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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돌봄 이용한도 규제 ‘전면 철폐’… 시민 불편 덜어낸다

by dexxx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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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1. 22.(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형래 02-2133-6610기획행정팀장 박부원 02-2133-6621일자리정책과장 조혜정 02-2133-5445매력일자리팀장 박용성 02-2133-5467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돌봄복지과장 김덕환 02-2133-7370돌봄정책팀장 김은영 02-2133-7372매력일자리 참여 연령·돌봄 이용한도 규제‘전면 철폐’ … 시민 불편 덜어낸다 <규제철폐 7호> <규제철폐 8호> - 시민대토론회 제안 즉각 수용, 자체 발굴 등 통해 시민생활 직결 7·8호추가발표- 1~6호는 건설‧주거정비, 소상공인 대상 경제활성화 초점, 7~8호는 시민삶의질향상-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65세 연령 상한 전면 폐지… 시민 누구에게나 일할기회제공-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 총한도 내 필요한 돌봄 직접 선택… 한도20만원↑□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허용),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시민 불편을대폭덜어줄 규제철폐안 7, 8호를 내놨다.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초점을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다. - 2 -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65세 연령 상한 전면 폐지… 시민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 제공>□ 우선 규제철폐안 7호는 지난 14일(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에서 나온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시민 제안에 대한 즉각적 실행이다. 시는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서울시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총 1,019명이었다. ○ 그동안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연령이제한돼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일부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상한폐지를 적용하고,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수요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 총한도 내 필요한 돌봄 직접 선택… 한도 20만원↑>□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수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이는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한해 총 3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입었다. - 3 - □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식사배달의 5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 예를 들어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최대이용시간은 60시간으로 지속적인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만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서울시는 이번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골라서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대응할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상한기준 폐지> 구 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주거편의서비스 내용 가정방문, 당사자 수발 (1시간 24,580원) 단기간 시설 입소 (1일 71,970원)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1시간 16,300원) 기본 식생활 유지위한 식사배달 (1식 10,100원) 간단시설 수리‧보수가정 대청소, 방역위생(1시간 16,300원) 이용 한도 기존 연간 최대 60시간 연간 최대 14일 연간 최대 12회 연간 최대 30식 이용한도 없음개선 서비스별 연간 이용한도 상한기준 폐지 이용한도 없음 ※ 돌봄매니저가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통해 이용기간 설정 □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을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높인다고 덧붙였다. - 4 - □ 서울시는 현재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에 따른 비상시국에특단의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불필요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월 12일까지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통해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말했다.※ 붙임 : 규제철폐안 1호~8호 - 5 - 붙임 규제철폐안 1호 ~ 8호 □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공공기숙사 도입 시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 허용 ·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의 용적률 10% 규제 폐지 도시계획과(2133-8326) 2호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 및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면제 적용 확대 · ‘협의절차 면제제도’ 활용하여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의 본안 심의 생략 및 타 심의와 중복된 평가 항목 일원화 친환경건물과(2133-3543) 3호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 도시규제지역의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 주거정비과(2133-7205) 4호 통합심의에 소방성능 · 재해분야 포함 ·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 교통, 환경 등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 포함 주거정비과(2133-7204)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 허용 정원도시정책과(2133-2012)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 주변 공원녹지 면적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입체복합공원도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 시설계획과(2133-8402) 7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 상한 폐지 · 현재 65세인 서울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 연령 상한 전면 폐지 일자리정책과(2133-5467) 8호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 폐지 · 돌봄SOS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서비스의 연간 이용한도 폐지 돌봄복지과(2133-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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