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5. 1.20.(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친환경차량과장 정 삼 모 02-2133-3580 친환경차량정책팀장 정 금 자 02-2133-358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www.seoul.go.kr ev.or.kr 서울시, 수소차 구매 지원 시작…환경‧경제성 일거양득- ‘2050 탄소중립’ 위해 수소차 보급 확대… 1.20.(월)부터 승용차 보조금신청- 수소승용 160대 보급…구매가 약 7,000만 원 중 보조금 2,950만 원지원- 수소차 구매시 세제 감면(660만원), 통행료 면제 등 풍성한 추가 혜택도- 市, “친환경 차량 확대‧인프라 확충으로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것” □ 서울시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7.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을개선하기 위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수소차구매보조금 지원을 비롯해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수소차충전소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 ‘물’ 이외의 다른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않아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무공해 차량이다. ○ 시는 지난 ’16년 30대 보급 시범 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3,333대(누적) 수소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약 86억 원을 투입하여수소 승용차 160대와 수소 버스 1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 2 - □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종은 중형 SUV ‘넥쏘(현대자동차)’로,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시․국비 총 2,950만원/대 지원된다. 제작사 연료 1회충전 주행거리(km) 충전시간 차량가격 연료소비효율(km/kg) 현대 자동차(주) 수소 609 (1회 충전량 6kg) 5분 약 7,000만원 96.2(17″) 93.7(19″) ※( ) : 타이어 구경□ 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 2,950만원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세제감면(최대 66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남산터널 혼잡통행료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세제 감면은 ▴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 규모이며, 기타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50%․고속도로 통행료 4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이다. □ 현재 서울 시내에는 수소 승용차 충전소 10개소, 총 14기가 운영되고있으며 이를 통한 가용 충전량은 6,120대 규모이다. 이는 현재 시에 등록된수소 승용차(3,165대, ’24.12. 기준)를 충전하는데 충분한 규모이지만, 시는향후 수소 차량 증가에 대비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충전소를 꾸준히늘려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시내버스로 사용되는 수소 저상버스는 대당 300백만원(국비210백만원, 시비 90백만원), 공항버스, 통근버스로 사용되는 수소고상버스는 대당 350백만원(국비 260백만원, 시비 90백만원)이 지원된다. ○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개소 당 100대/일 충전) 역시 ’26년까지총5곳 확충할 계획이다. - 3 - □ 수소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하여진행하므로 20일(월)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단, 신청한날로부터 차량이 2달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한다. ○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수있으며,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업체당20대까지 가능하다. □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서울시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친환경‘수소 차량’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수소 차량 이용자의 편의를위해충전 인프라 또한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승용차․대중교통등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소차 보급에시민의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1.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2. 2025년도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별첨) - 4 - 붙임1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 수소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조‧판매사(대리점) ↓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내 차량출고 가능 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특별시 ○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자격 부여 서울특별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차량출고(10일 이내) 가능 통보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제조‧판매사(대리점) → 구매자 ↓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특별시 ↓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 자동차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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