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10. 24.(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4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2133-8370 도시관리정책팀장 송정미 2133-83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2쪽 도시계획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금일 위원회 상정 안건 : 총 3건(심의 3건) ㅇ 수정가결 : 3건 ※ 자문, 보류, 보고 안건은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최결과 1부. 끝. - 2 -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2 0 2 4 . 1 0 . 2 3 . ( 수 ) 1 4 : 0 0 , [ 돈 의 문 박 물 관 마 을 ] 열 린 회 의 실 】▣ 총 3건 (심의 : 3건) 연 번 안건명 개 요 개최 결과 비고1 <심의>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853,744.4㎡) ○ 내 용 :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중복결정 및 면적 확대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동빙고 근린공원 일부 주차장(지하) 중복결정 및 공원 면적 확대 수정가결 <공동주택과> 리모델링팀팀장 : 조기석담당 : 강대환(2133-7148)) 2 <심의>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마포구 서교동 일대(664,729㎡)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220,762㎡ → 664,729㎡) - 지구단위계획 변경지침(‘24.4.18. 용적률체계 개편) 반영 - 용도완화,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완화 -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계획팀팀장 : 김응철담당 : 김종훈(2133-8382) 3 <심의>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 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10,562.3㎡)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 획지분할, 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특별계획구역 분할, 특별계획구역7 지침 변경 - 특별계획구역7-1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 근생 및 운동시설, 용적률 67.99%, 2개동 지상 3층 수정가결 <공동주택과> 재건축정책팀팀장 : 장지광담당 : 김태정(2133-7147) - 3 - 2024. 10. 24.(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4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02-2133-7130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02-2133-7143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10월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회 수정가결된 계획은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동빙고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범위를결정한다는 내용이다. □ 해당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열악해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어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주민의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4 - □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400여면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추후 민간주차장을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시설을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그동안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고질적인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109면)을새롭게조성되는 지하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으로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산가족공원과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제공하고불법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 5 - □ 위 치 도 - 6 - 2023. 10. 24.(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0월 24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02-2133-8370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응철 02-2133-8379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4년 10월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하고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및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10년 디자인·출판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고, 1단계로 2016년 합정역 주변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은 1단계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특정개발진흥지구전체로 확대하여 진흥계획 상 권장업종(디자인·출판) 활성화를 위해구역내 - 7 - 권장업종 도입시 건축물의 용적률·높이를 최대 120%까지 완화한다. □ 또한, 홍대 상권, 공연·전시 문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유형의공간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설정하였고, 지역별 권장용도 도입시 용적률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어울마당로 일대에는 보행·상권과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소매점,공연장을 권장용도로 도입하였다. ○ 합정역 주변에는 권장용도로 사무소를 계획하고 용도완화계획을 수립하여청년 창업·취업 공간 조성을 유도하였다. ○ 공항철도 주변에는 홍대를 찾는 외국인들의 관광·숙박에 대한 편의를위하여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역특화용도로 계획하였다. ○ 홍익대학교 아트앤디자인밸리 일대에는 문화·예술자원의 활동공간과교육공간을 위해 전시장, 서점, 학원 등을 권장용도로 계획하였다. ○ 독막로변 일대에는 상근·상주인구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체력단련장, 의원등의권장용도 계획을 마련하였다. □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내 산업·문화·상업·관광 기능을 활성화하여 홍대 지역이 서북권의 청년문화와상업·관광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 위치도 1부. - 8 - □ 위치도 - 9 - 2024. 10. 24.(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4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 남정현 02-2133-7130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02-2133-7136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2쪽 도시계획국 누리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http://urban.seoul.go.kr (https://commission.eseoul.go.kr/ )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24년 10월 23일 개최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회 특별계획구역7-1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반포아파트지구차원의 보행동선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붙임 위 치 도 1부. - 10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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