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올해도 폭넓은 지원 나선다

by dexxx 2025. 1. 21.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1/6
2/6

3/6
4/6
5/6
6/6
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1. 22.(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복지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홍찬 02-2133-7310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02-2133-7336 누리집 wis.seoul.go.kr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서울형 복지급여서비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인상… 올해도 폭넓은 지원 나선다-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1인 가구 월 최대 7.34%·4인 가구 6.42%인상- ‘서울형 기초보장’ 소득평가액·재산 기준 각각 평가해 취약계층 더 두텁게보호-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등현실화- 시 “올해 선정 기준 완화로 더 폭넓은 발굴 기대… 든든한 복지 안전망만들것” □ 서울시가 지난해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231가구(총 3,095명)의 빈곤 사각지대시민을신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폭넓은 지원을 이어 나간다. □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 월최대26,179원(7.34%), 4인 가구 58,864원(6.42%) 인상한다고밝혔다. 시는 또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현실화, 자동차 재산 기준완화등 올해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단 각오다. ○ 전국 최초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출발('13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 - 2 - 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 상향,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7.34% 인상… 저소득 가구 실질적 도움 기대>□ 올해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48%이하를선정 기준으로 삼았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도 오르게됐다. 따라서 1인 가구 1,148,166원·4인 가구 2,926,931원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천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2억5천4백만 원)를 동시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보장받을 수 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5년(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2025년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소득평가액과 재산 기준을 각각 평가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있다. [예시] 소득은 없지만 1억5천만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126,700원이 되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해 생계급여 지원 - 3 - □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기준7.34%(월 최대 '24년 356,551원→ '25년 382,730원)·4인가구 기준 6.42%(월 최대 '24년 916,786원→ '25년 975,650원)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겪고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최 대 지 원 액 * 2024년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 2025년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최 소 지 원 액 ** 2024년 118,850 196,406 251,448 305,595 357,106 406,313 2025년 127,580 209,750 268,020 325,220 379,110 430,130 <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 >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상향,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 하향 등 현실화>□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고소득·고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연령 하향 ▴일반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완화된다. ○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재산기준을현실화,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 원을 공제하고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 4 -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가 적용되는 승용차 기준도 1,600cc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올해부터는 2,000cc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개선된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거주지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등조사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한다.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할수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안내(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 등)를 받을 수 있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된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5 - 붙임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 주요 변경 사항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인상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24년(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25년(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②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일반재산 9억 원 ⇨) 연 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선정 제외 ③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어르신 연령 하향 - (75세 이상 ⇨) 65세 이상 어르신 2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 ④ 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승용자동차 기준 완화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백만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백만원 미만 ⑤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 ㅇ 생계급여액: 1인가구 356,551원 ⇒ 382,730원(월 26,179원 인상) 4인가구 916,786원 ⇒ 975,650원(월 58,864원 인상)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최대 지원액 ’24년 356,551 589,218 754,345 916,786 1,071,318 1,218,939’25년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 - 6 - 붙임2 2025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초과하여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 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시 서울형 기초보장 불가 ㅇ 지원내용 :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70만원) ․ 장제급여(80만원) ㅇ 선정기준 : 소득,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 :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2025년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 재산 : 가구당 155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산출기준 : 일반재산(주택 + 상가 + 토지 + 청약저축 + 보험 등) + 금융재산(예적금+ 보험일시금) + 자동차 - 부채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6백만원 초과,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고소득(세전1.3 억원) ‧ 고재산(12억원) 부양의무자 □ 생계급여 지원급여액 ㅇ 지원급여액= 가구규모별 최대지원액-(0.22(계수)×해당가구 소득평가액) ㅇ ’25년 최대 ‧ 최소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최대지원액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82,730 629,230 804,060 975,650 1,137,320 1,290,370최소지원액 소득평가액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생계급여 127,580 209,750 268,020 325,220 379,110 430,130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