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장 ~ 홍 대 광 역 철 도 민 간 투 자 사 업환 경 영 향 평 가(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4.10 서부광역메트로주식회사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 1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3 1.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근거 ····································· 3 1.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4 1.4 사업의 내용 ········································································································· 5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7 2.1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 9 2.2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 31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1.3 추진경위 및 계획 1.4 사업의 내용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광역교통2030」에 반영되어 있는 대장~홍대 광역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분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본 사업시행으로 부천 대장신도시(3기) 광역교통시설 적기 공급 및 부천지역 철도 서비스취약지역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근거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함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 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 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하여는 제 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 함한다)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을 20일 이상 수렴하는 등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표 1.2.1-1>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근거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3.1 추진경위 ∙ 2016. 06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 2017. 01 :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포함 ∙ 2019. 01 : 「광역교통 2030」 서남권 대상사업 포함 ∙ 2020. 06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 제출 ∙ 2021.06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 ∙ 2021.11 : KDI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과 ∙ 2022.01.12∼01.2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서면심의) ∙ 2022.02.08∼02.22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국토교통부 제2022-151호) ∙ 2022.03.29∼04.2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개최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고양시, 부천시) ∙ 2022. 07.14. : 주민 공청회 개최(고양시, 강서구) ∙ 2022.07.28∼08.11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국토교통부 제2022- 1029호) ∙ 2022.09.08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3043) ∙ 2022.09.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고시(국토교통부 제2022-523호) ∙ 2023.01.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신청서 제출 ∙ 2023.02. :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4.07.09.~08.0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 2024.07.17.~07.1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24.09.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1.3.2 향후계획 ∙ 2024.11. :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예정 ∙ 2024.12. : 실시계획승인 예정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4 사업의 내용 가. 사업의 내용 사업명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도시(3기) ~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 사업기간 : 2025년 ~ 2031년 사업시행자 : 서부광역메트로주식회사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협의기관 : 환경부 사업의 규모 구 분 내 용 연장 ∙ 20.101km(전구간 지하터널) 평면 최소곡선 ∙ R : 250m, 3개소 개소 ∙ 21개소 종단 최급기울기 ∙ 25% 평균심도 ∙ 50.65m 정거장 ∙ 12개소(일반 8, 환승4) 차량기지 ∙ 1개소(면적 41,018㎡, 입출고선 L=1.021km) 환기구 ∙ 27개소(본선 25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2개소) 최고운행속도 ∙ 100km/hr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40년 <표 1.4-1> 사업의 규모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6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1.4-1> 사업노선 위치도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1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2.2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9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1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35조~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사업시행자 : 서부광역메트로주식회사 의견수렴대상 - 지역주민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 관계 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한강유역환경청 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표 2.1-1>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구분 내 용 공고일자 ・ 2024. 07. 09 공람기간 ・ 2024.07.09.~2024.08.07 공람공고 신문공고 ・ 경향신문, 서울신문, 경기신문 정보통신망 ・ 서울시 마포구청, 강서구청, 양천구청 홈페이지 ・ 경기도 고양시청, 부천시청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람장소 ・ 강서구: 강서구청 녹색환경과, 화곡6동주민센터, 화곡3동주민센터・ 양천구: 양천구청 녹색환경과 ・ 마포구: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상암동주민센터 ・ 고양시: 고양시청 환경정책과, 교통정책과, 덕양구청 자치행정과, 대덕동 행정복지센터 ・ 부천시: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오정구청 환경건축과,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행정복지센터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장소에 비치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0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강서구) <그림 2.1-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마포구)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1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양천구) <그림 2.1-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고양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2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부천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3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6>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4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7>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신문공고(경향신문)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5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8>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신문공고(서울신문)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6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신문공고(경기신문)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7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나. 주민설명회 개최 <표 2.1-2> 주민설명회 장소 및 일시 지역 일시 장소 참석인원강서구 2024. 07. 17(수) 10:00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83명고양시 2024. 07. 17.(수) 14:00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 1층 대강당 16명양천구 2024. 07. 18.(목) 10:00 양천구청 지하 1층 대회의실 25명마포구 2024. 07. 18.(목) 14:00 마포구청 대강당 14명부천시 2024. 07. 19.(금) 14:00 오정구청 5층 대강당 12명<그림 2.1-1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마포구) <그림 2.1-1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강서구) [1/2]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8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1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강서구) [2/2]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19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1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양천구) <그림 2.1-1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고양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0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15>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부천시)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1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16>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마포구)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2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17>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강서구) [1/2]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3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17>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강서구) [2/2]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4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18>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양천구) <그림 2.1-1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양천구)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5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2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부천시) 다. 공람기간 내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2.1-2> 공청회 장소 및 일시 지역 주민의견 제출자(인) 공청회 요청인원(인) 공청회 개최 대상 마포구 - - X 강서구 2 2 X 양천구 - - X 고양시 1 - X 부천시 16 14 O 라. 공청회 공람기간 내 수렴된 의견 중 부천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대상에 해당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현수막 게시 및 신문공고(2024.08.27.)를 시행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표 2.1-2> 공청회 장소 및 일시 지역 일시 장소 참석인원부천시 2024. 09. 11.(수) 14:00 오정구청 5층 대강당 16명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6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7>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경향신문)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7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8>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서울신문)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8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신문공고(경기신문)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29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그림 2.1-1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부천시) <그림 2.1-20>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참석자 명부(부천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0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 <그림 2.1-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결과통지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1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2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가. 주민설명회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서울 시의원 ◦금년에 착공을하고 2030년에 완공을 한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DMC역이 추가되지 않은 사유는? ◦DMC역이 생길 경우, 원인자 부담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DMC역이 생길 경우, 상암역과 거리 가 1km도 넘지 않는데, 가능한 부분 인지? ◦조속한 착공을 통한 개통목표 달성 노력하겠음 ◦출퇴근시 수요를 반영하여 DMC역이 아닌 상업지구에 역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마포구에서 시행중인 별도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역개설을 검토할 부분임 ◦비용 부담의 경우, 철도 관련법에 따라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광역철도의 경우, 1km가 넘겨야 한다는 기준은 없고, 표정속도에 대한 기준만 있음 마포구 주민 ◦DMC역이 추가된다면 DMC역을 고려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추후 DMC역이 추가될 경우, 추가부분에 대한 제반 영향평가가 진행이 필요한 사항임 마포구 주민 ◦경의선과 2호선의 연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므로, 추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도서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구의회 복지위원장 ◦최초에는 DMC역과 상암역이 추가되 어있었는데, 지금은 DMC역이 빠진 이유는? ◦본 사업은 당초 서울시 도시철도사업으로 검토되었으나, 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되면서 광역철도로 전환되었으며, KDI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를 반영하여결정되었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2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환경운동 연합 이사장 ◦환기구 설치시 위치 선정에 대해서 주민과 상가의 민원이 많으니, 도면 뿐 아니라 현장 답사를 통한 계획이 필요함 ◦특히, 지하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해하니, 구청과 협력하 여 사전 점검 바람 ◦우리지역에 환기구 시설이 몇 개인 지? ◦한강 어패류에 대한 사계절 조사는 진행됐는지? ◦기후변화로 인해 한강에 사는 어패류 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계절 현장조 사가 필요함 ◦지하수 발생량과 이용계획은? ◦현장 답사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겠음 ◦환기구 주변 영향예측을 통해 면밀히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강서구에 설치될 환기구는 정거장 내부에 각각 2개소씩 총 6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한강 부분은 안전상 현장조사가 어려운부분이 있으므로, 문헌자료를 이용하여조사를 진행함 ◦사계절조사는 시기적으로 어려운부분이있으며, 추후 공사시 모니터링 계획을 검토하겠음 ◦현재 계획중으로, 발생지하수는 역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활용 후 하천에 방류할 계획임 강서구 의회 부의장 ◦환기구 6개소에 대한 소음, 대기질 영향 저감대책은 무엇인지? ◦공사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 고, 주민들에게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인지되도록 조치바람 ◦대기질 및 소음 모델링을 통한 저감방안 수립할 계획이며, 소음 및 대기질 영향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추후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임 강서구 출입기자 협회장 ◦주민들에게 교통체증문제와 안전문제 에 대한 설명계획이 있는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검토될 것이며,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겠음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신월3동 주민 ◦신월사거리에 역사 위치를 요구했었 으나, 반영이 안된 이유는? ◦본 사업은 기존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로 전환된 사업으로, 광역철도의 굴곡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위치에 역사 설치가 계획됨 4) 경기도 고양시 의견 없음 5) 경기도 부천시 의견 없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3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나. 주민의견제출서 1) 마포구 의견제출 없음 2) 강서구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지역주민 ◦고견에 동의합니다. -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필요 - 타당성, 조기개통 - 3) 양천구 의견제출 없음 4) 고양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지역주민 ◦덕은역은 건물형 정거장으로서 출구가 1개 예상되는바 으뜸로쪽으로도 추가 출구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버스환승 및 국방대부지 개발 후 유입될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고려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주변 개발 후 유입될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 출구 등을 계획하겠음 5) 부천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이○○ 등 5명 ◦대안1은 공사구간이 길어 공사비가 대안2보다 더 클것으로 보이며, 싱크홀 등 지층 하부 통과에 따른 거주 안정 성 등을 고려할 때, 대안 2안으로 공 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대장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였음. ◦본 노선은 대심도 터널(평균심도 45m)로 암반구간에 터널을 조성하여 거주 안전성을 확보하였음. ◦공사 중 주거지(건물, 도로 등) 계측 및 GPR탐사 등을 시행하여 싱크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4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이○○ 등 5명 ◦대안1안과 대안2안에 대한 공사 해당 지번을 공개하고 공법에 대한 안정성, 공사비용 등 대안1과 대안2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공사 구간이 결 정되어야 함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및 노선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최○○ 등 8명 ◦국가 시설 중 하나인 군부대 협의는 어렵고, 힘없는 저층 주거지 시민의 민원해결은 쉽다는 말인가? ◦대안2 부지는 골프장 사업 시, 맹꽁이 및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을 이주한 지역이며, 보전습지 및 수목보전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안1 부지를 선정하였음 ◦22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대안2의 단 점으로 ‘항공기 진입표면 구간 내 위치하며, 가설장비 사용시 항공법 시행규칙 제9조 "장애물 제한 표면의 기준'’에 위배됨올 단점으로 꼽은 바 있다. 그렇다면 인근 지하와 김포공 항 지하를 가로질러 운행 되고 있는 서해선 지하철 건립도 불가능했어야 했다는 말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본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된 모든 차량기지 입지는 항공기 진입표면 하부에 위치하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기 진입표면과 가장 이격된 대안1로 선정하였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에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 용의 최소화가 명시되어 있다. 이 기 본 대원칙 하에서 ‘대안 1'보다 ‘대안 2'의 선정이 타당하다. ◦부천 지역 및 철도서비스 취약지역에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경제·환경분야를 고려하여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였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5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최○○ 등 8명 ◦김포공항과 부대에 최근접해 있는 토 지는 이미 그 활용이 극도로 제한되 어 있다. 또한 항공기도 착륙 직전 더욱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지역이다. ‘대안 1’에 차량기지가 건설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중요시설물인 김포공항과 철도 차량기지 사이에서 향후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이 불가한 땅이 된다. 이러한 개발 불가한 땅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중요시설물 공항, 철도기지를 모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미 지 하철 서해선은 김포공항의 지하를 관 통하므로써 이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했다. 차량기지 주변 또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해 철도 보호지구로 지정되는 점까지 감안하 여 효율적 국토사용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된 모든 차량기지 입지는 항공기 진입표면 하부에 위치하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기 진입표면과 가장 이격된 대안1로 선정하였음 ◦대안2 부지는 골프장 사업 시, 맹꽁이 및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을 이주한 지역이며, 보전습지 및 수목보전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안1 부지를 선정하였음 ◦우리의 토지는 모두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이다. 철도 차 량기지는 대표적 기피 시설로 토양오 염과 폐기물 발생의 심각함은 환경평 가서에도 명시적으로 지적되어 있다. 이는 공항시설물보호지구, 철도보호 지구, 군사보호시설로 둘러싸여 이중 삼중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데에 더해 토양오염, 폐기물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감내할 것을 강요당하 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차량기지 검수시설 지하 배치로 소음, 진동, 토양오염 발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군부대와 공 항 중요시설보호지구로 사적 재산의 침해를 감내해 왔다. 우리 지역(대안 2)이 아닌 인근(대안1)에 철도차량기 지가 건설된다면 우리의 재산권 침해 는 더욱 심각해진다. 국토의 효율적 사용, 사회비용의 최소화 측면에서 우리 지역 ‘대안 2’가 타당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된 모든 차량기지 입지는 항공기 진입표면 하부에 위치하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기 진입표면과 가장 이격된 대안1로 선정하였음 ◦대안2 부지는 골프장 사업 시, 맹꽁이 및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을 이주한 지역이며, 보전습지 및 수목보전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안1 부지를 선정하였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6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최○○ 등 8명 ‘대안 1 ’에 비해 ‘대안 2’ 는 불 필요한 개발제한 지역을 줄여줄 뿐아 니라 공항, 칠 도, 군부대 등 대한민 국의 중요보호시설을 한곳에 모아 관 리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 또한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토지 소유주들은 ‘대안2' 차량기지 건설을 희망한다. 우리는 차량 기지 건설을 위해 공익 적 이용에 의한 토지 수용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민자방식으로 현대건설 측이 내세운 유일한 단점은 차량기지 군부대 점유 협의 필요, 가설장비 사용 불편함이 다. 그러나 민자방식으로 결정되기 전, 재정사업방식 에서는 대안2의 토 지가 추천되었고, 각종 사전조사, 환 경영향평가 등도 몇 년에 걸쳐 이루 어졌었다. 오정구, 부천시, 국토부에 이르는 담당 관계기관은 현대건설의 의견이 아닌 우리의 의견에 귀 기울 여 줄 것을 당부한다.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44-1, 44-2, 48, 45-1, 47-8, 47-7, 47-6, 47-11, 49, 47-2, 46-1번 지 토지 수용을 원한다. - 신○○ ◦대장홍대선 차량기지는 처음에 계획 했던 대안2로 하여야 한다. - 대안1은 대안2에 비해 차량기지가 도심속으로 파고든다. - 대안2는 비행기 이착륙로와 인접하 여 차량기지로는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된 모든 차량기지 입지는 항공기 진입표면 하부에 위치하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항공기 진입표면과 가장 이격된 대안1로 선정하였음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모든 농지 소 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우편물 발 송 등)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들 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신문공고(전국 일간지, 지역신문), 현수막 게시, 문자발송(부천시)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를 홍보하였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7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원○○ ◦환경영향평가(초안)을 공람한 결과,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제1안과 보고서 내용이 달라 지적하며, 시급한 수정 을 요청합니다. - <내용> 차량기지는 1안을 선정하였 는데, 차량기지 위치는 고강동 51-1 일원으로 되어 있어 지형도와 지번이 맞지 않습니다.(보고서 472, 519쪽) ◦해당 차량기지 위치는 오기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본안)시 수정하여 제시할 계획임 ◦고강동 51-1 번지가 검토대상이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초안에는 ‘고강동 49번지 일원’ 이 었는데, 중간에 51-1번지가 대상이 된 것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차량기지는 대규모 부지(지하구조물 약 8,400평, L=575m)가 필요하므로, 대표적인 49번지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안○○ ◦본인은 고강동 130-4 농지에서 농 업 경영체를 운용하는 사람임. 그린 벨트로 50년 이상 보존된 농지가 인 간의 편의를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반대함. 농지를 지키고자 함 ◦관련법 등을 고려하여 관계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신○○ ◦안녕하세요? 대장-홍대선의 신속한 착공과 안전 한 완공을 기원합니다. 저는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로, 우리 아파트가 영향 내 지역에 포 함되어 있어 평가서 초안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의 견을 제출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이격거리별 공사장 소음 예측갑 중 소음기준에 근접한 측정값이 있습니다(565p) -DMC자이더리버는 소음기준 65dB(A)/ 예측소음도 63.3~65.0dB(A)로, 실 제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서는 초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덕은한강중학교 : 소음기준을 초과 함. 소음기준 55dB(A) / 예측소음 도 55.1dB(A) ◦해당 정온시설(NVP-61 : 고양시 덕은동 주거시설1)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공사시 소음・진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목표기준 초과 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8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신○○ -가설 방음판넬 및 이동식 방음벽을 통해 소음절감이 가능하나, 우리 아 파트 및 덕은한강중학교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 다.(588p) -따라서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도 지 속적으로 노출되면 거주환경/학습환 경에 안좋은 영향이 발생하므로 이동식방음벽(에어방음벽 등) 조치 가 가능할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진동 -지속적인 진동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당 아파트 건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아파트의 동/라인별로 수평계, 경 사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벽 크랙 등에 벌어짐 각도 측정기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장에 설치한 소음/진동계 및 아파트에 설치될 수평/경사계/크랙 각도측정기에 대한 정기 리포트 (예:1일 2회)도 반영 가능할지 검토 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라. 공청회 의견제출자 의견요지 반영내용(미반영사유) 신○○ 등 5인 ◦차량기지 입지와 관련하여 대안 2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갑자기 대안 1로 변경된 사유와 대안 2로 변경요청 ◦차량기지 부지의 경우, 사업 진행절차에 따라 대안 2부지에 환경보전지역 등이 확인됨에 따라 대안 1로 변경검토되었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39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마. 관계행정기관 관계 행정기관 검토의견 제출 현황 구분 조치계획 의견제출 현황 비고1 주관 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O 2 관계 시장・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X 3 서울특별시 양천구 O 4 경기도 고양시 O 5 경기도 부천시 O 6 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X 7 협의기관의 장 환경부 O 8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강유역환경청 X 9 특별시장, 도시사 서울특별시 O 10 특별시장, 도시사 경기도 O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검토 의견 ◦마포구 관내 설치 예정인 109, 110, 111정거장의 공조기계실 등 시설운 영 시 인근 영향 예상시설(주거・업 무・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소음・진 동 영향예측 및 그에 따른 저감방안 을 마련하여야 함 ◦환기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하여 소 음・진동 영향예측 및 그에 따른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환기구 운영 시 환기구 인근 영향 예 상시설(주거・업무・근린생활시설 등) 에 대한 대기질(미세먼지) 및 소음 영향 예측 및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환기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하여 대기 질 영향예측 및 그에 따른 저감방안 을 수립・제시하겠음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견제출 없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0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1.총괄 의견 ◦해당 사업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규모 20.101km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아래의 분야별 검토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 시된 저감방안을 포함하여 사업시행 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 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분야별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시 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공사·운영 중 예측치 못한 환경 영 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 여야 하며, 사업 시행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공사시 및 운영시 예측하지 못한 환 경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신속히 마련・ 시행할 계획이며, 인근 지역주민의 생 활환경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 저 감대책을 강구하겠음 2.분야별 검토 의견 가.대기질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 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에 제출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 요한 조치 준수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장에게 신고할 것. ◦관련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 고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고, 비 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 한 환경 영향저감계획을 철저히 수립 하겠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 라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 급공사는 노후건설기계 5종(덤프트 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 트럭, 지게차, 굴착기)에 대해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장비를 사용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 라 노후건설기계 5종(덤프트럭, 콘크 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지 게차, 굴착기)에 대해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장비(DPF부착)를 사용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1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2.분야별 검토 의견 가.대기질 ◦공사(발파 포함) 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 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동 절기 세륜 시설이 동결되어 미가동 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진출입로에는 부직포 설치 등 외부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함. ◦공사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 및 동절기 세륜 시 설의 동결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진출 입로에 부직포 설치 등 외부도로가 결빙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당해 공사는 총 연장이 2km이상이며, 토목공사 등으로 미세먼지 영향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고농도미세먼 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시 ~10시 까지 공사 중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 한을 이행할 것.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발생 에 영향을 주는 작업에 한해 6시~10 시까지 공사 중지,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계획을 수립하겠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험 기관으로부터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 후 적합한 건축자재만을 사용하 며, 운영 시 지하역사, 환기구 등에 적정 실내공기질 유지 및 배출 오염 물질을 수시 모니터링 할 것.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적합한 건 축자재만을 사용하며, 운영 시 지하역사, 환기구 등에 적정 실내공기질 유지 및 배출 오염물질을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겠음 2.분야별 검토 의견 나.온실 가스 ◦철도시설 내 건축물 조성 시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 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고 시 제2022-33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온실가스 분야의 평가내용, 기준 등을 준수할 것. ◦철도시설 내 건축물 조성 시 서울시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 가 항목 및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고 시 제2022-33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온실가스 분야의 평가내용, 기준 등을 준수할 계획임 2.분야별 검토 의견 다.수질 ◦공사 시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해당시설이 「물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4)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설치신고 후 가동하도록 하며,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류수 질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할 것. ◦폐수배출시설 설치시, 관련법에 따라 설치신고 후 가동할 계획이며, 수질오 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류수질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할 계획임 2.분야별 검토 의견 라.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양천구로 신고할 것. ◦관련법에 따라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양천구로 신 고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2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2.분야별 검토 의견 마.지정 폐기물 ◦공사 시 지정폐기물(폐배터리, 폐페인 트, 폐유 등)의 발생이 예상되며, 지 정폐기물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2차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구역별로 현장 내에 적정한 지정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지정폐 기물의 보관 및 반출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공사 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하 여 별도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지정폐 기물의 보관 및 반출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겠음 ◦보관 장소는 현장사무소 근처에 적절 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수거·보관된 지정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으로부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게 위탁 처리 ◦발생된 지정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 하겠음 2.분야별 검토 의견 바.소음・ 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특 정 공사 사전신고서를 당해 공사 시 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제출 하고, 특정공사를 실시할 경우 「소 음·진동관리법」 규정 준수 및 방음 설비를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관련법에 따라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를 공사 착공전 제출하고, 특정공사를 실 시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규정 준수 및 가설방음판넬등 공사장 방음 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 였음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을 준수 하고 운영 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이행한 후에도 환경피해 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협의 등을 거 쳐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 야 함.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을 준수 하고 운영 시 소음·진동 등에 대한 저감방안을 이행한 후에도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협의 등을 거쳐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겠음 3.기타 의견 ◦정거장 및 환기구 설치에 따른 도로 시설물 재배치 및 통행안전 확보 방 안이 필요한 바, 양천구 ‘신월역’ 신설에 따른 역사 주변 출입구와 환 기구 설치에 따른 차량 및 보행자 통 행 장애 요인 사전 검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검토될 것이며,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3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3.기타 의견 ◦공사 시행 시 지반침하 관리방안 마 련과 지반안정성을 확보하여 도로 시 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광역철도사업 시행 도면을 통하여 지 상부 도로상 설치되는 철도 시설물에 대해 세부 협의 필요. ◦인접시설물(도로, 건물 등)에 대한 지 반침하 안정성성 검토를 수행하여 도 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공사 중 계측관리계획 및 GPR 공동확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지반침하를 사 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부 서와 세부 협의하겠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제23조에 따라 사업부지의 최대 굴착깊이가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되는 지하 안전영향평가수행 -최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일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최대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일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관련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수 행중이며, 그 결과를 제시하겠음 4) 경기도 고양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환경정 책과 -자연 환경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관계기관 협 의의견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 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서에 명확히 제시하기 바람.(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구분하여 제 시하고 반영하지 아니하는 의견이 있 을 경우에는 미반영 사유를 상세히 제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관계기관 협 의의견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 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서에 제시하겠음 ◦본 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사업시행자)가 해결 하여야 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 경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충 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관계기관 협 의의견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 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서에 제시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4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환경정 책과 -자연 환경팀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공동주택, 학 교 등)에 대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 록 철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계획노선 주변 정온시설에 대하여 소 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저감방 안을 수립하겠음 ◦계획노선 전 구간이 터널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터널굴착으로 인해 주변 지 하수원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을 예측하여 저갑방안을 수립하고, 환 기구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 소화 할수 있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터널 굴착공사시 지하수원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터널환 기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겠음 ◦사업지구 소음에 대한 여러 대안 중 방음벽을 설치 할 경우에는 방음벽으 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로 인한 사 고 예방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본 사업은 전구간 지하터널로 계획되 어있어 방음벽 설치계획이 없음 ◦사업지구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법종 보호종 및 멸종위기종 등에 대해 지 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 자문을 받아 보호대책을 수립・시 행해야 하며 생태계교란종 제거를 위 한 적절한 대책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추가로 발견되는 법종보호종 및 멸종위기종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규 종 발견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 호대책을 수립하고, 생태계교란종 제 거를 위한 적절한 대책 수립하겠음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 는 영향 등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충 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 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 는 영향 등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충분 한 설명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5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푸른 도시 사업소 하수 행정과 ◦하수계획팀 - 공사 중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우 오수처리계획 포함하여 별도 협의 하시기 바람 - 정거장 설치에 따른 하수처리에 대 하여 실시계획인가 시 우오수처리 계획 포함하여 별도 협의하시기 바 람 - 공공하수도 공사가 수반될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공공하수관 (우·오수관 등) 설치] 허가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른 허가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시어 실시계획인가 시 의제 처리 또는 공사 착공 3개월 전 허 가를 득하시길 바람. ◦공사 중 발생하는 하수, 우・오수처리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운영시 정거장 우오수처리계획과 관 련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공공하수도 공사가 수반될 경우 「하 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에 관한 공사허가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처리 또는 공사 착공 3 개월 전 허가를 득하겠음 ◦덕양하수시설팀 - 실시계획인가 시 우오수계획도 첨부 하여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실시계획인가 시 우오수계획도 첨부 하여 별도 협의하겠음 ◦오수지도팀 - 사업부지 내 편입된 건축물 철거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폐쇄 신고서 제출 바람. -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오수처리계획 관련 별 도 협의할 것.(조건부) ◦사업부지 내 편입된 건축물 철거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을 경우 폐쇄 신고서를 제출하겠음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 치할 경우 오수처리계획 관련 별도 협의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6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5) 경기도 부천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도시 개발과 (신도시 조성팀) ◦대장신도시 내 정거장[(2개소, (100~101정거장)] 계획시, 신도시 지구계획과 연계 반영 필요 - 보행동선, 출입구, 정거장 주변 관 련 필요시설(안전시설물,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 및 버스·택시 정거 장 등 세부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연계 검토 F 필요시 신도시 지구계획 변경 등 병행 필요 - 현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확정 고시된 ‘경명대로 신설’건은 지구 내를 관통하는 불합리한 장대 지하터널로, 내년 도 상반기까지 지구 북측의 노선 신설로 대체될 계획임(우리시는 지하터널 수용 불가) F 현재의 경명대로 지하터널이 북 측 신설노선으로 변경될 것과 제 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서부수도 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환 승역을 감안하여, 100정거장 및 종단 설계시(심도 등) 고려 필요 ◦서부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대장신도시 내 정거장[(2개소, (100~101 정거장)] 계획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사업자(LH)와 협의후 지구계획과 연계 하여 반영하였음 -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 있는 GTX-D 사업은 철도선형 및 정거장 위치 등이 미결정된 상태임에 따라 환승계획은 향후 GTX-D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경명대로 지하터널이 북측 신설 노선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미결정된 상태임에 따라, 향후 경명대로 신설 사업자가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대장신도시 첫 입주는 `27.11월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요 청 ◦광역철도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음 도시 개발과 (군부대 개발팀) ◦대장-홍대선 노선이 우리시 오정군부 대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대심도로 관 통함에 따라, 사업추진 시 우리 부서 와 사전 협의할 것 ◦본 사업추진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하겠음 교통 정책과 ◦환경현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관련 -대장신도시 내 100정거장 연장됨에 따라 연장된 노선 시점부를 반영한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평가 저감 방안 맞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필요(대장지구 내 추가조사지점 반영) ◦시점부 연장을 반영하여 현황조사, 영 향예측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사후환 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7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교통 정책과 -102정거장, 103정거장 지상부 전 기실, 기계실 등 시설 운영에 따른 전파, 소음·진동 장해 저감방안 수 립필요 -차량기지 진출입로 관련 설계 변경 사항 반영 필요(※ 설계변경 시 우 리시와 사전협의할 것)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공법, 공 사차량 이동동선 등 공사범위 및 영 향권 내 구체적인 공사 운영계획 및 주변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필요 ◦지상부 전기실, 기계실 등 시설 설치시 전파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음·진동의 경우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할 계획임 ◦차량기지 진출입로 관련 설계변경시 부천시와 사전 협의하겠음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시 공법, 공사 차량 이동동선 등 공사범위 및 영향 권 내 구체적인 공사 운영계획 및 주 변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겠음 ○소음 · 진동 관련 -부천시 대장지구 내 작업구 설치 지 점에 대한 소음・진동 관련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필요 -수직구 소음검토를 위해 인용한 수 직구 소음측정사례(581p) 관련 본 사업과 유사한 최신사례 적용하여 검토 및 결과제시 -본 사업 공사·운영시 주택밀집지역 내 소음·진동 관리 기준 만족 여부 검토 필요 -정거장 및 차량기지 내 e/v, 검수 고, 공조기계실 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검토 필요 ◦대장지구 내 작업구 설치 지점에 대 하여 소음・진동 관련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수직구 소음과 관련하여 본 사업과 유사한 최신사례 적용하여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공사시 및 운영시 정온시설에 대하여 소음·진동 관리 기준 만족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정거장 등 시설 운영으로 인한 소음· 진동 영향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환경과 ◦수질오염총량 관련 - 부천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총량제 시 행지역으로, 부천시 사업구간은 굴포 A 내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총량관 리 기본방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할당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부천시 사업구간인 ‘굴포A’ 단위유 역에 대하여「오염총량관리 기본방 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할당을 위 한 협의를 진행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8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생태하 천과 ◦차량기지 설치 등에 따른 소하천(오 쇠천) 통과 사업 구간은 오쇠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예정 구간으로 원상복 구 및 사업추진 시 부천시 소하천정 비종합 계획 및 소하천(하천) 설계기 준 등에 따라 사업계획(생태복원) 수 립 및 사전 협의 요망 - 차량기지 조성 및 오쇠천 생태복원 구간에 따른 토지 보상, 공사비 등 일 체의 부담은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 요망 - 오쇠천은 미개수 소하천으로 당해 사업 추진으로 인해 강우시 재해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대책(방 안) 제시 요망 ◦오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정 구간 으로 원상복구 및 사업추진 시 부천 시 소하천정비종합 계획 및 소하천 (하천) 설계기준 등에 따라 사업계획 (생태복원) 수립 및 사전 협의하겠음 ◦소하천정비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및 제14조(소하 천 등의 점용 등) 등에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 행정절차 이행 필요 ◦필요시 소하천정비법 제10조(관리청 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및 제 14조(소하천 등의 점용 등) 등에 관 련 규정에 의거 별도 행정절차 이행 하겠음 6) 국토교통부 의견제출 없음 7) 환경부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1.총괄 ◦이 검토의견은 경기도 부천시 대장신 도시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입 구 구간의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것으 로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검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시 행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우리부,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 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 를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하는 환경영향 조사내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능한 정량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의견수렴 결 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조사내용, 영향예측, 저감방안은 구체적이고 정 량화하여 제시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49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2.대기 환경분야 가.대기질 ◦차량기지, 환기구, B/P장 주변 주거 지역, 학교 등의 현황을 이격거리, 고 도차, 지형적 차폐 여부, 기 확정된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계획 등과 함께 표와 그림으로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함. ◦차량기지, 환기구, B/P장 주변 주거 지역, 학교 등의 현황을 이격거리, 고 도차, 지형적 차폐 여부, 기 확정된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계획 등과 함께 표와 그림으로 명시하여 제시하겠음 ◦공사 및 운영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 향 예측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면 밀히 예측․제시하여야 함. -작업중단 일수(공휴일․우천․미세먼지 경보 등)를 고려하여 실제 토공 작 업이 가능한 기간을 산출하여 예측 -차량기지, 터널 공사 출․입구, 작업 구의 환기설비계획(송풍량, 저감효 율 등), B/P장 운영 등에 따른 대 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확산 영향 예측 수행 -운영시 철도 운행에 주기적인 가․감 속에 따른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등에서 마모 분진의 발생가능성 등 검토 ◦작업중단 일수(공휴일․우천․미세먼지 경보 등)를 고려하여 실제 토공 작업이 가능한 기간을 산출하여 예측하겠음 ◦차량기지, 터널 공사 출․입구, 작업구 의 환기설비계획, B/P장 운영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및 확산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겠음 ◦운영시 철도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등에서 마모 분진의 발생가능성 등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모니터 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 련하여야 함. -구간별 세륜․세차시설 및 방진망 설 치규모, 위치 등을 도면에 작성하여 제시 -정온시설 전지점에서 PM-10 항목 이 24시간․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 는 것으로 예측되는바, 비산먼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 획(전광판 설치 등) 수립 ◦구간별로 세륜․세차시설 및 방진망 설 치규모, 위치 등을 도면에 작성하여 제시하겠음 ◦비산먼지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계 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0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2.대기 환경분야 가.대기질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분기별 진행되는 공정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량이 최대가 되는 공정(발파, 최대 장 비운영 대수 시기 등) 시기를 포함하 여 1회 3일 이상 조사토록 계획하여 야 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대가 되는 공정시기를 고려하여 1회 3일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2.대기 환경분야 나.온실 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다음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함. -에너지 사용계획에 따른 시설물(정 거장, 환기구 등)에 대한 배출량 산 정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에너지 사용계획에 따른 시설물(정거장, 환기구 등)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하 여 제시하겠음 ◦공사 및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에 따른 배출량 산정하여 제시하겠음 ◦사업구간이 속한 지자체의 온실가스 관련 정책에 따른 저감목표 및 저감 방안 수립 시 감축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에너지 절감 및 친 환경 설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자체별 온실가스 관련 정책에 따른 감축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설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겠음 3.수환경 분야 가.수질 ◦지표수질 용존산소 측정값이 최대 포 화농도(0℃ 기준 14.6 mg/L)를 초과 한바, 각종 측정장비의 정도관리를 철 저히 이행하여야 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도관리 등 을 철저히 이행하여 측정값의 정확도 및 정밀도 등을 확보하겠음 ◦토사유출은 대부분 강우시에 발생하 므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할 때는 연간 평균강우일수를 적용하여야 함. ◦재해영향평가시 내 산정된 토사유출량 및 저감방안을 인용하여 제시할 계획임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1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3.수환경 분야 가.수질 ◦우수유출량 산정을 위해 확률강우강 도(mm/hr) 적용식을 제시한 후, 확 률강우강도 대신 확률강우량(mm)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재계산하여 우 수유출량을 산정, 후속 계산에 적용하 여야 함. ◦재해영향평가서 내 산정된 우수유출 량 및 저감방안을 인용하여 제시할 계획임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하도록 계획하는 경우 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결과 (공문 등)를 제시하여야 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기관과의 사전 협의 결과(공문 등)를 제시하겠음 ◦터널 공사에 따른 폐수 발생량을 보 다 면밀히 예측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등 결과와 함께 유출량 모델링 분석 자료를 같이 제시하여 지하수 유입 량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터널 폐수 발생량 산정 -대부분의 터널구간이 도심지를 통과 하므로 터널폐수는 인근 공공하수처 리시설로 연계처리를 우선적으로 검 토 -터널폐수 처리수를 공공수역으로 직 접 방류하는 경우 대상 수용하천을 명확히 명시하고 하천현황을 고려하 여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터널폐수처리시설 설치시 용량 및 제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치위치를 도면과 함께 제시 -터널폐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 기(TMS)를 설치계획 수립 ◦터널 공사시 폐수 발생량을 면밀히 예측하고 발생량에 따른 적정 처리계 획을 수립하겠음 -지하수 모델링을 실시하여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변화, 지하수 유입량 예측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터널폐수 발생량 산정ᆞ제시하겠음. -하수처리구역내에서 하수관거 미연결 방류시에는「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 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 하겠음 -수계상 터널폐수처리수가 상수원보 호구역(취수장 포함)으로 불가피하 게 유입시에는 주변 공공하수/공공 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를 우선적 으로 검토하겠음 -터널폐수처리시설의 용량 산정은 구체적으로 검토후 제시하겠으며, 제원과 설치위치는 시공단계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겠음. -터널폐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 기(TMS)를 설치계획 수립 ◦공사시 토사유출수에 따른 영향 확인 및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추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저감방안(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 지막 등)의 제원(위치, 면적 등)을 표 및 도면 등으로 제시 -관련 법령, 문헌 및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근 수계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목표 수질 농도 설정 ◦저감방안(침사지, 가배수로, 오탁방지 막 등)의 제원(위치, 면적 등)을 표 및 도면 등으로 제시하겠음 ◦공사시 인근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 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수질농도를 설 정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2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3.수환경 분야 가.수질 ◦터널구간 상부 및 인근으로 지하수 (수리지질) 현황조사를 보완하여 이 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사업노선이 난지한강공원과 인접하 여 해당 지역에서의 침출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하수관정*을 2개소 이상 선정하여 현황을 파악 하고, 지하수 유동현상, 침출수 이 동에 의한 지하수질 변화추세를 파 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노선-공원 사이 구간(사이에 없을 경우 최인접 관정) -사업노선 상부 지하수 시설현황 및 수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모델 링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영향시설 관리목록으로 작성 -문헌 및 지반조사를 토대로 지하수 위 분포, 수리지질 특성(지층별 수 리전도도, 비저류계수, 비산출율 등), 파쇄대 구간 등을 조사 -사업노선 인근 대규모 지하시설(터 널 및 개착)에 따른 지하수유출량, 지하수위 강하 및 지반침하등 영향 사례 추가 조사(원인분석) -상기 현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체계 적으로 작성하여 제시 ◦난지한강공원 주변 추가 2개 지점의 지하수 관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해당 지점에 지하수질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지하수 시설현황 및 주변 수계 현황을 반영한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영향예상시설을 검토하겠음 ◦문헌 및 지반조사를 토대로 지하수위 분포, 수리지질 특성 및 파쇄대 구간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겠음 ◦사업노선 인근 대규모 지하시설(터널 및 개착)에 따른 지하수유출량, 지하 수위 강하 및 지반침하 등의 영향사 례를 조사하여 제시하겠음 ◦상기 현황을 도표 및 도면으로 작성 및 제시하겠음 ◦터널인근 지하수시설, 수계, 수리지질, 수리수문(함양율 등) 현황을 상세히 반영하여 지하수 영향조사를 수행하 고 구간별 유출지하수 발생 및 지하 수위 강하를 평가하여야 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수행하는 경 우 입력자료(수리지질 계수 등) 및 예측결과(지하수 유입량 및 수위 강 하량 등)를 체계적으로 제시 ◦터널인근 현황을 상세히 반영하여 지 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유동 모델 링을 통하여 구간별 유출지하수 발생 및 지하수위 강하를 예측하여 제시하 겠음 -지하수 유동 모델링의 입력자료 및 예측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3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3.수환경 분야 가.수질 -구간별 지반(지질특성) 및 구조물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각한 지하수 유출 및 수위강하 등이 예상 되는 구간 확인 -사업노선 인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및 수계의 분포를 파악하여 모 델링에 반영 -지반조사를 토대로 획득된 지층분포 및 현장 수리지질 상수를 이용하고, 시추공의 지하수위 실측 자료를 이 용하여 모델 보정 -터널지역의 지하수수위 분포현황에 근접한 모델링 초기조건을 획득하 고, 방수처리 전·후 상황을 가정하 여 모사 -터널굴착 시 부정류 상태를 가정하 여 모델링하고 시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 영향반경, 지하수위 강하를 예측 -구간별 지하수 유출량, 지하수위 강 하 정도, 강하시간, 회복시간, 회복 수위 등을 예측 -모델링 입력자료 및 결과를 도표 및 도면으로 체계적으로 제시 -구간별 지하수 유출 및 수위강하 등이 예상되는 구간을 확인하여 제시하겠음 -사업노선 인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및 수계의 분포를 고려한 모델 링 결과를 제시하겠음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모델을 보정하여 제시하겠음 -터널지역의 지하수수위 분포현황에 근접한 모델링 초기조건을 획득하고, 방수처리(차수공법) 전·후 상황을 가정하여 예측한 결과를 제시하겠음 -터널굴착 시 부정류 상태를 가정하여 모델링하고 시간에 따른 지하수 유 출량, 영향반경, 지하수위 강하를 예측하여 제시하겠음 -구간별 지하수 유출량, 지하수위 강 하 정도, 강하시간, 회복시간, 회복 수위 등을 예측하여 제시하겠음 -모델링 입력자료 및 결과를 도표 및 도면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겠음 ◦사업노선 인근 지속적인 유출지하수 발생이 예상되므로 공사 시 저감방안 (차수 및 배수) 및 운영 시 발생하는 대규모 유출지하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유출지하수의 배수․차집․계측을 위한 시설설치 계획 수립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수도 이외의 유출지하수 활용계획(냉난방 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 검토 -운영 시 유출지하수에 대한 주기적 인 측정(수질 및 수량)을 포함한 관 리방안 마련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유출지 하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 시하겠음 -유출지하수의 배수․차집․계측을 위한 시설설치 계획을 제시하겠음 -유출지하수 활용계획(냉난방용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을 제시하겠음 -운영시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주기적인 측정(수질 및 유출량)을 추진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4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3.수환경 분야 가.수질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 대책의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강화 하여야 함. -지하수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 조사지점(지하수영향시설)을 선정하 고, 지하수위 및 지하수질 모니터링 계획 수립 ※특히, 난지한강공원에서 유출이 우려되는 침출수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추가된 지하수질 조사지 점은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에 추가 -지하수 모델링 결과에 대해 공사시 지하수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검증방안과 사업노선 주변의 지반침하 여부 확인방안(GPR 등 공동발생 가능성 파악 등) 포함 -사업노선 인근 국가지하수 관측망 및 보조 관측망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고, 필요시 조사지점으로 계획 -공사 시 유출량 및 지반침하 모니터 링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록(지하 수 유출이 상당한 구간에 대해 지반 지질구조를 조사) -운영시 유출지하수 재이용 및 모니 터링 계획(수질 및 발생량) 이행여 부 확인 -공사시 발생오수에 대해 개인하수처 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분기 1회 유출수 조사 -임시침사지에 대해 분기 1회(6~9 월의 우기시 월 1회) 유출수 조사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강화 하겠음 -지하수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근 조사지점(지하수영향시설)을 선정하 고, 지하수위 및 지하수질 모니터링 계획 수립하겠음 ※추가 지하수질 조사지점을 사후환 경영향조사지점으로 추가 반영하 겠음 -지하수 모델링 결과에 대해 공사시 지하수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검증방안과 사업노선 주변의 지반침 하 여부 확인방안을 제시하겠음 -사업노선 인근 국가지하수 관측망 및 보조 관측망을 구체적으로 확인 하여 제시하겠음 -공사 시 유출량 및 지반침하 모니터 링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 유출량이 큰 구간에 대해 지반지질구조를 조 사계획을 수립하겠음 -운영시 유출지하수 재이용 및 모니 터링 계획(수질 및 발생량)을 수립 하겠음 -공사시 발생오수에 대해 개인하수처 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분기 1회 유출수 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공사시 임시침사지에 대해 분기 1회 (6~9월의 우기시 월 1회) 유출수 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5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4.토지 환경 분야 가.토양 ◦철거대상 지장물에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이 포함될 경우 철거 후 토양오염도 조 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철거대상 지장물에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이 포함될 경우 철거 후 토양오 염도 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외부토사 반입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의 지목에 따른 환경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외부토사 반입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지역의 지목에 따른 환경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겠음 4.토지 환경 분야 나.지형・ 지질 ◦공사 시 지반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 법 등을 저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 나, 아래 사항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 여 지반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반함몰(싱크홀) 위험도 분석 결 과, 대책 필요 구간에 적용된 터널 공법 및 운영 시의 지반 안정성 평 가 -지하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시설물 (정거장, 환기구 등)과 심도가 낮은 차량기지 입출고선 일대에 대한 운 영 시 지반 안정성 평가 -소규모 공동 반응이 확인된 일대 및 대책 필요 구간의 운영 시 지반침하 모니터링 계획 수립 ◦지반함몰(싱크홀) 위험도 분석 결과, 대책 필요 구간에 계획된 터널공법 및 운영 시의 지반 안정성 평가 내용 을 제시하겠음 ◦지하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시설물(정 거장, 환기구 등)과 심도가 낮은 차량 기지 입출고선 일대에 대한 운영 시 지 반 안정성 평가결과를 제시하겠음 ◦소규모 공동 반응이 확인된 일대 및 대책 필요 구간의 운영 시 지반침하 모니터링 계획 수립하겠음 5.생활 환경 분야 가.친환 경적 자원 순환 ◦사업 노선에 위치하는 지장물(시추공, 폐공 등 포함)의 철거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철거 시 발생 폐기물량을 종류별로 산정하여 재활용, 소각, 매 립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함. -특히, 사업 노선 내 건물 28동 및 가건물 30동에 대해서는 폐슬레이 트 등 유해성폐기물 발생 여부를 조 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발생량 산정 및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제시 ◦사업 노선에 위치하는 지장물의 철거 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며, 철거 시 발생 폐기물량을 종류별로 산정하 여 재활용, 소각, 매립에 대한 구체적 인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사업 노선 내 건물 및 가건물에 대 해서 폐슬레이트 등 유해성폐기물 발생 여부를 조사하여 발생량 산정 및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6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5.생활 환경 분야 가.친환 경적 자원 순환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아래 사항을 포함한 적정 위탁처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위 탁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 결과 확 인,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경우 위탁처리 업체 방문 확인, 직접 방 문이 어려운 경우 ‘폐기물적정처리 추진센터’ 등을 통한 확인 계획 및 부적정 처리를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 등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아래 사항을 포함한 적정 위탁처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 위 탁처리업체의 폐기물처리 결과 확 인,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경우 위탁처리 업체 방문 확인, 직접 방 문이 어려운 경우 ‘폐기물적정처리 추진센터’ 등을 통한 확인 계획 및 부적정 처리를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5.생활 환경 분야 나.소음・ 진동 ◦발파 진동 예측 시에는 유한요소법에 따른 모델링으로 사용하여 예측하여 야 함. -발파진동 영향예측 지점으로 열차운 행 시 철도진동을 예측한 지점을 포 함 -예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가진량 (적용 근거), 토양 물성치(적용 근 거), 영향 예측 위치(지하 층수 등) 등을 정확히 제시 -건물 하부에 기초가 있는 경우 건물 기초까지 모델 구축에 포함 -터널 발파 예정 지점 주변에 다른 공사(기초공사 등)의 진행여부를 확 인하고 그에 따른 영향(진동, 안정 성 등) 검토 ◦발파 진동 예측은 유한요소법에 따른 예측치와 발파진동 영향원 예측치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수적인 결과를 적용하겠음. -발파진동 영향예측 지점으로 열차운 행 시 철도진동을 예측한 지점을 포 함하여 예측하겠음 -예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적용 근 거(토양 물성치 등) 및 영향 예측 위치(검토 단면 등) 등을 제시하겠음 -건물 하부에 기초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영향예측 하겠음 -터널 발파 예정 지점 주변 지하 지장물, 보안물건 및 향후 계획 공정 및 기 초공사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음 ◦발파 시 소음 및 진동 영향 예측을 기준준수 여부 외 정확한 수치의 결 과로 제시하여야 함. ◦발파 시 소음 및 진동 영향 예측은 기준정립, 시험발파를 통한 발파진동 추정식 산정 및 이를 통한 소음과 진 동영향을 예측하여 환경영향이 최소 화 되도록 계획하겠음. ◦공사 시 제시한 작업시간 제한은 실 제 소음 발생량의 저감효과는 없으므 로 실질적인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추 가 저감계획(소음 저감장치 설치 등) 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실질적인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추가 저감계획(소음 저감장치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7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5.생활 환경 분야 다.경관 ◦지상부의 경관이 변화되는 지점(정거 장, 환기구 등)은 실시계획을 반영하 여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 하고, 경관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지상부의 경관이 변화되는 지점에 대 하여 실시계획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경관 영 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제 시하겠음 5.생활 환경 분야 라.전파 장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등에 따른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시설로 부터 발생 가능한 전자파에 대하여 관련 문헌 및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면밀히 예측하여야 하며,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하여야 함. ※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공사시 주 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대기질, 소음‧진동 등)에 대해 예측하고 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수립‧제시 필요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등에 따른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시설로 부터 발생 가능한 전자파에 대하여 관련 문헌 및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면밀히 예측하고, 저감할 수 있는 다 양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8)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제출 없음 9) 서울특별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1.동・식 물상 ◦117쪽, 조사시기(동계)에 대해 「환 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안내서」를 기준으로 대상지 고유의 식물상을 반 영할 수 있는 결과로 제시할수 있는 지 그 적합성을 제고 바람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안내 서」를 기준으로 조사시기 등을 선정 하여 현지조사를 시행 및 제시하였음 ◦273쪽, 특징 있는 식물이 분포하지 않아, 별도의 저감방안은 수립, 제시 하지 않음’에 대하여 현황조사 결과 를 반영했는지 재확인 후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 바람 ◦식물상 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시 2회, 환경영향평가시 3회, 3자 제안시 2회 실시하여 특징 있는 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황조사시 사업 시행으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보호가치가 높은 특징 있는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8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2.토양 ◦토양오염도 평가 및 토양정화 계획 보완 필요 ◦토양오염도 평가 및 더욱 구체적인 토양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토양오염도 분석용 토양 시료 채취 위치 선정의 근거 보완 필요(공사 구 간 대비 시료 채취 수량 및 위치 선 정, 심도별 시료 채취의 부재 등에 대 한 근거 보강, 필요시 시추주상도 등 활용, 주유소 등 토양오염원/시설 인 접 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 지역의 선 정 등)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시 심의의견 등을 수렴하여 토양항목의 수량 및 위치를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 철거 등 필요 시 추가적인 토양환경보전방안을 수 립하여 제시하겠음 ◦본 보고서에서는 5지점의 2회 토양오 염도 측정 결과, “전 항목에서 토양 오염우려기준 이하로 조사됨”으로 보고서에 기술하였으나, S-2 1차와 2차 시료, S-4 1차 시료, S-5 1차 시료의 불소 항목과 S-5 1차 시료의 아연 항목이 각 지역 토양오염우려기 준의 7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불소 및 해당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농 도라고 판단할 수 있음(토양환경평가 지침에 따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 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를 초과하는 등 오염 이 있는 경우 오염이 있는 지역과 오 염물질의 종류 등을 판단한다.”) ◦토양환경(불소, 중금속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현황평가를 시행하고 현 황평가를 바탕으로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따라서 토양오염도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59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2.토양 ◦이와 더불어 불소 및 중금속 등 토양 정화 사례 등을 사전에 수집하고 검 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토양오염 확인시 처리대책, 오염토양 조사 및 정화계획이 "공사 중 토양오염 발견 시 처리대책’’이나 “사후환경영 향조사’' 부분에 조사계획(안) 도면 과 함께 상세하고 구체적인 조사계 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예,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 지역 면적 대 비 토양/지하수 시료 채취 위치, 개소 수 산정 및 타당성 검토, 각 지점의 심도별 시료 채취 계획 등) ◦불소 및 중금속 등에 대하여 토양정 화 사례 등을 수집・검토하여 사후환 경영향조사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 을 상세히 수립하겠음 3.토지・ 이용 ◦471~477쪽, 정거장 및 환기구 등 지 상부로 돌출되는 각 시설물의 평면도 와 주변 여건(현황 및 개발계획 등) 을 제시하여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거장 및 환기구 등 지상부로 돌출 되는 각 시설물의 평면도 및 주변 여 건을 제시 및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 하여 제시하겠음 4.지형・ 지질 ◦515~527쪽, 공사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법 등을 저감방안으로 제시 (522-527쪽)하고 있으나, 아래 사 항의 검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됨 -지반함몰(싱크홀)위험도 분석 결과 “대책 필요” 구간(521쪽)에 적용 된 터널공법 제시 및 운영 시 지반 안정성 평가 -지하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시설물 (정거장, 환기구 등)과 심도가 낮은 차량기지 입출고선 일대에 대한 운 영 시 지반 안정성 평가 -“소규모 공동 반응이 확인”된 일 대(515쪽) 및 “대책 필요” 구간 (521쪽)의 운영 시 지반침하 모니 터링 계획 수립 ◦지반함몰(싱크홀)위험도 분석 결과 “대책 필요” 구간에 대하여 적용된 터널공법 및 운영시 지반안정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겠음 ◦지하에서 지상부로 연결되는 시설물 (정거장, 환기구 등)과 심도가 낮은 차량기지 입출고선 일대에 대한 운영 시 지반 안정성 평가결과를 제시하겠음 ◦소규모 공동 반응이 확인된 일대 및 대책 필요 구간의 운영 시 지반침하 모니터링 계획 수립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60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5.경관 ◦615-641쪽, 지상부 주요 정거장에 대한 건축물 규모, 높이, 형태 등을 적용하여 가시범위를 고려한 주요 조 망점을 선정하고,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하기 바람 ◦지상부 주요 정거장에 대하여 건축물 규모, 높이, 형태 등을 적용하여 가시 범위를 고려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 여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하겠음 ◦621쪽,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지상부 정거장의 규모, 형태, 색채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저감방안에 제시하기 바 람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지상부 정거장 등에 대한 경관 기본방향을 제시하겠 음 ◦629~641쪽, 개발에 의한 구체적인 영향예측이 수반되어야 하나 사업시 행 후 경관영향에 대해 변화될 것으 로 예상되는 범위만을 제시 (629-641쪽)하고 있으므로, 지상부 의 경관이 변화되는 지점(정거장, 환 기구, 차량기지 등)은 실시계획을 반 영하여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저감방안 마련 필요 ◦지상부 주요 정거장에 대하여 건축물 규모, 높이, 형태 등을 적용하여 가시 범위를 고려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 여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하겠음 ◦643쪽, 지상부에 노출되는 환기구 등 구조물에 대한 차폐 방안 등을 저감 방안에 제시하기 바람 ◦지상부에 노출 구조물(환기구)에 대 한 차폐방안 등을 제시하겠음 6.대기 정책과 ◦공사시 투입장비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 대비 실제 투입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공사시 투입장비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표 대비 실제 투입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건축물 신축, 개·증축 및 유지보수 (도색) 등의 작업 중 도료 사용시 환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환경부) 도료사용 ◦건축물 신축, 개·증축 및 유지보수 (도색) 등의 작업 중 도료 사용시 환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환경부) 도료를 사용하도록 계획하겠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 간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반영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 간 공사 시 저감대책을 수립・반영하 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61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7.자원 순환과 ◦건설폐기물 분별 해체 실시 (14종 우 선) ◦건설폐기물 분별 해체 계획을 수립하 겠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00m2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 해 건설폐기물 14종을 우선 분별 해 체한 후 철거하여야 함. 분별해체 시 공사금액, 기간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 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명시 *건설페기물 14종 : 페콘크리트, 폐아 스팔트콘크리트, 페벽돌, 페블록, 폐 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섭유, 페 벽지, 페금속류, 폐유리,페타일 및 페 도자기, 페보드류, 페판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사업노선 내 철거 건축물 연면적이 500㎡ 이상에 해당 될 경우 건설폐 기물을 최대한 분별 해체하여 분리배 출 하겠음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 및 운반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 및 운반 계획을 수립하겠음 ◦건축물 철거 및 신축 시 발생되는 건 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 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분리배출·운 반·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 불연 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 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 와, 건설 오니, 폐금속류, 페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 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 류, 폐판넬)로 구 분하여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 부에 따라 종류별로 배출,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 여 분리배출・운반・보관처리 하겠음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 강화하여 배출을 최소화하며, 발생된 혼합건설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로 운반하여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함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을 강화하여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폐기물은 관 련 법령에 따라 분리배출 및 재활용 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62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7.자원 순환과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1〕 ◦혼합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을 강화하여 배출을 최소화하고, 발생폐기물은 관 련 법령에 따라 분리배출 및 재활용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 하겠음 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및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 사용 권고(민간 발주 건설공사의경우 의무 사용 용도에 따른 사용을 권고함) *순환골재 의무 사용 대상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 및 서울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건설공 사 *의무 사용 용도 : 도로보조 기층용,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매립시설 복토 용,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순환골 재 등 사용 용도 및 의무사 용량에 관한 고시) ◦본 사업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순환 골재 사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추후 사업시행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 겠음 ◦도로, 주차장 등 보조기층용 골재소요 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권고 (사용량 및 도면 기재))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 서는 착공 3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 팀 (담당 정수형, 02-2133-3730)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63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7.자원 순환과 ◦폐기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자 원재활용법 12조3 및 13조)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발생폐기물을 분리배출 처리기 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자 원을 분리배출 하겠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 상 건물, 1일 평균 300kg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로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4조의 6) ◦발생폐기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재활용 하는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겠음 ◦특히,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관리 자·전체 점유자는 적정 규모의 분리 수집장소를 확보하여야 함(자원재활 용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폐기물관리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서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시 ◦건설공사,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 해 5톤 이상 배출 시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 팀 (담당 김정림, 02-2133-3731) ◦폐유 저감대책 및 페유 보관시설을 설계 도면에 표시 ◦현장여건에 따른 폐유저장시설 설치 및 폐유저감대책을 수립・이행하겠음 ◦폐석면 발생 시 지정폐기물 신고 및 처리(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 문의사항 :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 팀 (담당 최용진, 02-2133-3734) ◦폐석면 발생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64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0) 경기도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검토 의견 ◦문헌·현지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수 달, 황조롱이 등), 경기도보호종(한 국산 개구리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공사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공사 시행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 여야 함 ◦공사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서식구 역에 한하여 공사 시행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수립・시행 후 공사를 재 개하겠음 ◦공사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 대 책을 공사 전에 수립하고, 공사 중 생 태계훼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함 ◦공사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 대 책을 공사 전에 수립하고, 공사 중 생 태계훼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 획하겠음 ◦현지조사 결과 생태계교란식물(환삼 덩굴,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이 확 인되었으므로 “생태계교란생물 현장 관리 가이드(2023, 환경부국립생태 원)”를 참조하여 관리방안을 수립하 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를 추 진하여야 함 ◦“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3, 환경부국립생태원)”를 참조 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계획을 수립하겠음 ◦본 사업의 특성 상 도심구간을 통과 하며, 환기시설, 정거장 등이 설치· 운영될 예정이므로 면밀한 대기질 현 황파악이 필요함 -운영 시 모델링 수행 시 환기시설은 점오염원으로 설정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운영중 모델링 수행 시 환기시설에 대하여 점오염원으로 설정하여 영향 예측을 시행하겠음 ◦사업부지 주변에 정온시설(주거·교 육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공 사 시 인근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 소에 대기오염물질(PM10, PM2.5, NO2 및 소음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 록 자동측정기 및 전광판을 설치·운 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측정체계를 구 축하시기 바람 ◦공사 시 인근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대기오염 및 소음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자동측정 전광판을 설 치·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측정체 계를 구축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65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검토 의견 ◦지속적인 열차 운행으로 인한 실내, 터널 입출구 및 환기설비 주변 주거 시설 등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운영계획을 구체적 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계획노선의 길이 및 규모, 열차통행 량 등을 고려한 환기용량 및 환기설 비대수의 적절성을 검토 바람 ◦계획노선의 길이 및 규모, 열차통행량 등을 고려한 환기용량 및 환기설비대 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 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 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 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매뉴얼」,「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등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함 -공사차량으로 인해 침적된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수립 바람 -친환경 건설장비(Euro5이상, Tier3 이상) 사용 방안을 마련 바람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을 참고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겠음 -공사차량으로 인해 침적된 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 하겠음 -친환경 건설장비(Euro5이상, Tier3 이상)에 대한 사용성 등을 검토한 후 조치하겠음 ◦공사 시 터널 입·출구 등의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 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터널폐수의 발생으로 인하여 방류하천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처리수로 인한 수용하천별 수질영향 을 예측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 하여야함 ◦공사시 개착구간에 대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 치계획을 수립・제시하겠음 ◦발생되는 터널폐수는 터널폐수처리시 설을 통한 처리후 전략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위탁처리할 계획임 ◦계획노선 수립구간은 수질오염총량관 리지역 단위유역상 “굴포A”, “한 강I” 유역에 해당하므로 향후 구체 적인 개발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령 제1631호, 2024.3.13.) 제28조에 따라 관할지 역 시행청으로부터 오염 물질 배출부 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며, 동 방침 제 2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 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수질오염총량 배출부하량 할당 대상 지자체로부터 대상 유역에 대하여 배 출부하량을 할당받은 후 증빙서류를 제시하겠음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66 -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의견 조치계획 비고검토 의견 ◦발파 등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공사 는 지역주민에게 사전공지 및 의견수 렴 등을 통해 공사를 실시하고, 목표 기준 초과(민원 발생 포함)시 추가 저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발파 등 소음・진동이 예상되는 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사전공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사를 실시하고, 목표기준 초과(민원 발생 포함)하지 않도록 계 획하겠음 ◦지하로 터널 공사가 계획됨에 따라 공사 시 지하수위 변동, 지반침하 등 영향을 예측하고, 주변 환경피해가 최 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 시하여야 함 ◦공사시 지하수 유동모델링을 실시하여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지반침하 등 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 을 제시하겠음 ◦지반함몰 여부, 지하수위 변화 등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지반함몰 여부, 지하수위 변화 등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겠음 ◦운영 시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재생 에너지(태양광발전 등) 및 고효율 조 명기구(Led 조명 등) 설치를 계획하 여야 함 ◦운영 시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재생 에너지 및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를 계획하겠음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 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 상태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 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본 평가 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2차적인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예측치 못하였 던 상황의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상 태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 에는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2차적인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음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설 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설 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본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 항의 규정에 띠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일(인허가 승인일, 사업계획 확정일 등 포함)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경기도 기후환경정책 과로 통보하여야 함 ◦사업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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