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 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2.(화) 12:00 배포 2024. 10. 22.(화) 08:3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임경은 (042-481-2264) 고용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황수린 (042-481-2565) 일 러 두 기 □ 이 자료는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내용 참조(부록3) ○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 등 기초적인 자료는 2024년 8월 고용동향 (‘24. 9. 11.)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19년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까지와 ’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감 비교가 가능합니다. ※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관련 설명 참조(’19.10.31.)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비중은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합니다. ※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참조(참고2)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인구추계 보정,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원계열을 소급보정하였습니다. - 2018년부터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인구추계 결과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2004~2017년간 자료를 소급보정하였습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17년간 자료를 소급보정하였고, 2018년부터 신분류에 따라 공표하고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통계표 중「-」표시는 해당숫자 없음, 조사된 표본 없음,「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냅니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동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서도 이용가능하며, 마이크로데이터는 MDIS(http://mdis.kostat.go.kr)를 통해 2024년 11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 차 □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1 1.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5 나. 한시적 근로자 ················································································6 다. 시간제 근로자 ················································································7 라. 비전형 근로자 ················································································9 2.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가. 성별 특성 ······················································································10 나. 연령계층별 특성 ··········································································11 다. 교육정도별 특성 ··········································································12 라. 산업별 특성 ··················································································13 마. 직업별 특성 ··················································································14 3. 항목별 분석 가.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15 나. 평균 근속기간 ··············································································16 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 ····································································16 라.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17 마.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17 바. 사회보험 가입률 ··········································································18 사. 근로복지 수혜율 ··········································································19 아. 교육․훈련 경험 비율 ································································19 자. 노동조합 가입 비율 ····································································20 차. 적용임금 형태 ··············································································21 4.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22 □ 참고 1. OECD Temporary Workers ·······························································23 2.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24 3. 종사상지위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25 □ 통계표 ····················································································26 □ 부 록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 33 2. 한국 표준 산업‧직업분류 ···························································35 3.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 ··············· 37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임금근로자 100.0%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한시적, 시간제, 비전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사회보험 가입률 주당 평균 취업시간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 비정규직 규모·비중 845만 9천명 38.2% 한시적 25.4% 시간제 19.2% 비전형 8.6% 전년동월대비 1.2%p 562만 8천명 (36만 9천명 ) 425만 6천명 (38만 3천명 ) 190만 3천명 (5만 4천명 ) 1,368만 5천명 정규직 61.8% 845만 9천명 비정규직* 38.2% (14만 7천명 ) (33만 7천명 ) 2,214만 3천명 27.6시간 (1.1시간 ) 204만 8천원 (9만 1천원 ) 2년 10개월 (2개월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52.2% (0.4%p ) 54.7% (0.5%p ) 37.5% (0.9%p ) - 1 -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7천명 증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8.2%로 1.2%p 상승함 ○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7천명 감소함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 ※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는 562만 8천명(66.5%), 시간제 근로자 425만 6천명(50.3%), 비전형 근로자는 190만 3천명(22.5%)임 - 전년동월대비 한시적 근로자는 36만 9천명, 시간제 근로자는 38만 3천명 각각 증가, 비전형 근로자는 5만 4천명 감소함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 및 증감 > - 2 - ○ 성별로는 남자가 36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8천명 증가, 여자는 484만 4천명으로 27만 9천명 증가함 ○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 281만 2천명(33.2%), 50대 166만 1천명 (19.6%), 29세이하 160만 4천명(19.0%) 순임 - 전년동월대비 60세이상은 19만 3천명, 30대 8만 4천명, 50대는 3만 4천명, 29세이하 2만 7천명 각각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 증감 > <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계층별 증감 > ○ 산업별로는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154만 6천명), 숙박및음식점업 (87만 1천명) 순이며, 전년동월대비 5만 4천명, 8만 2천명 각각 증가함 - 부동산업은 2만 1천명, 건설업은 1만 2천명 각각 감소함 ○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275만 8천명), 서비스종사자(144만 6천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138만 3천명) 순임 - 전년동월대비 단순노무종사자 19만 4천명, 서비스종사자 7만 7천명 각각 증가,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는 2만 7천명 감소함 < 비정규직 근로자 산업별 규모(증감) >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별 규모(증감) > - 3 -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66.6%로 1.0%p 상승 - 자발적 선택 사유 중 「근로조건에 만족」이 59.9%로 가장 높고,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 ○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0개월로 2개월 증가함 ○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27.6시간으로 1.1시간 감소함 ○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204만 8천원으로 9만 1천원 증가함 -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295만 7천원으로 19만 6천원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여건 > ○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37.5%) 및 건강보험(52.2%)은 0.9%p, 0.4%p 각각 하락, 고용보험(54.7%)은 0.5%p 상승함 ○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46.4%) 1.1%p, 상여금(40.1%) 0.7%p, 시간외수당(31.8%) 1.3%p, 유급휴일(38.7%) 1.5%p 각각 상승함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6.0%로 전년과 같고, 이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49.3%로 0.9%p 하락함 - 4 - <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2024년 8월)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 5 -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1.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2024년 8월 임금근로자는 2,214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 9천명 증가함 -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 5천명으로 14만 7천명 감소,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천명으로 33만 7천명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2%로 전년보다 1.2%p 상승함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단위: 천명, %, %p) 2023. 8. 2024. 8. 증감 비중 비중 비중 < 임금근로자 > 21,954 100.0 22,143 100.0 189 - ○ 정 규 직 13,832 63.0 13,685 61.8 -147 -1.2 ○ 비정규직 1) 8,122 37.0 8,459 38.2 337 1.2 - 한 시 적 5,259 24.0 5,628 25.4 369 1.4 - 시 간 제 3,873 17.6 4,256 19.2 383 1.6 - 비 전 형 1,957 8.9 1,903 8.6 -54 -0.3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비중은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증감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 - 6 - 나. 한시적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는 56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9천명 증가함 -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499만 9천명으로 19만명 증가, 비기간제 근로자는 62만 9천명으로 17만 9천명 증가함 - 한시적 근로자 중 남자는 247만명으로 12만 1천명 증가, 여자는 315만 8천명으로 24만 7천명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비중은 66.5%로 1.7%p 상승함 < 한시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3. 8. 2024. 8. 증감 비중 비중 비중 < 전체 비정규직 > 8,122 100.0 8,459 100.0 337 - ◦ 한시적근로자 5,259 64.8 5,628 66.5 369 1.7 - 기 간 제1) 4,809 59.2 4,999 59.1 190 -0.1 - 비기간제2) 451 5.5 629 7.4 179 1.9 < 남자 비정규직 > 3,557 100.0 3,615 100.0 58 - ◦ 한시적근로자 2,349 66.0 2,470 68.3 121 2.3 - 기 간 제1) 2,160 60.7 2,213 61.2 53 0.5 - 비기간제2) 189 5.3 258 7.1 68 1.8 < 여자 비정규직 > 4,565 100.0 4,844 100.0 279 - ◦ 한시적근로자 2,910 63.7 3,158 65.2 247 1.5 - 기 간 제1) 2,649 58.0 2,786 57.5 137 -0.5 - 비기간제2) 261 5.7 372 7.7 110 2.0 1)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2) 비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세부 유형별 증감 > < 비정규직 대비 한시적 근로자 비중 > - 7 - 다. 시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는 425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만 3천명 증가함 - 시간제 근로자 중 남자는 124만명으로 9만 7천명 증가, 여자는 301만 6천명으로 28만 6천명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50.3%로 2.6%p 상승함 < 시간제 근로자1) > (단위: 천명, %, %p) 2023. 8. 2024. 8. 증감 비중 비중 비중 < 전체 비정규직 > 8,122 100.0 8,459 100.0 337 - ◦ 시 간 제 3,873 47.7 4,256 50.3 383 2.6 < 남자 비정규직 > 3,557 100.0 3,615 100.0 58 - ◦ 시 간 제 1,143 32.1 1,240 34.3 97 2.2 < 여자 비정규직 > 4,565 100.0 4,844 100.0 279 - ◦ 시 간 제 2,731 59.8 3,016 62.3 286 2.5 1)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성별 증감 > < 비정규직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 - 8 - ○ (고용안정성)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 는 58.6%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함 * 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 - 전년동월대비 남자(50.2%)는 1.2%p, 여자(62.1%)는 0.4%p 각각 상승함 ○ (평균 근속기간)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을 성별로 보면, 여자는 2년 4개월로 남자(2년 2개월)에 비해 2개월 길게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근속기간이 3개월, 여자는 1개월 각각 증가함 ○ (주당 평균 취업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19.0시간으로 여자(17.9시간)에 비해 1.1시간 길게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2시간, 여자는 0.4시간 각각 감소함 ○ (월평균임금) 시간제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임금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125만 4천원으로 여자(110만 7천원)보다 14만 7천원 많게 나타남 - 전년동기대비 남자는 4만 7천원, 여자는 8만 8천원 각각 증가함 < 시간제 근로자의 세부 근로조건 > (단위: %, %p, 시간, 만원) 고용안정성 평균 근속기간 주당 평균 취업시간 월평균임금1) 2023. 8. 58.0 2년 2개월 18.6 107.5 남자 49.0 1년 11개월 19.2 120.7 여자 61.7 2년 3개월 18.3 101.9 2024. 8. 58.6 2년 4개월 18.3 114.9 남자 50.2 2년 2개월 19.0 125.4 여자 62.1 2년 4개월 17.9 110.7 증감 0.6 2개월 -0.3 7.4 남자 1.2 3개월 -0.2 4.7 여자 0.4 1개월 -0.4 8.8 1) 주된 직장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으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이 고려되지 않음 - 9 - 라. 비전형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는 19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4천명 감소함 - 비전형 근로자 중 일일 근로자는 9만 6천명 감소, 특수형태 근로자는 2만 2천명, 파견 근로자는 1만 6천명 각각 증가함 - 남자(106만 5천명)는 2만 5천명, 여자(83만 8천명)는 2만 9천명 각각 감소함 < 비전형 근로자1) > (단위: 천명, %, %p) 비정규직 비전형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2023. 8. 8,122 1,957 221 534 553 665 72 (100.0) (24.1) (2.7) (6.6) (6.8) (8.2) (0.9) 남자 3,557 1,090 107 306 211 507 21 (100.0) (30.7) (3.0) (8.6) (5.9) (14.3) (0.6) 여자 4,565 866 114 229 343 158 51 (100.0) (19.0) (2.5) (5.0) (7.5) (3.5) (1.1) 2024. 8. 8,459 1,903 237 541 576 570 63 (100.0) (22.5) (2.8) (6.4) (6.8) (6.7) (0.7) 남자 3,615 1,065 124 299 245 445 14* (100.0) (29.5) (3.4) (8.3) (6.8) (12.3) (0.4) 여자 4,844 838 113 242 331 125 49 (100.0) (17.3) (2.3) (5.0) (6.8) (2.6) (1.0) 증감 337 -54 16 7 22 -96 -9 (0.0) (-1.6) (0.1) (-0.2) (0.0) (-1.5) (-0.2) 남자 58 -25 17 -7 34 -62 -7 (0.0) (-1.2) (0.4) (-0.3) (0.9) (-2.0) (-0.2) 여자 279 -29 -1 14 -12 -34 -2 (0.0) (-1.7) (-0.2) (0.0) (-0.7) (-0.9) (-0.1)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1)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비중은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 < 비전형 근로자 세부 유형별 증감 > < 비정규직 대비 비전형 근로자 비중 > - 10 - 2.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가. 성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남자는 36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8천명 증가, 여자는 484만 4천명으로 27만 9천명 증가함 - 남자는 한시적 근로자가 12만 1천명 증가, 여자는 시간제 근로자가 28만 6천명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남자의 비중은 42.7%로 전년보다 1.1%p 하락, 여자는 57.3%로 1.1%p 상승함 <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3. 8. 2024. 8. 증감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전체 > 8,122 5,259 3,873 1,957 8,459 5,628 4,256 1,903 337 369 383 -54 남자 3,557 2,349 1,143 1,090 3,615 2,470 1,240 1,065 58 121 97 -25 여자 4,565 2,910 2,731 866 4,844 3,158 3,016 838 279 247 286 -29 < 비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남자 43.8 44.7 29.5 55.7 42.7 43.9 29.1 56.0 -1.1 -0.8 -0.4 0.3 여자 56.2 55.3 70.5 44.3 57.3 56.1 70.9 44.0 1.1 0.8 0.4 -0.3 <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 증감 > < 2024. 8. 성별 근로형태별 비중 > - 11 - 나. 연령계층별 특성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근로자는 60세이상이 281만 2천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66만 1천명, 20대 146만 1천명 순임 - 전년동월대비 60세이상이 19만 3천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 30대는 8만 4천명, 20대 3만 8천명, 50대는 3만 4천명 각각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60세이상 비중은 33.2%로 전년보다 1.0%p 상승, 50대(19.6%), 40대(15.5%)는 0.4%p, 0.6%p 각각 하락함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3. 8. 2024. 8. 증감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전체 > 8,122 5,259 3,873 1,957 8,459 5,628 4,256 1,903 337 369 383 -54 15~19세 154 52 145 13* 143 72 128 10* -11 21 -17 -3 20~29세 1,423 876 737 146 1,461 922 817 155 38 46 80 9 30~39세 989 706 302 190 1,072 762 353 200 84 56 51 10 40~49세 1,311 807 470 343 1,310 798 488 342 0 -9 18 -1 50~59세 1,627 933 646 562 1,661 997 700 491 34 64 54 -71 60세이상 2,619 1,885 1,574 703 2,812 2,076 1,771 705 193 191 197 2 < 비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5~19세 1.9 1.0 3.7 0.7 1.7 1.3 3.0 0.5 -0.2 0.3 -0.7 -0.2 20~29세 17.5 16.7 19.0 7.5 17.3 16.4 19.2 8.2 -0.2 -0.3 0.2 0.7 30~39세 12.2 13.4 7.8 9.7 12.7 13.5 8.3 10.5 0.5 0.1 0.5 0.8 40~49세 16.1 15.3 12.1 17.5 15.5 14.2 11.5 18.0 -0.6 -1.1 -0.6 0.5 50~59세 20.0 17.7 16.7 28.7 19.6 17.7 16.4 25.8 -0.4 0.0 -0.3 -2.9 60세이상 32.2 35.8 40.6 35.9 33.2 36.9 41.6 37.0 1.0 1.1 1.0 1.1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계층별 비중 > < 2024. 8. 근로형태별 연령계층별 비중 > - 12 - 다. 교육정도별 특성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규모는 고졸이 363만 6천명으로 가장 많고, 대졸 이상(321만 7천명), 중졸이하(160만 6천명) 순임 - 전년동월대비 대졸이상은 18만 2천명, 고졸은 14만 5천명 각각 증가함 ○ 한시적 근로자는 대졸이상 비중이 39.8%로 가장 높고,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는 고졸 비중이 42.2%,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3. 8. 2024. 8. 증감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전체 > 8,122 5,259 3,873 1,957 8,459 5,628 4,256 1,903 337 369 383 -54 중졸이하 1,596 1,116 1,058 434 1,606 1,188 1,108 390 10 73 50 -44 고 졸 3,491 2,008 1,659 969 3,636 2,199 1,795 962 145 191 136 -8 대졸이상 3,035 2,135 1,156 553 3,217 2,241 1,352 552 182 105 196 -2 < 비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중졸이하 19.7 21.2 27.3 22.2 19.0 21.1 26.0 20.5 -0.7 -0.1 -1.3 -1.7 고 졸 43.0 38.2 42.8 49.5 43.0 39.1 42.2 50.5 0.0 0.9 -0.6 1.0 대졸이상 37.4 40.6 29.8 28.3 38.0 39.8 31.8 29.0 0.6 -0.8 2.0 0.7 < 비정규직 근로자 교육정도별 증감 > < 2024. 8. 교육정도별 근로형태별 비중 > - 13 - 라. 산업별 특성 ○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업 154만 6천명(18.3%), 숙박음식업 87만 1천명(10.3%), 사업시설지원업 86만 4천명(10.2%) 순임 ○ 전년동월대비 숙박음식업(8만 2천명), 보건사회복지업(5만 4천명), 제조업 (4만명), 전문과학기술업(4만명), 도소매업(3만 9천명), 운수창고업(3만 9천명) 등에서 증가함 - 건설업은 비전형 근로자가 6만 1천명, 부동산업은 한시적 근로자가 2만 6천명 각각 감소함 < 산업별1)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3. 8. 2024. 8. 증감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중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중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중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전체 > 8,122 100.0 5,259 3,873 1,957 8,459 100.0 5,628 4,256 1,903 337 0.0 369 383 -54 농림어업 61 0.8 29 23 27 63 0.7 35 21 24 2 -0.1 7 -2 -3 제조업 649 8.0 503 173 54 689 8.1 535 172 56 40 0.1 32 0 2 건설업 748 9.2 305 158 436 736 8.7 366 139 375 -12 -0.5 61 -19 -61 도소매업 706 8.7 320 417 151 745 8.8 371 439 134 39 0.1 51 22 -17 운수창고업 264 3.3 164 67 87 303 3.6 173 101 103 39 0.3 10 35 16 숙박음식업 790 9.7 325 624 48 871 10.3 414 710 44 82 0.6 89 87 -4 정보통신업 192 2.4 153 51 27 206 2.4 162 63 26 14 0.0 9 12 -2 금융보험업 313 3.9 92 50 234 314 3.7 92 70 243 1 -0.2 0 20 9 부동산업 208 2.6 158 67 39 188 2.2 132 68 42 -21 -0.4 -26 1 4 전문과학기술업 221 2.7 176 71 17* 261 3.1 200 91 18* 40 0.4 24 21 1 사업시설지원업 871 10.7 598 207 625 864 10.2 620 218 635 -6 -0.5 22 11 10 공공행정 381 4.7 370 252 4 * 410 4.8 391 297 4 * 29 0.1 22 45 -1 교육서비스 684 8.4 503 417 49 700 8.3 501 437 46 16 -0.1 -2 19 -3 보건사회복지업 1,492 18.4 1,249 1,021 53 1,546 18.3 1,299 1,093 47 54 -0.1 50 72 -6 예술스포츠 207 2.6 123 112 33 200 2.4 134 113 35 -7 -0.2 10 1 3 협회기타서비스 235 2.9 130 117 62 270 3.2 148 163 57 36 0.3 19 45 -5 기 타2 ) 101 1.2 63 47 13 94 1.1 55 61 15 -8 -0.1 -8 14 3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1) 산업분류 명칭은 약칭을 사용(부록2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2)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업(E), 가구내고용활동(T), 국제외국기관(U)이 포함됨 - 14 - 마. 직업별 특성 ○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 275만 8천명(32.6%), 서비스 종사자 144만 6천명(17.1%),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38만 3천명(16.4%) 순임 ○ 전년동월대비 단순노무종사자는 19만 4천명, 서비스종사자는 7만 7천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 3만 8천명 각각 증가,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는 2만 7천명 감소함 <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3. 8. 2024. 8. 증감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중 비중 비중 < 전체 > 8,122 100.0 5,259 3,873 1,957 8,459 100.0 5,628 4,256 1,903 337 0.0 369 383 -54 관리자 66 0.8 51 9 * 8 * 75 0.9 60 13* 7 * 9 0.1 8 4 -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46 16.6 1,055 517 125 1,383 16.4 1,059 581 117 38 -0.2 3 64 -8 사무종사자 859 10.6 669 306 78 874 10.3 661 340 83 15 -0.3 -8 34 5 서비스종사자 1,369 16.9 780 963 157 1,446 17.1 872 1,054 122 77 0.2 92 92 -35 판매종사자 802 9.9 270 419 362 823 9.7 314 438 349 20 -0.2 44 20 -1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3 0.4 26 6 * 6 * 47 0.6 41* 8 * 7 * 14 0.2 15 2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08 7.5 330 115 277 581 6.9 353 89 228 -27 -0.6 23 -26 -4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77 5.9 353 79 129 473 5.6 350 87 124 -4 -0.3 -3 7 -5 단순노무종사자 2,564 31.6 1,725 1,461 816 2,758 32.6 1,919 1,647 866 194 1.0 195 186 50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 15 - 3. 항목별 분석 가.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지난 주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66.6%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함 - 자발적 선택 비율은 시간제 근로자(61.1%) 1.3%p, 비전형 근로자 (56.4%) 2.8%p 각각 상승, 한시적 근로자(67.7%)는 0.4%p 하락 ○ 자발적 사유로 정규직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48.5%)’,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만족(59.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자발적 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가 정규직 근로자(76.2%), 비정규직 근로자(74.3%)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남 < 지난 주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2023. 8. 2024. 8.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자발적사유 (90.6) (65.6) (68.1) (59.8) (53.6) (91.3) (66.6) (67.7) (61.1) (56.4) (0.7) (1.0) (-0.4) (1.3) (2.8) ․근로조건에 만족 46.0 59.9 62.2 62.4 57.0 46.6 59.9 61.5 61.6 58.6 0.6 0.0 -0.7 -0.8 1.6 ․안정적인 일자리 48.8 21.0 24.2 11.7 18.1 48.5 21.6 24.7 12.9 18.0 -0.3 0.6 0.5 1.2 -0.1 ․직장이동 등1) 3.7 12.1 9.8 18.8 6.7 3.4 11.7 9.2 18.1 6.7 -0.3 -0.4 -0.6 -0.7 0.0 ․노력한 만큼 수입 등2) 1.5 7.0 3.8 7.1 18.1 1.5 6.8 4.6 7.3 16.7 0.0 -0.2 0.8 0.2 -1.4 - 비자발적 사유 (9.4) (34.4) (31.9) (40.2) (46.4) (8.7) (33.4) (32.3) (38.9) (43.6) (-0.7) (-1.0) (0.4) (-1.3) (-2.8) ․당장 수입이 필요 75.8 71.9 71.7 67.5 81.6 76.2 74.3 74.6 70.7 82.7 0.4 2.4 2.9 3.2 1.1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 3) 15.0 15.4 17.4 16.2 10.4 14.1 14.8 15.6 15.9 10.8 -0.9 -0.6 -1.8 -0.3 0.4 ․직장이동 등1) 7.9 8.6 7.0 12.2 3.7 7.4 7.7 7.5 10.0 2.1 -0.5 -0.9 0.5 -2.2 -1.6 ․노력한 만큼 수입 등2) 1.4 4.0 3.9 4.1 4.2 2.2 3.2 2.4 3.4 4.4 0.8 -0.8 -1.5 -0.7 0.2 (단위: %, %p) 주) ( )는 일자리 선택 동기 전체 비중, 그 외는 자발적 사유 또는 비자발적 사유 각각에 대한 비중임 1)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학원수강·직업 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2)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3)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16 - 나. 평균 근속기간 ○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0개월로 전년동월대비 2개월 증가함 - 한시적 근로자(2년 6개월)의 평균 근속기간은 전년과 동일하며, 시간제 근로자(2년 4개월)는 2개월, 비전형 근로자(3년 5개월)는 4개월 각각 증가함 ○ 근속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51.6%)은 1.7%p 하락, 1~3년 미만(22.7%) 0.9%p, 3년 이상(25.7%)은 0.7%p 각각 상승함 <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비중 > 2023. 8. 2024. 8. 증감 평균 근속 기간 평균 근속 기간 평균 근속 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 임금근로자 > 6년 1개월 30.3 21.2 48.5 6년 4개월 29.1 21.4 49.6 3개월 -1.2 0.2 1.1 ◦ 정 규 직 8년 2개월 16.7 20.9 62.4 8년 6개월 15.1 20.5 64.4 4개월 -1.6 -0.4 2.0 ◦ 비정규직 2년 8개월 53.3 21.8 25.0 2년 10개월 51.6 22.7 25.7 2개월 -1.7 0.9 0.7 - 한 시 적 2년 6개월 53.2 23.0 23.8 2년 6개월 53.0 24.6 22.4 0개월 -0.2 1.6 -1.4 ․기 간 제 2년 6개월 53.0 23.1 23.9 2년 7개월 52.8 24.0 23.2 1개월 -0.2 0.9 -0.7 ․비기간제 2년 2개월 55.7 22.0 22.2 1년 9개월 54.8 29.2 15.9 -5개월 -0.9 7.2 -6.3 - 시 간 제 2년 2개월 61.0 19.5 19.5 2년 4개월 58.9 20.2 20.9 2개월 -2.1 0.7 1.4 - 비 전 형 3년 1개월 54.6 16.9 28.5 3년 5개월 51.9 17.0 31.1 4개월 -2.7 0.1 2.6 (단위: %, %p) 주) 근속기간별 비중 합은 100.0임 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 ○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5.4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2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1.1시간 각각 감소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28.4시간)는 1.5시간, 시간제 근로자 (18.3시간)는 0.3시간, 비전형 근로자(33.1시간)는 0.8시간 각각 감소함 < 주당 평균 취업시간1)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23. 8. 33.9 36.9 28.7 29.9 29.8 30.8 18.6 33.9 2024. 8. 32.4 35.4 27.6 28.4 28.3 30.0 18.3 33.1 증감 -1.5 -1.5 -1.1 -1.5 -1.5 -0.8 -0.3 -0.8 (단위: 시간) 1)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 17 - 라.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312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만 1천원 증가함 - 정규직 근로자는 379만 6천원으로 17만 3천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204만 8천원으로 9만 1천원 각각 증가함 -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95만 7천원으로 19만 6천원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5만 5천원, 시간제 근로자는 114만 9천원, 비전형 근로자는 232만 6천원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대비 한시적 근로자는 7만 5천원, 시간제 근로자는 7만 4천원, 비전형 근로자는 10만 7천원 각각 증가함 < 근로형태별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1)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제외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3. 6~8월 평균 300.7 362.3 195.7 276.1 208.0 209.9 187.1 107.5 221.9 ’24. 6~8월 평균 312.8 379.6 204.8 295.7 215.5 218.9 188.9 114.9 232.6 증 감 12.1 17.3 9.1 19.6 7.5 9.0 1.8 7.4 10.7 (증감률) (4.0) (4.8) (4.6) (7.1) (3.6) (4.3) (1.0) (6.9) (4.8) (단위: 만원, %) 1) 주된 직장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으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이 고려되지 않음 마.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임금근로자의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0.8%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함 - 정규직 근로자(82.0%) 1.0%p, 비정규직 근로자(78.8%) 0.8%p 각각 상승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74.5%)는 1.5%p, 비전형 근로자 (65.4%)는 3.1%p 각각 상승, 한시적 근로자(88.2%)는 1.0%p 하락 <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23. 8. 79.9 81.0 78.0 89.2 91.9 59.7 73.0 62.3 2024. 8. 80.8 82.0 78.8 88.2 91.0 66.4 74.5 65.4 증감 0.9 1.0 0.8 -1.0 -0.9 6.7 1.5 3.1 (단위: %, %p) - 18 - 바. 사회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68.8%) 0.8%p, 건강보험(78.6%) 0.3%p 각각 하락, 고용보험(77.0%)은 전년과 동일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37.5%) 0.9%p, 건강보험(52.2%) 0.4%p 각각 하락, 고용보험(54.7%)은 0.5%p 상승함 - 한시적 근로자는 국민연금(44.6%) 2.6%p, 건강보험(62.1%) 2.7%p, 고용보험(58.5%) 1.2%p 각각 하락함 -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21.0%) 0.4%p, 건강보험(33.1%) 0.7%p, 고용보험(34.7%) 1.1%p 각각 상승함 - 비전형 근로자는 국민연금(18.3%) 1.4%p 하락, 건강보험(35.9%) 0.7%p, 고용보험(52.8%) 2.0%p 각각 상승함 < 사회보험 가입률 > 2023. 8. 2024. 8. 증감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3)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3) 국민 연금1)2) 건강 보험1) 고용 보험3) < 임금근로자 > 69.6 78.9 77.0 68.8 78.6 77.0 -0.8 -0.3 0.0 ◦ 정 규 직 88.0 94.3 91.9 88.1 95.0 92.3 0.1 0.7 0.4 ◦ 비정규직 38.4 52.6 54.2 37.5 52.2 54.7 -0.9 -0.4 0.5 - 한 시 적 47.2 64.8 59.7 44.6 62.1 58.5 -2.6 -2.7 -1.2 ․기 간 제 49.0 67.2 61.1 46.7 65.0 60.0 -2.3 -2.2 -1.1 ․비기간제 27.5 39.4 44.6 27.8 38.9 46.6 0.3 -0.5 2.0 - 시 간 제 20.6 32.4 33.6 21.0 33.1 34.7 0.4 0.7 1.1 - 비 전 형 19.7 35.2 50.8 18.3 35.9 52.8 -1.4 0.7 2.0 (단위: %, %p)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 19 - 사. 근로복지 수혜율 ○ 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76.8%) 0.5%p, 상여금(70.3%) 0.2%p, 시간외수당(54.6%) 0.6%p, 유급휴일(68.5%) 0.8%p 각각 상승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퇴직급여(46.4%) 1.1%p, 상여금(40.1%) 0.7%p, 시간외수당(31.8%) 1.3%p, 유급휴일(38.7%) 1.5%p 각각 상승함 < 근로복지 수혜율 > 2023. 8. 2024. 8. 증감 퇴직 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1) 퇴직 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1) 퇴직 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1) < 임금근로자 > 76.3 70.1 54.0 67.7 76.8 70.3 54.6 68.5 0.5 0.2 0.6 0.8 ◦ 정 규 직 94.5 88.1 67.8 85.6 95.6 89.0 68.7 86.9 1.1 0.9 0.9 1.3 ◦ 비정규직 45.3 39.4 30.5 37.2 46.4 40.1 31.8 38.7 1.1 0.7 1.3 1.5 - 한 시 적 55.1 46.3 36.3 47.9 53.9 44.3 36.7 47.6 -1.2 -2.0 0.4 -0.3 ․기 간 제 57.7 48.0 37.6 50.8 56.8 46.8 37.8 51.1 -0.9 -1.2 0.2 0.3 ․비기간제 26.8 28.5 21.5 16.3 30.5 24.8 27.6 19.2 3.7 -3.7 6.1 2.9 - 시 간 제 28.1 24.8 18.4 17.8 30.3 26.2 19.8 20.0 2.2 1.4 1.4 2.2 - 비 전 형 30.1 26.5 17.8 22.2 31.7 28.7 19.6 23.7 1.6 2.2 1.8 1.5 (단위: %, %p) 1)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아. 교육 ‧ 훈련 경험 비율 ○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비율은 47.9%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함 - 정규직 근로자(55.7%)는 2.4%p, 비정규직 근로자(35.3%)는 1.4%p 각각 상승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40.5%)는 0.7%p, 시간제 근로자 (29.0%)는 3.0%p, 비전형 근로자(31.4%)는 1.7%p 각각 상승함 < 교육‧훈련 경험 비율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23. 8. 46.1 53.3 33.9 39.8 41.6 21.3 26.0 29.7 2024. 8. 47.9 55.7 35.3 40.5 42.9 21.0 29.0 31.4 증감 1.8 2.4 1.4 0.7 1.3 -0.3 3.0 1.7 (단위: %, %p) - 20 - 자. 노동조합 가입 비율 ○ 임금근로자의 20.5%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2.1%는 노동조합이 없고, 7.4%는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근로자의 29.4%, 비정규직 근로자의 6.0%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였음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61.0%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함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62.5%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 비정규직 근로자(49.3%)는 0.9%p 하락함 < 노동조합 (가입가능자중) 가입 비율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23. 8. 가입가능자1) 19.8 27.8 6.0 7.0 7.2 4.6 2.9 5.0 가입 (62.0) (63.5) (50.2) (50.5) (50.1) (57.9) (43.1) (56.8) 미가입2) (38.0) (36.5) (49.8) (49.5) (49.9) (42.1) (56.9) (43.2) 가입대상아님3) 7.1 5.7 9.5 12.6 13.4 3.7 7.3 4.9 노동조합없음 73.2 66.5 84.5 80.5 79.4 91.7 89.8 90.1 2024. 8. 가입가능자1) 20.5 29.4 6.0 6.7 7.0 4.6 3.2 4.6 가입 (61.0) (62.5) (49.3) (51.4) (49.6) (72.8) (41.2) (55.7) 미가입2) (39.0) (37.5) (50.7) (48.6) (50.4) (27.2)* (58.8) (44.3) 가입대상아님3) 7.4 6.1 9.6 12.4 13.4 4.5 7.6 5.2 노동조합없음 72.1 64.5 84.3 80.9 79.7 90.9 89.2 90.2 증감 가입가능자1) 0.7 1.6 0.0 -0.3 -0.2 0.0 0.3 -0.4 가입 (-1.0) (-1.0) (-0.9) (0.9) (-0.5) (14.9) (-1.9) (-1.1) 미가입2) (1.0) (1.0) (0.9) (-0.9) (0.5) (-14.9) (1.9) (1.1) 가입대상아님3) 0.3 0.4 0.1 -0.2 0.0 0.8 0.3 0.3 노동조합없음 -1.1 -2.0 -0.2 0.4 0.3 -0.8 -0.6 0.1 (단위: %, %p)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1)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3)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 21 - 차. 적용임금 형태 ○ 임금근로자의 적용임금 형태는 월급제가 57.0%로 가장 높고, 연봉제 (21.3%), 시급제(12.1%) 순임 - 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64.8%), 연봉제(30.0%) 순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44.5%), 시급제(27.8%) 순임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월급제(52.2%), 시간제 근로자는 시급제(49.5%), 비전형 근로자는 실적급제(31.8%) 비율이 가장 높음 < 임금지불 적용형태1) > <전 체>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2023. 8. < 임금근로자 > 100.0 11.2 5.7 58.3 20.7 3.8 0.4 ◦ 정 규 직 100.0 2.6 1.8 65.8 28.7 0.9 0.3 ◦ 비정규직 100.0 25.8 12.3 45.7 7.2 8.6 0.6 - 한 시 적 100.0 24.2 6.6 55.9 10.0 3.0 0.3* - 시 간 제 100.0 47.3 8.4 36.1 1.6 5.8 0.7 - 비 전 형 100.0 9.3 32.1 26.2 2.0 30.0 0.4* 2024. 8. < 임금근로자 > 100.0 12.1 5.2 57.0 21.3 3.9 0.4 ◦ 정 규 직 100.0 2.4 1.5 64.8 30.0 1.2 0.2 ◦ 비정규직 100.0 27.8 11.3 44.5 7.4 8.4 0.7 - 한 시 적 100.0 27.8 7.3 52.2 9.6 2.6 0.5 - 시 간 제 100.0 49.5 7.3 34.8 1.9 5.6 0.9 - 비 전 형 100.0 9.9 28.7 27.2 1.8 31.8 0.6* 증감 < 임금근로자 > - 0.9 -0.5 -1.3 0.6 0.1 0.0 ◦ 정 규 직 - -0.2 -0.3 -1.0 1.3 0.3 -0.1 ◦ 비정규직 - 2.0 -1.0 -1.2 0.2 -0.2 0.1 - 한 시 적 - 3.6 0.7 -3.7 -0.4 -0.4 0.2 - 시 간 제 - 2.2 -1.1 -1.3 0.3 -0.2 0.2 - 비 전 형 - 0.6 -3.4 1.0 -0.2 1.8 0.2 (단위: %, %p)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1) 임금 지불 형태는 임금지급 주기가 아닌 임금을 산정하는 단위(시간, 일, 주, 월, 년 등)에 기초하여 파악 - 22 - 4.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15.0%)은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함 - 정규직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20.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비정규직 근로자(6.9%)는 2.2%p 하락함 <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 >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23. 8. 15.6 19.5 9.1 9.9 10.3 5.6 6.2 7.7 2024. 8. 15.0 20.1 6.9 8.3 8.8 4.4 3.0 4.5 증감 -0.6 0.6 -2.2 -1.6 -1.5 -1.2 -3.2 -3.2 (단위: %, %p)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은 시차출퇴근제(35.0%), 탄력적 근무제(29.5%), 선택적 근무시간제(25.4%) 순임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중복응답) >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 유형 2023. 8. (15.6) 9.6 33.0 26.5 19.9 31.2 9.2 2024. 8. (15.0) 12.0 35.0 25.4 15.9 29.5 9.3 증감 (-0.6) 2.4 2.0 -1.1 -4.0 -1.7 0.1 (단위: %, %p) 주) ( )는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임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48.1%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함 -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유형은 선택적 근무시간제(34.0%), 탄력적 근무제 (29.4%), 근로시간 단축근무제(25.2%) 순임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중복응답) >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유형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 유형 2023. 8. (47.0) 24.2 19.7 34.1 16.2 31.4 7.8 2024. 8. (48.1) 25.2 20.4 34.0 15.5 29.4 8.0 증감 (1.1) 1.0 0.7 -0.1 -0.7 -2.0 0.2 (단위: %, %p) 주) ( )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중 향후 활용 희망에 대한 비중임 - 23 - <참고1> OECD Temporary Workers ○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통상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를 파악․수록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일 근로자」 자료 (매년 8월 기준) 기준으로 OECD에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는 제외 < Temporary Workers > 구 분 2021. 8. 2022. 8. 2023. 8. 2024.8. ◦ 임금근로자(천명) 20,992 21,724 21,954 22,143 - Temporary Workers(천명) 5,941 5,926 5,870 5,957 (비중) 임금근로자 대비(%) (28.3) (27.3) (26.7) (26.9) < 주요국 Temporary Workers 비중 >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캐나다 13.3 13.7 13.4 12.8 11.5 12.0 11.9 11.6 독 일 13.2 12.9 12.6 12.0 10.9 11.5 12.4 11.9 네덜란드 20.8 21.8 21.5 20.2 18.0 27.4 27.7 27.4 폴란드 27.5 26.2 24.4 21.8 18.6 15.1 15.4 15.4 스페인 26.1 26.7 26.8 26.3 24.1 25.1 21.1 17.1 일 본 - - 15.7 15.7 15.4 15.0 15.0 14.9 영 국 6.1 5.9 5.6 5.2 5.4 5.6 5.4 5.3 한 국 21.9 20.6 21.2 24.4* 26.1 28.3 27.3 26.7 * 출처: OECD. Due to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of Fixed-term Workers from 2019, the year-on-year comparison of the non-regualar workers should be analyzed separately before and after 2019. - 24 - <참고2>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 비정규직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기준* 에 따라 중복을 제거해 집계하면 한시적근로자(59.3%), 시간제근로자(18.2%), 파견 용역(9.2%), 특수형태 근로(6.8%), 일일근로(5.8%), 가정내근로(0.7%) 순으로 나타남 * 비정규성이 강한 순서 : ①특수형태근로, ②가정내근로, ③파견·용역, ④일일근로, ⑤한시적근로자, ⑥시간제근로자 < 중복제거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3. 8. 2024. 8. 증감 비중 비중 비중 < 비정규직 근로자 > 8,122 100.0 8,459 100.0 337 - - 특수형태근로 553 6.8 576 6.8 22 0.0 - 가정내근로 71 0.9 63 0.7 -8 -0.2 - 파견 ·용역 755 9.3 778 9.2 23 -0.1 - 일일근로 577 7.1 487 5.8 -91 -1.3 - 한시적근로자 4,667 57.5 5,017 59.3 350 1.8 - 시간제근로자 1,499 18.5 1,539 18.2 40 -0.3 - 25 - <참고3> 종사상지위별 정규직 ‧ 비정규직 규모 ○ 상용 정규직 근로자는 1,29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천명 감소, 임시·일용 정규직 근로자는 77만명으로 14만 4천명 감소함 (단위: 천명, %) 2023. 8. 2024. 8.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비중 비중 비중 증감 비중 증감 임금근로자 16,193 73.8 5,761 26.2 16,293 73.6 99 5,851 26.4 90 정규직 12,919 58.8 914 4.2 12,915 58.3 -4 770 3.5 -144 비정규직 3,275 14.9 4,847 22.1 3,378 15.3 103 5,081 22.9 234 ※ 비중은 임금근로자 전체를 10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임 - 26 - 통 계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8월 기준) ······························· 27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 산업, 직업별 규모(8월 기준) ···· 28 3.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8월 기준) ······························· 29 4.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 ································· 30 - 27 -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8월 기준) <전체> (단위: 천명,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임금근로자 20,006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22,143 정규직 13,428 13,431 13,078 13,020 12,927 13,568 13,832 13,685 비정규직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32.9) (33.0) (36.4) (36.3) (38.4) (37.5) (37.0) (38.2) 한시적 3,725 3,823 4,785 4,608 5,171 5,348 5,259 5,628 시간제 2,663 2,709 3,156 3,252 3,512 3,687 3,873 4,256 비전형 2,112 2,071 2,045 2,073 2,278 2,131 1,957 1,903 <남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임금근로자 11,188 11,171 11,396 11,361 11,517 11,936 11,927 11,908 정규직 8,242 8,236 8,040 8,027 7,941 8,283 8,370 8,293 비정규직 2,946 2,936 3,356 3,335 3,575 3,653 3,557 3,615 (26.3) (26.3) (29.4) (29.4) (31.0) (30.6) (29.8) (30.4) 한시적 1,729 1,748 2,238 2,079 2,234 2,368 2,349 2,470 시간제 761 737 846 915 1,011 1,125 1,143 1,240 비전형 1,157 1,148 1,125 1,212 1,342 1,209 1,090 1,065 <여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임금근로자 8,818 8,874 9,163 9,085 9,476 9,788 10,027 10,235 정규직 5,186 5,195 5,038 4,994 4,985 5,285 5,462 5,392 비정규직 3,632 3,678 4,125 4,091 4,491 4,503 4,565 4,844 (41.2) (41.5) (45.0) (45.0) (47.4) (46.0) (45.5) (47.3) 한시적 1,996 2,075 2,547 2,529 2,938 2,980 2,910 3,158 시간제 1,902 1,971 2,310 2,337 2,502 2,562 2,731 3,016 비전형 954 923 920 861 936 922 866 838 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3.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 28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 산업, 직업별 규모(8월 기준) <연령계층별> (단위: 천명,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비정규직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비중 15 - 19세 2.7 2.3 2.0 1.9 1.8 1.9 1.9 1.7 20 - 29세 17.6 17.0 18.2 17.3 17.5 17.3 17.5 17.3 30 - 39세 14.9 15.0 14.8 13.8 12.6 12.0 12.2 12.7 40 - 49세 20.0 19.0 18.0 17.6 17.6 16.2 16.1 15.5 50 - 59세 21.7 21.8 21.0 20.8 20.7 21.1 20.0 19.6 60세이상 23.2 24.9 25.9 28.7 29.8 31.3 32.2 33.2 <산업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비정규직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비중 농림어업 1.3 1.1 1.0 1.0 1.0 0.8 0.8 0.7 광·제조업 8.0 7.5 9.0 8.1 7.9 8.1 8.0 8.1 (제조업) 8.0 7.5 8.9 8.1 7.8 8.1 8.0 8.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90.8 91.4 90.0 90.9 91.1 91.1 91.2 91.1 (건설업) 12.0 12.3 11.4 11.6 11.0 10.4 9.2 8.7 (도소매·음식숙박업) 20.1 19.5 19.7 19.1 17.9 18.6 18.4 19.1 (사업 ·개인·공공 서비스,기타) 49.6 50.4 50.5 51.8 52.8 52.5 54.0 53.5 (전기·운수·통신·금융) 9.1 9.1 8.5 8.4 9.4 9.6 9.6 9.8 <직업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비정규직 6,578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비중 관리자ㆍ전문가 16.5 16.3 16.2 15.2 16.3 16.6 17.4 17.2 사무 종사자 10.8 11.0 11.4 10.6 10.7 10.4 10.6 10.3 서비스·판매 종사자 26.2 25.9 26.0 25.4 24.4 25.4 26.7 26.8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3 0.4 0.5 0.5 0.4 0.4 0.4 0.6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5.3 14.9 15.1 14.8 14.6 13.9 13.4 12.5 단순노무 종사자 30.9 31.5 30.8 33.5 33.6 33.3 31.6 32.6 1. 산업분류: 10차, 직업분류: 7차 2.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 29 - 3.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8월 기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근속기간 (개월) 임금근로자 71 73 71 72 70 72 74 76 정규직 91 93 94 97 96 97 98 103 비정규직 30 31 29 29 29 30 32 34 평균 취업시간 (시간) 임금근로자 38.1 36.6 35.9 37.1 35.4 34.7 33.9 32.4 정규직 40.7 39.3 38.8 40.7 38.7 37.8 36.9 35.4 비정규직 32.7 31.2 30.8 30.7 30.2 29.6 28.7 27.6 월평균임금 (만원) 임금근로자 243.0 255.8 264.3 268.1 273.4 288.0 300.7 312.8 정규직 285.1 300.9 316.5 323.4 333.6 348.0 362.3 379.6 비정규직 156.9 164.4 172.9 171.1 176.9 188.1 195.7 204.8 국민연금 가입률 (%) 임금근로자 69.1 69.8 69.5 69.8 69.4 70.0 69.6 68.8 정규직 85.0 86.2 87.5 88.0 88.8 89.1 88.0 88.1 비정규직 36.6 36.6 37.9 37.8 38.4 38.3 38.4 37.5 건강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74.2 75.5 75.7 76.7 77.0 78.5 78.9 78.6 정규직 88.4 90.1 91.5 92.6 93.6 94.5 94.3 95.0 비정규직 45.3 45.9 48.0 49.0 50.3 51.7 52.6 52.2 고용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71.2 71.6 70.9 72.6 75.2 77.0 77.0 77.0 정규직 85.9 87.0 87.2 89.2 90.9 92.2 91.9 92.3 비정규직 44.1 43.6 44.9 46.1 52.6 54.0 54.2 54.7 퇴직급여 수혜율 (%) 임금근로자 72.6 73.9 74.0 73.2 74.0 74.9 76.3 76.8 정규직 87.8 89.9 91.7 91.9 93.5 94.0 94.5 95.6 비정규직 41.5 41.5 42.9 40.4 42.7 43.0 45.3 46.4 상여금 수혜율 (%) 임금근로자 70.7 70.4 68.8 68.8 67.1 69.9 70.1 70.3 정규직 86.2 86.4 86.4 86.6 86.7 88.8 88.1 89.0 비정규직 39.1 37.8 38.2 37.6 35.7 38.5 39.4 40.1 시간외수당 수혜율 (%) 임금근로자 47.8 48.1 48.2 50.0 50.6 53.0 54.0 54.6 정규직 59.3 59.7 60.9 62.8 64.9 67.5 67.8 68.7 비정규직 24.2 24.6 25.9 27.5 27.6 28.9 30.5 31.8 유급휴가 수혜율 (%) 임금근로자 61.2 62.8 62.9 64.6 64.7 66.3 67.7 68.5 정규직 75.7 77.9 80.1 82.1 83.3 84.5 85.6 86.9 비정규직 31.7 32.1 33.0 34.1 35.1 35.9 37.2 38.7 1.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내 거주 하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2. 퇴직급여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의 수혜자 기준임 3.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 30 - 4.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2023 2024 증 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 국 21,954 13,832 8,122 22,143 13,685 8,459 189 -147 337 서 울 4,309 2,804 1,505 4,367 2,694 1,673 58 -110 169 부 산 1,316 756 560 1,351 779 572 35 23 12 대 구 979 593 386 932 579 353 -47 -14 -34 인 천 1,366 868 497 1,413 863 551 48 -6 53 광 주 603 372 231 602 370 232 -1 -2 1 대 전 648 413 236 626 379 247 -23 -34 11 울 산 473 309 164 474 303 170 1 -6 7 세 종 173 120 54 173 126 48 0 6 -6 경 기 6,181 4,109 2,073 6,230 4,055 2,175 49 -53 102 강 원 611 303 309 628 330 298 17 28 -11 충 북 669 416 254 684 410 274 15 -6 21 충 남 901 564 338 915 579 336 13 15 -2 전 북 667 370 296 670 385 285 3 15 -11 전 남 631 339 292 624 336 288 -8 -3 -4 경 북 906 563 343 932 557 376 27 -6 32 경 남 1,244 771 472 1,252 776 476 8 5 4 제 주 277 164 113 272 166 106 -5 2 -7 - 32 - 부 록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2. 한국표준 산업 ‧ 직업분류 3.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 - 33 - 부록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 실시 배경 ◦ 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 내)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추진 경과 ◦ 2003~2006 : 매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2007~2016 : 매년 3월,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2017~ : 매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 약 36,000가구내에 상주하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 조사항목 : 근로형태 관련 26개 항목 - 계약반복․갱신여부 - 단기근로여부 -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 사유 - 향후기대 근속기간 - 근속기간 제한이유 - 취업형태 - 임금 지급업체 - 실제 근무 사업체(장) - 특수형태근로 종사여부 - 주로 일한 장소 - 지난 주 일자리 취업동기 및 주된 취업 사유 - 사회보험 가입 여부 - 퇴직급여* 등 수혜여부 - 노동조합 가입여부 - 교육․훈련 - 임금 형태 - 계약서 서면작성여부 - 3개월간 평균 임금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계획 여부* * 2015년부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혜여부, 유연근무제 활용 및 향후 활용계획 여부 조사 - 34 - □ 용어설명 ◦ 월평균임금 최근 3개월(6~8월) 동안 주된 일에서 받은 각종 상여금 및 현물을 포함한 총 수령액(세금공제전)의 평균임금 ◦ 비정규직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기 간 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 간 제 근 로 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파 견 근 로 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 역 근 로 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 정 내 근 로 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35 - 부록2 한국표준 산업‧직업 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36 - □ 한국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 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3 사무 종사자 ▪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2 금융 사무직 ▪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예)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예) 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 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예)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2018년) 기준임 - 37 - 부록3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 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 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1. 근로감독강화 (중략) 1.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중략) 2002년 7월 22일 노 사 정 위 원 회 - 38 - *별첨: 비정규 근로자 관련 통계 개선방안 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한시적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를 ‘회사가 (중략)... 다면 귀하는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로 보완한다. -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임시적․한시적 근로자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한다. ○ 호출근로를 파악하는 문항 중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체 규모를 조사한다. 2. 사업체 조사 ○ 비정규 근로자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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