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12. 23.(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2133-221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5쪽 기후동행수요관리팀장 김종민 2133-2224 ‘군 의무복무 청년 지원’ 정책 1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3년까지 연장-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동등한 정책 지원 위해 최대 ‘만 42세’까지 청년할인혜택-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3.부터 적용…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첫사례- 기후동행카드 시작으로 청년 인턴·일자리 등 市 대표정책에 적용… 동등한 출발선제공- 23일부터 이메일 접수… 내년 상반기엔 앱·홈페이지 즉시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개발중- 시, “청년들의 공평한 혜택 제공위해 공정성·포용성 강화한 제도적 지원펼칠것” □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된다. ○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되는첫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5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 2 -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참여 기간을 확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의 기회의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복무한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 ’25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 구분 청년할인 대상 연령 혜택 일반 만 19세~39세 (85년~06년생)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천원 할인 (따릉이 유무에 따라55천원/58천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1년 미만 복무 만 19세~40세 (84년~06년생)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만 19세~41세 (83년~06년생) 2년 이상~5년 미만 복무 만 19세~42세 (82년~06년생) .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법률’에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23일(월)부터 이메일(helper@tmoneycsp.co.kr) 로 신청하면 된다. - 3 - ○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보내면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신청 절차 > ① 서류 준비 병적증명서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및 구청․주민센터 현장 발급) 연장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서울시 또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② 이메일 접수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청년할인 연장 신청- 병역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두 첨부 - 이메일 제목은 “청년할인 연장 신청”이라고 기재 ⇩ ③ 적용여부 확인 이메일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적용여부 알림톡 발송※ 단, ’24.12.23~29 접수 건은 12.30부터 순차적 발송 예정⇩ ④ 할인 적용 “연장완료”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가격으로 카드 충전 가능※ 조례 시행일인 ’25.1.3.(금) 04시부터 적용 □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수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군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공정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포용성을강화한 제도적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4 - 붙 임 1 연장신청서 - 5 - 붙 임 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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