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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by dexxx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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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11. 07.(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1월 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주 거 정 비 과 장 김유식 02-2133-71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02-2133-7201 정비사업 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서울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정비사업 조합운영 투명성‧공정성 강화…「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조합임원 선임‧연임 절차, 직무수행 기간 등 명확화, 안정적인 조합운영‧업무연속성확보- 조합원들 신속한 의사결정‧투명성 강화 위해 전자투표 활성화, 조합원 알권리보장- 시공자 선정기준 준수, 표준계약서 활용, 공사비 검증강화 등 공사비갈등예방-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열람 가능,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교육진행□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의 명확한 설명과 조합원들의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정비사업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이 마련됐다. □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을 제정해 7일(목) 고시한다고 밝혔다. - 2 - ○ 현재 대부분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조합정관을작성하여 운용 중이다. ○ 기존 국토부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에 작성·보급되어 원활한사업지원 한계로 인해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표준정관을 시·도지사가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법령개정사항및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하고, 조합내부 분쟁 및 공사비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 서울시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에 제정된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임원선임 및 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선정및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적 방법으로의결,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 및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하고, 특히 조합장의 궐위 시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조합임원부재로 인한 조합의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하고, 임원 선임·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직무를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토록했다. ○ 또한, 조합장의 부재 시 조합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수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해 정관에 명시토록했다. - 3 - □ 또한,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특별시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특별시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지양,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착수하여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적 방법의의결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참여를활성화하고 더욱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했다. ○ 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전자적 방법으로적용할 수 있도록 조합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 또,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표준정관에 포함했다. □ 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및 홍보를통해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표준정관 제정안은서 - 4 - 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누리집을통해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5 - <붙임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주요 내용 구 분 조항 주요내용 안정적 사업추진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등) - 조합원의 자격, 상실, 변경에 대해 명확히 규정 제15조(임원) - 임기만료 전 새로운 임원 선임·연임절차 완료, 부득이한 경우 기존 후임자 선임시까지 직무 수행 제16조(임원의 직무등) - 조합장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 · 상근이사 중 연장자, 조합원 1/5이상 요구로 총회소집 후 선임, 전문조합관리인(6개월 이상 미선임 또는 총회결의 시) 제18조·제24조 - 임원·대의원 자진 사임 시 후임 선임시까지 임기 유지· 집단사퇴 등에도 이사회·대의원회 구성 유지 제20조(총회의설치) -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다음회계연도 예산안 의결· 정기총회를 통해 다음회계연도 예산안 의결처리 공사비 갈등예방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 현행 법령·조례 및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반영 >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적용 원칙 - 공사비 검증요청 시 구청장 통지, 검증결과 총회공개-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공고 전 최초 공사비 검증실시- 일반분양 이후 공사비 증액발생 설계변경 지양 원칙- 최종 변경계약 시 입주예정일 1년 전 검증 실시 제66,70조(분쟁 및 소송) ※재건축66조, 재개발70조 - 소송 제기 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효율적 업무추진 제4조(사업시행구역) - 측량성과·정비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 생략 제9조(정관의 변경) -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회 의결로 변경 및 신고 · 변경내용에 대해 정보몽땅에 공개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 3개사 이상 총회상정 시 최다득표로 시공자 선정 · 조례 제22조 제10호 반영(시공자 선정 총회 의결요건)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의 선정 및 계약) - 등록취소 업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 필요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제61,65조(정비사업 종합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재건축61조, 재개발65조 - 정비사업 정보 및 각종 통지·의결 정보몽땅에 공개·등록·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소집, 정관·의사록·결산,감사 보고 등제57,61조(조합의 해산) ※재건축57조, 재개발61조 - 조합장이 이전고시 1년 이내 해산총회 소집 · 조합장이 총회 미소집 시 조합원 1/5이상 요구로 총회 소집- 해산총회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선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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