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0.31.(목) 한겨레 10월31일 1면 보도 중 투기과열지구 해제 관련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창원국가산단 소재 지역은 지난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 해제- 창원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 < 보도내용 (한겨레ㆍ한겨레21, 10.31) > ◈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창구 북면ㆍ동읍)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명태균씨가 세종 대신 창원 의창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 2023년 3월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은주택가격 상승률, 투기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난 정부 시기인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2년 6월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에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창원시 의창구의 나머지 지역*은 지방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제기된 2022년 7월 대구, 대전 등 지방 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 함께 해제되었습니다. (세종시는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제외) * 당시 창원시 의창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으로, 투기과열지구지정을 위한 법적 정량요건(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은 주택가격 변동 및 시장과열 가능성 등 법령에서 정한 정량적ㆍ정성적 요건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당연직 14명, 민간 위촉직 15명) 담당 부서 국토부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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