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11. 5.(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1월 5일 오전 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2133-8345 개발정책팀장 배성호 2133-834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관련누리집 www.seoul.go.kr 서울시, 전국 최초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민자활성화 시동건다 - 5일(화) 복합활용 가능한 ‘저이용 공공부지 3곳’ 공개… 15일(금)까지 사업참가등록- 지난달, 서울시-기재부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 신설… 전국 최초공모착수- 내년 2월, 우수제안자 선정해 사업내용 구체화 후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조성예정- 시 “서울시가 최초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 표준 모델 제시해나갈것” □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창의적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최초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에 혁신적인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 서울시는 11.5.(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공고하고 오는 15일(금)까지 참가 등록받는다고 밝혔다. 등록 후내년1.3.(금)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2월중으로 우수제안자를 선정하게 된다. ○ 민간이 제안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공공부지를 직접 발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면서시작되 - 2 - 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부지 발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 그동안 사업 활성화에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의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지난 10월 ‘대상지 공모형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본격 시행의 길이 열렸다. ○ 기획재정부도 저활용 공유지를 활용, 민자사업으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을 확충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하며 서울시를적극지원해 왔으며, 지난달 14일(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새로운제도를 반영하면서 이번 공모의 기반이 마련됐다. □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이번에 공개된 부지에 대한우수사업기획안을 선정해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 시는 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고시하는 민자사업에 비해 보다창의적인 민간의 기획력을 활용,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면서고품질의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구로구 개봉동) ▴옛 성동구치소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총3 - 3 - 곳이며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제안도 가능하다. ① 개봉동 공영주차장 (구로구 개봉동 134-8) ②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 (송파구 가락동 162) ③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845일대) 3,790㎡ 9,506.9㎡ 8,690㎡ □ 이번 공모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시는 5일(화)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project.seoul.go.kr)에대상부지를 공고하고 오는 8일(금) 공모와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갖는다. 추가 문의는 11.11.(월)~12.(화) 누리집을 통해 할 수있다. ○ 그 밖의 공모일정, 지침, 참가 등록 방법과 향후 일정 등자세한사항은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년 2월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 [별표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5.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 4 - □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제도신설 이후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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