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12. 1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2133-8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계획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7건 ㅇ 원안가결 : 1건(경관) ㅇ 수정가결 : 5건 ㅇ 수정동의 : 2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2 -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2024.12.11.(수) 14:00 】 ▣ 총 7건〔심의 6건(경관 1건 포함), 자문 2건〕 연 번 안건명 개 요 개최 결과 비고1 <심의>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28,035㎡)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용도지역 상향 :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 → 준주거지역(21,950㎡) - 도시계획시설 : 도로 3개소 신설 - 건축물 밀도, 높이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775세대(임대 171 포함), 용적률 375.29%, -3/29층, 92m 수정가결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팀팀장 : 김성화담당 : 최가람(2133-7059) 2 <심의>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168-9 일대(9,808.6㎡) ○ 내 용 :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용도지역 상향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등에 관한 사항 ‧ 업무‧근생‧문화및집회, 용적률 799.89%, -6/24층, 110m 수정가결 <도시공간전략과> 복합개발전략팀팀장 : 장수진담당 : 김창옥(2133-4655) 3 <심의>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동대문구 신설동 102-9, 109-5번지 일대(162,354㎡)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142,615㎡→162,354㎡) - 도시계획시설 변경, 획지폐지, 건축물용도 및 밀도 계획 변경 - 용도지역 변경 구역의 획지계획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변경 등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지원팀팀장 : 김재진담당 : 정혜연(2133-8386) 4 <심의>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원(207,936㎡)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82,500→207,936㎡) -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10개소 지정 -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팀장 : 정광재담당 : 윤상진(2133-8397) 5 <심의>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 정 및 계획 결정(안)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풍납동 일대(2,482,662.3㎡)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에 따른 밀도 및 용도계획 - 특별계획구역 4개소 지정 수정가결 <공동주택과> 리모델링팀팀장 : 조기석담당 : 강대환(2133-7148) 6 <자문>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3-2번지 일대(9,674.6㎡)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및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특별계획구역8(신반포청구아파트) 세부개발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제한 완화 등 ‧ 기정 : 공동주택 347세대, 용적률 328.67%, -2/18층(48.3m) ‧ 변경 : 공동주택 376세대, 용적률 496.39%, -6/18층(57.15m) 수정동의 <공동주택과> 재건축정책팀팀장 : 장지광담당 : 김태정(2133-7147) 7 <경관심의><자문> 금호벽산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 위 치 : 성동구 금호동1가 633번지(84,501.7㎡) ○ 내 용 :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 사항 자문 ‧ 기정 : 공동주택 1,707세대, 용적률 219.07%, -3/10~20층(64.6m) ‧ 변경 : 공동주택 1,963세대, 용적률 316.20%, -5/11~24층(71.4m) <경관> 원안가결 <자문> 수정동의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팀팀장 : 조성국담당 : 이종학(2133-7197) - 3 - 2024. 12. 1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02-2133-7050 지역주택조합팀장 김성화 02-2133-70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도시계획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동작구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보라매역세권(신대방동 364-190번지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밝혔다. □ 대상지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7호선및 신림선 보라매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밀집하여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라매역 역세권 지역의 주거환경을정비하고자 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21,950.0㎡에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총 775세대(장기전세주택 171세대) 공동주택을건립할 예정이다. - 4 - □ 또한, 여의대방로 22나길 및 여의대방로 22바길 도로의 확폭및연결을 추진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하여 지역 어르신들의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금번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에 따른 보라매역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투시도 각 1부. - 5 - □ 위치도 - 6 - □ 투시도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 7 - 2024. 12. 1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과장 양병현 02-2133-6950 복합개발전략팀장 장수진 02-2133-465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및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공덕역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된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서경의선숲길에 인접하고 있으나, 최근 경의선숲길 북측의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의선숲길 남측의 보행환경개선및 공덕역 일대의 중심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이 일대엔 지하6층, 지상24층규모의 업무시설과 문화시설,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시는 용도계획을 통해 저층부 가로도 활성화하는 한편, 경의선숲길과연계한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 등을 조성해 쾌적한보행환경을 실현토록 했다. - 8 - □ 업무시설로는 대기업 본사 입주를 통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일자리를확충하는 한편, 기업의 산업 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벤처·취업지원,복합문화 체험공간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다. 또한, 별동으로 조성될 공공시설은 지역맞춤형 공공시설(공공임대상가, 공유주방,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여가복지시설, 보건지소 등)로확보할계획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으로 공덕역 역세권 중심의 마포·공덕권역 도심지원 업무기능의 거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경의선숲길에도더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및 조감도 각 1부. - 9 - □ 위치도(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일대) □ 조감도 - 10 - 2024. 12. 1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02-2133-8370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재진 02-2133-8384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관련 누리집 (메뉴) 동대문구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지하철 1·2호선, 우이신설 경전철이 지나는 신설동역역세권과왕산로, 천호대로, 서울풍물시장을 포함하는 동대문구 신설동109-5번지 일대(162,354㎡)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곳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중심지로서 위상이 높아진 지역적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풍물시장일대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비한 것이다. □ 금번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하여 동대문구지역중심 경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측으로 16,739㎡ 확장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역세권 주변에는 업무·교육기능을권장용도로 계획하였다. - 11 - □ 청계천변 이면부는 제조업 전면 불허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에영향을 미치지 않는 도심산업용도는 허용하여 풍물시장 주변상권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또한 공공보행통로 조성, 건축한계선 설정 등을 통해 보행연결성을확보하여 풍물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증대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일반에 개방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획지계획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규제를완화하여 주민 주도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신설동이도심 관문으로서 미래 변화를 준비할 계기를 마련하고, 풍물시장활성화와 중심지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1부. - 12 - □ 위치도 - 13 - 2024. 12. 1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02-2133-8370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02-2133-839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개최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적 207,936㎡) 주요 간선도로인 동일로를 중심으로남측으로 지하철7호선 먹골역, 북측으로는 지하철6·7호선 태릉입구역이입지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동북권 주요 발전축상에위치하여상업 및 업무 중심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다.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7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주변및대상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17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것으로, 구역 확장을 통한 동일로변 균형발전 유도 및 역세권의 계획적관리를 통해 지구 중심성을 강화하고자 특별계획가능구역(5개소)을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 14 - □ 특히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을 공공기여토록계획하여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토록하였고, 과거상세계획구역에서 제척된 묵2동 간선변 일대를 금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편입함으로써 간선 가로변의 계획적 관리로 묵1동과의 지역 격차를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을 통해 묵1동과 묵2동 간 지역 균형이 적극 유도되고, 역세권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도 1부. [위 치 도] - 15 - 2024. 12. 1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02-2133-7130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02-2133-714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기존의 잠실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주택난을해소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도시관리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 가능하며, 단지 내 상가도허용되지 않아(하나의 용지엔 하나의 용도만 도입) 주상복합과 같은현대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곤란함. ○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의 입체적 연결 등 지구단위계획에서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정비계획수립이 용이함. - 16 -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상지의 내용을반영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대상지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요구를 수용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함. □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가로활력제고를위해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등의 용도를 권장하고, 건폐율50%,기준·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2배 이하, 높이32m(공개공지 설치 등 40m 완화)로 결정된다. □ 서울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25년 1월에 잠실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될것으로 기대된다. - 17 - □ 참고자료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18 - 2024. 12. 12.(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2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02-2133-713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재건축사업팀장 조성국 02-2133-7296 금호벽산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동의 및 경관계획(안) “원안가결” -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11일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 성동구 금호동1가 633번지 금호벽산아파트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정동의 및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대현산공원 및 독서당공원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하철5호선행당역과 신금호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공 후 23년이경과한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및경관심의를 받았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및 경관계획(안)이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문 및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성동구에서 사업계획승인및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후 리모델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19 -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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