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12.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김학선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도시계획 홈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상단<알림마당> → 위원회 2024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처리 안건 : 총 8건 ○ 원안가결 : 1건 ○ 수정가결 : 6건 ○ 조건부가결 : 1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의결과 1부 - 2 -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2024. 12. 4 (수) 14:00 】 ▣ 총 8건 (원안가결 1, 수정가결 6, 조건부가결 1)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1 <공동주택과>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일대(15,537㎡) ○ 내 용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변경(안)을 마련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재건축계획팀김영무(2133-7141) 2 <공동주택과>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위 치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 일대 (17,228.3㎡) ○ 내 용 :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의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상정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재건축계획팀김영무(2133-7141) 3 <토지관리과>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 위 치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 내 용 : 개발제한구역 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원 안 가 결 <신규상정> 토지정책팀전창수(2133-4668) 4 <도시계획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내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 위 치 :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 내 용 : 평균층수 완화 (당초) 7층 → (변경안) 10.9층 조건부가결 <재상정> 도시계획혁신팀팀안동호(2133-8328) - 3 - 연번 안 건 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5 <도시재창조과>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원 ○ 내 용 : 8,11지구 통합개발로 지식산업센터 신축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도시재창조계획팀이은진(2133-4631) 6 <도시재창조과>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용산구 동자동 15-1 일원(6,543.4㎡) ○ 내 용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녹지중심의 휴게 및 보행공간 확보, 노후 불량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변경 수 정 가 결 <재상정> 도시재창조정책팀유달리(2133-4638) 7 <도시재창조과> 관수동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종로구 관수동 129-1번지 일대(3,596.8㎡) ○ 내 용 : 관수동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도시재창조정책팀최대규(2133-4635) 8 <도시재창조과> 관수동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4,725.7㎡) ○ 내 용 : 관수동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수 정 가 결 <신규상정> 도시재창조정책팀최대규(2133-4635) - 4 - 2024. 12.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02-2133-7130 재건축계획팀장 김 석 02-2133-714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76년 준공, 48년 노후 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금융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공공청사) 조성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수정가결” 하였다. □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해당 사업지는 ‘76년 준공된 노후단지에서 용적률 503.20%, 공동주택 498세대, 최고 49층규모의공동주택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 여의도 수정아파트 정비계획(안)에서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도심주거지로서 주동의 형태와 평면, 층수를 다양화하는 등 우수한수변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브라이튼 여의도와 연계되는 - 5 -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단지로거듭날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사업 대상지의 용적률은 503.20%로, 최고층수는 49층으로주변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으로 계획되었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447.74% → 503.2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49층 ○ 인구수용계획 : 466세대(임대 49) → 498세대(임대 61) □ 특히 이번 정비계획(안)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금융지원기능 육성에 따라 공공청사(서울투자진흥재단사무소)를 공공기여시설로확보함으로써 여의도 금융중심지 內 금융산업클러스터 인프라구축및 세계 TOP5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의도 수정아파트는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정비계획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위치도 및 정비계획결정(안)도. 끝 - 6 - □ 위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 정비계획결정(안)도 - 7 - 2024. 12.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02-2133-7130 재건축계획팀장 김 석 02-2133-714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9호선 샛강역와 연계한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 - 금융지원기능 육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 조성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여의도 금융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수정가결” 하였다.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여의도동 54번지) 일대 진주아파트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은 2024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 사업 대상지의 용적률은 503.60%로, 최고층수는 57층으로주변지역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으로 계획되었다. - 8 -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463.27% → 503.6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58층 → 57층 ○ 인구수용계획 : 557세대(임대 59) → 578세대(임대 88) □ 이번 정비계획(안)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금융지원기능육성에 따라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여의도 금융산업인프라 구축과 여의도 샛강생태공원과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하는등주변과 경관적 조화를 이루는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금번 심의 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정비계획 고시 후 금년 도입된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등)를 통해건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위치도 및 정비계획정정(안) 각 1부. 끝. - 9 - □ 위치도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8-6 일대) - 10 - 2024. 12. 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서리풀 일대 확정으로 8.8.일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 전면해제- 보상이 완료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 허가구역 일부해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결정된 2개소 허가구역해제□ 서울시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전면 해제했다. ○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우면동, 신원동 일대)는 69,743.9㎡재지정□ 또한,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수유동,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지가상승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조정(해제, 일부 해제 등)해 나갈 계획이다. - 11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 내용 1) (조정 및 재지정) 개발제한구역 125.16㎢ ㅇ 해제(조정)구역: 125.16㎢ 중 개발지역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 69,743.9㎡(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를 제외하고 전면해제 125.09㎢) ㅇ 재지정구역: 서리풀 일대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 69,743.9㎡ - 서리풀개발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규 허가구역(취락지구: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부) - 지정기간 : (당초) ’24. 8. 13. ~ ’24. 12. 31. (변경) ’24. 8. 13. ~ ’25. 5. 30. - ’98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강남구·서초구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하여 관리 ㅇ (대상면적)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변동없음) 2) (일부해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27.29㎢ ㅇ 해제(조정)구역: 수서역세권 개발지 671,101㎡ 해제(조정) - 26.62㎢(강남구 수서역세권 일대 일부 해제 671,101㎡ 제외) ㅇ (지정기간) ’24. 5. 31. ~ ’25. 5. 30.(변동없음) ㅇ (대상면적)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3) (해 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 2개소 0.09㎢ ㅇ (대상지역)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 일대 ㅇ (지정기간) ’24. 1. 2. ~ ’25. 1. 1.(변동없음) - 12 - 붙임 2 서초구 우면동, 신원동 일대 조정대상 현황도(조정 및 재지정) 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서초구 우면동 일대 서초구 신원동 일대 - 13 - 붙임 3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일부해제) - 14 - 2024. 12. 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02-2133-8305 도시계획혁신 팀장 김학선 02-2133-8326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도시계획국홈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http://urban.seoul.go.kr/ 상단<알림마당> → 위원회 서초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완화 심의(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3개동,27세대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으며, 2022년도에 당초7층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완화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다. □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총49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었다. 이 결과에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를위해쌈지형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은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15 - 붙임 : 위치도 1부. 끝 □ 위치도 (서초구 서초동 1478-13번지 일대) - 16 - 2024. 12.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도시재창조계획팀장 박정진 02-2133-4639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1지구 정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문래동1가A구역은 2013년도에대규모 전면철거형 방식으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시간 미시행으로 2021년 소규모 일반정비형 방식으로 변경했고이후구역에서 2번째로 시행되는 사업지다. □ 대상지는 경인로에 접한 간선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된지역으로 소규모의 가늘고 긴 대지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2개지구를통합(대지 5,245.3㎡)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및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을 조성할 계획이다. ○ 용적률 722.14% 이하, 건폐율 52.63% 이하, 지하6층~지상18층 - 17 - (높이 80m이하) 규모로 지상1~3층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지하1~2층, 지상4~18층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 또한, 통합개발에 따른 교통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지주변도로를 확폭(2m)하여 교통체계 및 보행환경을 정비하였다. ○ 일방통행(6~8m)에서 양방통행(10m, 3차로)으로 정비 및 보행공간3m 이상 조성 □ 아울러 구역 서측 공원(423㎡), 대지 내 공개공지 2개소(858㎡, 대지면적의 17%) 등을 제공함으로써 준공업지역 내 부족한녹지공간과 근로자 휴게공간을 계획하였다. □ 이번 결정에 따라 노후된 영등포 경인로변에 지식산업센터도입및녹지공간 제공으로 경인로축 도심기능 강화 및 도시활력이증진될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위치도 및 투시도 각 1부. 끝. - 18 - □ 위치도 ( 영등포구 문래동1가 55번지 일대) □ 투시도 - 19 - 2024. 12. 5.(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2133-4630 -330 도시재창조정책팀장 문보성 2133-463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동자동 제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수정가결”□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용산구 동자동 15-1번지 일대「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전기차충전소․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건폐율 50%이하, 용적률1,300%이하, 높이 170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였으며, 지하7층지상37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조성된다. □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자동 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도입한사업지로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녹지 오픈공간을계획하고, 지역매니지먼트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액티비티 유도하여 지역 일대 명소로서 활력넘치는 공간이 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 20 - □ 대지 내 지형단차를 활용하여 한강대로변 측으로 지역일대부족한F&B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개방형녹지와 면한 마트와 푸드코트가결합한 그로서란트(식재료(Grocery)와 레스토랑(Restaurant)의 합성어)를도입하고, 다른 대지레벨로 각각 조성된 한강대로변과 후암로변 개방형녹지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녹지공간 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하였다. □ 또한, 지역일대 주민 및 방문객들을 위하여 서울역 일대 정보를제공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 전시 및 갤러리, 북라운지로활용할 복합문화공간을 지하1층부터 지상1층까지 2개층을 조성하였으며, □ 지상23층(높이 104m)을 서울역 앞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아 협업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수있는워크라운지와 서측 서울역, 동측 남산이 영구조망이 되는 테라스정원과연계한 스카이라운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특별한 여가공간을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한강대로변에 설치돼 보행환경을 저해하던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환기구 등을 민간대지 내 이설하고 후암로변 미개설도로의개설로 보행 및 도로환경 개선이 될 것이며. 동자공원 조성이 완료됨에따라 오랫동안 향유할 수 없던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시민들에게쾌적한 도시환경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된 동자동 제2구역은 녹지생태도심재 - 21 - 창조전략에 맞춰 여가를 즐기고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녹지휴게공간 조성 및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로 도심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위치도 ,건축물 투시도, 개방형녹지 투시도 각 1부. 끝. - 22 - □ 위 치 도 □ 건축물 투시도(안) ※ 본 예시도는 참고자료로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23 - □ 개방형녹지 투시도(안) ※ 본 예시도는 참고자료로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24 - 2024. 12.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도시재창조정책팀장 문보성 02-2133-463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종로구 청계천 북측에 위치한 관수동 일대 구역 내제8지구로, 청계천변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 변경안을수립하였다. □ 특히 청계천 보행자를 위한 개방형 녹지와 보행 공간을 충분히확보하였으며 수표교에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물 저층부는2개층높이의 필로티로 계획하였다 ○ 수표로 가로활성화와 연계를 위해 개방형 녹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미디어월 등을 설치해 주변 공간과 유기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하였다. - 25 - □ 또한 금번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 녹지 도입 및 공익시설(공개형발코니), 정비기반시설(문화공원) 제공 등에 따라 용적률을 1,199%이하, 높이 113m이하로 하였으며, 수표로 및 청계천변에 시민들이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를 대지의 25%로 조성하는 계획이주요내용으로 담겼다. □ 개방형 녹지(안)는 민간 대지 내 외부공간에 녹지와 보행․휴게공간으로 확보했으며, 이를 수표로변과 청계천변이 교차하는 위치에계획해개방감과 가로활성화를 유도한다. □ 건축계획(안)은 지상 25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계획하고, 지상2층에는 청계천변 조망이 가능한 공개발코니를 조성해 시민 개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 관수동 일대 제8지구 정비계획 “수정가결”을통해해당 지역에 양질의 업무시설을 도입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을조성함으로써, 관수동 일대 낙후된 도심 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도심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1부 / 건축물 조감도(안) 1부 / 공개발코니 등 계획(안) 1부. 끝. - 26 - □ 위치도 (종로구 관수동 129-1번지 일대) □ 건축물 조감도(안) - 27 - □ 공개형 발코니 등 계획(안) - 28 - 2024. 12. 5.(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2월 5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02-2133-4630 도시재창조정책팀장 문보성 02-2133-463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제3지구는 과거 서울극장 위치로, 인근에 노후화된 목구조 건축물이밀집해있고 잦은 화재가 발생해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지역이다. □ 이에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에 개방형 녹지도입및공공시설 제공(도로, 공원) 등을 통해 용적률 1,181% 이하, 높이109.5m 이하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 29 - □ 또한 과거 서울극장 부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개방형녹지 내미디어스크린과 수공간 등을 도입해 상징적 경관을 조성하고, 건축물내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해 도시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개방형 녹지(안)는 동측 돈화문로 변에 조성돼 있는 보도와연계해녹지와 어우러진 보행·휴게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대상지 남측변개방형 녹지는 관수동 구역 내 문화공원(예정)과 연결해 주요보행녹지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건축계획(안)은 지상 26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계획하고, 지상1층은 개방형 녹지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가로활성화를유도하였다. □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관수동 일대제3지구가 업무시설 도입과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도심에 새로운활력을불어넣는 업무지구이자 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끝. - 30 - □ 위치도 (종로구 관수동 59번지 일대) □ 조감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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