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4. 11. 4.(월) 06:00 이후(11. 4.(월) 석간) / 배포 : 2024. 11. 1.(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3년 교통약자 수는 1,586만명으로 ‘22년 대비 18만명 증가 - 특・광역시 이동편의시설 적합률 ‘21년 대비 3.8%p 증가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대비 101.4% 도입 달성 - 저상버스 도입노선이 총 2,497개로 ‘22년 대비 666개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방법・내용) 8개 특별·광역・자치시와 9개 도에 대해 격년으로 번갈아 조사, 교통약자 현황・이동실태,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현황 등을 포함 ** (실시 근거) 「교통약자법」 제25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실태 등 조사 < 조사 대상 > ㅇ 대상 : 8개 특별·광역시 교통수단‧여객시설 등 • 교통수단 : [시 단위] 버스(3,202대) [전국단위] 도시・광역철도차량(10,080량), 철도차량(273량), 항공기(338대), 여객선(151척) • 여객시설 : [시 단위] 여객자동차터미널(22개소), 철도역사(32개소), 도시・광역철도역사(699개소), 공항(9개소), 여객선터미널(5개소), 버스정류장(838개소) ※ 도시・광역철도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은 전국 단위로 조사, 이외 시단위 조사[ 교통약자 현황 : ‘22년 대비 18만 명 증가 ] □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 5,133만 명의 30.9%인 1,586만 명으로 ‘22년 교통약자 수 1,568만 명대비 약 18만 명 증가(+1.1%)했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보도자료 - 2 - <교통약자 인구 추이(백만 명)> ㅇ ‘22년 대비 총인구가 약 11만 명 감소(-0.2%)한 반면에 교통약자는 증가했다. 교통약자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65세이상)가 973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61.3%)을 차지했다. 장애인 264만 명(16.7%), 어린이 230만 명(14.5%), 영유아 동반자 245만 명(15.4%), 임산부 23만 명(1.4%)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1년 대비 3.8%p 증가 ] □ ‘23년도 특별·광역시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85.3%로 조사됐다. ‘21년 조사에비해 3.8%p 증가**한 수치이다. * 장애인용 승강기, 임산부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시설 ** (특별·광역・자치시 기준적합설치율) 79.4%(‘19년) → 81.5%(‘21년) → 85.3%(‘23년) ① 교통수단(탈 것)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1년 대비 8%p 증가 □ ‘23년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8.3%이다. ‘21년조사 대비 8%p 상승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교통약자용좌석 등 10개 항목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 3 - ㅇ (버스 차량) 8개 시 모두 기준적합 설치율이 90%를 넘어 평균 95.9%로 ‘21년 대비 0.8%p 상승했다. 서울이 98.1%로 가장 높았고세종시는 ‘21년 대비 ‘23년 8.8%p가 상승하여 가장 상승폭이 컸다. 항목별로 목적지 표시, 수직 손잡이의 적합 설치율은 100%였으나, 교통약자용 좌석의 적합 설치율은 87.6%로 나타났다. <버스차량 기준적합 설치율(%)> ㅇ (도시・광역철도 차량) 전국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 97.3%로 ‘21년에 비해 1.3%p 상승했다. 경부・동해・경원선 등 한국철도공사 운영 구간 및 대구 1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우이신설선은 기준적합 설치율 100%로 나타났다. 의정부경전철, 신림선, 용인경전철은 목적지표시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 (철도차량) 전국단위 조사시 기준적합 설치율 99.4%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았으며, 향후 노후 열차가 신규 열차로 대체됨에 따라 10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도시철도 운영사별 차량 기준적합 설치율(%)> * 신림선은 ’22.5월 개통하여 ‘21년 조사 대상에 미포함 - 4 - ㅇ (항공기) 전국단위 조사 시 기준적합 설치율은 73.9%로 조사됐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영상안내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항공사별 항공기 기준적합 설치율(%)> * 에어프리미아, 이스타항공은 ‘21년 조사대상 미포함 ㅇ (여객선) 전국단위 조사에서 기준적합 설치율은 74.9%로 ‘21년 대비 37.1%p 증가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20년~‘23년)에 따른 시설 개선 효과로 분석됐다. ② 여객시설(건물 등)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 ‘21년 대비 2.8%p 증가□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21년 대비 2.8%p 상승한 82.8%로 모든 부문에서 적합 설치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출입구, 승강기, 교통약자 화장실, 점자블록, 매표소, 임산부 휴게시설 등 23개 항목<여객시설별 기준적합 설치율(%)> ㅇ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69.9%로 ‘21년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세종시의 적합률이 85.6%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승강장은 90.4%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 25%로 나타났다. - 5 - <여객자동차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 ㅇ (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율은 61.7%로 ‘21년 대비 4.6%p 상승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울산시의 적합률이 68.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턱낮추기가 90.5%였으나 안내판 점자 및 음성안내는25.5%로 나타났다.<버스정류장 기준적합 설치율(%)> ㅇ (도시・광역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은 91.8%로 ‘21년 대비 0.9%p 상승하였으며, 공항철도의 기준 적합률이 96.9%로 가장 높았다. 세부항목별적합률은 점자블록이 99.7%였으나, 출입문의 경우 80.2%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 - 6 - ㅇ (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은 89.9%로 ‘21년 대비 1.5%p 상승했다. 세부항목별 적합율은 점자블록이 100%였으나, 안내 및 유도시설은73.4%로 나타났다.<철도 역사 기준적합 설치율(%)> ㅇ (공항여객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93.7%로 ‘21년 대비 7.7%p 증가하였으며, 울산공항의 기준 적합률이 9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적합률은 보행접근로, 점자블록 등이 100%였으나, 매표소는 90.8%로 나타났다. <공항여객터미널별 기준적합 설치율(%)> ㅇ (여객선터미널) 기준적합 설치율은 89.5%로 ‘21년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의 기준 적합률이 96.1%로 가장 높았다. 용기포항, 대연평도여객터미널은 임산부휴게시설 등이 적합하지 않았다. <여객선터미널별 기준적합 설치율(%)> * 용기포항, 대연평도여객터미널은 ‘21년 조사대상 미포함 - 7 - [ 교통약자 이동실태 : 교통약자별 이용 교통수단 상이 ] □ 교통약자의 주 이용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 내 이동 시에는버스(32.4%)를 이용하거나 보행(29.8%, 휠체어 이용 포함)으로 주로 이동했다. 특별・광역・자치시 내 이동에는 버스(42.6%), 지하철(28.1%)을, 시외로 이동에는 승용차(62.8%), 기차(15.5%)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장애인의 경우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택시(기초 15.0%, 광역 20.0%, 지역 간 12.1%) 및 특별교통수단(기초 5.5%, 광역 6.7%, 지역 간3.1%)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버스・지하철 이용률(기초 25%, 광역 35.1%)은 지체(기초 52.5%, 광역 54.8%)・청각(기초 68.9%, 광역 65.6%)장애인의버스・지하철 이용률에 비해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등, 장애유형별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실태 차이를 보였다.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 보급률 상승 지속 ] □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용이한 저상버스(시내버스)의 ‘23년 전국 보급률은 38.9%로 ‘22년 대비 4.1%p 상승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대수* 대비 약 101.4%로 전국적으로 볼 때 법정대수를 처음으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특별교통수단 1대 이상 확보 ㅇ 저상버스 배차간격은 ‘23년 전국평균 26.4분으로 ‘22년 26.8분에서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지역 간 최대 81.2분의 편차가 있었다. ‘23년 저상버스 도입 노선 수는 2,497개로 ‘22년 1,831개 대비 666개 노선이 증가했다. <지역별 저상버스 보급률, 배차간격> - 8 - ㅇ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4,268대(‘22년)에서 4,600대로 332대 증차됐다. 전체 운행실적은 942만건으로 ‘22년 대비 83만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9.7%). 광역이동은 41만건(‘22년 32만건)에 달하는중・ 장거리 운행이 증가(+29%)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률 및 서비스 실적> □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관심으로 이동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실태조사결과를 전국 교통행정기관 및 사업자에 제공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할계획” 이라고 했다. ㅇ 아울러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시청각 정보안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http://tmacs.kotsa.or.kr 내 ‘교통약자 관련 정보’)와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nar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이동편의시설 그림 예시 담당 부서 <총괄>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책임자 과 장 신보미 (044-201-3797) 담당자 사무관 윤영진 (044-201-4772) 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처 책임자 처 장 김현진 (054-459-7269) 담당자 선임연구원 최민혜 (054-459-7451) - 9 - 참고 이동편의시설 그림 예시 □ 교통수단(탈 것) 1. 자동안내방송시설 2. 전자문자안내판(버스, 지하철) 3. 목적지표시(철도, 버스) 4. 교통약자용 좌석(도시철도, 버스) 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도시철도) 6. 손잡이(도시철도) 7. 장애인접근가능 표시(버스, 철도) 8. 출입구 통로(철도, 도시철도) - 10 - □ 여객시설(건물 등) 1. 보행접근로 2.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 출입구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 승강기 5. 장애인전용화장실 6. 점자블록 7. 유도 및 안내시설 8. 경보 및 피난시설 9. 매표소 10. 음료대 11. 임산부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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