ) 9 1 ( ) 근거규정 제 조제 항 허가신청기관 시 군 구 ‣ ( ) 허가신청시점 토지취득계약 체결전 허가구역 외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 ‣ ‣ ‧ ‧ ( ) 8 1 ( ) 근거규정 제 조제 항 신고기관 시 군 구 ‣ ( ) 60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부터 일이내 계약외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 ‣ ‣ ‧ ‧ ( ) 8 2 ( ) 근거규정 제 조제 항 신고기관 시 군 구 ‣ ( ) 6 신고기한 취득한 날부터 개월 이내 토지 계속 보유 신고 ‣ ‣ ‧ ‧ ( ) 8 3 ( ) 근거규정 제 조제 항 신고기관 시 군 구 ‣ ( ) ( 신고기한 사유발생일 국적 변경 등 부터 개월 이내 ) 6 󰊲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ㅇ * , 이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과 이를 ① ② ‧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도 , , ③ ④ 부동산신고거래법 제 조에 따라 외국인 토지취득의 허가가 필요 9 ㅇ 국방부장관 또는 국정원장 지정 요청 → 관계부처 협의 →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 허가구역 지정 고시 ‧ ㅇ ( ㅇ 허가권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 ( ㅇ 허가대상)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허가조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 구역 등의 지정 목적 ‧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 ( ㅇ 허가심사기간) 30 (1 )( 15 ) 일 이내 회 연장가능 국방목적 외 허가구역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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