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 2024. 12. 9.( ) 11:00 (12. 10.( ) ) / : 2024. 12. 9.( )배포 월‘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직접 설명드립니다 - ’12 , 「 」 일부터 이틀간 대전 서울에서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설명회 열려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 “ ”) 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 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ㅇ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 , 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 ) ‘24.12.12( ), 모임공간 국보 층 호 대전시 중구 대흥로 대전 목 4 401 ( 167) ( ) ‘24.12.13( ),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길 서울 금 ( 9 24) □ 이번 설명회는 올해 1 10 월 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 8 월 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ㅇ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설명 . 드리고자 마련하였다 □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 ㅇ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 2 - 또한, ㅇ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는 점을 설명한다. - , 특히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 , 참석한 조합원의 본인 확인 가능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및 실제 참석여부에 대한 확인 관리 가능 원활한 의견청취 및 제시 가능 · , , 8 8 ㅇ 아울러 월 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 」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 허가의제 ·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11.28, ) 상임위 통과 과 함께, -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이 많았던 만큼 . 심의현황 등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그간 정부의 ㅇ 정비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 , 정책 설명회를 통해 ㅇ “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123-3383) 주택정비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044-20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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