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목 이후 금 조간 : 2025. 1. 23.( ) 11:00 (1. 24.( ) ) / : 2025. 1. 23.( )배포 목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6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년까지 지원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 24 월 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년에서 2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 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 택공사 이하 에서 피해자에게 ( 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 2 4 11 「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 조에 따른 전세 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ㅇ 최장 년까지 거주 2 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수준 30% 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6 최장 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 ‘24 12 년 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 」 25,578 ( ) 393 (1.5%) 건 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건 을 차지 □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 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 2 -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5232) 담당자 사무관 방대혁 (044-201-5235) 피해지원총괄과 주무관 박중길 (044-201-5236) - 3 -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제도 개요 □ 긴급주거지원 제도 개요 ㅇ 대상자: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2 4 * 11 따른 및 제 조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긴급주거지원 가능 ㅇ 임대조건: 2 최장 년( 6 ) 최초 개월 계약 , 거주 외국인 피해자는 최장 6년 거주, 30% 시세 대비 수준의 임대료 □ 신청 절차 구 분 내 용 신청서 작성 · 공공임대 입주신청서 및 긴급주거지원신청서 작성 ( 피해주택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신청서 작성 후 LH ) 필요서류 ·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세대원 모두 ·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서 , ( ) 긴급주거지원 해당 · 경 공매 사건 ‧ ( ) 물건 번호 확인서류( ) 해당 시 - , 건물 등기부등본 경 공매개시 결정 통지 사본 등 ‧ 주택열람 · 입주 가능한 주택 안내 및 열람 - 피해자 선정일이 동일한 경우 추첨순으로 주택열람 계약안내 · 입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한 계약안내 임대차 계약 · 계약금 납부 및 임대차계약 체결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및 도장( ) 서명으로 대체가능 임대주택 입주 · 잔금 납부 및 입주 □ 문의처: LH 콜센터(1600-1004) LH 또는 지역본부별 주택공급 담당* * 청약플러스 LH ▶주택매도▶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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