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시점 : 2024. 10. 24.(목) 11:00 이후(10. 25.(금) 조간) / 배포 : 2024. 10. 24.(목)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 국토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5일 서울에서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이하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부의 기본방침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로, 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ㅇ 국토교통부는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수립절차] 방침안 마련(8.14)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의견조회(8.14~9.13) →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 수립 후 7일 이내 관보 고시 등 ☐ 기본방침은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청사진이자,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다. *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24.6월 기준 111개소, ’30년 148개소, ’40년 225개소 전망ㅇ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위한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ㅇ 또한, 정부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보도자료 - 2 - ☐ 기본방침(안)은 전국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과 원칙도 함께 제시하였다. ㅇ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등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중심으로 선정하고,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하였다. ㅇ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특별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방식인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다. ㅇ 도시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최대한도 완화(법적 상한의 150%),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수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 등 특별법령 상 특례사항들을 상세 기술하였다. ☐ 기본방침(안)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상호 논의(’22~)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되었다. ㅇ 또한, 현재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계획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 3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에 기본방침(안)이상정됨으로써 완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ㅇ “기본방침과 동시에 수립 중인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 밝혔다. ㅇ 최근 제안서 접수(9.23~27)를 끝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와관련해서는, “현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제안서 평가를 진행 중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며, ㅇ “국토부 또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 마련(11월 예정) 등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도시정비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기대 (044-201-4919) 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현 (044-201-4921) 사무관 노경우 (044-201-4928) 사무관 이정록 (044-201-4925) - 4 - 참고 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추진 경과☐ (’22.5월) 공약 및 국정과제 제시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 (’22.5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구성 ☐ (’22.9~10월) 제1,2차 국토교통부장관 - 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ㅇ ’23.2월 특별법 마련, ’24년 마스터플랜(기본방침+기본계획) 수립계획 및 선도지구 선정 등 합의·발표 ☐ (’22.11월) 특별법 마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 ☐ (’23.2~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표(2월), 제정(12월) ☐ (’24.4월) 특별법 본격 시행,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24.5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제1차 특위 개최 및 전국 노후계획도시 논의 확대계획보고☐ (’24.6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공고 ☐ (’24.8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 마련 평촌·중동·산본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공개 ☐ (’24.9월) 분당·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 공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접수결과 발표 ☐ (’24.10월) 제2차 특위 개최 및 기본방침(안) 심의 - 5 - 참고 2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 정비 확대 관련□1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협의체 구성 ㅇ 국토부·광역·기초 간 협의체*를 구성(6.27)하여 정부지원 필요사항등지역의견 수렴 및 논의 채널로 정기 운영(6.27 1차회의, 8.30 2차회의) * (광역)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 (기초)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ㅇ (기본계획 수립중9곳)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수원·용인·안산시는관내 노후계획도시 14곳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지역 지구명 면적(천㎡) 세대수(천호) 준공연도 기본계획 착수부산 ① 해운대 1, 2 지구 3,057 33 ’97 ’24.7 ② 화명, 금곡 지구 2,734 36 ’87~’02 ③ 만덕, 만덕2 지구 862 6 85, ’91 ④ 다대 1~5 지구 1,315 17 ’85~’96 ’24.7 ⑤ 모라, 모라2 지구 883 7 ’89, ’94 인천 ⑥ 연수 지구 6,135 25 ’94 ’24.10 ⑦ 계산 지구 1,614 16 ’98 ⑧ 구월 지구 1,252 5 ’91 ⑨ 만수, 만수2, 만수3 지구 1,301 19 ’88~’92 ⑩ 부평, 부개, 갈산 지구 1,610 17 ’89~’99 수원 ⑪ 수원 영통 지구 3,261 27 ’97 ’24.7 용인 ⑫ 용인 수지, 수지2 지구 1,913 16 ’94, ’02 ’24.7 ⑬ 기흥 구갈, 구갈2 지구 862 6 ’92, ’01 안산 ⑭ 반월 산단 배후지1,2단계 19,090 95 ‘93, ’02 ’24.6 ㅇ (기본계획 수립 예정9곳) 대전(둔산지구 등), 김해(장유지구 등) 등 지자체9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예정 구분 대전 김해 창원 양산 울산 전주 구리 제주 시흥착수시기 ’25.3 ’24.12 ’25.1 ’25.1 ’25.2 ’25.2 ’25.4 ’25.5 ’25.5 ☐ 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 개최 ㅇ 전국 협의체 지자체에 대해 광역/기초 및 수도권/지방을 구분하여지자체를 직접 방문, 기본방침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지자체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시흥,하남,광명,구리,의정부 창원,김해,양산 전주,군산시기 10.17 12월중 9.12 9.24 10.8 10.10 9.27 - 6 - 참고 3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비전·목표·기본방향 도시공간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 <목표 1>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q (기본방향1) 시간·공간·산업 혁신에 기반한 도시공간 재편w(전략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보행권 중심 도시공간 조성 w(전략2) 뉴노멀시대의 경계없는 입체적 도시공간 조성 w(전략3) 지식기반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을 위한 혁신공간 확보 q (기본방향2) 인구구조·기후 변화에 대응한 도시인프라 구축w(전략4)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주택공급 및 생활SOC 확충 w(전략5) 기후변화·재해에 강한 도시계획 수립 w(전략6) 도시밀도 상향에 대응한 교통·기반시설 확충 <목표 2>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 환경개선 q (기본방향1) 슈퍼블록형 통합정비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w(전략1) 효율적 토지이용, 고품격 도시건축을 통한 공간 가치의 극대화w(전략2) 최신 설계기법과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주거공간 조성 w(전략3) 주거단지 고밀화에 대응한 정주환경 확보방안 마련 q (기본방향3) 주민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 제시 w(전략4)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先제시 w(전략5)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주민-지원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w(전략6) 정비계획안 마련~입주까지 정비사업 全과정 밀착지원 <목표 3>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q (기본방향1) AI·4차 산업혁명·모빌리티혁신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w(전략1)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w(전략2)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w(전략3)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q (기본방향2) 에너지·자원 순환체계 구축 등 탄소중립 도시 조성 w(전략3) ZEB, 저탄소·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등 에너지절약형 기술 적용 확대w(전략4) 건설폐기물 재활용 등 자원순환 체계 구축 <목표 4>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 안정 q (기본방향) 순차적 정비와 시장관리를 통한 주거안정성 확보 및 부동산 시장 영향 최소화 w(전략1) 시장 영향요인을 고려한 10년 단위의 정비계획 수립 w(전략2) 노후계획도시 주택수급 및 시장동향 모니터링 체계 마련 w(전략3) 국가-지방자치단체 협력 기반 주택수급 조절·연간 정비허용물량 설정w(전략4) 시장불안 발생 우려 시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검토 - 7 - 참고 4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관련 카드뉴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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