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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내년 1. 1.부터 시행

by Juneeeee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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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자료제공 : 2024. 12. 19.(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부서 : 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이 진 구 2133-2210 기후동행운영팀장 구 민 수 2133-259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8매 담당사무관 강 건 영 2133-2226 서울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내년 1. 1부터 시행- ’25년 1월 1일(수)부터 해제… 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 차량 전면 통행허용- 2년간 관련 절차‧의견 수렴 거쳐 신중히 추진, 자유로운 교통수단 통행·상권 활성화기대- 미미한 교통 분산 효과‧상권 매출 하락 확인, 시범 해제 시 전체 매출액6.3%↑- 연세로 ‘주말 차없는 거리’ 추가 시행… 보행친화 추세 지속 유지‧정책 발전도모□ 신촌 상권 쇠퇴 등의 원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높았던‘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가 내년 1월 1일자로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약 2년간의 관련 절차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변화된교통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말 ‘차 없는 거리’ 등 보행 친화 정책을병행하여 면밀히 시행할 계획이다. □ 시는 12월 19일 (목)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관련공고를게재하고, 2025년도 1월 1일 (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간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되며, 상권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전용공간으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500m구간에 만들어졌다. 보도폭 확대, 차로 축소, 광장 조성 등이 완료되면서보행 환경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 그러나 사업 시행 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코로나19, 소비 시장·교통여건의 변화,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근 상권과 지역 환경에도영향을 미쳤고, 신촌 상인, 거주민, 서대문구 등의 꾸준한 해제 요청이있었다. ○ ’18년 이후 지속된 신촌상권 악화 및 ’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매출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목소리가 높았고, ’22년 9월 23일 서대문구의 공식 해제 요청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시는 정책 결정에 앞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2년에걸쳐 현장 분석, 상권 및 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의견 청취까지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 전용지구 운영 전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3년 1. 20~9. 30까지일시 해제 및 차량 통행을 허용했으며, ’24년 3월부터 7월까지코로나이후 매출분석 및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행했다. 의견 수렴을위해8월에는 상인연합, 시민단체, 학생회 등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 종합적인 분석 결과 ▲ 부족한 교통 수요 분산 효과 ▲ 상권 매출하락연관성 등 주요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전용지구 지정 해제를고심끝에 추진한다. 다만, 보행 친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반영해 - 3 - 정책 후퇴가 아닌 지속적인 보행 친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차없는거리 추가 운영’ 등 보완 대책도 함께 추진해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교통 소통 개선·상권활성화 및 민생 지원·보행 친화 증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충분한추가 검토를 지속할 예정이다.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시 이미 보도폭 개선(3~4m→7~8m), 보차도 평면화, 차로 축소 (4차로→2차로), 보행 장애물 정리, 문화공간조성을 마쳤으며, 차 없는 거리 추가 운영 등을 병행함으로써 보행친화정책을지속 유지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는가운데, 민생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제 검토 결과, 전용지구 해제 전후 교통변화 미미…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확인돼>□ 우선 교통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한 유의미한효과가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용지구 일시 해제 및 운영 전후의교통속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용지구해제 실험을 통해 초등학교 인근 이면도로 우회차량 감소 역시 확인됐다. ○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목적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에따라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목표로 하나, 현재 연세로는 그운영효과가 미비한 상황으로 제16조인 ‘지정목적 상실’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 (연세로) 해제 전후 실제 통행 평균 속도에 큰 변화 없음 ▸ 연세대 방향 : 해제 전 9.0kph → 후 10.9kph / 신촌로터리 방향 : 해제 전 18.8kph → 후 15.8kph · (이면도로) 해제시 이면도로 우회차량 감소로 보행불편 및 사고위험 감소 ▸ 창서초교 이면도로 일 교통량 해제 전 2,088대 → 후 1,877대 (평일기준) - 4 - □ 또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과 상권 매출 하락의 연관성도확인됐다. 연세로 65개 업종 700여개 가맹점의 2023년~2024년동월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시범 해제 기간 중 전체 매출액 6.3%·점포당매출액 6.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 시 매출 증가 효과가예상되는만큼, 최근 내수 경제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기 간 : 코로나 영향이 없는 2023~2024년 동월 매출액 비교 ▸ 일시정지 (’23. 2월 ~ 4월) vs 운영재개 (’24. 2월 ~ 4월) · 범 위 : 연세로 65개 업종 약 700개 가맹점 (현대백화점 제외) · 자 료 : 신한카드사(점유율 18~20%) 월별·업종별 매출데이터 <교통안전 시설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연세로·홍제초교 차없는 거리 추가 운영 “보행친화정책 지속”>□ 해제 이후에는 교통 소통 뿐만 아니라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과보도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 교통 안전 시설 강화, ▲ 교통 소통관리, ▲ 보행 친화 정책 시행 등 보완해나간다. □ 우선 신촌역 2·3번 출구 앞, 연세로 교차로 양방향 진입부보·차도포장을 통해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 신호와 횡단보도를 추가설치하는 등 교통 안전 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앉음석· 볼라드·석재화분을 설치해 추가적인 보완을 추진한다. - 5 - 앉음석 석재화분 볼라드 □ 교통 소통 상황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도 시행한다. 서대문구는 해제 초기인 약 6개월 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교통량· 속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차량 소통을 위한연세로교차로 신호를 조정할 예정이다. ○ 연세로 → 성산로 방향 좌회전 신호시간을 연장하고 성산로방향꼬리물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심방향 신호와 과속 카메라도설치한다. □ 또한 모니터링 결과, 교통 흐름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연세로상행방향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베이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버스베이 : 버스정류장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승객 승하차를 위해 도로 외 별도로 조성된 공간 □ 대학가 등 보행 친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도도 지속되는만큼, 문화 활동과 통학 지원 등을 위해 ‘차없는 거리’를 더욱 적극 시행한다. 연세로 주말 차없는 거리를 매주 일요일 시행해 각종 문화 행사등에시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홍제초교 인근 통학로는 시간제차없는거리를 평일 통학 시간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 연세로 주말 차 없는 거리 : 2025년 1월 내 운영되며, 도로전체가전면 보행자를 위해 개방된다.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15개 버스노선은우회하며, 교통 통제가 시행된다. - 6 - ○ 통학로 시간제 차 없는 거리 : 홍제초교 인근 152m 구간을 대상으로매주 평일 8시부터 9시까지 시행된다. 3월 개학 기간 등을고려해지역주민과 협의 후 시행 추진될 예정이다. 차없는거리 홍제초교 연세로 차없는 거리(안) 홍제초교 통학로 차 없는 거리(안)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해제는2년에 걸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고뇌어린 결정 끝에 시행되는만큼, 해제 이후에도 교통 현장과 지역 상황에 맞춘 면밀한 관리 대책뿐만아니라 보행친화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7 - 붙 임 공 고 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492호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 서울특별시대중교통기본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서 울 특 별 시 장1. 지 구 명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 도 로 명 : 연세로(기타 도로시설) 3. 구 간 :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 ※ 붙임 위치도 참조 가. 기점(도로지번) : 창천동 18-52번지(신촌로터리) 나. 종점(도로지번) : 신촌동 116-71번지(연세대삼거리) 4. 해 제 일 : 2025. 01. 01.(수) 5. 해제사유 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목적(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 상실 나. 자유로운 교통 수단의 통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6.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대중교통기본조례 제16조에 의거 연세로(신촌오거리~연세대 사거리)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의한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의통행을 “4”의 시점부터 허용한다. 7.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구간 위치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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