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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1월 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할인받으세요

by Juneeeee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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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1. 13.(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고석영 02-2133-3510 기후환경정책팀장 이홍석 02-2133-351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https://www.seoul.go.kr 1월 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할인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1년치 일시 납부(연납) 신청·납부 시 `25년도 부과분 10%감면- 일시 납부(연납)은 이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신청-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가능-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 전입한 자치구에 연납 재신청해야□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있다. ○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대기및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6천원에서 최대 8만 4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 <표>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예(감면액은 부담금의 10%)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지역계수× =부담금(연간)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엔진배기량(cc)> 20,250원* 2.319 (`24년, ’25년도1기분적용) 2.368 (`25년, `25년도2기분적용) ~ 2,000: 1.00 1.16** (10년이상) 1.53 (서울) =168,440원*** ~ 2,500: 1.25 =210,560원~ 3,500: 1.75 =294,780원~ 6,500: 2.64 =444,690원~10,000: 4.50 =758,010원10,000 ~: 5.00 =842,240원* 배기량 3,000cc 이하이고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7,600원 ** 2012년도 이후에는 유로-5등급 이상의 면제대상 차량만을 생산하므로 차령계수는 10년이상*** 168,440원 = 83,340원(`25년도 1기분 부담금)+85,100원(`25년도 2기분 부담금) □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유선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1.16.~1.31.) 내 납부를 완료해야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연납 신청은 이택스에서는 납부기한 동안,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연중 가능하며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다시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 3 - □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월)까지 연납신청은가능하나 2기분(25.1.1.~25.6.30.) 부과금액의 10%만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1기분 부과 대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2기분 부과 대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다시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 고석영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연납제도를 적극활용하여 많은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말했다. - 4 - 붙임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종로구 환경과 02-2148-2453 마포구 맑은환경과 02-3153-9252중구 환경과 02-3396-5604 양천구 환경과 02-2620-486602-2620-4855용산구 맑은환경과 02-2199-7644 강서구 녹색환경과 02-2600-4012성동구 맑은환경과 02-2286-6358 구로구 환경과 02-860-2883광진구 환경과 02-450-7801 금천구 환경과 02-2627-1504동대문구 기후환경과 02-2127-4642 영등포구 환경과 02-2670-3451중랑구 맑은환경과 02-2094-2423 동작구 환경과 02-820-9857성북구 환경과 02-2241-3006 관악구 녹색환경과 02-879-6254강북구 환경과 02-901-6744 서초구 기후환경과 02-2155-6468도봉구 기후환경과 02-2091-3233 강남구 환경과 02-3423-6195노원구 탄소중립 추진단 02-2116-3213 송파구 맑은환경과 02-2147-3291은평구 기후환경과 02-351-7627 강동구 기후환경과 02-3425-5916서대문구 기후환경과 02-33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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