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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시세반영률 동결 시, 현실화 계획에 따른 인위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by 플래닛디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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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1. 16.(토) 시세반영률 동결 시, 현실화 계획에 따른인위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1.15) > ◈ 집값 오른 서울, 내년 보유세 최대 30% 뛴다 ㅇ 정부, 시세변동률 동결하기로 ㅇ 집값 가장 오른 ‘반포 아크로’ 보유세 1160만원 → 1407만원 □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인위적인 세부담 증가,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9월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방안”)”을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시법」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ㅇ 어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제언”은 해당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9월 발표한 합리화 방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ㅇ 이에 따를 경우 ’25년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반영률이 금년과 같이 동결되어,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되므로, 현실화 계획에 따른인위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422)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3423) 사무관 윤상원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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