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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by Juneeeee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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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40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36호(2023.11.1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3차)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일원○ 면 적 : 7,890,019㎡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김 동 연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 한 준경기주택 도시공사 기정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김 세 용변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이의동) 김 세 용고양도시 관리공사 기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대화동) 안 병 구변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대화동) 강 승 필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3월 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9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면 적 증 감 비 고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합 계 7,890,019 100.0 7,890,019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819,327 23.1 1,913,174 24.3 증)93,847 단 독 주 택 323,596 4.1 313,345 4.0 감)10,251 필지형 652필지, 블록형 6개소공동 주택 소 계 1,409,749 17.9 1,527,375 19.4 증)117,626 연립주택 39,975 0.5 39,973 0.5 감)2 1개소 아파트 1,369,774 17.4 1,487,402 18.9 증)117,628 32개소 근린생활시설 85,982 1.1 72,454 0.9 감)13,528 15개소 2 ※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구 분 기 정 변 경 면 적 증 감 비 고 (㎡) 구성비 (%) 면 적 (㎡) 구성비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675,185 71.9 5,581,338 70.7 감)93,847 상업 시설 소 계 57,014 0.7 36,574 0.5 감)20,440 상업시설 39,718 0.5 36,574 0.5 감)3,144 4개소 유통업무 17,296 0.2 - - 감)17,296 복합 소 계 211,405 2.7 251,489 3.2 증)40,084 주상복합 139,202 1.8 188,779 2.4 증)49,577 7개소 공공복합 72,203 0.9 62,710 0.8 감)9,493 3개소 공공 시설 용지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728,583 9.2 728,583 9.2 - 중심복합 96,541 1.2 112,568 1.4 증)16,027 3개소 업무시설 266,963 3.4 261,921 3.3 감)5,042 28개소 자족시설 280,701 3.5 253,824 3.2 감)26,877 13개소 자족복합 69,772 0.9 72,398 0.9 증)2,626 4개소 문화복합 14,606 0.2 27,872 0.4 증)13,266 5개소 공원 녹지 소 계 3,049,523 38.6 2,955,777 37.4 감)93,746 공원 2,003,822 25.4 1,937,527 24.6 감)66,295 근린 14개소, 어린이 2개소, 소 15개소, 문화 6개소, 수변 4개소, 농업 1개소, 체육 2개소, 반려동물 1개소녹지 356,000 4.5 328,549 4.1 감)27,451완충 16개소, 연결 2개소, 경관 28개소하천 689,701 8.7 689,701 8.7 -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4개소기타 소 계 1,628,660 20.7 1,608,915 20.4 감)19,745 교육시설 249,420 3.2 253,159 3.2 증)3,739 유 7개소, 초 8개소(존치 1개소), 중 4개소(존치 1개소), 고 2개소, 특1개소광장 4,189 0.0 2,588 0.0 감)1,601 일반 2개소, 역전 1개소, 교통 1개소(도로중복) 공공공지 - - 3,857 0.0 증)3,857 4개소 종교시설 15,745 0.2 5,530 0.1 감)10,215 4개소 주유소 5,980 0.1 15,431 0.2 증)9,451 6개소(존치 2개소) 자동차정류장 28,867 0.4 28,082 0.4 감)785 2개소 저류지 (87,747) (1.1) (87,747) (1.1) - 공원 중복결정(5개소) 주차장 53,742 0.7 50,718 0.6 감)3,024 24개소 일반도로 1,155,872 14.6 1,124,924 14.3 감)30,948 하천 중복면적 제외(38,661㎡) 보행자도로 36,714 0.5 34,891 0.4 감)1,823 전기공급설비 7,860 0.1 18,276 0.2 증)10,416 변전소 2개소, CH 2기 열공급설비 29,901 0.4 27,970 0.4 감)1,931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6,194) (0.2) (16,194) (0.2) - 공원 중복결정(1개소) 하수처리장 (24,207) (0.3) (40,520) (0.5) 증)16,313 공원 중복결정(1개소) 수도시설 10,701 0.1 15,920 0.2 증)5,219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하수도시설 1,002 0.0 1,199 0.0 증)197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철도시설 7,147 0.1 4,850 0.1 감)2,297 GTX-A 변전소 1개소, 환기구3개소공원 및 광장 중복면적 별도(5,140㎡) 군사시설 21,520 0.3 21,520 0.3 - 군숙소(BTL) 존치(1개소) 유 보 지 395,507 5.0 395,507 5.0 - 18개소 3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 : 85,414인 (인구밀도 108인/ha)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4인/호) 적용 ○ 변경 : 91,372인 (인구밀도 113인/ha) 증) 5,958인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4인/호) 적용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 35,588호 [단독주택 1,189호, 연립주택 343호, 아파트 25,133호, 복합시설 8,923호] ○ 변경 : 38,073호 [단독주택 1,165호, 연립주택 343호, 아파트 28,001호, 복합시설 8,564호] 증) 2,485호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032,039 2,204,777증)172,738 35,588 38,073 증)2,485 85,414 91,372 증)5,958 [건설호수 비율(단독 : 공동)] - 3.1% : 96.9% 단독주택 323,596 313,345 감)10,251 1,189 1,165 감)24 2,856 2,798 감)58 일반형 295,624 285,373 감)10,251 1,090 1,066 감)24 2,618 2,560 감)58 한옥형 27,972 27,972 99 99 238 238 공동주택 1,708,443 1,891,432증)182,989 34,399 36,908 증)2,509 82,558 88,574 증)6,016 [건설호수 비율] - 기정 60㎡ 이하 : 60∼85㎡ 이하 : 85㎡초과= 53.0% : 31.0% : 16.0% - 변경 60㎡ 이하 : 60∼85㎡ 이하 : 85㎡초과= 61.1% : 32.6% : 6.3% 연립주택 39,975 39,973 감)2 343 343 823 823 아파트 1,369,774 1,487,402증)117,628 25,133 28,001 증)2,868 60,321 67,198 증)6,877 60㎡ 이하 574,340 835,160증)260,820 13,384 18,077 증)4,693 32,121 43,382 증)11,261 60∼85㎡ 이하 580,254 563,833 감)16,421 9,038 8,853 감)185 21,694 21,247 감)447 85㎡ 초과 215,180 88,409감)126,771 2,711 1,071 감)1,640 6,506 2,569 감)3,937 복합시설 298,694 364,057 증)65,363 8,923 8,564 감)359 21,414 20,553 감)861 60㎡ 이하 113,711 155,600 증)41,889 4,835 4,482 감)353 11,604 10,757 감)847 60∼85㎡ 이하 65,074 142,944 증)77,870 1,284 2,835 증)1,551 3,081 6,804 증)3,723 85㎡ 초과 119,909 65,513 감)54,396 2,804 1,247 감)1,557 6,729 2,992 감)3,737 주) 복합시설의 건설호수는 주상복합, 공공복합, 중심복합의 건설호수임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 및 공동주택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합 계 기 정 2,032,039 35,588 100.0 85,414 변 경 2,204,777 38,073 100.0 91,372 단독 주택 소 계 기 정 323,596 1,189 3.4 2,856 변 경 313,345 1,165 3.1 2,798 일반형 R1 기정 71,272 180 247 297 0.8 713 주거전용변경 85,958 180 246 352 0.9 845 주거전용R2 기정 36,139 180 254 143 0.4 344 점포겸용변경 50,794 180 250 201 0.5 483 점포겸용RB 기정 188,213 100 290 650 1.8 1,561 블록형변경 148,621 100 290 513 1.3 1,232 블록형한옥형 R3 11,595 100 265 44 0.1 106 주거전용R4 16,377 100 305 55 0.1 132 점포겸용 4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소 계 기 정 1,708,443 34,399 96.6 82,578 변 경 1,891,432 36,908 96.9 88,574 연립 주택 소 계 기 정 39,975 343 1.0 823 변 경 39,973 343 0.9 823 D-1 기정 60-85㎡ 이하 39,975 90 105 343 1.0 823 민간분양변경 60-85㎡ 이하 39,973 90 105 343 0.9 823 민간분양아 파 트 소 계 기 정 1,369,774 25,133 70.8 60,321 변 경 1,487,402 28,001 73.5 67,198 A-1 기정 소 계 41,744 884 2.5 2,122 분양전환공공임대60㎡ 이하 41,744 180 85 884 2.5 2,122 변경 소 계 41,744 874 2.3 2,098 분양전환공공임대60㎡ 이하 41,744 180 85 874 2.3 2,098 A-2 (폐지) 폐지 소 계 27,930 787 2.2 1,889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5,362 180 50 553 1.6 1,327 60㎡ 이하 7,541 180 88 154 0.4 370 60-85㎡ 이하 5,027 180 113 80 0.2 192 B-1 ⇒ A-2 기정 소 계 43,398 827 2.3 1,985 민간분양60-85㎡ 이하 43,398 200 105 827 2.3 1,985 변경 소 계 43,398 1,292 3.4 3,100 통합공공임대60㎡ 이하 22,303 220 56 792 2.1 1,901 60㎡ 이하 8,038 220 74 216 0.6 518 60㎡ 이하 9,019 220 85 211 0.6 506 60-85㎡ 이하 4,038 220 110 73 0.2 175 S-2 ⇒ A-3 기정 소 계 26,252 575 1.6 1,380 60㎡ 이하 18,376 200 85 432 1.2 1,037 공공분양60-85㎡ 이하 7,876 200 110 143 0.4 343 공공분양변경 소 계 51,897 1,461 3.8 3,506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27,187 200 56 915 2.4 2,196 60㎡ 이하 7,460 200 74 190 0.5 456 60㎡ 이하 11,997 200 85 266 0.7 638 60-85㎡ 이하 5,253 200 110 90 0.2 216 A-4 기정 소 계 45,272 900 2.5 2,160 60㎡ 이하 30,332 165 83 603 1.7 1,447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14,940 165 83 297 0.8 713 신혼희망(통합공공임대) 변경 소 계 45,272 900 2.4 2,160 60㎡ 이하 30,332 165 83 603 1.6 1,447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14,940 165 83 297 0.8 713 신혼희망(행복주택) A-5 기정 소 계 45,434 1,060 3.0 2,544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21,354 160 50 683 1.9 1,639 60㎡ 이하 9,087 160 88 165 0.5 396 60-85㎡ 이하 14,993 160 113 212 0.6 509 변경 소 계 63,920 1,529 4.0 3,669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33,238 160 56 950 2.5 2,280 60㎡ 이하 10,227 160 74 221 0.6 530 60㎡ 이하 14,062 160 85 265 0.7 636 60-85㎡ 이하 6,393 160 110 93 0.2 223 5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A-6 기정 소 계 33,547 682 1.9 1,637 통합공공임대60㎡ 이하 3,355 170 50 114 0.3 274 60㎡ 이하 9,393 170 74 216 0.6 518 60㎡ 이하 9,058 170 88 175 0.5 420 60-85㎡ 이하 11,741 170 113 177 0.5 425 변경 소 계 34,475 643 1.7 1,543 60㎡ 이하 24,133 170 85 483 1.3 1,159 분양전환공공임대60-85㎡ 이하 10,342 170 110 160 0.4 384 A-7 기정 소 계 24,118 639 1.8 1,534 60㎡ 이하 19,053 150 50 572 1.6 1,373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5,065 150 113 67 0.2 161 변경 소 계 24,059 539 1.4 1,293 통합공공임대60㎡ 이하 12,511 150 56 335 0.9 804 60㎡ 이하 3,849 150 74 78 0.2 187 60㎡ 이하 5,293 150 85 93 0.2 223 60-85㎡ 이하 2,406 150 110 33 0.1 79 S-12 ⇒ A-8 기정 소 계 35,633 504 1.4 1,209 60-85㎡ 이하 17,817 170 105 288 0.8 691 민간분양85㎡ 초과 17,816 170 140 216 0.6 518 민간분양변경 소 계 35,274 594 1.6 1,426 60㎡ 이하 10,582 170 85 212 0.6 509 분양전환공공임대60-85㎡ 이하 24,692 170 110 382 1.0 917 A-8 ⇒ A-9 기정 소 계 28,833 507 1.5 1,217 60㎡ 이하 15,454 160 88 281 0.8 674 공공분양60-85㎡ 이하 3,864 160 105 59 0.2 142 60㎡ 이하 7,612 160 88 138 0.4 331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1,903 160 105 29 0.1 70 변경 소 계 31,484 753 2.0 1,807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6,372 160 56 468 1.2 1,123 60㎡ 이하 5,037 160 74 109 0.3 262 60㎡ 이하 6,926 160 85 130 0.3 312 60-85㎡ 이하 3,149 160 110 46 0.1 110 B-8 ⇒ A-10 기정 소 계 28,649 384 1.1 922 민간임대60-85㎡ 이하 28,649 150 112 384 1.1 922 변경 소 계 28,401 445 1.2 1,068 60㎡ 이하 14,201 150 85 251 0.7 602 분양전환공공임대60-85㎡ 이하 14,200 150 110 194 0.5 466 B-1 기정 소 계 79,119 1,281 3.6 3,074 60-85㎡ 이하 79,119 170 105 1,281 3.6 3,074 민간분양변경 소 계 79,119 1,376 3.6 3,303 60-85㎡ 이하 60,892 200 110 1,059 2.8 2,542 민간분양60-85㎡ 이하 18,227 200 110 317 0.8 761 통합공공임대C-2 ⇒ B-2 기정 소 계 44,731 575 1.6 1,380 민간분양85㎡ 초과 44,731 180 140 575 1.6 1,380 변경 소 계 70,962 1,161 3.0 2,786 민간임대60-85㎡ 이하 70,962 180 110 1,161 3.0 2,786 6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B-4 ⇒ B-3 기정 소 계 23,677 317 0.9 761 민간임대60-85㎡ 이하 23,677 150 112 317 0.9 761 변경 소 계 23,666 323 0.8 775 민간임대60-85㎡ 이하 23,666 150 110 323 0.8 775 S-1 소 계 22,541 494 1.3 1,185 60㎡ 이하 15,779 200 85 371 1.0 890 공공분양60-85㎡ 이하 6,762 200 110 123 0.3 295 공공분양A-3 ⇒ S-2 기정 소 계 65,330 1,806 5.1 4,334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32,665 180 50 1,176 3.3 2,822 60㎡ 이하 13,066 180 74 318 0.9 763 60-85㎡ 이하 19,599 180 113 312 0.9 749 변경 소 계 47,150 1,073 2.8 2,575 60㎡ 이하 31,629 230 85 778 2.0 1,867 공공분양60-85㎡ 이하 15,521 230 110 295 0.8 708 공공분양S-3 기정 소 계 81,994 1,306 3.4 3,135 60㎡ 이하 57,396 160 85 954 2.5 2,290 공공분양60-85㎡ 이하 24,598 160 110 352 0.9 845 공공분양변경 소 계 82,930 1,306 3.4 3,135 60㎡ 이하 56,129 160 85 954 2.5 2,290 공공분양60-85㎡ 이하 26,801 160 110 352 0.9 845 공공분양S-4 소 계 58,343 1,024 2.7 2,458 60㎡ 이하 40,840 160 85 769 2.0 1,846 공공분양60-85㎡ 이하 17,503 160 110 255 0.7 612 공공분양S-5 소 계 39,526 759 2.0 1,822 60㎡ 이하 27,668 175 85 570 1.5 1,368 공공분양60-85㎡ 이하 11,858 175 110 189 0.5 454 공공분양S-6 기정 소 계 25,305 430 1.1 1,032 60㎡ 이하 17,714 155 85 323 0.8 775 공공분양60-85㎡ 이하 7,591 155 110 107 0.3 257 공공분양변경 소 계 25,289 430 1.1 1,032 60㎡ 이하 17,702 155 85 323 0.8 775 공공분양60-85㎡ 이하 7,587 155 110 107 0.3 257 공공분양S-7 기정 소 계 46,023 614 1.7 1,473 60-85㎡ 이하 23,012 160 105 351 1.0 842 민간분양85㎡ 초과 23,011 160 140 263 0.7 631 민간분양변경 소 계 46,023 598 1.6 1,435 60-85㎡ 이하 23,012 160 110 335 0.9 804 민간분양85㎡ 초과 23,011 160 140 263 0.7 631 민간분양S-8 기정 소 계 51,424 686 1.9 1,647 60-85㎡ 이하 25,712 160 105 392 1.1 941 민간분양85㎡ 초과 25,712 160 140 294 0.8 706 민간분양변경 소 계 53,371 925 2.4 2,220 60㎡ 이하 34,691 160 85 653 1.7 1,567 공공분양60-85㎡ 이하 18,680 160 110 272 0.7 653 공공분양 7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S-9 기정 소 계 72,599 1,512 4.3 3,628 60㎡ 이하 50,819 190 85 1,136 3.2 2,726 공공분양60-85㎡ 이하 21,780 190 110 376 1.1 902 공공분양변경 소 계 73,846 1,519 4.0 3,645 60㎡ 이하 48,000 190 85 1,073 2.8 2,575 공공분양60-85㎡ 이하 25,846 190 110 446 1.2 1,070 공공분양B-3 ⇒ S-10 기정 소 계 40,983 659 1.9 1,582 60-85㎡ 이하 40,983 180 112 659 1.9 1,582 민간임대변경 소 계 42,395 827 2.2 1,985 60㎡ 이하 27,557 180 85 584 1.5 1,402 공공분양60-85㎡ 이하 14,838 180 110 243 0.6 583 공공분양S-10 ⇒ S-11 기정 소 계 45,823 611 1.7 1,467 60-85㎡ 이하 22,912 160 105 349 1.0 838 민간분양85㎡ 초과 22,911 160 140 262 0.7 629 민간분양변경 소 계 45,823 680 1.8 1,632 60㎡ 이하 7,882 160 85 148 0.4 355 60-85㎡ 이하 14,205 160 110 207 0.5 497 민간분양85㎡ 초과 14,663 160 140 168 0.4 403 60㎡ 이하 5,865 160 85 110 0.3 264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3,208 160 110 47 0.1 113 S-11 ⇒ S-12 기정 소 계 33,378 659 1.9 1,582 60㎡ 이하 23,365 180 85 495 1.4 1,188 공공분양60-85㎡ 이하 10,013 180 110 164 0.5 394 공공분양변경 소 계 34,792 580 1.5 1,392 60㎡ 이하 6,019 180 85 127 0.3 305 60-85㎡ 이하 10,751 180 110 176 0.5 422 민간분양85㎡ 초과 11,133 180 140 143 0.4 343 60㎡ 이하 4,419 180 85 94 0.2 226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2,470 180 110 40 0.1 96 C-3 ⇒ S-13 기정 소 계 39,511 508 1.4 1,219 85㎡ 초과 39,511 180 140 508 1.4 1,219 민간분양변경 소 계 40,752 794 2.1 1,905 60㎡ 이하 26,489 180 85 561 1.5 1,346 공공분양60-85㎡ 이하 14,263 180 110 233 0.6 559 공공분양B-5 B-6 ⇒ S-14 기정 소 계 53,204 838 2.3 2,011 60-85㎡ 이하 24,160 180 110 395 1.1 948 공공분양60-85㎡ 이하 29,044 160 105 443 1.2 1,063 민간분양변경 소 계 55,673 1,085 2.8 2,604 60㎡ 이하 36,187 180 85 766 2.0 1,838 공공분양60-85㎡ 이하 19,486 180 110 319 0.8 766 공공분양S-15 신설 소 계 37,665 592 1.6 1,421 60㎡ 이하 6,554 170 85 131 0.3 314 60-85㎡ 이하 11,601 170 110 179 0.5 430 민간분양85㎡ 초과 12,053 170 140 146 0.4 350 60㎡ 이하 4,595 170 85 92 0.2 221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2,862 170 110 44 0.1 106 8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A-9 ⇒ S-16 기정 소 계 51,801 1,372 3.9 3,293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40,923 150 50 1,228 3.5 2,947 60-85㎡ 이하 10,878 150 113 144 0.4 346 변경 소 계 91,307 1,483 3.9 3,559 60㎡ 이하 59,350 150 85 1,047 2.7 2,513 공공분양60-85㎡ 이하 31,957 150 110 436 1.1 1,046 공공분양A-10 ⇒ S-17 기정 소 계 45,571 977 2.8 2,345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2,304 160 50 394 1.1 946 60㎡ 이하 10,026 160 74 217 0.6 521 60㎡ 이하 9,114 160 88 166 0.5 398 60-85㎡ 이하 14,127 160 113 200 0.6 480 변경 소 계 47,172 698 1.8 1,674 60㎡ 이하 7,878 160 85 148 0.4 355 60-85㎡ 이하 15,001 160 110 218 0.6 523 민간분양85㎡ 초과 15,095 160 140 173 0.5 415 60㎡ 이하 5,897 160 85 111 0.3 266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3,301 160 110 48 0.1 115 B-7 ⇒ S-18 기정 소 계 26,593 363 1.0 871 60-85㎡ 이하 26,593 150 110 363 1.0 871 공공분양변경 소 계 27,648 449 1.2 1,078 60㎡ 이하 17,971 150 85 317 0.8 761 공공분양60-85㎡ 이하 9,677 150 110 132 0.3 317 공공분양C-1 ⇒ S-19 기정 소 계 41,488 593 1.7 1,423 85㎡ 초과 41,488 200 140 593 1.7 1,423 민간분양변경 소 계 41,485 795 2.1 1,907 민간분양60㎡ 이하 16,608 210 85 391 1.0 938 60-85㎡ 이하 12,423 210 110 226 0.6 542 85㎡ 초과 12,454 210 140 178 0.5 427 주상 복합 소 계 기 정 139,202 3,455 9.7 8,291 변 경 188,779 4,696 12.3 11,270 M-1 신설 소 계 48,072 849 2.2 2,037 60㎡ 이하 13,387 240 85 286 0.8 686 민간분양(주거비율80%) 60-85㎡ 이하 12,842 240 110 212 0.6 509 85㎡ 초과 12,027 240 140 156 0.4 374 60㎡ 이하 6,787 240 85 145 0.4 348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3,029 240 110 50 0.1 120 (주거비율80%) M-1 ⇒ M-2 기정 소 계 43,180 1,055 3.1 2,532 민간분양85㎡ 초과 43,180 380 140 1,055 3.1 2,532 (주거비율90%) 변경 소 계 43,180 1,184 3.1 2,842 60-85㎡ 이하 10,687 380 110 332 0.9 797 민간분양85㎡ 초과 23,749 380 140 580 1.5 1,392 (주거비율90%) 60-85㎡ 이하 8,744 380 110 272 0.7 653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90%) M-2 ⇒ M-3 기정 소 계 22,385 475 1.3 1,140 민간분양85㎡ 초과 22,385 330 140 475 1.3 1,140 (주거비율90%) 변경 소 계 23,146 551 1.4 1,323 60-85㎡ 이하 5,717 330 110 154 0.4 370 민간분양85㎡ 초과 12,730 330 140 270 0.7 648 (주거비율90%) 60-85㎡ 이하 4,699 330 110 127 0.3 305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90%) 9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주상 복합 M-3 ⇒ M-4 기정 소 계 10,536 328 0.9 787 민간분양60-85㎡ 이하 10,536 380 110 328 0.9 787 (주거비율90%) 변경 소 계 10,536 352 0.9 844 60㎡ 이하 5,626 380 85 201 0.5 482 민간분양60-85㎡ 이하 2,518 380 110 70 0.2 168 (주거비율80%) 60㎡ 이하 1,749 380 85 63 0.2 151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643 380 110 18 0.0 43 (주거비율80%) M-4 ⇒ M-5 기정 소 계 8,757 323 0.9 775 민간분양(주거비율90%) 60㎡ 이하 4,379 380 80 187 0.5 449 60-85㎡ 이하 4,378 380 110 136 0.4 326 변경 소 계 8,757 314 0.8 754 60㎡ 이하 6,756 380 85 242 0.6 581 민간분양(주거비율80%) 60㎡ 이하 2,001 380 85 72 0.2 173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80%) M-5 ⇒ M-6 기정 소 계 23,423 678 1.9 1,627 민간분양85㎡ 초과 23,423 450 140 678 1.9 1,627 (주거비율90%) 변경 소 계 24,167 954 2.5 2,290 60㎡ 이하 12,929 450 85 548 1.4 1,315 민간분양60-85㎡ 이하 5,728 450 110 187 0.5 449 (주거비율80%) 60㎡ 이하 3,988 450 85 169 0.4 406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1,522 450 110 50 0.1 120 (주거비율80%) M-6 ⇒ M-7 기정 소 계 30,921 596 1.7 1,430 민간분양85㎡ 초과 30,921 300 140 596 1.7 1,430 (주거비율90%) 변경 소 계 30,921 492 1.3 1,180 60-85㎡ 이하 7,653 220 110 138 0.4 331 민간분양85㎡ 초과 17,007 220 140 241 0.6 578 (주거비율90%) 60-85㎡ 이하 6,261 220 110 113 0.3 271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90%) 공공 복합 소 계 기 정 72,203 3,812 10.8 9,148 변 경 62,710 1,993 5.2 4,784 PM-1 기정 소 계 14,659 733 2.1 1,759 통합공공임대60㎡ 이하 14,659 300 48 733 2.1 1,759 (주거비율80%) 변경 소 계 14,659 537 1.4 1,289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80%) 60㎡ 이하 7,971 300 56 349 0.9 838 60㎡ 이하 2,414 300 74 80 0.2 192 60㎡ 이하 1,941 300 85 56 0.1 134 60-85㎡ 이하 2,333 300 110 52 0.1 125 PM-2 기정 소 계 25,316 1,266 3.6 3,038 통합공공임대60㎡ 이하 25,316 300 48 1,266 3.6 3,038 (주거비율80%) 변경 소 계 25,948 734 1.9 1,762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90%) 60㎡ 이하 13,440 220 56 454 1.2 1,090 60㎡ 이하 5,477 220 74 140 0.4 336 60㎡ 이하 3,775 220 85 84 0.2 202 60-85㎡ 이하 3,256 220 110 56 0.1 134 10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A-3, A-5, A-9블록에 고령자복지주택 거점단지(각 250호) 3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 시 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해당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있음6) 통합공공임대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 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총량범위를 준수하여 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민간분양 중 B1, S11, S12, S15, S17, M1, M2, M3, M4, M5, M6, M7 블록은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건설하며 주택의 일부(조서상의 임대주택 호수 이상)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민간분양 공공택지임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공공 복합 PM-3 기정 소 계 18,860 1,061 3.0 2,546 통합공공임대60㎡ 이하 18,860 300 48 1,061 3.0 2,546 (주거비율90%) 변경 소 계 22,103 722 1.9 1,733 통합공공임대(주거비율90%) 60㎡ 이하 11,368 240 56 444 1.2 1,066 60㎡ 이하 3,383 240 74 100 0.3 240 60㎡ 이하 5,441 240 85 140 0.4 336 60-85㎡ 이하 1,911 240 110 38 0.1 91 PM-4 (폐지) 폐지 소 계 13,368 752 2.1 1,805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주거비율90%) 60㎡ 이하 13,368 300 48 752 2.1 1,805 중심 복합 소 계 기 정 87,289 1,656 4.7 3,975 변 경 112,568 1,875 4.9 4,499 CM-1 CM-4 ⇒ CM-1 기정 소 계 35,391 697 1.9 1,673 민간분양(주거비율30%) 60-85㎡ 이하 16,213 600 110 265 0.7 636 60㎡ 이하 19,178 600 80 432 1.2 1,037 변경 소 계 37,895 693 1.8 1,663 민간분양(주거비율30%) 60㎡ 이하 15,158 600 85 321 0.8 770 60-85㎡ 이하 22,737 600 110 372 1.0 893 CM-2 CM-5 ⇒ CM-2 기정 소 계 16,395 268 0.9 643 민간분양60-85㎡ 이하 16,395 600 110 268 0.9 643 (주거비율30%) 변경 소 계 36,289 654 1.7 1,569 민간분양(주거비율30%) 60㎡ 이하 16,974 560 85 348 0.9 835 60-85㎡ 이하 19,315 560 110 306 0.8 734 CM-3 CM-6 ⇒ CM-3 기정 소 계 35,503 691 1.9 1,659 민간분양(주거비율30%) 60-85㎡ 이하 17,552 600 110 287 0.8 689 60㎡ 이하 17,951 600 80 404 1.1 970 변경 소 계 38,384 528 1.4 1,267 민간분양(주거비율30%) 60㎡ 이하 15,035 440 85 240 0.6 576 60-85㎡ 이하 23,349 440 110 288 0.8 691 11 나) 근린생활시설(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8개소 85,982 근린생활시설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2-8일원 5,349 2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2-2일원 2,887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59일원 3,445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39일원 7,559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61-4일원 4,559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36-2일원 6,294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5-3일원 4,042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68-4일원 4,523 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1-1일원 7,306 1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3-15일원 5,360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32-2일원 4,771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2일원 4,019 1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51일원 7,620 1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99-2일원 3,924 1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92일원 2,780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47일원 3,094 1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6-10일원 1,910 1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2-3일원 6,540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5개소 72,454 감) 13,528㎡ 근린생활시설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7-5 일원 5,329 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8 일원 3,818 3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8-7 일원 2,241 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7-3 일원 5,533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61-4 일원 4,559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36-2 일원 6,278 7 - - 폐 지 8 - - 폐 지 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1-1 일원 7,306 1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3-15 일원 5,360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32-2 일원 4,771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2 일원 4,019 1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51 일원 8,112 14 - - 폐 지 15 - - 폐 지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47 일원 3,094 1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6-10 일원 1,910 1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2-3 일원 6,540 1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08 일원 3,584 신 설 12 라. 상업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개소 57,014 상업시설 소계 4개소 39,718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7-4일원 9,532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8-1일원 9,617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4-7일원 7,305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6일원 13,264 유통업무 소계 1개소 17,296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1일원 17,296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36,574 감) 20,440㎡ 상업시설 소계 4개소 36,574 감) 3,144㎡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7-4 일원 8,446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40-5 일원 7,559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4-7 일원 7,305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6 일원 13,264 유통업무 소계 - - 감) 17,296㎡ 1 - - 폐 지 마. 복합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0개소 211,405 주상복합 소계 6개소 139,202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88-2일원 43,180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57일원 22,385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86-2일원 10,536 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95일원 8,757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5-2일원 23,423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72-5일원 30,921 공공복합 소계 4개소 72,203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8-2일원 14,659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90-6일원 25,316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81-3일원 18,860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1일원 13,368 13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0개소 251,489 증) 40,084㎡ 주상복합 소계 7개소 188,779 증) 49,577㎡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46-1 일원 48,072 신 설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88-2 일원 43,180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57 일원 23,146 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86-2 일원 10,536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95 일원 8,757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5-2 일원 24,167 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72-5 일원 30,921 공공복합 소계 3개소 62,710 감) 9,493㎡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8-2 일원 14,659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90-6 일원 25,948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81-3 일원 22,103 4 - - 폐 지 바. 도시지원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5개소 728,583 중심복합 소계 6개소 96,541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09일원 16,213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06-3일원 16,395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55-5일원 17,552 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84일원 19,178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61-32일원 9,252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63-10일원 17,951 업무시설 소계 28개소 266,963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9-3일원 3,399 2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8-7일원 2,076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0-8일원 7,838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02-6일원 11,682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8일원 12,312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79일원 6,492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9일원 6,985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41-1일원 7,524 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14-2일원 3,430 10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2일원 1,028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6-17일원 2,397 1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업무시설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1일원 12,738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12일원 9,171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4-1일원 9,634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4-5일원 9,308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9-13일원 13,429 1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7-1일원 13,012 1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55일원 932 1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4-10일원 8,026 2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53일원 13,099 2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54-5일원 17,763 2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38-1일원 26,567 2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01일원 27,598 2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88-4일원 21,508 2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72-5일원 12,958 2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43-2일원 860 2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14일원 3,000 2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일원 2,197 자족시설 소계 13개소 280,701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2-15일원 6,550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5-2일원 9,705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8-5일원 23,914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70-5일원 4,281 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8-28일원 4,564 6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9-6일원 6,228 7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1-2일원 36,162 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32일원 62,776 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33-1일원 34,900 1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85-3일원 22,394 1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7일원 10,271 1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87-3일원 22,604 1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61일원 36,352 자족복합 소계 4개소 69,772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67일원 13,873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54-2일원 15,891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21-2일원 16,825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99일원 23,183 문화복합 소계 4개소 14,606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54-1일원 2,108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33-1일원 7,122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6-16일원 1,796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60일원 3,580 15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3개소 728,583 중심복합 소계 3개소 112,568 증) 16,027㎡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09 일원 37,895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06-3 일원 36,289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55-5 일원 38,384 업무시설 소계 28개소 261,921 감) 5,042㎡ 1 - - 폐 지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2-12 일원 3,147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0-8 일원 7,838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302-6 일원 11,682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8 일원 12,312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79 일원 6,492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17 일원 6,985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41-1 일원 7,524 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14-2 일원 3,431 10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2 일원 1,028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6-17 일원 2,519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1 일원 12,738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12 일원 9,171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4-1 일원 6,467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4-5 일원 9,308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9-13 일원 13,429 1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07-1 일원 10,352 1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55 일원 932 1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4-10 일원 8,026 2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53 일원 13,089 2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54-5 일원 17,763 2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38-1 일원 26,567 2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01 일원 27,598 2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88-4 일원 21,508 2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72-5 일원 12,958 2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43-2 일원 860 2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14 일원 3,000 2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 일원 2,197 2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75 일원 3,000 신 설 16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자족시설 소계 13개소 253,824 감) 26,877㎡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2-15 일원 6,871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5-2 일원 8,079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8-5 일원 23,914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70-5 일원 12,872 5 - - 폐 지 6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9-6 일원 6,653 7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1-2 일원 36,871 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32 일원 57,563 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33-1 일원 35,045 1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85-3 일원 22,394 1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7 일원 10,271 1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87-3 일원 23,976 13 - - 폐 지 1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47-2 일원 6,465 신 설 1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 일원 2,850 신 설 자족복합 소계 4개소 72,398 증) 2,626㎡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67 일원 14,262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54-2 일원 16,300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21-2 일원 17,278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99 일원 24,558 문화복합 소계 5개소 27,872 증) 13,266㎡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54-1 일원 2,108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33-1 일원 7,122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6-16 일원 1,796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60 일원 7,429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334 일원 9,417 신 설 17 사.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선 수 연 장 (m) 면적(㎡) 합계 기정 270 (267) 106,879 (60,480) 2,733,253 (1,231,543) 137 (137) 41,453 (30,208) 938,868 (523,223) 81 (81) 36,377 (12,850) 899,103 (209,777) 52 (49) 29,049 (17,422) 895,282 (498,543) 변경 267 (265) 104,208 (59,273) 2,695,618 (1,198,476) 132 (131) 39,861 (29,149) 911,214 (507,925) 88 (87) 36,359 (12,832) 889,214 (199,897) 47 (47) 27,988 (17,292) 895,190 (490,654) 광로 기정 3 (3) 9,503 (5,171) 412,771 (239,491) 3 (3) 9,503 (5,171) 412,771 (239,491) 변경 3 (3) 9,503 (5,171) 402,713 (224,010) 3 (3) 9,503 (5,171) 402,713 (224,010) 대로 기정 12 (12) 49,988 (12,693) 1,538,651 (289,162) 1 (1) 10,753 (1,077) 376,355 (2,417) 2 (2) 24,273 (1,849) 728,190 (51,276) 9 (9) 14,962 (9,767) 434,106 (235,469) 변경 13 (13) 50,617 (12,942) 1,567,064 (301,253) 1 (1) 10,753 (1,077) 376,355 (2,417) 2 (2) 24,273 (1,849) 728,190 (51,276) 10 (10) 15,591 (10,016) 462,519 (247,560) 중로 기정 95 (95) 33,972 (31,154) 663,224 (600,786) 49 (49) 22,958 (21,946) 484,910 (448,984) 34 (34) 8,280 (7,900) 140,263 (134,095) 12 (12) 2,734 (1,308) 38,051 (17,707) 변경 86 (86) 29,772 (28,137) 595,878 (555,369) 50 (50) 20,985 (20,519) 452,025 (428,579) 27 (27) 6,928 (6,548) 118,804 (112,615) 9 (9) 1,859 (1,070) 25,049 (14,175) 소로 기정 160 (157) 13,416 (11,462) 118,607 (102,104) 87 (87) 7,742 (7,185) 77,603 (71,822) 45 (45) 3,824 (3,101) 30,650 (24,406) 28 (25) 1,850 (1,176) 10,354 (5,876) 변경 165 (163) 14,316 (13,023) 129,963 (117,844) 81 (80) 8,123 (7,553) 82,834 (76,929) 59 (58) 5,158 (4,435) 42,220 (36,006) 25 (25) 1,035 (1,035) 4,909 (4,909) 주1) ( )는 사업지구 내 노선수, 연장 및 면적임 2) 하천 중복결정 면적(38,661㎡) 포함 나) 철도시설(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기정 4개소 9,770 (2,623) 공원 중복결정 면적 제외시7,147㎡ 변경 4개소 9,990 (5,140) 공원․광장 중복결정 면적 제외시4,850㎡ 철도 1 기정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4-8 일원 2,376 GTX-A 환기구1 변경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4-8 일원 2,808 (2,741) GTX-A 환기구1 (소공원17 중복결정 2,741㎡)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71-6 일원 4,647 GTX-A 변전소 3 기정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74-1 일원 1,548 (1,485) GTX-A 환기구2 (근린공원8 중복결정 1,485㎡) 변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74-1 일원 1,211 (1,148) GTX-A 환기구2 (광장1 중복결정 1,148㎡) 4 기정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63-4 일원 1,199 (1,138) GTX-A 환기구3 (근린공원7 중복결정 1,138㎡) 변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63-4 일원 1,324 (1,251) GTX-A 환기구3 (근린공원7 중복결정 1,251㎡) ※( )는 공원 중복결정 면적임 ※지구 내 지하시설물인 GTX-A 지하선로 46,488㎡ 및 일반철도(송전선로) 3,076㎡ 포함 18 다) 주차장(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3개소 53,742 주차장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0-4일원 1,853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88일원 2,753 3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8-19일원 2,053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7-4일원 2,010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5-3일원 1,012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65-3일원 2,610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30-2일원 2,003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46일원 1,906 9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3일원 3,246 1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3-1일원 2,027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51-1일원 3,329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24일원 2,981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9-27일원 1,632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66일원 5,200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35일원 1,193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96-2일원 1,039 1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91일원 6,650 1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51일원 2,423 1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34일원 2,210 2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5일원 2,169 2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5-9일원 799 2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7-1일원 1,194 2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8-1일원 1,450 19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4개소 50,718 감) 3,024㎡ 주차장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0-4 일원 1,188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88 일원 2,741 3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7-12 일원 1,214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7-4 일원 2,010 5 - - 폐 지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48 일원 2,456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30-2 일원 2,003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46 일원 1,906 9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3 일원 3,246 1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3-1 일원 2,027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51-1 일원 3,649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24 일원 2,981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9-27 일원 1,618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10-2 일원 2,661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35 일원 1,193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96-2 일원 1,039 1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91 일원 3,650 1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51 일원 2,423 1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34 일원 2,368 20 - - 폐 지 2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5-9 일원 799 2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7-1 일원 1,194 2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8-1 일원 1,450 24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7-1 일원 2,800 신 설 2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55-5 일원 1,015 신 설 2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25-1 일원 3,087 신 설 20 라) 자동차정류장(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28,867 버스차고지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27-1 일원 28,867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28,082 감) 785㎡ 버스차고지 1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555-1 일원 19,360 2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87-1 일원 8,722 2) 공간시설 계획(변경) 가) 광장(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17,746 교통광장 면적 제외 시 4,189㎡일반광장 소 계 3개소 4,189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65 일원 2,749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29 일원 720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6-6 일원 720 교통광장 소 계 1개소 13,557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109-1 일원 13,557 행신IC(도로중복)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16,145 교통광장 면적 제외 시 2,588㎡감) 1,601㎡ 역전광장 소 계 1개소 1,148 증) 1,148㎡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82-6 일원 1,148 환기구2 중복결정(1,148㎡) 일반광장 소 계 2개소 1,440 감) 2,749㎡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29 일원 720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6-6 일원 720 교통광장 소 계 1개소 13,557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109-1 일원 13,557 행신IC(도로중복) 21 나) 공원(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4개소 2,003,822 근린공원 소계 12개소 1,458,813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11-3일원 17,435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51-6일원 20,406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27-1일원 68,694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87-3일원 11,853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67-1일원 56,858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4-1일원 10,156 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3-8일원 56,944 환기구3 중복결정(1,138㎡) 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64일원 38,092 환기구2 중복결정(1,485㎡) 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80일원 64,282 1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6일원 39,348 1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일원 52,745 1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2일원 1,022,000 도시숲 어린이공원 소계 2개소 4,568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95-7일원 2,987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23일원 1,581 소공원 소계 16개소 49,385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4일원 5,525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85일원 1,735 3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8-2일원 2,018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4-5일원 1,586 5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9일원 7,507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01일원 6,300 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83-1일원 9,421 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12-13일원 1,879 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7-23일원 1,449 1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9일원 1,122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6일원 339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8-4일원 1,183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5-5일원 4,147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36-1일원 1,907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3-63일원 1,906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95-5일원 1,361 22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문화공원 소계 6개소 112,116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44-6일원 94,095 저류지2 중복결정(15,204㎡) 저류지3 중복결정(16,600㎡)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6-4일원 1,192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71일원 739 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4-3일원 689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4-4일원 764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334일원 14,637 수변공원 소계 5개소 304,514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3-2일원 16,439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19-17일원 75,863 저류지1 중복결정(20,607㎡)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46-7일원 94,617 저류지4 중복결정(14,017㎡)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일원 43,092 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8-2일원 74,503 저류지5 중복결정(21,319㎡) 도시농업공원 소계 1개소 32,578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15 일원 32,578 체육공원 소계 2개소 41,848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99-3일원 24,207 하수처리장 중복결정(24,207㎡)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78-1일원 17,641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6,19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5개소 1,937,527 감) 66,295㎡ 근린공원 소계 14개소 1,434,854 감) 23,959㎡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11-3 일원 20,034 2 - - 폐 지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27-1 일원 69,625 4 - - 폐 지(반려동물공원 변경)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67-1 일원 54,838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4-1 일원 10,798 7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3-8 일원 49,703 환기구3 중복결정(1,251㎡) 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64 일원 21,147 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80 일원 62,854 1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6 일원 35,965 1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 일원 45,468 1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2 일원 1,006,114 도시숲 1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55-3 일원 10,948 신 설 14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4 일원 13,646 신 설 15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51-6 일원 13,652 신 설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3-2 일원 20,062 신 설 어린이공원 소계 2개소 4,568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95-7 일원 2,987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23 일원 1,581 23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소공원 소계 15개소 37,222 감) 12,163㎡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4 일원 4,944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85 일원 1,735 3 - - 폐 지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4-5 일원 1,586 5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2-9 일원 7,507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01 일원 4,158 7 - - 폐 지 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12-13 일원 1,879 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7-23 일원 1,449 1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9 일원 1,122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6 일원 339 1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8-4 일원 1,183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5-5 일원 3,405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36-1 일원 1,907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93-63 일원 1,906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95-5 일원 1,361 1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4-8 일원 2,741 신 설 환기구1 중복결정(2,741㎡) 문화공원 소계 6개소 111,093 감) 1,023㎡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44-6 일원 102,504 저류지2 중복결정(15,204㎡) 저류지3 중복결정(16,600㎡)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6-4 일원 1,192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71 일원 739 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4-3 일원 689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4-4 일원 764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1-363 일원 5,205 수변공원 소계 4개소 262,376 감) 42,138㎡ 1 - - 폐 지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19-17 일원 75,749 저류지1 중복결정(20,607㎡)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46-7 일원 94,383 저류지4 중복결정(14,017㎡)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 일원 26,951 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78-2 일원 65,293 저류지5 중복결정(21,319㎡) 도시농업공원 소계 1개소 18,071 감) 14,507㎡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15 일원 18,071 체육공원 소계 2개소 57,490 증) 15,642㎡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99-3 일원 40,520 하수처리장 중복결정(40,520㎡)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78-1 일원 16,970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6,194㎡) 반려동물공원 소계 1개소 11,853 증) 11,853㎡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87-3 일원 11,853 신 설 24 다) 녹지(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8개소 356,000 완충녹지 소계 16개소 67,863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91일원 1,180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6-2일원 1,143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62-1일원 9,610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2-7일원 1,631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9-9일원 6,390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94-1일원 6,210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3-2일원 2,386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2-7일원 10,574 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05일원 2,193 1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2일원 3,395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46일원 7,917 1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07일원 3,799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93일원 4,338 1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0-4일원 1,476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7-1일원 2,741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03-2일원 2,880 연결녹지 소계 2개소 13,597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일원 2,911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0일원 10,686 경관녹지 소계 30개소 274,540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23-7일원 17,411 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72일원 9,079 3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7-18일원 4,556 4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8일원 10,542 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5-1일원 1,034 6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0-4일원 2,039 7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12-1일원 1,525 8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98-4일원 15,783 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4-10일원 14,365 1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6-16일원 3,476 1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7-6일원 9,003 1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19-34일원 8,184 1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72일원 10,962 1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97-1일원 14,640 1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84-13일원 1,746 1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82-5일원 7,047 1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98일원 11,148 1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5-1일원 27,947 25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경관녹지 1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5일원 13,229 2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55-1일원 19,209 2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65일원 31,836 2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27일원 2,947 2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35일원 17,743 2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6-2일원 2,677 2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5일원 1,430 2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09일원 3,053 27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4일원 1,344 28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35일원 2,231 29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39-1일원 2,140 3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22-1일원 6,214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6개소 328,549 감) 27,451㎡ 완충녹지 소계 16개소 65,002 감) 2,861㎡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91 일원 1,180 2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6-2 일원 1,074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62-1 일원 3,266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2-7 일원 1,596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9-9 일원 6,390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산94-1 일원 6,022 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3-2 일원 2,386 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2-7 일원 10,538 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05 일원 2,155 1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22 일원 6,682 1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46 일원 7,917 1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07 일원 3,799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93 일원 4,337 14 - - 폐 지 1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7-1 일원 2,882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03-2 일원 2,983 17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77-1 일원 1,795 신 설 연결녹지 소계 2개소 13,760 증) 163㎡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 일원 2,911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0 일원 10,849 26 라) 공공공지(신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3,857 공공공지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2-2 일원 1,356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68-4 일원 525 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41-1 일원 1,560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47-10 일원 416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경관녹지 소계 28개소 249,787 감) 24,753㎡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23-7 일원 17,735 2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772 일원 14,697 3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7-18 일원 4,556 4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8 일원 10,740 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5-1 일원 661 6 - - 폐 지 7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12-1 일원 3,487 8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6 일원 9,901 9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4-10 일원 12,122 10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6-16 일원 14,265 11 - - 폐 지 1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19-34 일원 8,184 1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72 일원 10,761 1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97-1 일원 14,640 1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84-13 일원 1,453 1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82-5 일원 7,047 17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98 일원 11,032 18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5-1 일원 28,915 19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5 일원 8,496 20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55-1 일원 9,664 2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65 일원 22,441 2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5-27 일원 3,164 2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35 일원 16,791 24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6-2 일원 2,677 2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5 일원 1,430 2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09 일원 2,812 27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4 일원 1,344 28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35 일원 2,231 29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39-1 일원 2,140 30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22-1 일원 6,401 27 3) 유통 및 공급시설 계획(변경) 가) 수도공급설비(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10,701 수도시설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 일원 10,701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15,920 증) 5,219㎡ 수도시설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 일원 13,550 배수지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 일원 2,370 가압장 나) 전기공급설비(변경) ○ 기정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7,860 변전소 소계 2개소 6,593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5-11 일원 3,309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55-1 일원 3,284 송전선로 소계 2개소 1,267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44-6 일원 909 345kv(CH)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2 일원 358 154kv(CH)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18,276 증) 10,416㎡ 변전소 소계 2개소 15,840 증) 9,247㎡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26-11 일원 3,015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58 일원 12,825 송전선로 소계 2개소 2,436 증) 1,169㎡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44-6 일원 2,078 345kv(CH)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2 일원 358 154kv(CH) 28 다) 열공급설비(변경) ○ 기정 ○ 변경 4)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 가) 교육시설(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29,901 열공급설비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66 일원 29,901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2개소 249,420 유치원 소계 7개소 33,479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82 일원 5,400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76-2 일원 3,979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99 일원 5,400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1 일원 4,800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2 일원 5,200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65-1 일원 4,400 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2-1 일원 4,300 초등학교 소계 8개소 116,623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6-2 일원 15,024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4 일원 12,582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83 일원 15,456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 일원 15,008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5 일원 15,014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8-3 일원 13,670 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09 일원 13,015 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3-26 일원 16,854 덕은초(존치) 중학교 소계 4개소 53,430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1-2 일원 14,055   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3 일원 13,123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06 일원 15,132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74-3 일원 11,120 덕양중(존치)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27,970 감) 1,931㎡ 열공급설비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66 일원 27,970 29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고등학교 소계 2개소 29,985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8-1 일원 14,653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51 일원 15,332 특수학교 소계 1개소 15,903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72 일원 15,903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2개소 253,159 증) 3,739㎡ 유치원 소계 7개소 34,478 증) 999㎡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82 일원 5,400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76-2 일원 4,256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199 일원 5,400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1 일원 5,215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2 일원 5,200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65-1 일원 4,400 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72-1 일원 4,607 초등학교 소계 8개소 119,365 증) 2,742㎡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76-2 일원 15,024 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4 일원 13,689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883 일원 15,456 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13 일원 16,153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85 일원 15,014 6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58-3 일원 13,009 7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09 일원 14,166 8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3-26 일원 16,854 덕은초(존치) 중학교 소계 4개소 53,428 감) 2㎡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11-2 일원 14,055 일부 선형 변경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3 일원 13,121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06 일원 15,132 일부 선형 변경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74-3 일원 11,120 덕양중(존치) 고등학교 소계 2개소 29,985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68-1 일원 14,653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51 일원 15,332 특수학교 소계 1개소 15,903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72 일원 15,903 30 5) 방재시설 계획(변경) 가) 하천(변경) ○ 기정 ○ 변경 나) 저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7개소 689,701 하천 1 성사동 652-9 ~ 행신동 1130 54,035 지방하천(성사천) (도로중복결정 3,647㎡) 2 도내동 891 ~ 도내동 518-8 26,114 소하천(도내천) (도로중복결정 1,608㎡) 3 도내동 518-4 ~ 도내동 897-12 1,879 소하천(은못이천) (도로중복결정 77㎡) 4 행신내동 59 ~ 효자동 224 536,706 지방하천(창릉천) (도로중복결정 27,063㎡) 5 동산동 ~ 동산동 18,246 소하천(동산천) (도로중복결정 1,165㎡) 6 용두동 416-4 ~ 용두동 425-9 3,438 소하천(홍릉천) (도로중복결정 541㎡) 7 용두동 933 ~ 용두동 678 49,283 지방하천(순창천) (도로중복결정 4,856㎡)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7개소 689,701 하천 1 성사동 652-9 ~ 행신동 1130 54,035 지방하천(성사천) (도로중복결정 2,984㎡) 2 도내동 891 ~ 도내동 518-8 26,114 소하천(도내천) (도로중복결정 1,589㎡) 3 도내동 518-4 ~ 도내동 897-12 1,879 소하천(은못이천) (도로중복결정 77㎡) 4 행신내동 59 ~ 효자동 224 536,706 지방하천(창릉천) (도로중복결정 27,457㎡) 5 동산동 ~ 동산동 18,246 소하천(동산천) (도로중복결정 1,165㎡) 6 용두동 416-4 ~ 용두동 425-9 3,438 소하천(홍릉천) (도로중복결정 541㎡) 7 용두동 933 ~ 용두동 678 49,283 지방하천(순창천) (도로중복결정 4,848㎡)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5개소 87,747 저류지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19-17 일원 20,607 수변공원2 중복결정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44-10 일원 15,204 문화공원1 중복결정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91-3 일원 16,600 문화공원1 중복결정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46-7 일원 14,017 수변공원3 중복결정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68-4 일원 21,319 수변공원5 중복결정 31 6) 환경기초시설 계획(변경) 가) 하수도시설(변경) ○ 기정 ○ 변경 나) 폐기물처리시설(변경) 7) 기타시설 계획(변경) 가) 종교시설(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25,209 하수도시설 1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51-1 일원 1,002 오수중계펌프장하수처리장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47-2 일원 24,207 체육공원1 중복결정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16,194 폐기물처리시설 1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80 일원 16,194 체육공원2 중복결정일부 선형 변경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7개소 15,745 종교시설 1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07-13일원 3,582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1일원 3,713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13-4일원 978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5일원 1,556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21일원 1,770 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85-7일원 2,000 7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5일원 2,146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개소 41,719 증) 16,510㎡ 하수도시설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59-3 일원 1,199 오수중계펌프장하수처리장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14-3 일원 40,520 체육공원1 중복결정 32 ○ 변경 나) 주유소(변경) ○ 기정 ○ 변경 다) 군사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5,980 주유소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8-8 일원 1,201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2-8 일원 1,859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44 일원 1,440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31-2 일원 1,48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개소 21,520 군사시설 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02-1 일원 21,520 군숙소 BTL(존치)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4개소 5,530 감) 10,215㎡ 종교시설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59-6 일원 1,202 2 - - 폐 지 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13-4 일원 978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73 일원 1,580 5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66-21 일원 1,770 6 - - 폐 지 7 - - 폐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6개소 15,431 증) 9,451㎡ 주유소 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33 일원 1,808 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46-6 일원 3,208 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24-44 일원 1,440 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31-2 일원 1,480 5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3 일원 2,281 존 치 6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32 일원 5,214 존 치 33 8) 유보지 계획(변경) ○ 기정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6개소 395,507 유보지 1-1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1-1일원 19,768 자족형 1-2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6일원 31,480 1-3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53일원 14,617 1-4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7일원 76,488 1-5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45-40일원 22,087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35-1일원 23,291 1-7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6일원 28,955 1-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93일원 31,870 2-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31-3일원 49,714 2-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44일원 24,048 자족형 2-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3-2일원 10,158 3-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54-4일원 11,293 상생형 3-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24-1일원 19,616 3-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60일원 12,863 3-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14일원 6,981 3-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11-10일원 12,278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8개소 395,507 유보지 1-1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1-1 일원 6,740 자족형 1-2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6 일원 15,138 1-3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45-1 일원 16,342 1-4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27 일원 77,145 1-5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45-40 일원 22,087 1-6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35-1 일원 23,291 1-7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96 일원 28,955 1-8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93 일원 31,870 1-9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14-1 일원 42,579 2-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31-3 일원 24,872 자족형 2-2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29-1 일원 23,443 2-3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3-2 일원 11,066 2-4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97 일원 9,027 3-1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54-4 일원 11,221 상생형 3-2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24-1 일원 19,609 3-3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60 일원 12,863 3-4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14 일원 6,981 3-5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411-10 일원 12,278 34 아.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연결/수직/도달녹지를 통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 지구남북을 관통하는 창릉천과 서오릉~원흥, 도시숲~봉재산, 도시숲~자족시설을 연결하는동서방향의 3개 녹지축 계획 - 연결녹지(Connected Green) : 북한산~창릉천~한강/도시숲~창릉천으로 이어지는 녹지연결을통해 생태 연결 기반 마련 - 수직녹지(Vertical Green) : 건축물의 벽면녹화, 옥상녹화, 발코니녹화 등의 입체 녹화를통해생활 속 그린체감률 향상 - 도달녹지(Accessible Green) : 촘촘한 녹지체계 구축으로 도시 모든 곳에서 5분 내 공원녹지에접근- 도시 내 우수 유입을 생태적으로 조절하는 에코스펀지 조성을 통해 LID실현 ○ 자연이 성장하는 도시 개발을 위해 새로운 조성 기준 GAR 제시 - 생태면적률로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에 관한 필수기준을 준수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민들이체감할 수 있는 녹지 기준을 별도로 제안 - 첫마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단계적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GAR 실현성확보- 입지 및 건축물 유형에 따라 GAR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첫마을 운영 결과를토대로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우선적용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도시공간과 함께 작동하는 창릉천 수변공간 - 생태형 수변공원을 기본 방향으로 계획하되, 연접한 도시 공간과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구역별(5개 권역)로 차별화된 테마설정 - 생태농업형 : 도시농업공원, 스마트팜과 연계하여 4계절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형 : 서오릉 역사문화축과 연계한 커뮤니티형 하천계획으로 문화시설공간 조성- 도심휴게형 : 중복심합지구와 연계한 휴게시설공간 조성 - 자연힐링형 : 커뮤니티 생태축과 연계하여 쉼이 있는 힐링공원으로 특화 - 레저운동형 : 자족연계 활성화축 내 수변공원과 연계한 레저운동 공간 조성 ○ 서북권 힐링브랜드 망월산 도시숲 - 망월산의 군부대 훼손지를 통한 고양숲 (약 30만평)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Governance Park” - 망월산 훼손지 분석을 통한 가용지 확보와 입지분석 및 군시설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입2) 탄소저감계획(변경없음) ○ 지속가능한 탄소저감 에너지관리계획 수립 - 도시·건축 부문 제로에너지 특화요소 적용으로 친환경·저탄소 그린뉴딜의 에너지 융합도시구현- 6개의 패시브요소와 3개의 액티브요소로 에너지 생태환경이 융합된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 그린에너지 기술과 스마트기술의 융복합으로 친환경 비고갈성 에너지 제공 ○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 그린 테라스, 태양광 등의 효율극대화를 위한 남향 경사지를 활용한 테라스 하우스 단지조성- IoT·ICT의 스마트 요소 활용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에너지거래 기술 도입 (P2P전력거래) 35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폐기물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열병합설비의 에너지리사이클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에너지 저이용을 통한 고효율화 방안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관리, 탄소배출저감형 도시 조성 - GTX-A, 고양선, BRT 환승체계 확충 등 대중교통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 - 그린모빌리티에 기반을 둔 녹색교통 및 공유교통 연계 실현으로 “Door-to-Door” 교통서비스구현 - 공원녹지 이용자의 5분 이내 접근성 및 도달 용이성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자.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급내용(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합 계 3,185,750 85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23,596 필지형 (539) 블록형 (8)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연립주택 39,975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아파트 60㎡이하 574,340 33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공공임대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60~85㎡ 이하 580,254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80% 공공임대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자격제한 감정평가액 민간임대85㎡초과 215,180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근린생활시설 85,982 7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상업 시설 상업시설 39,718 1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유통업무 17,296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복합 주상복합 139,202 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문낙찰가격 비주거부문공공복합 72,203 4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주거부문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 36 주 1)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 설치만 허용 2) 도시형공장 등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임 3)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이며, 물류·유통업은 관할 지자체장 추천 필요4) 주차장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중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 조성원가의 90%로 하여공급5) 대토보상 대상토지는 대상토지 확정 후 명시 6) 지구 내 시설 존치 시 존치약정 체결 후 최종 택지공급면적 확정 예정 7)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성원가로 공급 8)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 적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공공 시설 용지 도시 지원 시설 중심복합 96,541 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문낙찰가격 비주거부문업무시설 266,963 5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일반업무자족시설 280,701 27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주택사업자 감정평가액 중소기업진흥공단주1)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재정지원 받는 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도시형공장 등)주2)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 80% ∙추가면적 : 감정평가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주3)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자족복합 69,772 1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문화복합 14,606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교육시설 221,446 2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중·고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유치원(공립)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특수학교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15,745 7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추첨 감정평가액 주유소 5,980 4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동차정류장 28,867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53,742 23 공공주택사업자 감정평가액 국가, 지자체주4)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전기공급설비 6,593 2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변전소열공급설비 29,901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열병합발전소철도시설 7,147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GTX-A변전소/환기구 37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합 계 3,303,426 948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313,345 필지형 (652) 블록형 (6) 점포 겸용 이주대책 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주거 전용 이주대책 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블록 형 이주대책 대상자 수의계약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연립주택 39,973 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아파트 60㎡이하 835,160 32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공공임대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60~85㎡ 이하 563,833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80% 공공임대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공분양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자격제한 감정평가액주1) 민간임대85㎡초과 88,409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근린생활시설 72,454 64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상업시설 36,574 16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상복합 188,779 7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거부문낙찰가격 비주거부문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거부문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비주거부문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문낙찰가격 비주거부문공공 복합 60㎡이하 55,210 3 공공주택사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60% 주거부문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60~85㎡ 이하 7,500 조성원가 80% 주거부문감정평가액 비주거부문도시 지원 시설 중심복합 112,568 3 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거부문낙찰가격 비주거부문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평가액 주거부문낙찰가격 비주거부문업무시설 230,908 44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일반형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31,013 1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형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38 주 1)「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2 주6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3 등 관련규정 기준 적용2)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 설치만 허용 3) 도시형공장 등 :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임 4)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이며, 물류·유통업은 관할 지자체장 추천 필요5) 주차장용지를 국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허용용도는 노외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용지 내 주차전용건축물(건축물의 연면적중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로 한정하며, 공급가격 하한을 조성원가의 90%로 하여공급6) 기타 본 공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이라도 관계 법령(군인복지기본법 등)에 따로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의거공급대상자 및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지구 내 시설 존치 시 존치약정 체결 후 최종 택지공급면적 확정 예정 ※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성원가로 공급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기준 적용 ※ 대토보상자의 공급가격결정방법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에 따라 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공공 시설 용지 도시 지원 시설 자족시설 253,824 3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주택사업자 감정평가액 중소기업진흥공단주2) (국가 또는 지자체로 부터 재정지원 받는 경우 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협의양도자 (도시형공장 등)주3) 수의계약 ∙기존면적 : 조성원가 80% ∙추가면적 : 감정평가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주4)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자족복합 72,398 11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문화복합 27,872 5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교육시설 225,185 20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초·중·고지자체 수의계약 무상 유치원(공립)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특수학교기타 실수요자 추첨 또는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종교시설 5,530 4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 120% :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평가액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주유소 15,431 6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존치대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단, 사업시행자 내부지침에 따름)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동차정류장 28,082 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주차장 50,718 24 공공주택사업자 감정평가액 국가, 지자체주5) 수의계약 조성원가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전기공급설비 15,840 2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변전소열공급설비 27,970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열병합발전소철도시설 4,850 4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GTX-A변전소/환기구 39 2) 공급시기(변경없음) : 토지공급 승인 후 차. 지구단위계획(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카.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도별 조성계획(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합 계 7,890 5 155 1,158 2,217 771 821 951 846 643 323 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차별 계획 비고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111,689 69 2,195 16,386 31,379 10,909 11,619 13,466 11,981 9,100 4,585 간접비제외(단위 : 억원)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공공주택사업자 자체자금 파.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2) 열공급계획 :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도시가스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러.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전화 : 031-8008-2362), 고양시 신도시정비과(전화 : 031-8075-319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전화 : 031-930-971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40 [붙임 1]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고양창릉 공공주택 지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7,890,019 - 7,890,01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가) 일반형(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95,624 448개소 295,624 R1(주거전용) 중 계 297개소 71,272 R1-1 (주거전용) 소 계 34개소 8,06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① 974 허용 -1 263 -2 241 -3 241 -4 229 ② 3,544 -1 261 -2 258 -3 242 -4 242 -5 242 -6 242 -7 242 -8 242 -9 242 -10 242 -11 242 -12 214 -13 208 -14 208 -15 217 ③ 1,264 -1 262 -2 261 -3 263 -4 246 -5 232 ④ 2,284 -1 226 -2 223 -3 232 -4 230 -5 231 -6 231 -7 230 -8 232 -9 223 -10 226 4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2 (주거전용) 소 계 46개소 10,70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704 -1 255 -2 260 -3 260 -4 232 -5 232 -6 232 -7 233 ② 1,940 -1 254 -2 261 -3 261 -4 260 -5 228 -6 228 -7 228 -8 220 ③ 3,734 -1 263 -2 244 -3 244 -4 239 -5 222 -6 222 -7 222 -8 233 -9 230 -10 244 -11 244 -12 239 -13 222 -14 222 -15 222 -16 222 ④ 1,767 -1 222 -2 225 -3 225 -4 226 -5 221 -6 221 -7 222 -8 205 4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2 (주거전용) ⑤ 1,560 -1 22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36 -3 236 -4 215 -5 215 -6 215 -7 214 R1-3 (주거전용) 소 계 27개소 6,53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2,886 -1 258 -2 258 -3 258 -4 259 -5 229 -6 233 -7 233 -8 233 -9 233 -10 233 -11 233 -12 226 ② 1,961 -1 264 -2 260 -3 260 -4 261 -5 217 -6 228 -7 234 -8 237 ③ 1,031 -1 257 -2 256 -3 263 -4 255 ④ 656 -1 197 -2 217 -3 242 4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4 (주거전용) 소 계 15개소 3,71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709 -1 238 -2 238 -3 233 ② 3,007 -1 262 -2 248 -3 248 -4 248 -5 248 -6 248 -7 248 -8 248 -9 248 -10 248 -11 248 -12 265 R1-5 (주거전용) 소 계 90개소 21,6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672 -1 209 -2 209 -3 209 -4 209 -5 209 -6 209 -7 209 -8 209 ② 908 -1 227 -2 227 -3 227 -4 227 ③ 3,026 -1 202 -2 261 -3 263 -4 262 4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5 (주거전용) ③ -5 26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6 211 -7 261 -8 264 -9 262 -10 261 -11 259 -12 256 ④ 3,671 -1 196 -2 231 -3 231 -4 232 -5 230 -6 231 -7 231 -8 198 -9 253 -10 231 -11 231 -12 230 -13 232 -14 231 -15 231 -16 252 ⑤ 2,019 -1 253 -2 253 -3 253 -4 253 -5 253 -6 253 -7 253 -8 248 ⑥ 1,505 -1 206 -2 259 -3 259 -4 263 -5 259 -6 259 4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5 (주거전용) ⑦ 1,505 -1 25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59 -3 208 -4 259 -5 259 -6 261 ⑧ 4,782 -1 206 -2 241 -3 241 -4 241 -5 241 -6 240 -7 240 -8 240 -9 240 -10 207 -11 263 -12 240 -13 240 -14 240 -15 240 -16 241 -17 240 -18 240 -19 240 -20 261 ⑨ 2,575 -1 249 -2 259 -3 259 -4 259 -5 259 -6 259 -7 259 -8 259 -9 259 -10 254 4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6 (주거전용) 소 계 62개소 14,78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926 -1 249 -2 247 -3 247 -4 247 -5 247 -6 249 -7 229 -8 211 ② 1,432 -1 230 -2 243 -3 243 -4 243 -5 242 -6 231 ③ 2,449 -1 239 -2 245 -3 245 -4 245 -5 245 -6 246 -7 249 -8 248 -9 248 -10 239 ④ 526 -1 263 -2 263 ⑤ 969 -1 236 -2 242 -3 244 -4 247 4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6 (주거전용) ⑥ 2,014 -1 25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2 229 허용 -3 229 -4 221 -5 209 -6 212 -7 212 -8 212 -9 233 ⑦ 1,283 -1 209 -2 213 -3 209 -4 223 -5 219 -6 210 ⑧ 2,376 -1 234 -2 240 -3 240 -4 240 -5 207 -6 234 -7 240 -8 240 -9 240 -10 261 ⑨ 493 -1 245 -2 248 ⑩ 1,317 -1 263 -2 263 -3 263 -4 263 -5 265 4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7 (주거전용) 소 계 17개소 4,25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2,220 -1 222 -2 255 -3 255 -4 249 -5 247 -6 247 -7 252 -8 256 -9 237 ② 2,031 -1 253 -2 253 -3 256 -4 258 -5 256 -6 253 -7 252 -8 250 R1-8 (주거전용) 소 계 6개소 1,55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552 -1 260 -2 260 -3 260 -4 260 -5 260 -6 252 R2(점포겸용) 중 계 143개소 36,139 R2-1 (점포겸용) 소 계 54개소 13,67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948 -1 242 -2 232 -3 232 -4 232 -5 232 -6 261 -7 259 -8 258 4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1 (점포겸용) ②     1,563     -1 26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56 -3 262 -4 260 -5 259 -6 262 ③ 2,359 -1 263 -2 258 -3 265 -4 259 -5 259 -6 259 -7 265 -8 266 -9 265 ④   1,816   -1 264 -2 264 -3 264 -4 265 -5 248 -6 254 -7 257 ⑤ 1,509 -1 255 -2 250 -3 250 -4 250 -5 250 -6 254 ⑥ 1,550 -1 262 -2 252 -3 260 -4 261 -5 250 -6 265 5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1 (점포겸용) ⑦ 2,929 -1 22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2 248 허용 -3 224 -4 222 -5 222 -6 224 -7 253 -8 259 -9 262 -10 264 -11 265 -12 265 R2-2 (점포겸용) 소 계 89개소 22,46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2,031  -1 259 -2 245 -3 245 -4 245 -5 245 -6 264 -7 263 -8 265 ② 1,780 -1 261 -2 237 -3 249 -4 258 -5 261 -6 261 -7 253 5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2 (점포겸용) ③ 3,142 -1 26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61 -3 261 -4 262 -5 265 -6 265 -7 259 -8 257 -9 260 -10 263 -11 264 -12 260 ④ 3,110 -1 264 -2 249 -3 252 -4 257 -5 265 -6 265 -7 250 -8 264 -9 264 -10 258 -11 261 -12 261 ⑤ 1,011 -1 256 -2 262 -3 255 -4 238 ⑥ 2,046 -1 265 -2 265 -3 265 -4 265 -5 249 -6 254 -7 248 -8 235 5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소 계 8개소 188,213 블 록 형 RB-1 - 7,729 - 7,729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가능 RB-2 - 22,633 - 22,633 RB-3 - 21,470 - 21,470 RB-4 - 20,195 - 20,195 RB-5 - 28,609 - 28,609 RB-6 - 34,496 - 34,496 RB-7 - 31,002 - 31,002 RB-8 - 22,079 - 22,07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2 (점포겸용) ⑦ 1,814 -1 2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52 -3 251 -4 253 -5 265 -6 265 -7 265 ⑧ 2,900 -1 252 -2 258 -3 258 -4 258 -5 259 -6 250 -7 223 -8 229 -9 229 -10 229 -11 229 -12 226 ⑨ 2,397 -1 263 -2 263 -3 256 -4 248 -5 231 -6 232 -7 231 -8 225 -9 220 -10 228 ⑩ 2,234 -1 246 -2 238 -3 238 -4 238 -5 255 -6 255 -7 255 -8 255 -9 254 53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85,373 559개소 285,373 R1(주거전용) 중 계 352개소 85,958 R1-1 (주거전용) 소 계 15개소 3,73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995 -1 243 -2 250 -3 255 -4 255 -5 255 -6 255 -7 242 -8 240 ② 1,736 -1 254 -2 256 -3 264 -4 260 -5 265 -6 219 -7 218 R1-2 (주거전용) 소 계 43개소 11,26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769 -1 251 -2 255 -3 263 ② 1,583 -1 263 -2 264 -3 264 -4 264 -5 264 -6 264 5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2 (주거전용) ③ 3,134 -1 26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63 -3 263 -4 261 -5 257 -6 254 -7 259 -8 265 -9 265 -10 264 -11 264 -12 255 ④ 2,909 -1 263 -2 265 -3 265 -4 265 -5 264 -6 265 -7 265 -8 265 -9 266 -10 264 -11 262 5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2 (주거전용) ⑤ 1,551 -1 26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2 257 허용 -3 257 -4 257 -5 257 -6 263 ⑥ 1,316 -1 265 -2 263 -3 263 -4 263 -5 262 R1-3 (주거전용) 소 계 50개소 12,28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269 -1 254 -2 253 -3 253 -4 253 -5 256 ② 1,291 -1 254 -2 260 -3 259 -4 259 -5 259 ③ 1,239 -1 247 -2 248 -3 248 -4 248 -5 248 5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3 (주거전용) ④ 2,459 -1 25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57 -3 235 -4 235 -5 247 -6 227 -7 234 -8 240 -9 264 -10 265 ⑤ 2,365 -1 253 -2 262 -3 207 -4 221 -5 226 -6 247 -7 226 -8 227 -9 232 -10 264 ⑥ 1,968 -1 222 -2 246 -3 252 -4 252 -5 252 -6 252 -7 252 -8 240 ⑦ 1,690 -1 229 -2 241 -3 241 -4 241 -5 241 -6 241 -7 256 5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4 (주거전용) 소 계 34개소 8,06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975 -1 264 -2 241 -3 241 -4 229 ② 3,544 -1 261 -2 258 -3 242 -4 242 -5 242 -6 242 -7 242 -8 242 -9 242 -10 242 -11 242 -12 214 -13 208 -14 208 -15 217 ③ 1,264 -1 262 -2 261 -3 263 -4 246 -5 232 ④ 2,284 -1 226 -2 223 -3 232 -4 230 -5 231 -6 231 -7 230 -8 232 -9 223 -10 226 5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5 (주거전용) 소 계 27개소 6,51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2,881 -1 258 -2 258 -3 258 -4 254 -5 229 -6 233 -7 233 -8 233 -9 233 -10 233 -11 233 -12 226 ② 1,958 -1 264 -2 260 -3 260 -4 261 -5 217 -6 228 -7 234 -8 234 ③ 1,031 -1 257 -2 256 -3 263 -4 255 ④ 648 -1 189 -2 217 -3 242 R1-6 (주거전용) 소 계 90개소 21,65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672 -1 209 -2 209 -3 209 -4 209 -5 209 -6 209 -7 209 -8 209 5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6 (주거전용) ② 908 -1 22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27 -3 227 -4 227 ③ 3,019 -1 202 -2 261 -3 263 -4 262 -5 264 -6 207 -7 261 -8 264 -9 262 -10 261 -11 259 -12 253 ④ 3,671 -1 196 -2 231 -3 231 -4 232 -5 230 -6 231 -7 231 -8 198 -9 253 -10 231 -11 231 -12 230 -13 232 -14 231 -15 231 -16 252 ⑤ 2,019 -1 253 -2 253 -3 253 -4 253 -5 253 -6 253 -7 253 -8 248 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6 (주거전용) ⑥ 1,505 -1 20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59 -3 259 -4 263 -5 259 -6 259 ⑦ 1,505 -1 259 -2 259 -3 208 -4 259 -5 259 -6 261 ⑧ 4,782 -1 206 -2 241 -3 241 -4 241 -5 241 -6 240 -7 240 -8 240 -9 240 -10 207 -11 263 -12 240 -13 240 -14 240 -15 240 -16 241 -17 240 -18 240 -19 240 -20 261 6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6 (주거전용) ⑨ 2,575 -1 24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59 -3 259 -4 259 -5 259 -6 259 -7 259 -8 259 -9 259 -10 254 R1-7 (주거전용) 소 계 62개소 14,82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925 -1 246 -2 248 -3 248 -4 248 -5 248 -6 247 -7 229 -8 211 ② 1,432 -1 230 -2 243 -3 243 -4 243 -5 242 -6 231 ③ 2,449 -1 239 -2 245 -3 245 -4 245 -5 245 -6 246 -7 249 -8 248 -9 248 -10 239 6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7 (주거전용) ④ 526 -1 2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63 ⑤ 972 -1 236 -2 242 -3 245 -4 249 ⑥ 2,049 -1 241 -2 256 -3 256 -4 223 -5 213 -6 209 -7 209 -8 210 -9 232 ⑦ 1,283 -1 209 -2 213 -3 209 -4 223 -5 219 -6 210 ⑧ 2,376 -1 234 -2 240 -3 240 -4 240 -5 207 -6 234 -7 240 -8 240 -9 240 -10 261 ⑨ 493 -1 245 -2 248 ⑩ 1,317 -1 263 -2 263 -3 263 -4 263 -5 265 6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1-8 (주거전용) 소 계 6개소 1,55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552 -1 260 -2 260 -3 260 -4 260 -5 260 -6 252 R1-9 (주거전용) 소 계 25개소 6,06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919 -1 264 -2 254 -3 256 -4 229 -5 229 -6 229 -7 229 -8 229 ② 1,032 -1 261 -2 261 -3 255 -4 255 ③ 1,659 -1 233 -2 238 -3 238 -4 238 -5 238 -6 238 -7 236 ④ 1,459 -1 243 -2 243 -3 243 -4 243 -5 243 -6 244 64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점포겸용) 중 계 201개소 50,794 R2-1 (점포겸용) 소 계 17개소 4,26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4,269 -1 264 -2 263 -3 263 -4 263 -5 263 -6 263 -7 238 -8 238 -9 238 -10 238 -11 238 -12 238 -13 254 -14 254 -15 254 -16 254 -17 246 R2-2 (점포겸용) 소 계 11개소 2,69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2,691 -1 249 -2 249 -3 249 -4 250 -5 250 -6 249 -7 239 -8 239 -9 239 -10 239 -11 239 R2-3 (점포겸용) 소 계 30개소 7,69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275 -1 251 -2 256 -3 256 -4 256 -5 256 6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3 (점포겸용) ② 1,002 -1 25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52 -3 254 -4 246 ③ 4,181 -1 265 -2 263 -3 264 -4 262 -5 264 -6 265 -7 262 -8 243 -9 254 -10 264 -11 262 -12 263 -13 263 -14 261 -15 263 -16 263 ④ 1,237 -1 250 -2 248 -3 248 -4 246 -5 245 R2-4 (점포겸용) 소 계 54개소 13,67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1,948 -1 242 -2 232 -3 232 -4 232 -5 232 -6 261 -7 259 -8 258 ② 1,563 -1 264 -2 256 -3 262 -4 260 -5 259 -6 262 6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4 (점포겸용) ③ 2,359 -1 2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58 -3 265 -4 259 -5 259 -6 259 -7 265 -8 266 -9 265 ④ 1,816 -1 264 -2 264 -3 264 -4 265 -5 248 -6 254 -7 257 ⑤ 1,509 -1 255 -2 250 -3 250 -4 250 -5 250 -6 254 ⑥ 1,550 -1 262 -2 252 -3 260 -4 261 -5 250 -6 265 ⑦ 2,929 -1 221 -2 248 -3 224 -4 222 -5 222 -6 224 -7 253 -8 259 -9 262 -10 264 -11 265 -12 265 6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5 (점포겸용) 소 계 89개소 22,46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① 2,031 -1 259 -2 245 -3 245 -4 245 -5 245 -6 264 -7 263 -8 265 ② 1,780 -1 261 -2 237 -3 249 -4 258 -5 261 -6 261 -7 253 ③ 3,142 -1 265 -2 261 -3 261 -4 262 -5 265 -6 265 -7 259 -8 257 -9 260 -10 263 -11 264 -12 260 ④ 3,110 -1 264 -2 249 -3 252 -4 257 -5 265 -6 265 -7 250 -8 264 -9 264 -10 258 -11 261 -12 261 6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2-5 (점포겸용) ⑤ 1,011 -1 25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에 한하여허용 -2 262 -3 255 -4 238 ⑥ 2,046 -1 265 -2 265 -3 265 -4 265 -5 249 -6 254 -7 248 -8 235 ⑦ 1,814 -1 263 -2 252 -3 251 -4 253 -5 265 -6 265 -7 265 ⑧ 2,900 -1 252 -2 258 -3 258 -4 258 -5 259 -6 250 -7 223 -8 229 -9 229 -10 229 -11 229 -12 226 ⑨ 2,397 -1 263 -2 263 -3 256 -4 248 -5 231 -6 232 -7 231 -8 225 -9 220 -10 228 ⑩ 2,234 -1 246 -2 238 -3 238 -4 238 -5 255 -6 255 -7 255 -8 255 -9 254 6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소 계 6개소 148,621 블 록 형 RB-2 - 20,192 - 20,192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가능 RB-3 - 28,603 - 28,603 RB-4 - 34,496 - 34,496 RB-5 - 30,994 - 30,994 RB-6 - 22,144 - 22,144 RB-7 - 12,192 - 12,192 나) 한옥형(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7,972 99개소 27,972 R3(주거전용) 중 계 44개소 11,595 R3-1 (주거전용) 소 계 26개소 7,094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094 -1 278 -2 245 -3 216 -4 208 -5 208 -6 224 -7 224 -8 224 -9 224 -10 224 -11 231 -12 208 -13 221 -14 236 -15 236 -16 246 -17 244 -18 270 -19 270 -20 270 -21 241 -22 224 -23 224 -24 216 -25 209 -26 192 공동주차1 620 - 공동부설주차장 공동주차2 461 7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3-2 (주거전용) 소 계 18개소 4,501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4,501 -1 207 -2 203 -3 303 -4 265 -5 221 -6 271 -7 206 -8 202 -9 207 -10 243 -11 231 -12 224 -13 215 -14 272 -15 201 -16 205 -17 224 -18 239 공동주차3 362 - 공동부설주차장 R4(점포겸용) 중 계 55개소 16,377 R4-1 (점포겸용) 소 계 19개소 6,232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06 -1 355 -2 351 ② 1,115 -1 344 -2 251 -3 253 -4 267 ③ 1,206 -1 276 -2 251 -3 236 -4 240 -5 203 ④ 3,205 -1 397 -2 387 -3 270 -4 390 -5 506 -6 378 -7 378 -8 499 7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4-2 (점포겸용) 소 계 36개소 10,14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94 -1 278 -2 255 -3 261 ② 1,711 -1 249 -2 255 -3 224 -4 269 -5 273 -6 441 ③ 1,040 -1 247 -2 252 -3 296 -4 245 ④ 1,537 -1 339 -2 313 -3 304 -4 274 -5 307 ⑤ 1,280 -1 271 -2 271 -3 251 -4 254 -5 233 ⑥ 949 -1 336 -2 305 -3 308 ⑦ 1,120 -1 262 -2 261 -3 285 -4 312 ⑧ 1,714 -1 288 -2 263 -3 256 -4 278 -5 313 -6 316 72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7,972 99개소 27,972 R3(주거전용) 중 계 44개소 11,595 R3-1 (주거전용) 소 계 26개소 7,094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094 -1 278 -2 245 -3 216 -4 208 -5 208 -6 224 -7 224 -8 224 -9 224 -10 224 -11 231 -12 208 -13 221 -14 236 -15 236 -16 246 -17 244 -18 270 -19 270 -20 270 -21 241 -22 224 -23 224 -24 216 -25 209 -26 192 공동주차1 620 - 공동부설주차장 공동주차2 461 7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3-2 (주거전용) 소 계 18개소 4,501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4,501 -1 207 -2 203 -3 303 -4 265 -5 221 -6 271 -7 206 -8 202 -9 207 -10 243 -11 231 -12 224 -13 215 -14 272 -15 201 -16 205 -17 224 -18 239 공동주차3 362 - 공동부설주차장 R4(점포겸용) 중 계 55개소 16,377 R4-1 (점포겸용) 소 계 19개소 6,232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06 -1 355 -2 351 ② 1,115 -1 344 -2 251 -3 253 -4 267 ③ 1,206 -1 276 -2 251 -3 236 -4 240 -5 203 ④ 3,205 -1 397 -2 387 -3 270 -4 390 -5 506 -6 378 -7 378 -8 499 74 2) 연립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9,975 1개소 39,975 D-1 - 39,975 - 39,97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R4-2 (점포겸용) 소 계 36개소 10,14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822 -1 281 -2 268 -3 273 ② 1,683 -1 244 -2 255 -3 224 -4 257 -5 262 -6 441 ③ 1,040 -1 247 -2 252 -3 296 -4 245 ④ 1,537 -1 339 -2 313 -3 304 -4 274 -5 307 ⑤ 1,280 -1 271 -2 271 -3 251 -4 254 -5 233 ⑥ 949 -1 336 -2 305 -3 308 ⑦ 1,120 -1 262 -2 261 -3 285 -4 312 ⑧ 1,714 -1 288 -2 263 -3 256 -4 278 -5 313 -6 316 75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9,973 1개소 39,973 D-1 - 39,973 - 39,97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3) 아파트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369,774 33개소 1,369,774 소 계 409,580 10개소 409,58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A-1 - 41,744 - 41,744 A-2 - 27,930 - 27,930 A-3 - 65,330 - 65,330 A-4 - 45,272 - 45,272 A-5 - 45,434 - 45,434 A-6 - 33,547 - 33,547 A-7 - 24,118 - 24,118 A-8 - 28,833 - 28,833 A-9 - 51,801 - 51,801 A-10 - 45,571 - 45,571 소 계 295,623 8개소 295,62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B-1 - 43,398 - 43,398 B-2 - 79,119 - 79,119 B-3 - 40,983 - 40,983 B-4 - 23,677 - 23,677 B-5 - 24,160 - 24,160 B-6 - 29,044 - 29,044 B-7 - 26,593 - 26,593 B-8 - 28,649 - 28,649 소 계 125,730 3개소 125,73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C-1 - 41,488 - 41,488 C-2 - 44,731 - 44,731 C-3 - 39,511 - 39,511 소 계 538,841 12개소 538,84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S-1 - 22,541 - 22,541 S-2 - 26,252 - 26,252 S-3 - 81,994 - 81,994 S-4 - 58,343 - 58,343 S-5 - 39,526 - 39,526 S-6 - 25,305 - 25,305 S-7 - 46,023 - 46,023 S-8 - 51,424 - 51,424 S-9 - 72,599 - 72,599 S-10 - 45,823 - 45,823 S-11 - 33,378 - 33,378 S-12 - 35,633 - 35,633 76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487,402 32개소 1,487,402 소 계 399,924 10개소 399,92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A-1 - 41,744 - 41,744 A-2 - 43,398 - 43,398 A-3 - 51,897 - 51,897 A-4 - 45,272 - 45,272 A-5 - 63,920 - 63,920 A-6 - 34,475 - 34,475 A-7 - 24,059 - 24,059 A-8 - 35,274 - 35,274 A-9 - 31,484 - 31,484 A-10 - 28,401 - 28,401 소 계 173,747 3개소 173,74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B-1 - 79,119 - 79,119 B-2 - 70,962 - 70,962 B-3 - 23,666 - 23,666 소 계 913,731 19개소 913,73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13호, 제14호에따른부대복리시설은 제외) S-1 - 22,541 - 22,541 S-2 - 47,150 - 47,150 S-3 - 82,930 - 82,930 S-4 - 58,343 - 58,343 S-5 - 39,526 - 39,526 S-6 - 25,289 - 25,289 S-7 - 46,023 - 46,023 S-8 - 53,371 - 53,371 S-9 - 73,846 - 73,846 S-10 - 42,395 - 42,395 S-11 - 45,823 - 45,823 S-12 - 34,792 - 34,792 S-13 - 40,752 - 40,752 S-14 - 55,673 - 55,673 S-15 - 37,665 - 37,665 S-16 - 91,307 - 91,307 S-17 - 47,172 - 47,172 S-18 - 27,648 - 27,648 S-19 - 41,485 - 41,485 77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85,982 78개소 85,982 근생1 소 계 6개소 5,34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5,349 -1 949 -2 945 -3 835 -4 772 -5 873 -6 975 근생2  소 계 2개소 2,88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887  -1 1,425 -2 1,462 근생3 소 계 4개소 3,44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445 -1 877 -2 877 -3 877 -4 814 근생4 소 계 5개소 7,55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761  -1 1,376 -2 1,385 ② 4,798  -1 1,699 -2 1,672 -3 1,427 근생5 소 계 3개소 4,55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4,559 -1 1,595 -2 1,558 -3 1,406 근생6 소 계 4개소 6,29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294 -1 1,593 -2 1,634 -3 1,590 -4 1,477 근생7 소 계 4개소 4,04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① 1,387 - 1,387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② 2,655 -1 941 -2 893 -3 821 7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근생8 소 계 4개소 4,52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357 -1 1,164 -2 1,193 ② 2,166  -1 1,110 -2 1,056 근생9 소 계 4개소 7,30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523  -1 1,770 -2 1,753 ② 3,783  -1 1,847 -2 1,936 근생10 소 계 4개소 5,36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5,360  -1 1,695 -2 1,317 -3 1,186 -4 1,162 근생11 소 계 4개소 4,77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4,771  -1 1,194 -2 977 -3 1,304 -4 1,296 근생12 소 계 4개소 4,01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4,019 -1 904 -2 1,006 -3 987 -4 1,122 근생13 소 계 4개소 7,62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7,620 -1 1,972 -2 1,788 -3 2,003 -4 1,857 근생14 소 계 3개소 3,92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924 -1 1,127 -2 1,309 -3 1,488 근생15 소 계 2개소 2,78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780 -1 1,393 -2 1,387 79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근생16 소 계 7개소 3,094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2,212 -1 420 -2 442 -3 442 -4 442 -5 466 ② 882 -1 441 -2 441 근생17 소 계 4개소 1,910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731 -1 348 -2 383 ② 1,179  -1 494 -2 685 근생18 소 계 10개소 6,540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3,971 -1 1,248 -2 742 -3 691 -4 660 -5 630 ② 2,569 -1 561 -2 498 -3 477 -4 497 -5 53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2,454 64개소 72,454 근생1 소 계 5개소 5,32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5,329 -1 985 -2 1,053 -3 1,173 -4 1,097 -5 1,021 8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근생2 소 계 3개소 3,81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818 -1 1,649 -2 1,053 -3 1,116 근생3 ① 2,241 -1 2,24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근생4 ① 5,533 -1 5,53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근생5 소 계 3개소 4,55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4,559 -1 1,595 -2 1,558 -3 1,406 근생6 소 계 4개소 6,27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278 -1 1,593 -2 1,634 -3 1,590 -4 1,461 근생9 소 계 4개소 7,30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523 -1 1,770 -2 1,753 ② 3,783 -1 1,847 -2 1,936 근생10 소 계 4개소 5,36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5,360 -1 1,695 -2 1,317 -3 1,186 -4 1,162 근생11 소 계 4개소 4,77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4,771 -1 1,194 -2 977 -3 1,304 -4 1,296 8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근생12 소 계 4개소 4,01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4,019 -1 904 -2 1,006 -3 987 -4 1,122 근생13 소 계 4개소 8,11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8,112 -1 1,972 -2 2,116 -3 2,167 -4 1,857 근생16 소 계 7개소 3,09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212 -1 420 -2 442 -3 442 -4 442 -5 466 ② 882 -1 441 -2 441 근생17 소 계 4개소 1,91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731 -1 348 -2 383 ② 1,179 -1 494 -2 685 근생18 소 계 10개소 6,54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971 -1 1,248 -2 742 -3 691 -4 660 -5 630 ② 2,569 -1 561 -2 498 -3 477 -4 497 -5 536 근생19 소 계 6개소 3,58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858 -1 609 -2 628 -3 621 ② 1,726 -1 581 -2 592 -3 553 82 5) 상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9,718 14개소 39,718 상업1 소 계 2개소 9,532 - 획지의 분할 불허 ① 4,130 - 4,130 ② 5,402 - 5,402 상업2 소 계 2개소 9,617 - 획지의 분할 불허 ① 5,380 - 5,380 ② 4,237 - 4,237 상업3 소 계 3개소 7,30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7,305 -1 2,253 -2 2,471 -3 2,581 상업4 소 계 7개소 13,26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5,852 -1 2,002 -2 2,032 -3 1,818 ② 3,663 -1 1,957 -2 1,706 ③ 3,749 -1 1,876 -2 1,873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6,574 16개소 36,574 상업1 ① 8,446 -1 8,446 - 획지의 분할 불허 상업2 소 계 5개소 7,559 - 획지의 분할 불허 ① 2,761 -1 1,376 -2 1,385 ② 4,798 -1 1,699 -2 1,672 -3 1,427 83 6) 주상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39,202 6개소 139,202 M-1 - 43,180 - 43,180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M-2 - 22,385 - 22,385 M-3 - 10,536 - 10,536 M-4 - 8,757 - 8,757 M-5 - 23,423 - 23,423 M-6 - 30,921 - 30,921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88,779 7개소 188,779 M-1 - 48,072 - 48,072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M-2 - 43,180 - 43,180 M-3 - 23,146 - 23,146 M-4 - 10,536 - 10,536 M-5 - 8,757 - 8,757 M-6 - 24,167 - 24,167 M-7 - 30,921 - 30,92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상업3 소 계 3개소 7,30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7,305 -1 2,253 -2 2,471 -3 2,581 상업4 소 계 7개소 13,26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5,852 -1 2,002 -2 2,032 -3 1,818 ② 3,663 -1 1,957 -2 1,706 ③ 3,749 -1 1,876 -2 1,873 84 7) 공공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2,203 4개소 72,203 PM-1 - 14,659 - 14,659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PM-2 - 25,316 - 25,316 PM-3 - 18,860 - 18,860 PM-4 - 13,368 - 13,368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62,710 3개소 62,710 PM-1 - 14,659 - 14,659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PM-2 - 25,948 - 25,948 PM-3 - 22,103 - 22,103 8) 중심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96,541 6개소 96,541 CM-1 - 16,213 - 16,21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CM-2 - 16,395 - 16,395 CM-3 - 17,552 - 17,552 CM-4 - 19,178 - 19,178 CM-5 - 9,252 - 9,252 CM-6 - 17,951 - 17,951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12,568 3개소 112,568 CM-1 - 37,895 - 37,895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CM-2 - 36,289 - 36,289 CM-3 - 38,384 - 38,384 85 9) 업무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66,963 56개소 266,963 업무1 - 3,399 - 3,399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2 - 2,076 - 2,076 업무3 - 7,838 - 7,838 업무4   소 계 6개소 11,68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5,708 -1 1,757 -2 1,928 -3 2,023 ② 5,974 -1 2,059 -2 2,038 -3 1,877 업무5   소 계 7개소 12,31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797 -1 1,489 -2 1,730 -3 1,779 -4 1,799 ② 5,515 -1 1,820 -2 1,812 -3 1,883 업무6 - 6,492 - 6,492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7   소 계 4개소 6,98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985 -1 1,805 -2 1,765 -3 1,730 -4 1,685 업무8   소 계 3개소 7,52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7,524 -1 2,510 -2 2,745 -3 2,269 업무9 - 3,430 - 3,430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10 - 1,028 - 1,028 업무11 - 2,397 - 2,397 업무12   소 계 3개소 12,73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2,738 -1 4,242 -2 4,246 -3 4,250 8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무13   소 계 2개소 9,17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9,171 -1 4,659 -2 4,512 업무14   소 계 3개소 9,63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9,634 -1 3,037 -2 3,305 -3 3,292 업무15 - 9,308 - 9,308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16 소 계 3개소 13,42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3,429 -1 4,338 -2 4,369 -3 4,722 업무17   소 계 4개소 13,01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3,012 -1 3,356 -2 3,344 -3 3,161 -4 3,151 업무18 - 932 - 932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19 소 계 3개소 8,026 ① 8,026 -1 2,948 - 획지의 분할 불허 -2 2,54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3 2,533 업무20 - 13,099 - 13,099 - 획지의 분할 불허 업무21 - 17,763 - 17,763 업무22 - 26,567 - 26,567 업무23 - 27,598 - 27,598 업무24 - 21,508 - 21,508 업무25 - 12,958 - 12,958 업무26 - 860 - 860 업무27 - 3,000 - 3,000 업무28 - 2,197 - 2,197 87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61,921 54개소 261,921 업무2 - 3,147 - 3,14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3 - 7,838 - 7,83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4 소 계 6개소 11,68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5,708 -1 1,757 -2 1,928 -3 2,023 ② 5,974 -1 2,059 -2 2,038 -3 1,877 업무5   소 계 7개소 12,31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797 -1 1,489 -2 1,730 -3 1,779 -4 1,799 ② 5,515 -1 1,820 -2 1,812 -3 1,883 업무6 - 6,492 - 6,49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7 소 계 4개소 6,98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985 -1 1,805 -2 1,765 -3 1,730 -4 1,685 업무8 소 계 3개소 7,52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7,524 -1 2,510 -2 2,745 -3 2,269 업무9 - 3,431 - 3,43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10 - 1,028 - 1,02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11 - 2,519 - 2,51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12 소 계 3개소 12,73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2,738 -1 4,242 -2 4,246 -3 4,250 업무13 소 계 2개소 9,17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9,171 -1 4,659 -2 4,512 88 10) 자족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80,701 27개소 280,701 자족1 - 6,550 - 6,550 - 획지의 분할 불허 자족2 - 9,705 - 9,705 자족3 - 23,914 - 23,914 자족4 - 4,281 - 4,281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무14 소 계 2개소 6,46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467 -1 3,452 -2 3,015 업무15 - 9,308 - 9,30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16 소 계 3개소 13,42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3,429 -1 4,338 -2 4,369 -3 4,722 업무17 소 계 3개소 10,35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0,352 -1 3,356 -2 3,344 -3 3,652 업무18 - 932 - 93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19 소 계 3개소 8,02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8,026 -1 2,948 -2 2,545 -3 2,533 업무20 - 13,089 - 13,08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21 - 17,763 - 17,7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22 - 26,567 - 26,56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23 - 27,598 - 27,59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24 - 21,508 - 21,50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25 - 12,958 - 12,95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26 - 860 - 86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27 - 3,000 - 3,00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28 - 2,197 - 2,19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업무29 - 3,000 - 3,00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8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자족5 - 4,564 - 4,564 자족6 소 계 2개소 6,22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228 -1 3,116 -2 3,112 자족7 소 계 2개소 36,16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6,162 -1 18,254 -2 17,908 자족8 소 계 8개소 62,77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8,159 - 8,159 ② 28,117 -1 6,793 -2 12,957 -3 8,367 ③ 12,248 -1 6,116 -2 6,132 ④ 14,252 -1 7,272 -2 6,980 자족9 소 계 4개소 34,900 - 획지의 분할 불허 ① 6,234 - 6,234 ② 8,784 - 8,784 ③ 9,952 - 9,952 ④ 9,930 - 9,930 자족10 소 계 2개소 22,394 - 획지의 분할 불허 ① 10,626 - 10,626 ② 11,768  - 11,768  자족11 - 10,271 - 10,271 - 획지의 분할 불허 자족12 - 22,604 - 22,604 자족13 소 계 2개소 36,35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8,184 - 18,184 ② 18,168 - 18,168 90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53,824 31개소 253,824 자족1 소 계 2개소 6,87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871 -1 4,265 -2 2,606 자족2 - 8,079 - 8,079 - 획지의 분할 불허 자족3 - 23,914 - 23,914 - 획지의 분할 불허 자족4 소 계 3개소 12,87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2,872 -1 3,933 -2 4,646 -3 4,293 자족6 소 계 2개소 6,65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653 -1 3,349 -2 3,304 자족7 소 계 2개소 36,87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6,871 -1 18,963 -2 17,908 자족8 소 계 9개소 57,5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946 -1 1,447 -2 1,499 ② 28,117 -1 6,793 -2 12,957 -3 8,367 ③ 12,248 -1 6,116 -2 6,132 ④ 14,252 -1 7,272 -2 6,980 자족9 소 계 4개소 35,04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① 6,379 - 6,379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② 8,784 - 8,784 ③ 9,952 - 9,952 ④ 9,930 - 9,930 자족10 소 계 2개소 22,39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① 10,626 - 10,626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② 11,768 - 11,768 자족11 - 10,271 - 10,271 - 획지의 분할 불허 자족12 - 23,976 - 23,976 - 획지의 분할 불허 자족14 소 계 2개소 6,46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6,465 -1 3,306 -2 3,159 자족15 - 2,850 - 2,850 - 획지의 분할 불허 91 11) 자족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69,772 11개소 69,772 IM-1 - 13,873 - 13,873 - 획지의 분할 불허 IM-2 소 계 5개소 15,89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5,891  -1 3,045 -2 3,095 -3 3,134 -4 3,132 -5 3,485 IM-3 소 계 4개소 16,82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6,825 -1 4,603 -2 4,201 -3 4,116 -4 3,905 IM-4 - 23,183 - 23,183 - 획지의 분할 불허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2,398 11개소 72,398 IM-1 - 14,262 - 14,262 - 획지의 분할 불허 IM-2 소 계 5개소 16,30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6,300 -1 3,045 -2 3,095 -3 3,134 -4 3,132 -5 3,894 IM-3 소 계 4개소 17,27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7,278 -1 5,056 -2 4,201 -3 4,116 -4 3,905 IM-4 - 24,558 - 24,558 - 획지의 분할 불허 92 12) 문화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4,606 4개소 14,606 문화복합1 - 2,108 - 2,108 - 획지의 분할 불허 문화복합2 - 7,122 - 7,122 문화복합3 - 1,796 - 1,796 문화복합4 - 3,580 - 3,580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7,872 5개소 27,872 문화복합1 - 2,108 - 2,108 - 획지의 분할 불허 문화복합2 - 7,122 - 7,122 문화복합3 - 1,796 - 1,796 문화복합4 - 7,429 - 7,429 문화복합5 - 9,417 - 9,417 13) 유보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95,507 39개소 395,507 RM1-1 소 계 2개소 19,76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9,768 -1 14,088 -2 5,680 RM1-2 소 계 3개소 31,48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5,138 -1 6,880 -2 8,258 ② 16,342 - 16,342 - 획지의 분할 불허 93 RM1-3 소 계 2개소 14,61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4,617 -1 6,395 -2 8,222 RM1-4  소 계 3개소 76,488 - 획지의 분할은 대지분할 가능선에따라분할 가능 - 획지의 분할은 불허 ① 76,488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1 10,778 -2 11,440 -3 54,270 RM1-5 소 계 5개소 22,08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2,087 -1 4,694 -2 4,454 -3 4,335 -4 4,411 -5 4,193 RM1-6 소 계 3개소 23,29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3,291 -1 9,600 -2 7,649 -3 6,042 RM1-7 소 계 3개소 28,95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8,955 -1 12,575 -2 8,117 -3 8,263 RM1-8 소 계 6개소 31,87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1,870 -1 5,216 -2 5,488 -3 4,975 -4 5,654 -5 5,286 -6 5,251 RM2-1 소 계 3개소 49,714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49,714 -1 6,189 -2 25,662 -3 17,863 94 ○ 변경 RM2-2  소 계 2개소 24,04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4,048 -1 11,800 -2 12,248 RM2-3 - 10,158 - 10,158 - 획지의 분할 불허 RM3-1 - 11,293 - 11,29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RM3-2  소 계 2개소 19,616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① 19,229 - 19,229 ② 387 - 387 RM3-3 - 12,863 - 12,863 - 획지의 분할 및 합병 불허 RM3-4 - 6,981 - 6,981 RM3-5 - 12,278 - 12,278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95,507 37개소 395,507 RM1-1 - 6,740 - 6,74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RM1-2 소 계 2개소 15,13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5,138 -1 5,762 -2 9,376 RM1-3 - 16,342 - 16,34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RM1-4 소 계 3개소 77,14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77,145 -1 11,435 -2 11,440 -3 54,270 RM1-5 소 계 5개소 22,08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2,087 -1 4,694 -2 4,454 -3 4,335 -4 4,411 -5 4,193 RM1-6 소 계 3개소 23,29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3,291 -1 9,600 -2 7,649 -3 6,042 95 RM1-7 소 계 3개소 28,955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28,955 -1 12,575 -2 8,117 -3 8,263 RM1-8 소 계 6개소 31,870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31,870 -1 5,216 -2 5,488 -3 4,975 -4 5,654 -5 5,286 -6 5,251 RM1-9 소 계 3개소 42,57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42,579 -1 15,142 -2 8,885 -3 18,552 RM2-1 - 24,872 - 24,872 - 획지의 분할은 불허 RM2-2 - 23,443 - 23,44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RM2-3 - 11,066 - 11,066 - 획지의 분할은 불허 RM2-4 - 9,027 - 9,027 - 획지의 분할은 불허 RM3-1 - 11,221 - 11,22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RM3-2 소 계 2개소 19,609 - 획지의 분할은 불허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허용① 19,222 - 19,222 ② 387 - 387 RM3-3 - 12,863 - 12,863 - 획지의 분할은 불허 RM3-4 - 6,981 - 6,981 - 획지의 분할은 불허 RM3-5 - 12,278 - 12,278 - 획지의 분할은 불허 96 14)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변경) 가) 교육시설(변경) ① 유치원(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3,479 7개소 33,479 유1 - 5,400 - 5,400 - 획지의 분할 불허 유2 - 3,979 - 3,979 유3 - 5,400 - 5,400 유4 - 4,800 - 4,800 유5 - 5,200 - 5,200 유6 - 4,400 - 4,400 유7 - 4,300 - 4,300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34,478 7개소 34,478 유1 - 5,400 - 5,400 - 획지의 분할 불허 유2 - 4,256 - 4,256 유3 - 5,400 - 5,400 유4 - 5,215 - 5,215 유5 - 5,200 - 5,200 유6 - 4,400 - 4,400 유7 - 4,607 - 4,607 ② 초등학교(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16,623 8개소 116,623 초1 - 15,024 - 15,024 - 획지의 분할 불허 초2 - 12,582 - 12,582 초3 - 15,456 - 15,456 초4 - 15,008 - 15,008 초5 - 15,014 - 15,014 초6 - 13,670 - 13,670 초7 - 13,015 - 13,015 덕은초(존치) - 16,854 - 16,854 97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119,365 8개소 119,365 초1 - 15,024 - 15,024 - 획지의 분할 불허 초2 - 13,689 - 13,689 초3 - 15,456 - 15,456 초4 - 16,153 - 16,153 초5 - 15,014 - 15,014 초6 - 13,009 - 13,009 초7 - 14,166 - 14,166 덕은초(존치) - 16,854 - 16,854 ③ 중학교(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3,430 4개소 53,430 중1 - 14,055 - 14,055 - 획지의 분할 불허 중2 - 13,123 - 13,123 중3 - 15,132 - 15,132 덕양중(존치) - 11,120 - 11,120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3,428 4개소 53,428 중1 - 14,055 - 14,055 - 획지의 분할 불허 중2 - 13,121 - 13,121 중3 - 15,132 - 15,132 덕양중(존치) - 11,120 - 11,120 ④ 고등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9,985 2개소 29,985 고1 - 14,653 - 14,653 - 획지의 분할 불허 고2 - 15,332 - 15,332 98 ⑤ 특수학교(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5,903 1개소 15,903 특1 - 15,903 - 15,903 - 획지의 분할 불허 나) 종교시설(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5,745 7개소 15,745 종1 - 3,582 - 3,582 - 획지의 분할 불허 종2 - 3,713 - 3,713 종3 - 978 - 978 종4 - 1,556 - 1,556 종5 - 1,770 - 1,770 종6 - 2,000 - 2,000 종7 - 2,146 - 2,146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530 4개소 5,530 종1 - 1,202 - 1,202 - 획지의 분할 불허 종3 - 978 - 978 종4 - 1,580 - 1,580 종5 - 1,770 - 1,770 다) 주유소(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980 4개소 5,980 주유1 - 1,201 - 1,201 - 획지의 분할 불허 주유2 - 1,859 - 1,859 주유3 - 1,440 - 1,440 주유4 - 1,480 - 1,480 99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5,431 6개소 15,431 주유1 - 1,808 - 1,808 - 획지의 분할 불허 주유2 - 3,208 - 3,208 주유3 - 1,440 - 1,440 주유4 - 1,480 - 1,480 존치(주유1) - 2,281 - 2,281 존치(주유2) - 5,214 - 5,214 라) 철도시설(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9,770 (2,623) 4개소 9,770 (2,623) - 공원 내 중복결정 제외시 7,147㎡임철1 - 2,376 - 2,376 - 획지의 분할 불허 - 환기구 철2 - 4,647 - 4,647 - 획지의 분할 불허 - GTX변전소 철3 - 1,548 (1,485) - 1,548 (1,485) - 근린공원(창8) 내 중복결정(1,485㎡) - 환기구 철4 - 1,199 (1,138) - 1,199 (1,138) - 근린공원(창7) 내 중복결정(1,138㎡) - 환기구 ※ ( )는 공원 중복결정 면적임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9,990 (5,140) 4개소 9,990 (5,140) - 공원, 광장 내 중복결정 제외 시 4,850㎡철1 - 2,808 (2,741) - 2,808 (2,741) - 소공원(창18)내 중복결정(2,741㎡) - 환기구 철2 - 4,647 - 4,647 - 획지의 분할 불허 - GTX변전소 철3 - 1,211 (1,148) - 1,211 (1,148) - 광장(창1) 내 중복결정(1,148㎡) - 환기구 철4 - 1,324 (1,251) - 1,324 (1,251) - 근린공원(창7) 내 중복결정(1,251㎡) - 환기구 ※ ( )는 공원, 광장 중복결정 면적임 100 마) 주차장(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3,742 23개소 53,742 주1 - 1,853 - 1,853 - 획지의 분할 불허 주2 - 2,753 - 2,753 주3 - 2,053 - 2,053 주4 - 2,010 - 2,010 주5 - 1,012 - 1,012 주6 - 2,610 - 2,610 주7 - 2,003 - 2,003 주8 - 1,906 - 1,906 주9 - 3,246 - 3,246 주10 - 2,027 - 2,027 주11 - 3,329 - 3,329 주12 - 2,981 - 2,981 주13 - 1,632 - 1,632 주14 - 5,200 - 5,200 주15 - 1,193 - 1,193 주16 - 1,039 - 1,039 주17 - 6,650 - 6,650 주18 - 2,423 - 2,423 주19 - 2,210 - 2,210 주20 - 2,169 - 2,169 주21 - 799 - 799 주22 - 1,194 - 1,194 주23 - 1,450 - 1,450 101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0,718 24개소 50,718 주1 - 1,188 - 1,188 - 획지의 분할 불허 주2 - 2,741 - 2,741 주3 - 1,214 - 1,214 주4 - 2,010 - 2,010 주6 - 2,456 - 2,456 주7 - 2,003 - 2,003 주8 - 1,906 - 1,906 주9 - 3,246 - 3,246 주10 - 2,027 - 2,027 주11 - 3,649 - 3,649 주12 - 2,981 - 2,981 주13 - 1,618 - 1,618 주14 - 2,661 - 2,661 주15 - 1,193 - 1,193 주16 - 1,039 - 1,039 주17 - 3,650 - 3,650 주18 - 2,423 - 2,423 주19 - 2,368 - 2,368 주21 - 799 - 799 주22 - 1,194 - 1,194 주23 - 1,450 - 1,450 주24 - 2,800 - 2,800 주25 - 1,015 - 1,015 주26 - 3,087 - 3,087 102 바) 자동차정류장(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8,867 1개소 28,867 차1 - 28,867 - 28,867 - 획지의 분할 불허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8,082 2개소 28,082 차1 - 19,360 - 19,360 - 획지의 분할 불허 차2 - 8,722 - 8,722 사) 유통업무설비(폐지) 아) 수도공급설비(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0,701 1개소 10,701 배 - 10,701 - 10,701 - 획지의 분할 불허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5,920 2개소 15,920 배 - 13,550 - 13,550 - 획지의 분할 불허 가 - 2,370 - 2,370 - 획지의 분할 불허 자) 전기공급설비(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7,860 4개소 7,860 전1 - 3,309 - 3,309 - 획지의 분할 불허 - 변전시설(옥내형에 한함) 전2 - 3,284 - 3,284 전3 - 909 - 909 - 획지의 분할 불허 - 송전시설(케이블헤드에 한함) 전4 - 358 - 358 103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8,276 4개소 18,276 전1 - 3,015 - 3,015 - 획지의 분할 불허 전2 - 12,825 - 12,825 - 변전시설(옥내형에 한함) 전3 - 2,078 - 2,078 - 획지의 분할 불허 전4 - 358 - 358 - 송전시설(케이블헤드에 한함) 차) 열공급설비(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9,901 1개소 29,901 열 - 29,901 - 29,901 - 획지의 분할 불허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7,970 1개소 27,970 열 - 27,970 - 27,970 - 획지의 분할 불허 카) 환경기초시설(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41,403 3개소 41,403 오 - 1,002 - 1,002 - 획지의 분할 불허 하 - 24,207 - 24,207 - 체육공원(창1) 내 중복결정 폐 - 16,194 - 16,194 - 체육공원(창2) 내 중복결정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57,913 3개소 57,913 오 - 1,199 - 1,199 - 획지의 분할 불허 하 - 40,520 - 40,520 - 체육공원(창1) 내 중복결정 폐 - 16,194 - 16,194 - 체육공원(창2) 내 중복결정 타) 군사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21,520 1개소 21,520 BTL(군숙소) (존치) - 21,520 - 21,520 - 획지의 분할 불허 104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가) 일반형(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단독주택 R1, R2, RB R1-1 ∼8, R2-1 ∼2, RB-1 ∼8 용도구분 R1(주거전용) R2(점포겸용) RB(블록형)주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 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은 40% 이하에 한함 (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함) ※ 지하층의 주거용도 또는 교육 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 3층이하공동주택), 단독형 집합주택주2) ※ 수용세대수 범위 내 획지분할가능 (별표1참조)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180% 이하 · 100% 이하주3) 높이 · 3층 이하 · 4층 이하 (필로티 포함) · 3층 이하 1획지 당 가구수 · 3가구 이하 · 5가구 이하 · 3가구 이하주4)(획지분할시) 해당블록 · R1-1∼8 · R2-1∼2 · RB-1∼8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5조, 제6조, 제2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7조 내지 제10조, 제25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1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3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4조에 따른다. 주 1) RB(블럭형)용지의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7 제4항에 따른 ‘단독형 집합주택’을 말함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획지 당 가구수 적용은 배제한다 105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단독주택 R1, R2, RB R1-1 ∼9, R2-1 ∼5, RB-2 ∼7 용도구분 R1(주거전용) R2(점포겸용) RB(블록형)주1)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 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합은 40% 이하에 한함 (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함) ※ 지하층의 주거용도 또는 교육 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 3층이하공동주택), 단독형 집합주택주2) ※ 수용세대수 범위 내 획지분할가능 (별표1참조)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180% 이하 · 100% 이하주3) 높이 · 3층 이하 · 4층 이하 (필로티 포함) · 3층 이하 1획지 당 가구수 · 3가구 이하 · 5가구 이하 · 3가구 이하주4)(획지분할시) 해당블록 · R1-1∼9 · R2-1∼2(테라스형) · R2-3∼5 · RB-2∼7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5조, 제6조, 제2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7조 내지 제10조, 제25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1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3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14조에 따른다. 주 1) RB(블럭형)용지의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7 제4항에 따른 ‘단독형 집합주택’을 말함 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획지 당 가구수 적용은 배제한다 106 구 분 획지면적(㎡) 세대수(호) 평균규모(㎡) 건폐율(%) 용적률(%) 비 고합 계 188,213 650 - - - RB-1 7,729 27 290 50% 이하 100% 이하 RB-2 22,633 78 290 50% 이하 100% 이하 RB-3 21,470 74 290 50% 이하 100% 이하 RB-4 20,195 70 290 50% 이하 100% 이하 RB-5 28,609 99 290 50% 이하 100% 이하 RB-6 34,496 119 290 50% 이하 100% 이하 RB-7 31,002 107 290 50% 이하 100% 이하 RB-8 22,079 76 290 50% 이하 100% 이하 ※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 기정 ▮ <별표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획지의 평균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 변경 구 분 획지면적(㎡) 세대수(호) 평균규모(㎡) 건폐율(%) 용적률(%) 비 고합 계 148,621 513 - - - RB-2 20,192 70 290 50% 이하 100% 이하 RB-3 28,603 99 290 50% 이하 100% 이하 RB-4 34,496 119 290 50% 이하 100% 이하 RB-5 30,994 107 290 50% 이하 100% 이하 RB-6 22,144 76 290 50% 이하 100% 이하 RB-7 12,192 42 290 50% 이하 100% 이하 ※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봄 ▮ <별표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획지의 평균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107 나) 한옥형(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단독주택 R3, R4 R3-1 ∼2, R4-1 ∼2 용도구분 R3(주거전용) R4(점포겸용)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불허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공방), 일반음식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연면적의합은 50% 이하 1층에 한함(지하층의주거용도 사용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 · 2층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7+0.65a)m 이하1획지 당 가구수 · 2가구 이하 · 1가구 해당블록 · R3-1∼2 · R4-1∼2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5조, 제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32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33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1장 제34조에 따른다. ※한옥형 단독주택 높이 산정기준 : 몸체높이(7m) + 지붕높이(0.65a, a=건물폭) 108 2) 연립주택용지(변경)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공동주택 D D-1 용도구분 D(연립주택)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의한 종교집회장 및 종교시설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90% 이하 높이 · 4층 이하(필로티 포함) 해당블록 · D-1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44조, 제4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6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5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3조에 따른다. 구분 면적(㎡)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D-1 합 계 39,975 343 823 - - - - - 60∼85㎡ 이하 39,975 343 823 105 60 90 4 민간분양 ※ 평균 주택규모는 지구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지구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임 ○ 기정 ▮ <별표2> 연립주택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 평형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 유형 비고D-1 합 계 39,973 343 823 - - - - - 60∼85㎡ 이하 39,973 343 823 105 60 90 4 민간분양 ※ 평균 주택규모는 지구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지구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임 ○ 변경 ▮ <별표2> 연립주택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109 3)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공동주택 A, B, C, S A-1 ∼10, B-1 ∼8, C-1 ∼3, S-1 ∼12 용도구분 A(아파트)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2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41조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44조 내지 제51조, 제59조 및 《건축물 및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6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5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3조에 따른다. 110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공동주택 A, B, S A-1 ∼10, B-1 ∼3, S-1 ∼19 용도구분 A(아파트)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230% 이하 높이주1)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41조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44조 내지 제51조, 제59조 및 《건축물 및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2조 내지 제54조, 제56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5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2장 제63조에 따른다. 주1) 공동주택용지(A-6, B-2, S-9, S-10, S-12)의 건축물 높이는 유산영향평가 완료 후 조정 예정임 111 ○ 기정 ▮ <별표3>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규모, 용적률, 건설호수, 인구, 주택유형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합 계 변경 1,369,774 - - 25,133 60,321 공동 주택 아 파 트 A-1 소 계 41,744 - - 884 2,122 공공임대60㎡ 이하 41,744 180 85 884 2,122 A-2 소 계 27,930 - - 787 1,889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5,362 180 50 553 1,327 7,541 180 88 154 370 60∼85㎡ 이하 5,027 180 113 80 192 A-3 소 계 65,330 - - 1,806 4,334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32,665 180 50 1,176 2,822 60㎡ 이하 13,066 180 74 318 763 60∼85㎡ 이하 19,599 180 113 312 749 A-4 소 계 45,272 - - 900 2,160 - 60㎡ 이하 30,332 165 83 603 1,447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14,940 165 83 297 713 신혼희망(행복주택) A-5 소 계 45,434 - - 1,060 2,544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21,354 160 50 683 1,639 60㎡ 이하 9,087 160 88 165 396 60∼85㎡ 이하 14,993 160 113 212 509 A-6 소 계 33,547 - - 682 1,637 통합공공임대60㎡ 이하 3,355 170 50 114 274 60㎡ 이하 9,393 170 74 216 518 60㎡ 이하 9,058 170 88 175 420 60-85㎡ 이하 11,741 170 113 177 425 A-7 소 계 24,118 - - 639 1,534 60㎡ 이하 19,053 150 50 572 1,373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5,065 150 113 67 161 A-8 소 계 28,833 - - 507 1,217 - 60㎡ 이하 15,454 160 88 281 674 공공분양60-85㎡ 이하 3,864 160 105 59 142 60㎡ 이하 7,612 160 88 138 331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1,903 160 105 29 70 A-9 소 계 51,801 - - 1,372 3,293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40,923 150 50 1,228 2,947 60-85㎡ 이하 10,878 150 113 144 346 A-10 소 계 45,571 - - 977 2,345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2,304 160 50 394 946 60㎡ 이하 10,026 160 74 217 521 60㎡ 이하 9,114 160 88 166 398 60-85㎡ 이하 14,127 160 113 200 480 112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B-1 60-85㎡ 이하 43,398 200 105 827 1,985 민간분양B-2 60-85㎡ 이하 79,119 170 105 1,281 3,074 민간분양B-3 60-85㎡ 이하 40,983 180 112 659 1,582 민간임대B-4 60-85㎡ 이하 23,677 150 112 317 761 민간임대B-5 60-85㎡ 이하 24,160 180 110 395 948 공공분양B-6 60-85㎡ 이하 29,044 160 105 443 1,063 민간분양B-7 60-85㎡ 이하 26,593 150 110 363 871 공공분양B-8 60-85㎡ 이하 28,649 150 112 384 922 민간임대C-1 85㎡ 초과 41,488 200 140 593 1,423 민간분양C-2 85㎡ 초과 44,731 180 140 575 1,380 민간분양C-3 85㎡ 초과 39,511 180 140 508 1,219 민간분양S-1 소 계 22,541 - - 494 1,185 - 60㎡ 이하 15,779 200 85 371 890 공공분양60-85㎡ 이하 6,762 200 110 123 295 공공분양S-2 소 계 26,252 - - 575 1,380 - 60㎡ 이하 18,376 200 85 432 1,037 공공분양60-85㎡ 이하 7,876 200 110 143 343 공공분양S-3 소 계 81,994 - - 1,306 3,135 - 60㎡ 이하 57,396 160 85 954 2,290 공공분양60-85㎡ 이하 24,598 160 110 352 845 공공분양S-4 소 계 58,343 - - 1,024 2,458 - 60㎡ 이하 40,840 160 85 769 1,846 공공분양60-85㎡ 이하 17,503 160 110 255 612 공공분양S-5 소 계 39,526 - - 759 1,822 - 60㎡ 이하 27,668 175 85 570 1,368 공공분양60-85㎡ 이하 11,858 175 110 189 454 공공분양S-6 소 계 25,305 - - 430 1,032 - 60㎡ 이하 17,714 155 85 323 775 공공분양60-85㎡ 이하 7,591 155 110 107 257 공공분양S-7 소 계 46,023 - - 614 1,473 - 60-85㎡ 이하 23,012 160 105 351 842 민간분양85㎡ 초과 23,011 160 140 263 631 민간분양 113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S-8 소 계 51,424 - - 686 1,647 - 60-85㎡ 이하 25,712 160 105 392 941 민간분양85㎡ 초과 25,712 160 140 294 706 민간분양S-9 소 계 72,599 - - 1,512 3,628 - 60㎡ 이하 50,819 190 85 1,136 2,726 공공분양60-85㎡ 이하 21,780 190 110 376 902 공공분양S-10 소 계 45,823 - - 611 1,467 - 60-85㎡ 이하 22,912 160 105 349 838 민간분양85㎡ 초과 22,911 160 140 262 629 민간분양S-11 소 계 33,378 - - 659 1,582 - 60㎡ 이하 23,365 180 85 495 1,188 공공분양60-85㎡ 이하 10,013 180 110 164 394 공공분양S-12 소 계 35,633 - - 504 1,209 - 60-85㎡ 이하 17,817 170 105 288 691 민간분양85㎡ 초과 17,816 170 140 216 518 민간분양주 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A-3, A-5, A-9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 거점단지(각 200호) 3개소 및 A-2, A-10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 인근단지연계형(각 50호) 2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 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시 5% 범위 내에서 완화할수있음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범위를 준수하여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14 ○ 변경 ▮ <별표3> 공동주택용지의 주택규모, 용적률, 건설호수, 인구, 주택유형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합 계 1,487,402 - - 28,001 67,198 공동 주택 아 파 트 A-1 소 계 41,744 - - 874 2,098 분양전환공공임대60㎡ 이하 41,744 180 85 874 2,098 A-2 소 계 43,398 - - 1,292 3,100 통합공공임대60㎡ 이하 22,303 220 56 792 1,901 60㎡ 이하 8,038 220 74 216 518 60㎡ 이하 9,019 220 85 211 506 60-85㎡ 이하 4,038 220 110 73 175 A-3 소 계 51,897 - - 1,461 3,506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27,187 200 56 915 2,196 60㎡ 이하 7,460 200 74 190 456 60㎡ 이하 11,997 200 85 266 638 60-85㎡ 이하 5,253 200 110 90 216 A-4 소 계 45,272 - - 900 2,160 - 60㎡ 이하 30,332 165 83 603 1,447 신혼희망(공공분양) 60㎡ 이하 14,940 165 83 297 713 신혼희망(행복주택) A-5 소 계 63,920 - - 1,529 3,669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33,238 160 56 950 2,280 60㎡ 이하 10,227 160 74 221 530 60㎡ 이하 14,062 160 85 265 636 60-85㎡ 이하 6,393 160 110 93 223 A-6 소 계 34,475 - - 643 1,543 60㎡ 이하 24,133 170 85 483 1,159 분양전환공공임대60-85㎡ 이하 10,342 170 110 160 384 A-7 소 계 24,059 - - 539 1,293 통합공공임대60㎡ 이하 12,511 150 56 335 804 60㎡ 이하 3,849 150 74 78 187 60㎡ 이하 5,293 150 85 93 223 60-85㎡ 이하 2,406 150 110 33 79 A-8 소 계 35,274 - - 594 1,426 60㎡ 이하 10,582 170 85 212 509 분양전환공공임대60-85㎡ 이하 24,692 170 110 382 917 A-9 소 계 31,484 - - 753 1,807 통합공공임대(고령자복지주택포함) 60㎡ 이하 16,372 160 56 468 1,123 60㎡ 이하 5,037 160 74 109 262 60㎡ 이하 6,926 160 85 130 312 60-85㎡ 이하 3,149 160 110 46 110 A-10 소 계 28,401 - - 445 1,068 60㎡ 이하 14,201 150 85 251 602 분양전환공공임대60-85㎡ 이하 14,200 150 110 194 466 115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B-1 소 계 79,119 - - 1,376 3,303 - 60-85㎡ 이하 60,892 200 110 1,059 2,542 민간분양60-85㎡ 이하 18,227 200 110 317 761 통합공공임대B-2 60-85㎡ 이하 70,962 180 110 1,161 2,786 민간임대B-3 60-85㎡ 이하 23,666 150 110 323 775 민간임대S-1 소 계 22,541 - - 494 1,185 60㎡ 이하 15,779 200 85 371 890 공공분양60-85㎡ 이하 6,762 200 110 123 295 S-2 소 계 47,150 - - 1,073 2,575 60㎡ 이하 31,629 230 85 778 1,867 공공분양60-85㎡ 이하 15,521 230 110 295 708 S-3 소 계 82,930 - - 1,306 3,135 60㎡ 이하 56,129 160 85 954 2,290 공공분양60-85㎡ 이하 26,801 160 110 352 845 S-4 소 계 58,343 - - 1,024 2,458 60㎡ 이하 40,840 160 85 769 1,846 공공분양60-85㎡ 이하 17,503 160 110 255 612 S-5 소 계 39,526 - - 759 1,822 60㎡ 이하 27,668 175 85 570 1,368 공공분양60-85㎡ 이하 11,858 175 110 189 454 S-6 소 계 25,289 - - 430 1,032 60㎡ 이하 17,702 155 85 323 775 공공분양60-85㎡ 이하 7,587 155 110 107 257 S-7 소 계 46,023 - - 598 1,435 60-85㎡ 이하 23,012 160 110 335 804 민간분양85㎡ 초과 23,011 160 140 263 631 S-8 소 계 53,371 - - 925 2,220 60㎡ 이하 34,691 160 85 653 1,567 공공분양60-85㎡ 이하 18,680 160 110 272 653 S-9 소 계 73,846 - - 1,519 3,645 60㎡ 이하 48,000 190 85 1,073 2,575 공공분양60-85㎡ 이하 25,846 190 110 446 1,070 S-10 소 계 42,395 - - 827 1,985 60㎡ 이하 27,557 180 85 584 1,402 공공분양60-85㎡ 이하 14,838 180 110 243 583 116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S-11 소 계 45,823 - - 680 1,632 - 60㎡ 이하 7,882 160 85 148 355 민간분양60-85㎡ 이하 14,205 160 110 207 497 민간분양85㎡ 초과 14,663 160 140 168 403 민간분양60㎡ 이하 5,865 160 85 110 264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3,208 160 110 47 113 통합공공임대S-12 소 계 34,792 - - 580 1,392 - 60㎡ 이하 6,019 180 85 127 305 민간분양60-85㎡ 이하 10,751 180 110 176 422 민간분양85㎡ 초과 11,133 180 140 143 343 민간분양60㎡ 이하 4,419 180 85 94 226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2,470 180 110 40 96 통합공공임대S-13 소 계 40,752 - - 794 1,905 60㎡ 이하 26,489 180 85 561 1,346 공공분양60-85㎡ 이하 14,263 180 110 233 559 S-14 소 계 55,673 - - 1,085 2,604 60㎡ 이하 36,187 180 85 766 1,838 공공분양60-85㎡ 이하 19,486 180 110 319 766 S-15 소 계 37,665 - - 592 1,421 - 60㎡ 이하 6,554 170 85 131 314 민간분양60-85㎡ 이하 11,601 170 110 179 430 민간분양85㎡ 초과 12,053 170 140 146 350 민간분양60㎡ 이하 4,595 170 85 92 221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2,862 170 110 44 106 통합공공임대S-16 소 계 91,307 - - 1,483 3,559 60㎡ 이하 59,350 150 85 1,047 2,513 공공분양60-85㎡ 이하 31,957 150 110 436 1,046 117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인 구 (인) 주택유형공동 주택 아 파 트 S-17 소 계 47,172 - - 698 1,674 - 60㎡ 이하 7,878 160 85 148 355 민간분양60-85㎡ 이하 15,001 160 110 218 523 민간분양85㎡ 초과 15,095 160 140 173 415 민간분양60㎡ 이하 5,897 160 85 111 266 통합공공임대60-85㎡ 이하 3,301 160 110 48 115 통합공공임대S-18 소 계 27,648 - - 449 1,078 60㎡ 이하 17,971 150 85 317 761 공공분양60-85㎡ 이하 9,677 150 110 132 317 S-19 소 계 41,485 - - 795 1,907 민간분양60㎡ 이하 16,608 210 85 391 938 60-85㎡ 이하 12,423 210 110 226 542 85㎡ 초과 12,454 210 140 178 427 주 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A-3, A-5, A-9블록에 고령자 복지주택 거점단지(각 250호) 3개소를 반영하였으며, 용적률은 공동주택용지 내 거점사회복지시설 건설시 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음 4)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5)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통합공공임대 블록의 유형배분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시 제시된 초등학교 학구별 임대주택유형별 총량범위를 준수하여초등학교의 과밀 또는 과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7) 민간분양 중 B1, S11, S12, S15, S17, M1, M2, M3, M4, M5, M6, M7블록은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며 주택의일부(조서상의 임대주택 호수 이상)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민간분양 공공택지임 118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근린생활시설 근생 근생 1∼18 용도구분 SR1(수변친화형) SR2(주거지원형) SR3(한옥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지상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주용도>(지상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 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부용도>(지상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제외) <부용도>(지상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230% 이하 · 1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4층 이하 · 5층 이하 · 2층 이하 해당블록 · 근생1∼2, 근생10 · 근생9 · 근생3∼8, 근생11∼15 · 근생16∼18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74조, 제7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76조 내지 제79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0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3조, 제84조에 따른다. 119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근린생활시설 근생 근생 1∼6, 9∼13, 16∼19 용도구분 SR1(수변친화형) SR2(주거지원형) SR3(한옥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지상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 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주용도>(지상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 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부용도>(지상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제외) <부용도>(지상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 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230% 이하 · 1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4층 이하 · 5층 이하 · 2층 이하 해당블록 · 근생3, 근생10∼11 · 근생9, 근생19 · 근생1∼2, 근생4∼6 근생12∼13 · 근생16∼18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74조, 제7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76조 내지 제79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0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3장 제83조, 제84조에 따른다. 120 5)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상업시설 상업 상업 1∼4 용도구분 C1(중심형) C2(일반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관련 시설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관련 시설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안마 시술소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 6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1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상업3 · 상업1∼2, 상업4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3조 내지 제95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6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7조, 제98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99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4장 제100조, 제101조에 따른다. 121 6) 주상복합 및 공공복합 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주상복합 공공복합 M, PM M-1 ∼6, PM-1 ∼4 용도구분 AC1(일반형) AC2(공공복합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 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주1)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단, 요양병원은 M-2, M-6에 한하여 허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주거외 용도의 경우 공공임대상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업무 등의 공공수요에 대하여 복합화를권장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300%이하 · 330%이하 · 380%이하 · 450%이하 · 300% 이하 높이주2)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0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M-6 · M-2 · M-1, M-3∼4 · M-5 · PM-1∼4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1조 내지 제11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7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20조, 제12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2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23조에 따른다. 주1) 제7호 판매시설은「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M-2, M-6 획지에 해당) 주2) 건축물의 높이는 유산영향평가 완료 후 조정 예정임 122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주상복합 공공복합 M, PM M-1 ∼7, PM-1 ∼3 용도구분 AC1(일반형) AC2(공공복합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미만)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 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주1)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단, 요양병원은 M-3, M-7에 한하여 허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주거외 용도의 경우 공공임대상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업무 등의 공공수요에 대하여 복합화를권장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70%이하 · 60%이하 용적률 · 220% 이하 · 240% 이하 · 330% 이하 · 380% 이하 · 450% 이하 · 220%이하 · 240%이하 · 300%이하높이주2)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0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M-7 · M-1 · M-3 · M-2 M-4∼5 · M-6 · PM-2 · PM-3 · PM-1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1조 내지 제114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17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20조, 제12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2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5장 제123조에 따른다. 주1) 제7호 판매시설은「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M-1, M-3, M-7 획지에해당) 주2) 건축물의 높이는 유산영향평가 완료 후 조정 예정임 123 ○ 기정 ▮ <별표4> 주상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고합 계 139,202 3,455 8,291 - - - - - M-1 85㎡ 초과 43,180 1,055 2,532 140 60 380 - 민간분양 M-2 85㎡ 초과 22,385 475 1,140 140 60 330 - 민간분양 M-3 60-85㎡ 이하 10,536 328 787 110 60 380 - 민간분양 M-4 소 계 8,757 323 775 - - - - - 60㎡ 이하 8,757 187 449 80 60 380 - 민간분양 60-85㎡ 이하 136 326 110 60 380 - 민간분양 M-5 85㎡ 초과 23,423 678 1,627 140 70 450 - 민간분양 M-6 85㎡ 초과 30,921 596 1,430 140 60 300 - 민간분양 ※ 평균 주택규모는 지구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지구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임 ▮ <별표5> 공공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고합 계 72,203 3,812 9,148 - - - - - PM-1 60㎡ 이하 14,659 733 1,759 48 60 300 - 통합공공임대 PM-2 60㎡ 이하 25,316 1,266 3,038 48 60 300 - 통합공공임대 PM-3 60㎡ 이하 18,860 1,061 2,546 48 60 300 - 통합공공임대 PM-4 60㎡ 이하 13,368 752 1,805 48 60 300 -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 주택 포함) ※ 평균 주택규모는 지구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임 ※ PM-4블록은 고령자 복지주택(사회복지시설) 인근단지 연계형(50호) 1개소를 포함한 사항임 ※ 블록별 주거 비율은 PM-1∼2(주거 80% : 비주거 20%), PM3∼4(주거 90% : 비주거 10%)임 124 ○ 변경 ▮ <별표4> 주상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고합 계 188,779 4,696 11,270 - - - - - M-1 소 계 48,072 849 2,037 - - - - - 60㎡ 이하 13,387 286 686 85 60 240 - 민간분양 (주거비율 80%) 60㎡-85㎡ 이하 12,842 212 509 110 60 240 - 85㎡ 초과 12,027 156 374 140 60 240 - 60㎡ 이하 6,787 145 348 85 60 240 - 통합공공임대 60㎡-85㎡ 이하 3,029 50 120 110 60 240 - (주거비율 80%) M-2 소 계 43,180 1,184 2,842 - - - - - 60㎡-85㎡ 이하 10,687 332 797 110 60 380 - 민간분양 85㎡ 초과 23,749 580 1,392 140 60 380 - (주거비율 90%) 60㎡-85㎡ 이하 8,744 272 653 110 60 380 - 통합공공임대 (주거비율 90%) M-3 소 계 23,146 551 1,323 - - - - - 60㎡-85㎡ 이하 5,717 154 370 110 60 330 - 민간분양 85㎡ 초과 12,730 270 648 140 60 330 - (주거비율 90%) 60㎡-85㎡ 이하 4,699 127 305 110 60 330 - 통합공공임대 (주거비율 90%) M-4 소 계 10,536 352 844 - - - - - 60㎡ 이하 5,626 201 482 85 60 380 - 민간분양 60㎡-85㎡ 이하 2,518 70 168 110 60 380 - (주거비율 80%) 60㎡ 이하 1,749 63 151 85 60 380 - 통합공공임대 60㎡-85㎡ 이하 643 18 43 110 60 380 - (주거비율 80%) M-5 소 계 8,757 314 754 - - - - - 60㎡ 이하 6,756 242 581 85 60 380 - 민간분양 (주거비율 80%) 60㎡ 이하 2,001 72 173 85 60 380 - 통합공공임대 (주거비율 80%) M-6 소 계 24,167 954 2,290 - - - - - 60㎡ 이하 12,929 548 1,315 85 70 450 - 민간분양 60㎡-85㎡ 이하 5,728 187 449 110 70 450 - (주거비율 80%) 60㎡ 이하 3,988 169 406 85 70 450 - 통합공공임대 60㎡-85㎡ 이하 1,522 50 120 110 70 450 - (주거비율 80%) M-7 소 계 30,921 492 1,180 - - - - - 60㎡-85㎡ 이하 7,653 138 331 110 60 220 - 민간분양 85㎡ 초과 17,007 241 578 140 60 220 - (주거비율 90%) 60㎡-85㎡ 이하 6,261 113 271 110 60 220 - 통합공공임대 (주거비율 90%) ※ 평균 주택규모는 지구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임 125 ▮ <별표5> 공공복합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고합 계 62,710 1,993 4,784 - - - - - PM-1 소 계 14,659 537 1,289 - - - - 통합공공임대 (주거비율 80%) 60㎡ 이하 7,971 349 838 56 60 300 - 60㎡ 이하 2,414 80 192 74 60 300 - 60㎡ 이하 1,941 56 134 85 60 300 - 60㎡-85㎡ 이하 2,333 52 125 110 60 300 - PM-2 소 계 25,948 734 1,762 - - - - 통합공공임대 (주거비율 90%) 60㎡ 이하 13,440 454 1,090 56 60 220 - 60㎡ 이하 5,477 140 336 74 60 220 - 60㎡ 이하 3,775 84 202 85 60 220 - 60㎡-85㎡ 이하 3,256 56 134 110 60 220 - PM-3 소 계 22,103 722 1,733 - - - - 통합공공임대 (주거비율 90%) 60㎡ 이하 11,368 444 1,066 56 60 240 - 60㎡ 이하 3,383 100 240 74 60 240 - 60㎡ 이하 5,441 140 336 85 60 240 - 60㎡-85㎡ 이하 1,911 38 91 110 60 240 - ※ 평균 주택규모는 지구계획상 세대수 및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사항임 126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 가) 중심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중심복합 CM CM-1 ∼6 용도구분 SB(중심복합)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 지상층 연면적 3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하며,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CM-4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 중 미성년자 대상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 중 미성년자 대상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 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 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CM-4는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계획한경우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해당블록 · CM-1∼4, CM-6 · CM-5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 건축물의 높이는 유산영향평가 완료 후 조정 예정임 127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중심복합 CM CM-1 ∼3 용도구분 SB(중심복합)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 지상층 연면적 3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하며,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CM-1, 2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 중 미성년자 대상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CM-1, 2는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600% 이하 · 560% 이하 · 44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해당블록 · CM-1 · CM-2 · CM-3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 건축물의 높이는 유산영향평가 완료 후 조정 예정임 128 ○ 기정 ▮ <별표6> 중심복합용지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고합 계 87,289 1,656 3,975 - - - - - CM-1 60-85㎡ 이하 16,213 265 636 110 70 600 160m 이하 민간분양 CM-2 60-85㎡ 이하 16,395 268 643 110 70 600 160m 이하 민간분양 CM-3 60-85㎡ 이하 17,552 287 689 110 70 600 - 민간분양 CM-4 60㎡ 이하 19,178 432 1,037 80 70 600 180m 이하 민간분양 CM-6 60㎡ 이하 17,951 404 970 80 70 600 - 민간분양 ※ 중심복합용지(CM-5 제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지상층 연면적 3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하며,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별표7> 중심복합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9,252 278 278 - - - - - CM-5 오피스텔 (40㎡ 이하) 9,252 278 278 60 70 600 150m 이하 3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29 ○ 변경 ▮ <별표6> 중심복합용지의 주택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택유형 구분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주택유형 비고합 계 112,568 1,875 4,499 - - - - - CM-1 소 계 37,895 693 1,663 - - - 160m 이하 민간분양 (주거비율 30%) 60㎡ 이하 15,158 321 770 85 70 600 60-85㎡ 이하 22,737 372 893 110 70 600 CM-2 소 계 36,289 654 1,569 - - - 160m 이하 민간분양 (주거비율 30%) 60㎡ 이하 16,974 348 835 85 70 560 60-85㎡ 이하 19,315 306 734 110 70 560 CM-3 소 계 38,384 528 1,267 - - - 민간분양 (주거비율 30%) 60㎡ 이하 15,035 240 576 85 70 440 60-85㎡ 이하 23,349 288 691 110 70 440 ※ 중심복합용지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지상층 연면적 3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하며,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경우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별표7> 중심복합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건설호수, 건폐율, 용적률(폐지) 130 가) 업무용지(변경) ① 일반형(변경)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업무시설 업무 업무 4∼5, 7∼9, 12∼17, 19∼25, 용도구분 B1(일반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제외), 전시장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단, 업무20∼24 획지에 한함)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 전시장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주1)(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 제7호 판매시설주1)(도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계획한경우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용적률 · 380% 이하 · 600% 이하 · 380% 이하 · 400% 이하 · 600% 이하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업무7∼9, 업무19, 업무22∼24 · 업무20∼21 · 업무4∼5, 업무16, 업무25 · 업무12∼15 · 업무17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6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주1) 제7호 판매시설은「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 한함(업무4〜5, 업무7〜9, 업무16, 업무19, 업무22〜25 획지에 해당) 131 ○ 오피스텔계획(기정) ▮ <별표8> 업무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 - 104,244 2,165 2,165 - - - - - 업무4 ①-1 오피스텔 (40㎡ 이하) 1,757 33 33 60 60 380 - 30 업무4 ①-2 오피스텔 (40㎡ 이하) 1,928 37 37 60 60 380 - 30 업무4 ①-3 오피스텔 (40㎡ 이하) 2,023 38 38 60 60 380 - 30 업무4 ②-1 오피스텔 (40㎡ 이하) 2,059 39 39 60 60 380 - 30 업무4 ②-2 오피스텔 (40㎡ 이하) 2,038 39 39 60 60 380 - 30 업무4 ②-3 오피스텔 (40㎡ 이하) 1,877 36 36 60 60 380 - 30 업무5 ①-1 오피스텔 (40㎡ 이하) 1,489 28 28 60 60 380 - 30 업무5 ①-2 오피스텔 (40㎡ 이하) 1,730 33 33 60 60 380 - 30 업무5 ①-3 오피스텔 (40㎡ 이하) 1,779 34 34 60 60 380 - 30 업무5 ①-4 오피스텔 (40㎡ 이하) 1,799 34 34 60 60 380 - 30 업무5 ②-1 오피스텔 (40㎡ 이하) 1,820 35 35 60 60 380 - 30 업무5 ②-2 오피스텔 (40㎡ 이하) 1,812 34 34 60 60 380 - 30 업무5 ②-3 오피스텔 (40㎡ 이하) 1,883 36 36 60 60 380 - 30 업무12 ①-1 오피스텔 (40㎡ 이하) 4,242 85 85 60 70 400 - 30 업무12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246 85 85 60 70 400 - 30 132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업무12 ①-3 오피스텔 (40㎡ 이하) 4,250 85 85 60 60 400 - 30 업무13 ①-1 오피스텔 (40㎡ 이하) 4,659 93 93 60 60 400 - 30 업무13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512 90 90 60 60 400 - 30 업무14 ①-1 오피스텔 (40㎡ 이하) 3,037 61 61 60 60 400 - 30 업무14 ①-2 오피스텔 (40㎡ 이하) 3,305 66 66 60 60 400 - 30 업무14 ①-3 오피스텔 (40㎡ 이하) 3,292 66 66 60 60 400 - 30 업무15 - 오피스텔 (40㎡ 이하) 9,308 186 186 60 60 400 - 30 업무16 ①-1 오피스텔 (40㎡ 이하) 4,338 82 82 60 60 380 - 30 업무16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369 83 83 60 60 380 - 30 업무16 ①-3 오피스텔 (40㎡ 이하) 4,722 90 90 60 60 380 - 30 업무17 ①-1 오피스텔 (40㎡ 이하) 3,356 101 101 60 70 600 - 30 업무17 ①-2 오피스텔 (40㎡ 이하) 3,344 100 100 60 70 600 - 30 업무17 ①-3 오피스텔 (40㎡ 이하) 3,161 95 95 60 70 600 - 30 업무17 ①-4 오피스텔 (40㎡ 이하) 3,151 95 95 60 70 600 - 30 업무25 - 오피스텔 (40㎡ 이하) 12,958 246 246 60 60 380 - 3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33 ○ 오피스텔계획(변경) ▮ <별표8> 업무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 - 98,417 2,021 2,021 - - - - - 업무4 ①-1 오피스텔 (40㎡ 이하) 1,757 33 33 60 60 380 - 30 업무4 ①-2 오피스텔 (40㎡ 이하) 1,928 37 37 60 60 380 - 30 업무4 ①-3 오피스텔 (40㎡ 이하) 2,023 38 38 60 60 380 - 30 업무4 ②-1 오피스텔 (40㎡ 이하) 2,059 39 39 60 60 380 - 30 업무4 ②-2 오피스텔 (40㎡ 이하) 2,038 39 39 60 60 380 - 30 업무4 ②-3 오피스텔 (40㎡ 이하) 1,877 36 36 60 60 380 - 30 업무5 ①-1 오피스텔 (40㎡ 이하) 1,489 28 28 60 60 380 - 30 업무5 ①-2 오피스텔 (40㎡ 이하) 1,730 33 33 60 60 380 - 30 업무5 ①-3 오피스텔 (40㎡ 이하) 1,779 34 34 60 60 380 - 30 업무5 ①-4 오피스텔 (40㎡ 이하) 1,799 34 34 60 60 380 - 30 업무5 ②-1 오피스텔 (40㎡ 이하) 1,820 35 35 60 60 380 - 30 업무5 ②-2 오피스텔 (40㎡ 이하) 1,812 34 34 60 60 380 - 30 업무5 ②-3 오피스텔 (40㎡ 이하) 1,883 36 36 60 60 380 - 30 업무-12 ①-1 오피스텔 (40㎡ 이하) 4,242 85 85 60 60 400 - 30 업무-12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246 85 85 60 60 400 - 30 134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업무-12 ①-3 오피스텔 (40㎡ 이하) 4,250 85 85 60 60 400 - 30 업무-13 ①-1 오피스텔 (40㎡ 이하) 4,659 93 93 60 60 400 - 30 업무-13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512 90 90 60 60 400 - 30 업무-14 ①-1 오피스텔 (40㎡ 이하) 3,452 69 69 60 60 400 - 30 업무-14 ①-2 오피스텔 (40㎡ 이하) 3,015 60 60 60 60 400 - 30 업무-15 - 오피스텔 (40㎡ 이하) 9,308 186 186 60 60 400 - 30 업무-16 ①-1 오피스텔 (40㎡ 이하) 4,338 82 82 60 60 380 - 30 업무-16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369 83 83 60 60 380 - 30 업무-16 ①-3 오피스텔 (40㎡ 이하) 4,722 90 90 60 60 380 - 30 업무-17 ①-1 오피스텔 (40㎡ 이하) 3,356 101 101 60 70 600 - 30 업무-17 ①-2 오피스텔 (40㎡ 이하) 3,344 100 100 60 70 600 - 30 업무-17 ①-3 오피스텔 (40㎡ 이하) 3,652 110 110 60 70 600 - 30 업무-25 - 오피스텔 (40㎡ 이하) 12,958 246 246 60 60 380 - 3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35 ② 공공형(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업무시설 업무 업무 1∼3, 6, 10∼11, 18, 26∼28 용도구분 B2(공공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업무1, 업무26 획지는 해당없음)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230% 이하 · 3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업무1, 업무26 · 업무2, 업무6, 업무11, 업무18, 업무28 · 업무3, 업무10, 업무27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36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업무시설 업무 업무 2∼3, 6, 10∼11, 18, 26∼29 용도구분 B2(공공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업무26 획지는 해당없음)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230% 이하 · 3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업무26 · 업무2, 업무6, 업무11, 업무18, 업무28 · 업무3, 업무10, 업무27, 업무29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37 다) 자족용지(변경) ① 자족A(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4∼8, 11 용도구분 I1(자족A)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300% 이하 · 330% 이하 · 350% 이하 · 380% 이하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4 · 자족5, 자족7-①-2 · 자족8-①, 자족8-②-1∼2, 자족11 · 자족6, 자족7-①-1 · 자족8-②-3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38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4, 6∼8, 11, 14∼15 용도구분 I1(자족A)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300% 이하 · 330% 이하 · 350% 이하 · 380% 이하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4 · 자족7-①-2 · 자족8-①, 자족8-②-1∼2, 자족11 · 자족6, 자족7-①-1 · 자족8-②-3, 자족14∼15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39 ② 자족A(오피스텔 허용)(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8 용도구분 I1(자족A)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8-③∼④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40 ③ 자족B(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9∼10 용도구분 I2(자족B)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 지상층 연면적 1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9∼10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41 ④ 공공플랫폼(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12∼13 용도구분 I3(공공플랫폼)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12, 자족13-①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42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12 용도구분 I3(공공플랫폼)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자족12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43 ⑤ R&D(폐지) ⑥ 물류(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1∼3 용도구분 L(물류)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스마트물류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물류설비,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8호 창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35m 이하) 해당블록 · 자족1∼3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44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시설 자족 자족 1∼3 용도구분 L(물류)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창고, 스마트물류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물류설비,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8호 창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표면으로 부터 35m 이하) · 5층 이하(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55m 이하) 해당블록 · 자족1 · 자족2∼3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45 ○ 오피스텔 계획(기정) ▮ <별표9> 자족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 - 101,962 682 682 - - - - - 자족-8 ③-1 오피스텔 (40㎡ 이하) 6,116 39 39 60 60 380 - 10 자족-8 ③-2 오피스텔 (40㎡ 이하) 6,132 39 39 60 60 380 - 10 자족-8 ④-1 오피스텔 (40㎡ 이하) 7,272 46 46 60 60 380 - 10 자족-8 ④-2 오피스텔 (40㎡ 이하) 6,980 44 44 60 60 380 - 10 자족-9 ① 오피스텔 (40㎡ 이하) 6,234 39 39 60 60 380 - 10 자족-9 ② 오피스텔 (40㎡ 이하) 8,784 56 56 60 60 380 - 10 자족-9 ③ 오피스텔 (40㎡ 이하) 9,952 63 63 60 60 380 - 10 자족-9 ④ 오피스텔 (40㎡ 이하) 9,930 63 63 60 60 380 - 10 자족-10 ① 오피스텔 (40㎡ 이하) 10,626 67 67 60 60 380 - 10 자족-10 ② 오피스텔 (40㎡ 이하) 11,768 75 75 60 60 380 - 10 자족-13 ② 오피스텔 (40㎡ 이하) 18,168 151 151 60 70 500 - 1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46 ○ 오피스텔 계획(변경) ▮ <별표9> 자족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 - 83,939 532 532 - - - - - 자족-8 ③-1 오피스텔 (40㎡ 이하) 6,116 39 39 60 60 380 - 10 자족-8 ③-2 오피스텔 (40㎡ 이하) 6,132 39 39 60 60 380 - 10 자족-8 ④-1 오피스텔 (40㎡ 이하) 7,272 46 46 60 60 380 - 10 자족-8 ④-2 오피스텔 (40㎡ 이하) 6,980 44 44 60 60 380 - 10 자족-9 ① 오피스텔 (40㎡ 이하) 6,379 40 40 60 60 380 - 10 자족-9 ② 오피스텔 (40㎡ 이하) 8,784 56 56 60 60 380 - 10 자족-9 ③ 오피스텔 (40㎡ 이하) 9,952 63 63 60 60 380 - 10 자족-9 ④ 오피스텔 (40㎡ 이하) 9,930 63 63 60 60 380 - 10 자족-10 ① 오피스텔 (40㎡ 이하) 10,626 67 67 60 60 380 - 10 자족-10 ② 오피스텔 (40㎡ 이하) 11,768 75 75 60 60 380 - 1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47 라) 자족복합용지(변경)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자족복합 IM IM-1∼ 4 용도구분 IM(자족복합)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8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단, IM-4획지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20%이하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3,000㎡미만에 한함. IM-4 획지는 해당없음)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 지상층 연면적 10%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 50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IM-1∼3 · IM-4(민간플랫폼)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제147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48 ○ 오피스텔 계획(기정) ▮ <별표10> 자족복합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 - 69,772 489 489 - - - - - IM-1 - 오피스텔 (40㎡이하) 13,873 88 88 60 60 380 - 10 IM-2 ①-1 오피스텔 (40㎡이하) 3,045 19 19 60 60 380 - 10 IM-2 ①-2 오피스텔 (40㎡이하) 3,095 20 20 60 60 380 - 10 IM-2 ①-3 오피스텔 (40㎡이하) 3,134 20 20 60 60 380 - 10 IM-2 ①-4 오피스텔 (40㎡이하) 3,132 20 20 60 60 380 - 10 IM-2 ①-5 오피스텔 (40㎡이하) 3,485 22 22 60 60 380 - 10 IM-3 ①-1 오피스텔 (40㎡이하) 4,603 29 29 60 60 380 - 10 IM-3 ①-2 오피스텔 (40㎡이하) 4,201 27 27 60 60 380 - 10 IM-3 ①-3 오피스텔 (40㎡이하) 4,116 26 26 60 60 380 - 10 IM-3 ①-4 오피스텔 (40㎡이하) 3,905 25 25 60 60 380 - 10 IM-4 오피스텔 (40㎡이하) 23,183 193 193 60 70 500 - 1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49 ○ 오피스텔 계획(변경) ▮ <별표10> 자족복합용지의 오피스텔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획지 유형 (전용면적)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용적률 중 오피스텔 비율(%) 비고합 계 - - 72,398 509 509 - - - - - IM-1 - 오피스텔 (40㎡ 이하) 14,262 90 90 60 60 380 - 10 IM-2 ①-1 오피스텔 (40㎡ 이하) 3,045 19 19 60 60 380 - 10 IM-2 ①-2 오피스텔 (40㎡ 이하) 3,095 20 20 60 60 380 - 10 IM-2 ①-3 오피스텔 (40㎡ 이하) 3,134 20 20 60 60 380 - 10 IM-2 ①-4 오피스텔 (40㎡ 이하) 3,132 20 20 60 60 380 - 10 IM-2 ①-5 오피스텔 (40㎡ 이하) 3,894 25 25 60 60 380 - 10 IM-3 ①-1 오피스텔 (40㎡ 이하) 5,056 32 32 60 60 380 - 10 IM-3 ①-2 오피스텔 (40㎡ 이하) 4,201 27 27 60 60 380 - 10 IM-3 ①-3 오피스텔 (40㎡ 이하) 4,116 26 26 60 60 380 - 10 IM-3 ①-4 오피스텔 (40㎡ 이하) 3,905 25 25 60 60 380 - 10 IM-4 - 오피스텔 (40㎡ 이하) 24,558 205 205 60 70 500 - 10 ※ 오피스텔은 각 획지별 건설호수 이하로 하여야 함 150 마) 문화복합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문화복합 문화 복합 문화 복합 1∼4 용도구분 MC(문화복합)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25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문화복합1, 문화복합3∼4 · 문화복합2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51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문화복합 문화 복합 문화 복합 1∼5 용도구분 MC(문화복합)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단,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별표4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에 한함) <부용도> (지상 연면적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3,000㎡미만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25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문화복합1, 문화복합3∼5 · 문화복합2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제141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52 바) 유보지(변경) ① 자족형A(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유보지 RM RM1- 1∼8 용도구분 RM1(자족형A)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설비및「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8호 창고시설(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한함)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5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RM1-1∼8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53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유보지 RM RM1- 1∼9 용도구분 RM1(자족형A)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설비및「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8호 창고시설(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한함)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5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RM1-1∼9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54 ② 자족형B(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유보지 RM RM2- 1∼3 용도구분 RM2(자족형B)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5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 230% 이하 · 300% 이하 · 330% 이하 · 380% 이하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RM2-3 · RM2-1-①-3 · RM2-2-①-2 · RM2-2-①-1 · RM2-1-①-1∼2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55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유보지 RM RM2- 1∼4 용도구분 RM2(자족형B)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5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 230% 이하 · 380% 이하 높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3조에 따른다. 해당블록 · RM2-3∼4 · RM2-2 · RM2-1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56 ③ 상생형(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유보지 RM RM3- 1∼5 용도구분 RM3(상생형)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지상 연면적의 90% 이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단, 지원시설 중 기숙사는분양형이 아닌 공용관리형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하되, 지상층 연면적 5% 이하로 계획한 경우에한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설치 가능함. 단, 지원시설의용도는 부용도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하며, 지원시설과 해당 획지 내 허용된 부용도의 연면적을합산한 면적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하여야 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부용도> (지상 연면적의 1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의 장례식장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5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해당블록 · RM3-1∼5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4조, 제13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관한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9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0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2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43조에 따른다. 157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1절 제158조, 제15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0조 내지 162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3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6조에 따른다. 유, 초, 중, 고, 특, 유1∼7, 초1∼7, 중1∼3, 고1∼2, 특1, 덕은초 (존치), 덕양중 (존치) 용도구분 S1, S2, S3, S4 S5(특수학교) 덕은초, 덕양중(존치) 용 도 허용 용도 유치원 (S1)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S2)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학교 (S3)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등학교 (S4)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300% 이하 · 230% 이하 높이 - 종 종 1∼7 용도구분 RF(종교시설)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함)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치원의 설치규모는 지상연면적의 30%를초과할수 없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종탑 포함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하) · 4층 이하(종탑 포함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하) 해당블록 · 종3, 종5 · 종1∼2, 종4, 종6∼7 158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철 철 1∼4 용도구분 T1(철도시설) : 공원 중복결정(철3, 철4 획지)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철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100% 이하 높이 - - 해당블록 · 철1(환기구), 철2 · 철3∼4(환기구) 주유 주유 1∼4 용도구분 G1 G2 G3 용 도 허용 용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 공급 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4호의 수리점, 제20호의 세차장은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4호의 부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 공급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자동차충전소-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및석유판매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제4호의 수리점, 제20호의 세차장은지상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부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180% 이하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4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 주유2 · 주유1, 주유4 · 주유3 159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 주 1∼20 용도구분 P1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부용도>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 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8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부용도>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320% 이하 · 400% 이하 · 7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5층 이하 · 9층 이하 해당블록 · 주1∼5, 주8, 주10, 주12∼13, 주15∼16, 주18, 주20 · 주6∼7, 주9, 주11, 주17, 주19 · 주14 주 21∼ 23 용도구분 P2(서오릉 한옥문화마을 노외주차장)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법」재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해당블록 · 주21∼23 차 차1 용도구분 V(자동차정류장)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정류장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16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유통 유통1 용도구분 O(유통업무설비)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단,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별표6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에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35m 이하) 배 배 용도구분 Q1(배수지)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도공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전 전 1∼4 용도구분 Q2(전기공급설비)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및 송전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100% 이하 높이 - - 해당블록 · 전1∼2(변전시설-옥내형에 한함) · 전3∼4(송전시설-케이블헤드에 한함) 열 열 용도구분 Q3(열공급설비)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열공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16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오 오 용도구분 Q4(오수중계펌프장)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하 하 용도구분 Q5(하수처리시설) : 공원 중복결정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폐 폐 용도구분 Q6(폐기물처리시설) : 공원 중복결정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군 군숙소 (BTL) 용도구분 군사시설 : BTL(존치)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162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1절 제158조, 제159조 및《건축물 및 기타사항등에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0조 내지 162조에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3조 및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4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5조 및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7장 제166조에 따른다. 유, 초, 중, 고, 특, 유1∼7, 초1∼7, 중1∼3, 고1∼2, 특1, 덕은초 (존치), 덕양중 (존치) 용도구분 S1, S2, S3, S4 S5(특수학교) 덕은초, 덕양중(존치) 용 도 허용 용도 유치원 (S1)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초등학교 (S2)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학교 (S3)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등학교 (S4)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300% 이하 · 230% 이하 높이 - 종 종1, 3∼5 용도구분 RF(종교시설)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함)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치원의 설치규모는 지상연면적의 30%를초과할수 없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 230% 이하 높이 · 4층 이하(종탑 포함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하) · 4층 이하(종탑 포함 지표면으로부터 25m 이하) 해당블록 · 종1, 종3, 종5 · 종4 163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철 철 1∼4 용도구분 T1(철도시설) : 공원 중복결정(철1, 철4), 광장 중복결정(철3)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철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100% 이하 높이 - - 해당블록 · 철1(환기구), 철2(GTX 변전소) · 철3∼4(환기구) 주유 주유 1∼4, 주유 (존치 1∼2) 용도구분 G1 G2 G3 용 도 허용 용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 공급 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자동차 충전소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제4호의 수리점, 제20호의 세차장은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부대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별표4호의 부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연료 공급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전기자동차충전소-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및석유판매소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제4호의 수리점, 제20호의 세차장은지상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부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연료공급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 35% 이하 · 37% 이하용적률 · 100% 이하 · 180% 이하 · 119% 이하 · 200% 이하높이 · 4층 이하 · 4층 이하 · 4층 이하 · 4층 이하해당블록 · 주유1, 주유2 · 주유3, 주유4 · 주유(존치1) · 주유(존치2) 164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 주 1∼4, 6∼19, 24∼26 용도구분 P1 용 도 허용 용도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부용도>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 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주용도> (전체 연면적의 80% 이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부용도> (전체 연면적의 20%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골프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320% 이하 · 400% 이하 · 6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5층 이하 · 5층 이하 · 6층 이하 · 9층 이하 해당블록 · 주1∼3, 주10, 주12, 주15∼16, 주18, 주24∼25 · 주4, 주8, 주11, 주13 · 주6, 주9, 주17 · 주7, 주19, 주26 · 주14 주 21∼23 용도구분 P2(서오릉 한옥문화마을 노외주차장)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법」재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해당블록 · 주21∼23 차 차 1∼2 용도구분 V(자동차정류장)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정류장 - 제1호 여객자동차터미널 - 제3호 공영차고지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제4호 공동차고지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고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해당블록 · 차1∼2 165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배 배 용도구분 Q1(배수지)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도공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가 가 용도구분 Q2(가압장) 용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도공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열 열 용도구분 Q3(열공급설비)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열공급설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80% 이하 높이 - 오 오 용도구분 Q4(오수중계펌프장)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166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하 하 용도구분 Q5(하수처리시설) : 공원 중복결정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폐 폐 용도구분 Q6(폐기물처리시설) : 공원 중복결정 용 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전 전 1∼4 용도구분 Q7(전기공급설비) 용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기공급솔비 중변전시설 및 송전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200% 이하 높이 - - 해당블록 · 전4(송전시설-케이블헤드에 한함) · 전1(변전시설-옥내형에 한함), 전2(변전시설-옥내형에 한함), 전3(송전시설-케이블헤드에 한함) 해당 블록 군숙소 (BTL) 용도구분 군사시설 : BTL(존치)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167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조서(변경) 1) 특별계획구역1(중심복합지구(CMD) 도심역세권 개발 : 센트럴 멀티컴플렉스)(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1 CM-3, CM-6 지정 목적 · 새로운 도심권이 형성될 중심복합지구(CMD)를 지원하는 업무중심 지원기능 도입 · 특별계획구역을 잇는 주요 녹지축인 도시생활가로(City Life Corridor) 조성을 통해 상징적이고활성화되는 핵심공간으로 조성 지정 개요 · 위 치 : CM-3, CM-6 · 지정면적 : 44,107㎡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중심복합지구(CMD) 내 고차업무중심의 지원기능 도입의 도시공간으로 조성 · 남북의 주 보행축인 도시생활가로(City Life Corridor)변 지상부 외부 공간계획과 더불어건물저층부 입체 계획을 통해 다채로운 외부공간 조성을 통한 외부로의 활동 촉진 및 단지활력도모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2장 제1절 제15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168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1 CM-3, 업무15 지정 목적 · 새로운 도심권이 형성될 중심복합지구(CMD)를 지원하는 업무중심 지원기능 도입 · 특별계획구역을 잇는 주요 녹지축인 도시생활가로(City Life Corridor) 조성을 통해 상징적이고활성화되는 핵심공간으로 조성 지정 개요 · 위 치 : CM-3, 업무15 · 지정면적 : 50,681㎡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중심복합지구(CMD) 내 고차업무중심의 지원기능 도입의 도시공간으로 조성 · 남북의 주 보행축인 도시생활가로(City Life Corridor)변 지상부 외부 공간계획과 더불어건물저층부 입체 계획을 통해 다채로운 외부공간 조성을 통한 외부로의 활동 촉진 및 단지활력도모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2장 제1절 제15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169 2) 특별계획구역2(중심복합지구(CMD) 도심역세권 개발 : 센트럴 멀티컴플렉스)(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2 CM-1, CM-2, CM-4, CM-5, 주14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새로운 도심 역할을 하게 될 중심복합지구(CMD) 내에서 GTX-A, 고양선(도시철도) 중심의 광역적인 교통 거점 조성 및 대중교통과 연계한 입체적 환승 및 보행체계를 구축 · 상업, 업무, 컨벤션 등 다양한 중심기능이 복합된 핵심공간으로 조성 지정 개요 · 위 치 : CM-1, CM-2, CM-4, CM-5, 주14 · 지정면적 : 92,173㎡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창릉지구의 행정, 상업, 업무, 주거가 어우러진 중심복합지구(CMD) 내 광역 교통 / 대중교통이연계되는 핵심 구역으로서 그에 걸맞는 체계와 상징성을 갖춘 도시공간으로 조성 ·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과 GTX-A 광역 교통망의 환승지로서 대중교통 체계에서 주변시설및 외부공간으로의 지상과 지하, 공중에서의 입체적 연결체계 구축 · 중심복합지구(CMD) 내 주 보행축인 남북 방향으로 선큰 광장 조성 등의 적극적인 보행연결과더불어 다채로운 활동과 이벤트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2장 제1절 제15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170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2 CM-1, CM-2, 업무13, 업무14, 주26 지정 목적 · 고양시의 새로운 도심 역할을 하게 될 중심복합지구(CMD) 내에서 GTX-A, 고양선(도시철도) 중심의 광역적인 교통 거점 조성 및 대중교통과 연계한 입체적 환승 및 보행체계를 구축 · 상업, 업무, 컨벤션 등 다양한 중심기능이 복합된 핵심공간으로 조성 지정 개요 · 위 치 : CM-1, CM-2, 업무13, 업무14, 주26 · 지정면적 : 130,495㎡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창릉지구의 행정, 상업, 업무, 주거가 어우러진 중심복합지구(CMD) 내 광역 교통 / 대중교통이연계되는 핵심 구역으로서 그에 걸맞는 체계와 상징성을 갖춘 도시공간으로 조성 ·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과 GTX-A 광역 교통망의 환승지로서 대중교통 체계에서 주변시설및 외부공간으로의 지상과 지하, 공중에서의 입체적 연결체계 구축 · 중심복합지구(CMD) 내 주 보행축인 남북 방향으로 선큰 광장 조성 등의 적극적인 보행연결과더불어 다채로운 활동과 이벤트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2장 제1절 제15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171 3) 특별계획구역3(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민간혁신타운)(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3 자족4, 자족5, 자족7 지정 목적 · 중앙로 및 창릉천에 면해 인지성 및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신산업을 위한 민간기업을 유치하는혁신공간 마련 지정 개요 · 위 치 : 자족4, 자족5, 자족7 · 지정면적 : 55,877㎡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개발 방향 · 디지털 앵커기업 및 연관기업 집적공간으로서 기업간 소통ㆍ교류,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시장수요대응형(공모) 공간 조성 · 창릉천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이 활성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접한 청년주거 저층부와 연계하여가로 활성화 계획 수립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3장 제1절 제29조, 제30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을 따른다. 172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3 자족4, 자족7 지정 목적 · 중앙로 및 창릉천에 면해 인지성 및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신산업을 위한 민간기업을 유치하는혁신공간 마련 지정 개요 · 위 치 : 자족4, 자족7 · 지정면적 : 58,980㎡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개발 방향 · 디지털 앵커기업 및 연관기업 집적공간으로서 기업간 소통ㆍ교류,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시장수요대응형(공모) 공간 조성 · 창릉천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이 활성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접한 청년주거 저층부와 연계하여가로 활성화 계획 수립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3장 제1절 제29조, 제30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시행지침을 따른다. 173 4) 특별계획구역4,5,6(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스타트업 밸리)(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4,5,6 자족9, 자족10, 주19 지정 목적 · 고양창릉 강소기업 집적화 권역 내 창의적 교류가 일어나는 핵심공간으로, 창릉형 유망 강소기업과더불어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기업들간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지로조성지정 개요 구역명 위 치 지정면적(㎡)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4 자족9-①, 자족9-②, 주19 18,984 준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5 자족9-③, 자족9-④ 23,385 준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6 자족10 23,809 준주거지역개발 방향 · 고양창릉 대표 자족권역인 강소기업집적 권역의 핵심공간으로서 창의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수있는 외부 공간 및 업무 환경 조성 · 주 보행축(Creative Corridor)의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 시설 및 청년 창업 중심의 스타트업기업을위한 임대 공간을 계획하고 고층부에는 창릉형 유망 강소기업을 위한 사옥 조성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3장 제2절 제44조, 제45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174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4,5,6 자족9, 자족10, 주19 지정 목적 · 고양창릉 강소기업 집적화 권역 내 창의적 교류가 일어나는 핵심공간으로, 창릉형 유망 강소기업과더불어 청년 창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기업들간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지로조성지정 개요 구역명 위 치 지정면적(㎡)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4 자족9-①, 자족9-②, 주19 19,321 준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5 자족9-③, 자족9-④ 23,048 준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6 자족10 23,809 준주거지역개발 방향 · 고양창릉 대표 자족권역인 강소기업집적 권역의 핵심공간으로서 창의적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수있는 외부 공간 및 업무 환경 조성 · 주 보행축(Creative Corridor)의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 시설 및 청년 창업 중심의 스타트업기업을위한 임대 공간을 계획하고 고층부에는 창릉형 유망 강소기업을 위한 사옥 조성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3장 제2절 제44조, 제45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175 5) 특별계획구역7,8(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공공·민간플랫폼 / R&D(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7,8 자족12, 자족13, IM-4 지정 목적 · 강소기업 집적권역 및 R&D 클러스터 내에서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에 연접한 핵심공간으로, 공공 및 민간 주도하에 다양한 지원 및 여가시설이 복합된 소통·교류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지정 개요 구역명 위 치 지정면적(㎡)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7 자족12, IM-4 59,030 일반상업지역특별계획구역8 자족13 46,749 일반상업지역개발 방향 · 고양창릉 대표적 자족공간 내 핵심 앵커시설로서 공공ㆍ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한 강소기업과연계한 다양한 지원기능 및 주거, 업무·상업, 문화·여가시설 등 복합 계획하여 상호 교류ㆍ 소통하는Live-Work-Play-Learn 실현이 가능한 상징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 ·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에서 선큰을 통해 직접 연계되는 보행체계 구축 · 대상지 남측에 연접한 창릉천∼도시숲(망월산)을 잇는 자족연계 활성화축에 활성화 시설 계획및입체적 보행 연계체계 구축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3장 제3절 제59조, 제60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176 5) 특별계획구역7(자족중심지구(창릉테크시티) : 공공·민간플랫폼(변경) ○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7 자족12, IM-4 지정 목적 · 강소기업 집적권역과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에 연접한 핵심공간으로, 공공 및 민간 주도하에다양한 지원 및 여가시설이 복합된 소통·교류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지정 개요 · 위 치 : 자족12, IM-4 · 지정면적 : 59,030㎡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 · 고양창릉 대표적 자족공간 내 핵심 앵커시설로서 공공ㆍ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한 강소기업과연계한 다양한 지원기능 및 주거, 업무·상업, 문화·여가시설 등 복합 계획하여 상호 교류ㆍ 소통하는Live-Work-Play-Learn 실현이 가능한 상징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 · 고양선(도시철도) 신설역에서 선큰을 통해 직접 연계되는 보행체계 구축 · 대상지 남측에 연접한 창릉천∼도시숲(망월산)을 잇는 자족연계 활성화축에 활성화 시설 계획및입체적 보행 연계체계 구축 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3장 제3절 제59조, 제60조에 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제6장 제131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시설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177 6) 특별계획구역9,10(서오릉 한옥문화마을 : 서오릉 역사문화 빌리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특별 계획 구역 9,10 R3-1, R3-2, R4-1, R4-2, 근생 16∼18, 주 21∼23 지정 목적 · 고양창릉 주요 역사문화자원 연계축 연계 및 특화계획 권역 조성을 통해 도시의 역사문화 정체성을강화시키고 역사문화도시의 기반 마련 지정 개요 구역명 위 치 지정면적(㎡)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9 R3-1, R4-1, 근생16, 주21 28,138 제1종일반주거지역특별계획구역10 R3-2, R4-2, 근생17∼18, 주22∼23 42,640 제1종일반주거지역개발 방향 · 서오릉 역사문화축의 핵심 권역으로서 서오릉과 연계하여 주거, 상업, 체험 시설 등 다양한기능의복합을 통해 ‘자생가능한 문화마을’을 조성 · 서오릉으로 이어지는 순창천을 중심으로 체험 시설, 다채로운 마당, 서오릉 웰컴 파크(문화복합시설) 등 외부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공원∼순창천∼서오릉 웰컴파크∼서오릉으로 이어지는서오릉문화축 조성 · 서오릉 한옥 골목길, 서오릉 저잣거리 등 보행 중심 공간을 조성하고, 주말 차 없는 거리 조성특화계획 적용 · 특화계획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3편 제4장 제1절 제76조 내지 제80조에따른다. 허용 용도 ·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불허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수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용적률 ·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높이 · 높이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에 따른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의해당용지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선 등의 위치와 폭은《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및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 제4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사항 · 위 사항 외 기타사항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2편 용지별 시행지침 및 제3편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을 따른다. ※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178 [붙임 2]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고양시 용도지역 총괄(변경)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66,421,594.8 - 266,421,594.8 100.0 - 주거 지역 소 계 43,266,955.5 증) 108,789 43,375,744.5 16.2 - 전용주거지역 572,360.6 - 572,360.6 0.2 - 제1종전용주거지역 572,360.6 - 572,360.6 0.2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일반주거지역 38,262,429.8 증) 63,707 38,326,136.8 14.3 - 제1종일반주거지역 12,126,465.5 감) 6,837 12,119,628.5 4.5 - 제2종일반주거지역 13,406,455.0 증) 252,131 13,658,586.0 5.1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729,509.3 감) 181,587 12,547,922.3 4.7 - 준 주 거 지 역 4,432,165.1 증) 45,082 4,477,247.1 1.7 - 상업 지역 소 계 6,967,405.6 감) 18,103 6,949,302.6 2.7 - 중 심 상 업 지 역 992,818.0 - 992,818.0 0.4 - 일 반 상 업 지 역 5,867,704.6 감) 18,103 5,849,601.6 2.2 - 근 린 상 업 지 역 106,883.0 - 106,883.0 0.1 - 공업 지역 소 계 100,000.0 - 100,000.0 0.1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 준 공 업 지 역 100,000.0 - 100,000.0 0.1 - 녹지 지역 소 계 144,666,593.5 감) 90,686 144,575,907.5 54.3 - 보 전 녹 지 지 역 -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 - - - 자 연 녹 지 지 역 144,666,593.5 감) 90,686 144,575,907.5 54.3 - 관리 지역 소 계 42,005,485.1 - 42,005,485.1 15.7 - 관 리 지 역(미 세 분) - - - - - 보 전 관 리 지 역 18,746,381.1 - 18,746,381.1 7.0 - 생 산 관 리 지 역 2,750,057.0 - 2,750,057.0 1.0 - 계 획 관 리 지 역 20,509,047.0 - 20,509,047.0 7.7 - 농 림 지 역 29,415,155.1 - 29,415,155.1 11.0 - 주) 기정은 고양장항지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4호, `24.08.13) 기준임 179 나.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7,890,019 - 7,890,019 100.0 - 주거 지역 소 계 4,024,790 증) 108,789 4,133,579 52.4 - 일 반 주 거 지 역 2,710,666 증) 63,707 2,774,373 35.2 - 제1종일반주거지역 558,607 감) 6,837 551,770 7.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61,393 증) 252,131 1,413,524 17.9 - 제3종일반주거지역 990,666 감) 181,587 809,079 10.3 - 준 주 거 지 역 1,314,124 증) 45,082 1,359,206 17.2 - 상업 지역 소 계 587,544 감) 18,103 569,441 7.2 - 일반상업지역 587,544 감) 18,103 569,441 7.2 - 녹지 지역 소 계 3,277,685 감) 90,686 3,186,999 40.4 - 자연녹지지역 3,277,685 감) 90,686 3,186,999 40.4 - 18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기정 변경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계 계 7,890,019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99,616 180 ∙지구계획 변경에따른 용도지역변경제2종일반주거지역 30,376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준주거지역 - 380 일반상업지역 - 900 자연녹지지역 28,615 1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5,438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7,787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513 250 준주거지역 - 380 일반상업지역 20,637 900 자연녹지지역 27,018 1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2,681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796,442 250 준주거지역 30,845 380 일반상업지역 - 900 자연녹지지역 698 100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33,747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준주거지역 1,220,006 380 일반상업지역 - 900 자연녹지지역 60,371 100 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44,857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준주거지역 16,188 380 일반상업지역 525,446 900 자연녹지지역 1,053 100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716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 54,076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124 250 준주거지역 92,167 380 일반상업지역 23,358 900 자연녹지지역 3,069,244 100 181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원 112.899 (1,342) - 112.899 (1,342) - 주) ( ) 면적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임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7,890,019 - 7,890,019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합계 기정 267 60,480 1,231,543 137 30,208 523,223 81 12,850 209,777 49 17,422 498,543 변경 265 59,273 1,198,476 131 29,149 507,925 87 12,832 199,897 47 17,292 490,654 광로 기정 3 5,171 239,491 - - - - - - 3 5,171 239,491 변경 3 5,171 224,010 - - - - - - 3 5,171 224,010 대로 기정 12 12,693 289,162 1 1,077 2,417 2 1,849 51,276 9 9,767 235,469 변경 13 12,942 301,253 1 1,077 2,417 2 1,849 51,276 10 10,016 247,560 중로 기정 95 31,154 600,786 49 21,946 448,984 34 7,900 134,095 12 1,308 17,707 변경 86 28,137 555,369 50 20,519 428,579 27 6,548 112,615 9 1,070 14,175 소로 기정 157 11,462 102,104 87 7,185 71,822 45 3,101 24,406 25 1,176 5,876 변경 163 13,023 117,844 80 7,553 76,929 58 4,435 36,006 25 1,035 4,909 주1) 사업지구 내 노선수, 연장 및 면적임 주2) 하천 중복결정 면적(38,661㎡) 포함 182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122 주간선 도로 4,960 (628) 광장47 강매동 658 대로1-9 원흥동 178-7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고시 제570호 (’71.09.27) 권율대로, 하천 중복결정기정 광로 창3 1 40.5 주간선 도로 1,500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622-15 대로1-9 덕양구 동산동 159-3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화랑로기정 광로 창3 2 40.5 주간선 도로 3,043 대로1-8 덕양구 화전동 528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622-3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변경 광로 창3 2 40.5 주간선 도로 3,043 대로1-8 덕양구 화전동 528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622-3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 선형변경기정 대로 1 8 35∼108 주간선 도로 10,753 (1,077) 덕은동 고양시계 덕은동 83-10 광로3-1 백석동 554-1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고시 제570호 (’71.09.27) 중앙로, 하천 중복결정기정 대로 2 1 30∼341 주간선 도로 18,648 (260) 덕양구 강매동 513 일산동 구설문동 826 자동차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 고시 제564호 (’15.08.07) 서울-문산고속도로, 하천 중복결정기정 대로 2 12 30∼43.7 주간선 도로 5,625 (1,589) 광장44 성사동 272-4 용두동 고양시계 용두동 1-44 일반 도로 - 경기도 고시 제280호 (’91.07.19) 서오릉로, 하천 중복결정기정 대로 3 30 26.5∼60 주간선 도로 4,025 (2,693) 대로2-6 화정동 428-41 광로창3-2 용두동 761-23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고시 제570호 (’71.09.27) 덕양로, 하천중복결정변경 대로 3 30 26.5∼80 주간선 도로 4,025 (2,693) 대로2-6 화정동 428-41 광로창3-2 용두동 761-23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고시 제570호 (’71.09.27) 덕양로, 하천중복결정, 폭원,선형변경기정 대로 3 64 25∼30 주간선 도로 1,034 (72)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323 대로창3-6 덕양구 용두동 76-2 일반 도로 - - 향동지구북단연결도로(시도93호선) 변경 대로 3 64 16∼80 주간선 도로 1,032 (72)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77-2답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64임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2019-397호 (’19-12-20) 고시반영기정 대로 3 64 25∼30 보조 간선 도로 643 (161) 대로1-8 행신동 171-2 중로3-62 행신동 244-9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388호 (’22.12.09) - 변경 대로 3 64 25∼30 보조 간선 도로 643 (266) 대로1-8 행신동 171-2 중로3-62 행신동 244-9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388호 (’22.12.09) 선형변경기정 대로 창3 1 27 보조 간선 도로 1,421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841-9 중로2-38 덕양구 행신동 277-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변경 대로 창3 1 27 보조 간선 도로 1,420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841-9 중로2-38 덕양구 행신동 277-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 선형변경기정 대로 창3 2 27 보조 간선 도로 2,024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산172-5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1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기정 대로 창3 3 27 보조 간선 도로 378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552-12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946-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대로 창3 3 27 보조 간선 도로 378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552-12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946-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 18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창3 4 27 보조 간선 도로 1,991 (1,529)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373-10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55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변경 대로 창3 4 27 보조 간선 도로 1,980 (1,513)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373-10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55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 선형변경기정 대로 창3 5 27 집산 도로 278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503 대로창3-5 덕양구 화전동 487-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대로 창3 6 27 보조 간선 도로 745 대로1-8 덕양구 화전동 737-12 대로창3-4 덕양구 화전동 49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대로 창3 7 27∼35.5 주간선 도로 3,066 (627)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761-1 덕양구 용두동 214-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대로 창3 7 27∼35.5 주간선 도로 3,066 (627)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761-1 덕양구 용두동 214-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중로 1 48 18∼21.5 집산 도로 313 (8) 대로1-8 덕양구 화전동 562-5 광로창3-1 덕양구 화전동 565-3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17호 (’96.05.13) 화랑로연결도로변경 중로 1 48 18∼21.5 보조 간선 도로 313 (8) 대로1-8 덕양구 화전동 562-5 광로창3-1 덕양구 화전동 565-3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17호 (’96.05.13) 화랑로연결도로, 도로기능오기정정기정 중로 2 38 15 집산 도로 474 (102) 중로1-43 덕양구 행신동 1038 중로1-78 덕양구 행신동 276-4 일반 도로 - 경기도 고시 제483호 (’93.12.28) - 변경 중로 2 38 15 집산 도로 474 (102) 중로1-43 덕양구 행신동 276-4 중로1-78 덕양구 행신동 1038 일반 도로 - 경기도 고시 제483호 (’93.12.28) 가각변경, 기종점변경기정 중로 창1 26 20.5∼22 집산 도로 1,185 광로창3-1 덕양구 용두동 740-12 덕양구 용두동 109-1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26호 (’95.05.15) - 기정 중로 3 162 12 집산 도로 571 (5) 중로3-165 덕양구 화전동 231-3 소로덕1-152 덕양구 화전동 574-6 일반 도로 - 경기도 고시 제5177호 (’07.12.17) - 기정 중로 창1 1 24 보조 간선 도로 907 대로창3-1 덕양구 행신동 276-3 대로3-30 덕양구 화정동 49-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1 24 보조 간선 도로 906 대로창3-1 덕양구 행신동 276-3 대로3-30 덕양구 화정동 49-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중로 창1 2 20.5 국지 도로 101 중로창1-1 덕양구 화정동 57-1 덕양구 화정동 58-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3 20.5 집산 도로 793 대로창3-1 덕양구 성사동 107-11 중로창1-1 덕양구 화정동 16-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변경 중로 창1 3 20.5 집산 도로 265 중로창1-1 덕양구 화정동 16-2 덕양구 성사동 10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 선형변경, 기종점변경기정 중로 창1 4 20.5 집산 도로 395 (381)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907-1 덕양구 행신동 1066-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변경 중로 창1 4 20.5∼24.5 집산 도로 367 (363)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60-1 덕양구 행신동 1066-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 중복결정, 폭원,선형, 기점변경, 18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창1 5 20 국지 도로 10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62 덕양구 도내동 86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5 20 국지 도로 10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62 덕양구 도내동 86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중로 창1 6 18.5∼21.5 국지 도로 172 대로3-2 덕양구 도내동 산49 덕양구 도내동 946-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7 21 국지 도로 10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572-3 덕양구 도내동 572-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8 20 국지 도로 10 대로3-4 덕양구 도내동 584-1 덕양구 도내동 584-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8 20 국지 도로 10 대로3-4 덕양구 도내동 584-1 덕양구 도내동 584-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중로 창1 9 20.5 국지 도로 295 대로창3-3 덕양구 도내동 301-2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92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10 20.5 국지 도로 279 중로창1-11 덕양구 도내동 332 대로창3-3 덕양구 도내동 301-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11 20.5 집산 도로 312 중로창3-2 덕양구 도내동 265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33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12 20.5 집산 도로 603 대로3-4 덕양구 도내동 628-1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26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13 20.5 집산 도로 355 중로창1-14 덕양구 도내동 144-20 중로창1-11 덕양구 도내동 27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14 20.5 집산 도로 296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144-21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1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14 20.5 집산 도로 296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144-21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1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중로 창1 15 20.5 집산 도로 761 대로창3-4 덕양구 도내동 163-14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144-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15 20.5 집산 도로 761 대로창3-4 덕양구 도내동 163-14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144-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중로 창1 16 20.5 집산 도로 383 중로창1-15 덕양구 도내동 218-6 중로창1-12 덕양구 동산동 895-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16 21.5 국지 도로 382 중로창1-15 덕양구 도내동 218-6 중로창1-12 덕양구 동산동 895-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폭원변경, 선형변경, 도로기능오기정정기정 중로 창1 17 20.5 집산 도로 780 대로1-8 덕양구 도내동 705-2 대로창3-4 덕양구 도내동 163-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17 20.5 집산 도로 762 대로1-8 덕양구 도내동 705-2 대로창3-4 덕양구 도내동 163-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18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창1 18 20.5 집산 도로 1,276 광로창3-1 덕양구 용두동 497 광로창3-1 덕양구 동산동 245-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변경 중로 창1 18 20.5 집산 도로 927 광로창3-1 덕양구 용두동 497 덕양구 동산동 282-3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선형변경, 종점변경기정 중로 창1 19 20.5 집산 도로 678 중로창1-18 덕양구 용두동 500-1 중로창1-18 덕양구 동산동 23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기정 중로 창1 20 20.5 집산 도로 481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568-25 중로창1-18 덕양구 용두동 50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21 20.5 집산 도로 335 (263)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568-8 덕양구 도내동 106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기정 중로 창1 22 20.5 집산 도로 703 중로창1-23 덕양구 용두동 696-2 중로창1-21 덕양구 용두동 568-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23 20.5∼27 집산 도로 612 (534)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711 덕야구 도내동 101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기정 중로 창1 24 24∼33 집산 도로 337 대로3-30 덕양구 용두동 807 중로창1-23 덕양구 용두동 69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25 24 국지 도로 468 중로창1-24 덕양구 용두동 704 중로창1-23 덕양구 용두동 698-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27 20.5 집산 도로 166 대로창3-6 덕양구 용두동 209-2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23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28 20.5 집산 도로 274 (267) 덕양구 용두동 125-1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110-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28 20.5 집산 도로 274 (267) 덕양구 용두동 125-1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110-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중로 창1 29 20.5 집산 도로 296 대로창1-31 덕양구 용두동 829-3 대로3-30 덕양구 용두동 823-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30 20.5 집산 도로 602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408 중로창3-31 덕양구 용두동 829-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30 20.5 집산 도로 602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408 중로창3-31 덕양구 용두동 829-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중로 창1 31 24∼30 집산 도로 276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산172-5 중로창1-33 덕양구 용두동 산17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31 24∼30 집산 도로 276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산172-5 중로창1-33 덕양구 용두동 산17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중로 창1 32 20.5 집산 도로 311 중로창1-33 덕양구 용두동 산172-5 중로창1-31 덕양구 용두동 산19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32 20.5 국지 도로 311 중로창1-33 덕양구 용두동 산172-5 중로창1-31 덕양구 용두동 산19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도로기능오기정정 18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창1 33 20.5 집산 도로 1,591 대로창3-6 덕양구 용두동 210-1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11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33 20.5 집산 도로 1,591 대로창3-6 덕양구 용두동 210-1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11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중로 창1 34 20.5 집산 도로 436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산199 중로창1-33 덕양구 화전동 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34 20.5 집산 도로 435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산199 중로창1-33 덕양구 화전동 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중로 창1 35 20.5 집산 도로 434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86 중로창1-33 덕양구 화전동 8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35 20.5 집산 도로 434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86 중로창1-33 덕양구화전동 35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종점 오기정정기정 중로 창1 36 20.5 국지 도로 49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351 중로창2-29 덕양구 화전동 35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37 20.5 집산 도로 1,371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378 중로창3-9 덕양구 화전동 14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37 20.5 집산 도로 431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378 중로창1-49 덕양구 화전동 11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종점변경폐지 중로 창1 38 20.5 국지 도로 221 중로창1-41 덕양구 화전동 323-2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825-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39 20.5 국지 도로 482 중로창1-46 덕양구 화전동 260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11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39 20.5 집산 도로 222 중로창1-40 덕양구 화전동 328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11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기점변경, 도로 기능변경기정 중로 창1 40 24 집산 도로 401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305-4 중로창1-39 덕양구 화전동 1-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40 24 집산 도로 422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305-4 덕양구 화전동 1-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종점변경기정 중로 창1 41 20 집산 도로 513 대로창3-5 덕양구 화전동 481-5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80-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변경 중로 창1 41 20 집산 도로 471 대로창3-5 덕양구 화전동 481-5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7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선형변경, 종점변경기정 중로 창1 42 20 집산 도로 349 대로1-8 덕양구 화전동 870-3 중로창1-42 덕양구 화전동 77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42 20 집산 도로 341 대로1-8 덕양구 화전동 870-3 중로창1-42 덕양구 화전동 769-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종점변경 18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창1 43 20 집산 도로 173 대로창3-5 덕양구 화전동 482 중로창1-45 덕양구 화전동 532-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44 20 집산 도로 603 대로창3-5 덕양구 화전동 733-2 중로창1-40 덕양구 화전동 504-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1 45 20.5 집산 도로 843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1-9 중로창1-41 덕양구 화전동 32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1 45 20.5 국지 도로 519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1-9 중로창1-40 덕양구 화전동 1-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 ,기 능, 종점변경기정 중로 창1 46 20 국지 도로 10 대로창3-3 덕양구 도내동 552-1 덕양구 도내동 55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8호 (`22.11.02) - 기정 중로 창1 47 20 국지 도로 10 대로창3-3 덕양구 도내동 552 덕양구 도내동 55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8호 (`22.11.02) - 신설 중로 창1 48 20.5 집산 도로 450 광로창3-1 덕양구 동산동 245-71 중로창1-18 덕양구 동산동 289-3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창1 49 20.5 집산 도로 965 덕양구 화전동 117 덕양구 화전동 143-119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창1 50 20 국지 도로 9 대로창 3-4 덕양구 도내동 625-2 덕양구 도내동 625-3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창2 1 17 집산 도로 248 중로창1-1 덕양구 화정동 46-1 중로창3-1 덕양구 화정동 4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2 1 17 국지 도로 248 중로창1-1 덕양구 화정동 46-1 중로창3-1 덕양구 화정동 4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 ,도로기능변경기정 중로 창2 2 17 집산 도로 289 중로창1-1 덕양구 화정동 16-4 중로창3-1 덕양구 화정동 2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2 2 17 국지 도로 291 중로창1-1 덕양구 화정동 16-4 중로창3-1 덕양구 화정동 2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도로 기능변경기정 중로 창2 3 17 집산 도로 198 중로창1-1 덕양구 행신동 304-1 덕양구 행신동 30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4 17 집산 도로 274 중로창1-3 덕양구 성사동 102-2 중로창1-1 덕양구 행신동 274-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변경 중로 창2 4 18 집산 도로 255 중로창1-3 덕양구 성사동 102-2 중로창1-1 덕양구 행신동 274-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 선형변경기정 중로 창2 5 17 국지 도로 272 중로창1-3 덕양구 성사동 107-4 중로창1-1 덕양구 행신동 27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변경 중로 창2 5 17 국지 도로 242 대로창3-1 덕양구 성사동 652-22 중로창1-1 덕양구 행신동 27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기점변경폐지 중로 창2 6 17 국지 도로 217 대로창3-1 덕양구 성사동 109-4 중로창1-1 덕양구 행신동 278-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18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창2 7 17 국지 도로 184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191-1 중로창1-12 덕양구 도내동 25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8 17 국지 도로 208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246 중로창1-15 덕양구 도내동 14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2 8 17 국지 도로 208 대로창3-2 덕양구 도내동 246 중로창1-15 덕양구 도내동 14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폐지 중로 창2 9 17∼20 국지 도로 382 대로창3-4 덕양구 도내동 625-3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163-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중로 창2 10 17 국지 도로 32 대로창3-4 덕양구 도내동 668-5 중로창2-9 덕양구 도내동 668-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11 17 국지 도로 664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96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82-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2 11 17 국지 도로 653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97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7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기종점변경폐지 중로 창2 12 17 국지 도로 241 중로창2-11 덕양구 행신동 668 중로창2-11 덕양구 용두동 64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13 17 국지 도로 294 중로창1-19 덕양구 동산동 207-1 중로창1-18 덕양구 용두동 539-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기정 중로 창2 14 17 국지 도로 95 광로창3-1 덕양구 동산동 246-2 중로창1-19 덕양구 동산동 24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15 17 국지 도로 244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573-1 중로창2-20 덕양구 용두동 568-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16 17 국지 도로 45 중로창2-15 덕양구 용두동 573-5 덕양구 용두동 570-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17 17 국지 도로 407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424-3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732-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변경 중로 창2 17 17 집산 도로 407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424-3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732-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도로기능오기정정기정 중로 창2 18 17 국지 도로 795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397-11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361-23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변경 중로 창2 18 17 집산 도로 795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899-27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361-23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선형변경, 기점변경, 도로기능오기정정기정 중로 창2 19 17 국지 도로 176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714-3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397-1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2 19 17 국지 도로 176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714-3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397-2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 종점변경 18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창2 20 17 국지 도로 460 중로창1-27 덕양구 용두동 209-3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714-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21 17 국지 도로 396 중로창2-22 덕양구 용두동 309 중로창1-27 덕양구 용두동 22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2 21 17 국지 도로 396 중로창2-22 덕양구 용두동 309 중로창1-27 덕양구 용두동 22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중로 창2 22 17 국지 도로 188 (180) 대로창3-6 덕양구 용두동 141-2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345-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변경 중로 창2 22 17 집산 도로 188 (180) 대로창3-6 덕양구 용두동 141-2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345-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선형변경, 도로기능오기정정폐지 중로 창2 23 17 국지 도로 131 중로창1-28 덕양구 용두동 124 덕양구 용두동 87-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중로 창2 24 17 국지 도로 68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산172-5 덕양구 용두동 761-3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25 17 국지 도로 342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754-2 중로창1-33 덕양구 용두동 191-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중로 창2 26 17 국지 도로 74 중로창1-33 덕양구 용두동 192-5 덕양구 용두동 17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27 17 국지 도로 45 중로창1-34 덕양구 화전동 1-2 덕양구 용두동 산19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28 17 국지 도로 45 중로창1-35 덕양구 화전동 86 덕양구 화전동 68-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29 17 국지 도로 483 중로창1-33 덕양구 화전동 351-1 중로창1-35 덕양구 화전동 8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30 17 국지 도로 29 대로창3-5 덕양구 화전동 479-2 덕양구 화전동 478-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31 17 국지 도로 49 중로창1-40 덕양구 화전동 833-2 덕양구 화전동 83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2 31 17 국지 도로 38 대로창3-5 덕양구 화전동 487-5 덕양구 화전동 487-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종점변경, 기점 오기정정폐지 중로 창2 32 17 국지 도로 185 중로창1-46 덕양구 화전동 270 중로창1-46 덕양구 화전동 310-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2 33 17 특수 도로 46 중로창1-13 덕양구 도내동 271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92-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신설 중로 창2 34 16.5 국지 도로 47 대로창3-1 덕양구 성사동 107-11 소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107-12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창3 1 13.5 집산 도로 462 (236) 덕양구 행신동 1052 덕양구 화정동 4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3 1 13.5 집산 도로 454 (264) 덕양구 행신동 1052 덕양구 화정동 4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19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창3 2 13.5 국지 도로 175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39-23 덕야구 도내동 832-1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3 2 13.5 국지 도로 173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39-23 덕양구 도내동 832-4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종점변경기정 중로 창3 3 13.5 집산 도로 302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426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산48-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변경 중로 창3 3 13.5 집산 도로 306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426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산48-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선형변경기정 중로 창3 4 13.5 국지 도로 90 (57)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산48-1 덕양구 용두동 408-2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3 4 13.5 국지 도로 87 (54)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산48-1 덕양구 용두동 408-2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중로 창3 5 13.5 국지 도로 28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356-27 덕양구 용두동 356-2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중로 창3 5 13.5 국지 도로 28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356-27 덕양구 용두동 356-2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폐지 중로 창3 6 13.5 국지 도로 186 중로창1-33 덕양구 용두동 193-2 덕양구 용두동 14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3 7 13.5 국지 도로 15 중로창3-10 덕양구 화전동 351 중로창2-29 덕양구 화전동 35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중로 창3 8 13.5 국지 도로 193 중로창1-46 덕양구 화전동 267 덕양구 화전동 255-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중로 창3 9 13.5 국지 도로 523 대로1-8 덕양구 화전동 229-34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143-11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중로 창3 10 13.5 특수 도로 33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351 중로창3-7 덕양구 화전동 35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신설 중로 창3 11 13.5 국지 도로 192 중로창1-33 덕양구 용두동 192-5 덕양구 용두동 15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덕1 226 10 집산 도로 577 (245) 대로창3-4 덕양구 화전동 455-39 소로창1-21 덕양구 화전동 490-1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351호 (’09.12.17) - 기정 소로 덕2 78 6∼8 국지 도로 133 (5) 소로1-32 덕양구 행신동 916-5 중로2-38 덕양구 행신동 914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39호 (’02.04.19) - 기정 소로 덕2 294 8 국지 도로 472 (73) 소로2-72 덕양구 행신동 234-5 소로2-78 덕양구 행신동 282-71 일반 도로 - 경기도 고시 제5206호 (’06.12.26) - 기정 소로 덕2 443 8 국지 도로 114 (64) 중로3-165 덕양구 화전동 223-5 중로3-162 덕양구 화전동 234-1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고시 제524호 (’06.12.12) - 기정 소로 덕2 568 8 국지 도로 116 (-) 소로창1-25 덕양구 화전동 835 소로덕1-226 덕양구 화전동 424-3 일반 도로 - 고양시 고시 제351호 (’09.12.17) 지구외(벌말마을) 폐지 소로 창1 1 10 국지 도로 213 중로창1-3 덕양구 성사동 99-3 덕양구 성사동 98-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19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창1 2 10 국지 도로 525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22-7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5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1 2 10 국지 도로 525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22-7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5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소로 창1 3 10 국지 도로 63 중로창1-12 덕양구 도내동 254-3 덕양구 도내동 595-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 10 국지 도로 29 중로창1-12 덕양구 도내동 606 소로창2-23 덕양구 도내동 60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1 4 10 국지 도로 29 중로창1-12 덕양구 도내동 606 소로창2-23 덕양구 도내동 60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소로 창1 5 10 국지 도로 116 중로창1-12 덕양구 도내동 산74-1 소로창2-20 덕양구 도내동 610-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 10 국지 도로 208 중로창2-17 덕양구 용두동 424-3 소로창1-7 덕양구 용두동 416-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7 10 국지 도로 221 중로창2-17 덕양구 용두동 422-9 중로창3-3 덕양구 용두동 416-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천중복결정 기정 소로 창1 8 10 국지 도로 117 중로창3-3 덕양구 용두동 426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89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9 10 국지 도로 367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359-1 중로창3-3 덕양구 용두동 37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0 10 국지 도로 118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231-5 중로창2-20 덕양구 용두동 893-8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1 10 국지 도로 36 소로창1-12 덕양구 용두동 231 소로창1-10 덕양구 용두동 234-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2 10 국지 도로 105 소로창1-62 덕양구 용두동 231 중로창2-20 덕양구 용두동 209-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3 10 국지 도로 109 소로창1-63 덕양구 용두동 234 중로창2-21 덕양구 용두동 22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4 10 국지 도로 81 소로창1-16 덕양구 용두동 225 소로창1-13 덕양구 용두동 22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5 10 국지 도로 92 소로창1-14 덕양구 용두동 225 중로창2-21 덕양구 용두동 30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6 10 국지 도로 126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227-2 중로창2-21 덕양구 용두동 30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7 10 국지 도로 126 소로창1-67 덕양구 용두동 227-7 중로창2-21 덕양구 용두동 30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8 10 국지 도로 87 소로창1-20 덕양구 용두동 296-2 소로창1-17 덕양구 용두동 227-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19 10 국지 도로 82 소로창1-20 덕양구 용두동 893-10 소로창1-17 덕양구 용두동 30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19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창1 20 10 국지 도로 141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296-2 중로창2-21 덕양구 용두동 30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21 10 국지 도로 56 소로창1-22 덕양구 용두동 342 소로창1-20 덕양구 용두동 296-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22 10 국지 도로 133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345-2 중로창2-21 덕양구 용두동 30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23 10 국지 도로 90 소로창1-25 덕양구 용두동 344-3 소로창1-22 덕양구 용두동 34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24 10 국지 도로 75 소로창1-25 덕양구 용두동 893-10 소로창1-22 덕양구 용두동 34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25 10 국지 도로 125 소로창1-74 덕양구 용두동 345-2 중로창2-21 덕양구 용두동 30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26 10 국지 도로 276 (263) 소로덕1-226 덕양구 화전동 528-69 중로창1-30 덕양구 화전동 44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벌말 지구단위구역경계변경 소로 창1 26 10 국지 도로 276 (250) 소로덕1-226 덕양구 화전동 825-21 중로창1-30 덕양구 화전동 44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벌말 지구단위구역경계, 선형변경, 기점 오기정정기정 소로 창1 27 10 국지 도로 184 (164) 대로창3-4 덕양구 화전동 493 소로덕1-226 덕양구 화전동 825-5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벌말 지구단위구역경계기정 소로 창1 28 10 국지 도로 179 (-) 소로덕2-568 덕양구 화전동 825-100 덕양구 화전동 430-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지구 외(벌말마을) 기정 소로 창1 29 10 국지 도로 25 (12)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383-1 소로창1-28 덕양구 화전동 38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벌말 지구단위구역경계기정 소로 창1 30 10 국지 도로 156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143-1 덕양구 화전동 1-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31 10 특수 도로 56 중로창1-1 덕양구 행신동 289 덕양구 행신동 285-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32 10 특수 도로 20 소로창2-11 덕양구 행신동 668 중로창2-4 덕양구 행신동 272-1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1 32 10 특수 도로 70 중로창2-5 덕양구 행신동 277-3 덕양구 행신동 273-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기종점변경폐지 소로 창1 33 10 특수 도로 40 소로창2-12 덕양구 행신동 277-3 소로창2-11 덕양구 행신동 668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1 34 10 특수 도로 20 덕양구 행신동 277-3 소로창2-12 덕양구 행신동 277-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1 35 10 특수 도로 56 중로창2-5 덕양구 행신동 277-7 대로창3-1 덕양구 행신동 277-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1 36 10 특수 도로 65 대로창3-1 덕양구 행신동 278-10 중로창2-6 덕양구 행신동 278-2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193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창1 37 10 특수 도로 40 중로창1-3 덕양구 성사동 100-4 덕양구 성사동 100-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1 38 10 특수 도로 30 중로창1-3 덕양구 성사동 102-9 덕양구 성사동 102-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39 10 특수 도로 21 소로창1-2 덕양구 도내동 824-10 덕양구 도내동 824-10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0 10 특수 도로 36 소로창1-2 덕양구 도내동 824-10 소로창2-14 덕양구 도내동 824-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1 10 특수 도로 37 소로창2-14 덕양구 도내동 824-5 소로창2-15 덕양구 도내동 824-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2 10 특수 도로 37 소로창2-18 덕양구 도내동 822-2 소로창2-16 덕양구 도내동 824-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3 10 특수 도로 28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22-7 소로창2-18 덕양구 도내동 822-4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4 10 특수 도로 46 중로창1-9 덕양구 도내동 940-1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939-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5 10 특수 도로 46 중로창1-10 덕양구 도내동 330-1 대로3-30 덕양구 도내동 329-1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6 10 특수 도로 29 중로창1-12 덕양구 도내동 601-1 소로창2-23 덕양구 도내동 60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7 10 특수 도로 29 중로창1-12 덕양구 도내동 608-1 소로창2-23 덕양구 도내동 608-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48 10 특수 도로 50 중로창2-8 덕양구 도내동 246 덕양구 도내동 24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1 49 10 특수 도로 33 대로창3-4 덕양구 도내동 625-3 중로창2-9 덕양구 도내동 625-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1 50 10 특수 도로 33 대로창3-4 덕양구 도내동 669-9 중로창2-9 덕양구 도내동 669-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51 10 특수 도로 86 중로창1-18 덕양구 동산동 288-1 덕양구 동산동 32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1 51 10 특수 도로 82 중로창1-18 덕양구 동산동 282-23 덕양구 동산동 32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기점변경기정 소로 창1 52 10 특수 도로 49 중로창1-18 덕양구 동산동 225-5 덕양구 동산동 221-4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53 10 특수 도로 41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570-22 중로창2-15 덕양구 용두동 570-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54 10 특수 도로 61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424-14 중로창2-17 덕양구 용두동 89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55 10 특수 도로 37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899-24 중로창2-17 덕양구 용두동 732-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194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창1 56 10 특수 도로 18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408-5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 408-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57 10 특수 도로 52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799 중로창1-25 덕양구 용두동 802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58 10 특수 도로 46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740-13 중로창2-20 덕양구 용두동 714-6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59 10 특수 도로 18 소로창1-10 덕양구 용두동 236-1 덕양구 용두동 236-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0 10 특수 도로 36 소로창1-12 덕양구 용두동 221 소로창1-10 덕양구 용두동 236-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1 10 특수 도로 19 중로창1-27 덕양구 용두동 221 소로창1-12 덕양구 용두동 22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2 10 특수 도로 7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231 소로창1-12 덕양구 용두동 23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3 10 특수 도로 7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230-2 소로창1-13 덕양구 용두동 230-2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4 10 특수 도로 18 소로창1-13 덕양구 용두동 221 중로창1-27 덕양구 용두동 22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5 10 특수 도로 35 소로창1-16 덕양구 용두동 929 소로창1-15 덕양구 용두동 893-10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6 10 특수 도로 17 소로창1-17 덕양구 용두동 301 덕양구 용두동 300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7 10 특수 도로 6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227-7 소로창1-17 덕양구 용두동 227-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8 10 특수 도로 84 소로창1-20 덕양구 용두동 296-6 소로창1-17 덕양구 용두동 29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69 10 특수 도로 60 소로창1-22 덕양구 용두동 342 소로창1-20 덕양구 용두동 296-6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70 10 특수 도로 82 소로창1-25 덕양구 용두동 344-1 소로창1-22 덕양구 용두동 342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71 10 특수 도로 79 소로창1-20 덕양구 용두동 304 소로창1-17 덕양구 용두동 30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72 10 특수 도로 52 소로창1-22 덕양구 용두동 929 소로창1-20 덕양구 용두동 30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73 10 특수 도로 69 소로창1-25 덕양구 용두동 309 소로창1-22 덕양구 용두동 92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74 10 특수 도로 5 중로창1-26 덕양구 용두동 345-1 소로창1-25 덕양구 용두동 345-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75 10 특수 도로 19 중로창2-22 덕양구 용두동 344-1 소로창1-25 덕양구 용두동 344-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19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창1 76 10 특수 도로 49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351 중로창2-29 덕양구 화전동 35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1 77 10 특수 도로 49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351 중로창2-29 덕양구 화전동 351-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78 10 특수 도로 172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825-2 덕양구 화전동 1-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79 10 특수 도로 142 중로창1-44 덕양구 화전동 484-2 중로창1-40 덕양구 화전동 487-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80 10 특수 도로 119 중로창1-44 덕양구 화전동 484-1 덕양구 화전동 481-10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81 10 특수 도로 92 중로창1-45 덕양구 화전동 539 덕양구 화전동 534-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1 81 10 특수 도로 95 중로창1-44 덕양구 화전동 539 덕양구 화전동 534-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소로 창1 82 10 특수 도로 88 대로1-8 덕양구 화전동 732-1 중로창1-45 덕양구 화전동 733-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83 10 특수 도로 84 중로창1-45 덕양구 화전동 522 덕양구 화전동 481-10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84 10 특수 도로 97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523 중로창1-45 덕양구 화전동 522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1 85 10 특수 도로 99 광로창3-2 덕양구 화전동 508 중로창1-45 덕양구 화전동 50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1 86 10 특수 도로 158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143-1 덕양구화전동 253-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신설 소로 창1 87 10 국지 도로 86 중로창2-1 덕양구 화정동 46-1 소로창2-43 덕양구 화정동 48-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1 88 10 국지 도로 455 중로창1-3 덕양구 성사동 100-2 소로창2-57 덕양구 성사동 859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1 89 10 특수 도로 48 중로창2-11 덕양구 도내동 641 덕양구 도내동 648-6 보행자 전용 도로 - - - 신설 소로 창1 90 10 특수 도로 222 중로창1-40 덕양구 화전동 323-2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825-118 보행자 전용 도로 - - - 신설 소로 창1 91 10 국지 도로 192 중로창1-37 덕양구 화전동 832-4 소로창2-59 덕양구 화전동 253-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1 92 10 국지 도로 84 중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102-2 중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676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창2 1 8 국지 도로 88 소로창2-5 덕양구 행신동 303 덕양구 행신동 29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2 8 국지 도로 17 중로창2-3 덕양구 행신동 302-7 소로창2-1 덕양구 행신동 302-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196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창2 3 8 국지 도로 70 소로창2-4 덕양구 행신동 290-4 소로창2-1 덕양구 행신동 30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4 8 국지 도로 54 소로창2-5 덕양구 행신동 290-3 덕양구 행신동 290-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5 8 국지 도로 107 소로창2-34 덕양구 행신동 304-1 소로창2-35 덕양구 행신동 285-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6 8 국지 도로 62 소로창2-8 덕양구 행신동 287-1 덕양구 행신동 282-8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2 6 8 국지 도로 58 소로창2-8 덕양구 행신동 287-1 덕양구 행신동 282-8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소로 창2 7 8 국지 도로 43 소로창2-8 덕양구 행신동 675-1 소로덕2-294 덕양구 행신동 285-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2 7 8 국지 도로 43 소로창2-8 덕양구 행신동 675-1 소로덕2-294 덕양구 행신동 285-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소로 창2 8 8 국지 도로 96 소로창2-36 덕양구 행신동 286-2 소로창2-9 덕양구 행신동 280-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9 8 국지 도로 59 중로1-78 덕양구 행신동 280-1 소로덕2-294 덕양구 행신동 675-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2 9 8 국지 도로 59 중로1-78 덕양구 행신동 280-1 소로덕2-294 덕양구 행신동 675-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폐지 소로 창2 10 8 국지 도로 96 덕양구 행신동 277-3 중로창2-4 덕양구 행신동 27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2 11 8 국지 도로 108 소로창2-13 덕양구 행신동 242-2 소로창2-10 덕양구 행신동 27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2 12 8 국지 도로 102 소로창2-13 덕양구 행신동 272-12 소로창2-10 덕양구 행신동 273-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2 13 8 국지 도로 95 덕양구 행신동 668 중로창2-4 덕양구 행신동 272-1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14 8 국지 도로 102 소로창2-17 덕양구 도내동 824-5 소로창2-1-2 덕양구 도내동 855-1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15 8 국지 도로 117 소로창2-17 덕양구 도내동 824-5 소로창2-1-2 덕양구 도내동 855-2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16 8 국지 도로 132 소로창2-17 덕양구 도내동 824-4 소로창2-1-2 덕양구 도내동 855-16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17 8 국지 도로 11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22-7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55-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18 8 국지 도로 148 소로창2-17 덕양구 도내동 823-7 소로창2-1-2 덕양구 도내동 855-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19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창2 19 8 국지 도로 63 소로창2-20 덕양구 도내동 691-10 덕양구 도내동 691-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2 19 8 국지 도로 64 소로창2-20 덕양구 도내동 691-10 덕양구 도내동 691-3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소로 창2 20 8 국지 도로 133 소로창1-5 덕양구 도내동 610-9 소로창2-23 덕양구 도내동 60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2 20 8 국지 도로 140 소로창1-5 덕양구 도내동 610-9 소로창2-23 덕양구 도내동 60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소로 창2 21 8 국지 도로 63 소로창2-23 덕양구 도내동 607-4 소로창2-20 덕양구 도내동 60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2 21 8 국지 도로 63 소로창2-23 덕양구 도내동 607-4 소로창2-20 덕양구 도내동 609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가각변경기정 소로 창2 22 8 국지 도로 104 소로창1-3 덕양구 도내동 595-2 소로창2-23 덕양구 도내동 599-1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23 8 국지 도로 232 소로창1-5 덕양구 도내동 608-1 소로창1-3 덕양구 도내동 60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24 8 국지 도로 16 소로창1-7 덕양구 용두동 420 덕양구 용두동 42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25 8 국지 도로 19 소로창1-7 덕양구 용두동 897 덕양구 용두동 89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26 8 국지 도로 12 소로창1-6 덕양구 용두동 425-10 소로창2-39 덕양구 용두동 425-1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27 8 국지 도로 149 소로창1-7 덕양구 용두동 418 소로창1-7 덕양구 용두동 42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28 8 국지 도로 13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897 덕양구 용두동 89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29 8 국지 도로 9 소로창1-8 덕양구 용두동 427-1 소로창2-41 덕양구 용두동 427-1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30 8 국지 도로 146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897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369-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31 8 국지 도로 125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897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89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32 8 국지 도로 116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358-4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89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33 8 국지 도로 165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409-5 중로창3-4 덕양구 용두동 899-14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2 33 8 국지 도로 184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409-5 중로창3-4 덕양구 용두동 407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종점변경기정 소로 창2 34 8 특수 도로 6 중로창2-3 덕양구 행신동 304-1 소로창2-5 덕양구 행신동 304-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1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창2 35 8 특수 도로 6 소로창2-5 덕양구 행신동 285-7 소로창1-31 덕양구 행신동 285-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36 8 특수 도로 7 중로2-38 덕양구 행신동 287 소로창2-8 덕양구 행신동 28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2 37 8 특수 도로 20 소로창2-10 덕양구 행신동 273-5 덕양구 행신동 274-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소로 창2 38 8 특수 도로 18 소로창2-13 덕양구 행신동 272-10 덕양구 행신동 668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39 8 특수 도로 5 소로창2-26 덕양구 용두동 425-10 덕양구 용두동 425-10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40 9 특수 도로 16 소로창1-6 덕양구 용두동 897-23 덕양구 용두동 897-2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2 41 8 특수 도로 9 소로창2-29 덕양구 용두동 427-1 덕양구 용두동 427-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신설 소로 창2 43 8 국지 도로 245 중로창2-1 덕양구 화정동 42-1 소로창1-87 덕양구 화정동 48-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44 8 국지 도로 60 중로창2-1 덕양구 화정동 47-4 소로창2-43 덕양구 화정동 45-1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45 8 국지 도로 90 소로창2-44 덕양구 화정동 47-4 소로창2-43 덕양구 화정동 4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46 8 국지 도로 77 소로창1-87 덕양구 화정동 47-5 소로창2-44 덕양구 화정동 47-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47 8 국지 도로 78 중로창2-2 덕양구 화정동 21-2 덕양구 화정동 21-1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48 8 국지 도로 255 중로창2-2 덕양구 화정동 16-4 소로창2-47 덕양구 화정동 21-1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49 8 국지 도로 47 중로창2-2 덕양구 화정동 18 소로창2-48 덕양구 화정동 15-4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50 8 국지 도로 102 소로창2-49 덕양구 화정동 18 소로창2-47 덕양구 화정동 21-1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51 8 국지 도로 91 소로창2-48 덕양구 화정동 16-3 소로창2-49 덕양구 화정동 18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52 8 국지 도로 146 소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100-3 소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102-1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53 8 특수 도로 20 소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102-1 덕양구 성사동 102-1 보행자 전용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54 8 특수 도로 20 소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102-10 덕양구 성사동 102-10 보행자 전용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55 8 특수 도로 20 소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108-2 덕양구 성사동 108-2 보행자 전용 도로 - - - 19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창2 56 8 특수 도로 20 소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108-7 덕양구 성사동 108-6 보행자 전용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57 8 특수 도로 23 소로창1-88 덕양구 도내동 859 덕양구 도내동 859 보행자 전용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58 8 특수 도로 67 중로창2-11 덕양구 도내동 641 덕양구 도내동 648-6 보행자 전용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59 8 국지 도로 30 소로창1-91 덕양구 화전동 253-3 덕양구 화전동 253-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60 8 국지 도로 77 소로창1-91 덕양구 성사동 107-8 소로창1-91 덕양구 성사동 107-8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61 8 특수 도로 37 소로창1-92 덕양구 성사동 107-4 소로창1-88 덕양구 성사동 108-2 보행자 전용 도로 - - - 신설 소로 창2 62 8 국지 도로 245 중로창3-1 덕양구 화정동 42 소로창2-62 덕양구 화정동 42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창3 1 6 특수 도로 228 중로창2-6 덕양구 성사동 110-2 덕양구 도내동 91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2 4 특수 도로 18 소로창1-6 덕양구 용두동 424-24 소로창3-3 덕양구 용두동 897-2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3 4∼6 특수 도로 153 중로창2-17 덕양구 용두동 897 소로창1-6 덕양구 용두동 897-2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4 4 특수 도로 16 소로창1-6 덕양구 용두동 897 소로창3-3 덕양구 용두동 897-2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5 4 특수 도로 24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897-21 소로창1-6 덕양구 용두동 897-2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6 6 특수 도로 37 중로창2-17 덕양구 용두동 422-8 소로창2-27 덕양구 용두동 420-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7 4∼6 특수 도로 59 소로창2-27 덕양구 용두동 418 덕양구 용두동 416-4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8 6 특수 도로 16 중로창3-3 덕양구 용두동 416-5 덕양구 용두동 416-2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3 8 6 특수 도로 17 중로창3-3 덕양구 용두동 416-5 덕양구 용두동 416-2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소로 창3 9 4∼6 특수 도로 39 중로창3-3 덕양구 용두동 370 소로창2-30 덕양구 용두동 370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3 9 4∼6 특수 도로 38 중로창3-3 덕양구 용두동 370 소로창2-30 덕양구 용두동 370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소로 창3 10 4 특수 도로 16 중로창3-3 덕양구 용두동 897-23 덕양구 용두동 897-23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200 주) (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창3 11 4∼6 특수 도로 79 중로창3-3 덕양구 용두동 897-23 소로창1-8 덕양구 용두동 427-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12 4 특수 도로 15 소로창1-8 덕양구 용두동 426-11 소로창3-11 덕양구 용두동 426-1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13 4 특수 도로 24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426-10 소로창1-8 덕양구 용두동 426-1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14 4 특수 도로 17 소로창1-8 덕양구 용두동 427-1 소로창3-15 덕양구 용두동 427-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15 4 특수 도로 71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427-1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427-5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16 4 특수 도로 18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427-5 소로창3-17 덕양구 용두동 36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17 4∼6 특수 도로 69 소로창2-31 덕양구 용두동 364-3 소로창2-30 덕양구 용두동 369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18 4∼5 특수 도로 39 소로창2-31 덕양구 용두동 364-2 소로창2-31 덕양구 용두동 364-6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19 4∼6 특수 도로 68 소로창2-32 덕양구 용두동 364-5 소로창2-31 덕양구 용두동 364-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20 4 특수 도로 18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897-23 소로창3-19 덕양구 용두동 364-4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21 4 특수 도로 31 대로2-12 덕양구 용두동 359-1 소로창1-9 덕양구 용두동 359-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22 4∼6 특수 도로 61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358-3 소로창2-32 덕양구 용두동 358-1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소로 창3 23 4∼8 특수 도로 38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 402 덕양구 용두동 산5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3 23 6 특수 도로 16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 산57 덕양구 용두동 산57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기점변경기정 소로 창3 24 6 특수 도로 22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 407 덕양구 용두동 408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소로 창3 24 6 특수 도로 8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 408 덕양구 용두동 408 보행자 전용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기점변경신설 소로 창3 25 5 특수 도로 96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34-3 중로창3-2 덕양구 도내동 832-19 보행자 전용 도로 - - - 신설 소로 창3 26 6 특수 도로 27 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408-6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 산59-1 보행자 전용 도로 - - - 201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창3-2 광로 창3-2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변경 대로 3-30 대로 3-30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폭원 : 26.5∼60m → 26.5∼80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GTX-A(신설역)변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대로 3-64 대로 3-64 ∙ 도로 변경 - 폭원 : 25∼30m → 16∼80m - 연장 : 1,034(72)m → 1,032(72)m 감) 2(-)m ∙ 고양시고시 반영으로 인한 도로폭원및 연장 변경 ※고양시고시 제19-397호(‘19.12.20) 기정반영대로 3-64 대로 3-64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643(161)m → 643(266)m 증) -(105)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및연장 변경 ※ 고양시고시 제388호(’22.12.09) 기정반영- 행신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따른중로1-78 폐지 및 대로3-64 신설 사항반영대로 창3-1 대로 창3-1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1,421m → 1,420m 감) 1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및연장 변경 대로 창3-3 대로 창3-3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대로 창3-4 대로 창3-4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1,991(1,529)m → 1,980(1,513)m 감) 11(16)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및연장 변경 대로 창3-7 대로 창3-7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중로 창1-48 중로 창1-48 ∙ 오기 정정 - 도로 기능 : 집산도로 → 보조간선도로 ∙ 도로 기능 오기로 인한 정정 변경중로 2-38 중로 2-38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기점 : 중로1-43 덕양구 행신동 1038 → 중로1-43 덕양구 행신동 276-4 - 종점 : 중로1-78 덕양구 행신동 276-4 → 중로1-78 덕양구 행신동 1038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가각및기종점 변경 중로 창1-1 중로 창1-1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연장 : 907m → 906m 감) 1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가각및기종점 변경 중로 창1-3 중로 창1-3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793m → 265m 감) 528m - 기점 : 대로창3-1 덕양구 성사동 107-11 → 중로창1-1 덕양구 화정동 16-2 - 종점 : 중로창1-1 덕양구 화정동 16-2 → 덕양구 성사동 100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기종점 변경 202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창1-4 중로 창1-4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폭원 : 20.5m → 20.5∼24.5m - 연장 : 395(381)m → 367(363)m 감) 28(18)m - 기점 :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907-1 → 대로창3-1 덕양구 도내동 860-1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폭원, 연장 및 기점 변경 중로 창1-5 중로 창1-5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중로 창1-8 중로 창1-8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중로 창1-14 중로 창1-14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중로 창1-15 중로 창1-15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변경 중로 창1-16 중로 창1-16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폭원 : 20.5m → 21.5m - 연장 : 383m → 382m 감) 1m ∙ 오기 정정 - 도로 기능 : 집산도로 → 국지도로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폭원 및 연장 변경 ∙ 도로 기능 오기로 인한 정정 변경중로 창1-17 중로 창1-17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780m → 762m 감) 18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중로 창1-18 중로 창1-18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1,276m → 927m 감) 349m - 종점 : 광로창3-1 덕양구 동산동 245-71 → 덕양구 동산동 282-33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종점 변경 중로 창1-28 중로 창1-28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변경 중로 창1-30 중로 창1-30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회전교차로 선형 변경 중로 창1-31 중로 창1-31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변경 중로 창1-32 중로 창1-32 ∙ 오기 정정 - 도로 기능 : 집산도로 → 국지도로 ∙ 도로 기능 오기로 인한 정정 변경중로 창1-33 중로 창1-33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변경 중로 창1-34 중로 창1-34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연장 : 436m → 435m 감) 1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및 연장 변경 203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창1-35 중로 창1-35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오기 정정 - 종점 : 중로창1-33 덕양구 화전동 86 → 중로창1-33 덕양구 화전동 351-1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 도로 종점 오기로 인한 정정 변경중로 창1-37 중로 창1-37 ∙ 도로 변경 - 연장 : 1,371m → 431m 감) 940m - 종점 : 중로창3-9 덕양구 화전동 143-1 → 중로창1-49 덕양구 화전동 117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종점및 연장 변경 중로 창1-38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폐지중로 창1-39 중로 창1-39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도로 기능 : 국지도로 → 집산도로 - 연장 : 482m → 222m 감) 260m - 기점 : 중로창1-46 덕양구 화전동 260 → 중로창1-40 덕양구 화전동 328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기능 및 기점 변경 중로 창1-40 중로 창1-40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401m → 422m 증) 21m - 종점 : 중로창1-39 덕양구 화전동 1-9 → 덕양구 화전동 1-9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종점 변경 중로 창1-41 중로 창1-41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513m → 471m 감) 42m - 종점 :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80-2 →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73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종점 변경 중로 창1-42 중로 창1-42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349m → 341m 감) 8m - 종점 : 중로창1-42 덕양구 화전동 771-1 → 중로창1-42 덕양구 화전동 769-4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종점 변경 중로 창1-45 중로 창1-45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843m → 519m 감) 324m - 도로 기능 : 집산도로 → 국지도로 - 종점 : 중로창1-41 덕양구 화전동 323-2 → 중로창1-40 덕양구 화전동 1-9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기능 및 종점 변경 - 중로 창1-48 ∙ 도로 신설 - 폭원 : 20.5m - 연장 : 450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중로 창1-49 ∙ 도로 신설 - 폭원 : 20.5m - 연장 : 965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중로 창1-50 ∙ 도로 신설 - 폭원 : 20m - 연장 : 9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204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창2-1 중로 창2-1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도로 기능 : 집산도로 → 국지도로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및 기능 변경 중로 창2-2 중로 창2-2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289m → 291m 증) 2m - 도로 기능 : 집산도로 → 국지도로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기능 변경 중로 창2-4 중로 창2-4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폭원 : 17m → 18m - 연장 : 274m → 255m 감) 19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폭원 및 연장 변경 중로 창2-5 중로 창2-5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272m → 242m 감) 30m - 기점 : 중로창1-3 덕양구 성사동 107-4 → 대로창3-1 덕양구 성사동 652-22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기점 변경 중로 창2-6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중로 창2-8 중로 창2-8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중로 창2-9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중로 창2-10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중로 창2-11 중로 창2-11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664m → 653m 감) 11m - 기점 :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96 →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97 - 종점 :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82-3 → 중로창1-17 덕양구 도내동 673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기종점 변경 중로 창2-12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중로 창2-17 중로 창2-17 ∙ 오기 정정 - 도로 기능 : 국지도로 → 집산도로 ∙ 도로 기능 오기로 인한 정정 변경중로 창2-18 중로 창2-18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기점 :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397-11 → 광로창3-2 덕양구 용두동 899-27 ∙ 오기 정정 - 도로 기능 : 국지도로 → 집산도로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기점 변경 ∙ 도로 기능 오기로 인한 정정 변경중로 창2-19 중로 창2-19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종점 : 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397-11 → 광로창2-18 덕양구 용두동 397-24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및 종점 변경 205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창2-21 중로 창2-21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중로 창2-22 중로 창2-22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오기 정정 - 도로 기능 : 국지도로 → 집산도로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변경 ∙ 도로 기능 오기로 인한 정정 변경중로 창2-23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중로 창2-24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중로 창2-26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중로 창2-31 중로 창2-31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49m → 38m 감) 11m - 종점 : 덕양구 화전동 833-1 → 덕양구 화전동 487-5 ∙ 오기 정정 - 기점 : 중로창1-40 덕양구 화전동 833-2 → 대로창3-5 덕양구 화전동 487-5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종점 변경 ∙ 도로 기점 오기로 인한 정정 변경중로 창2-32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 중로 창2-34 ∙ 도로 신설 - 폭원 : 16.5m - 연장 : 47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중로 창3-1 중로 창3-1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462(236)m → 454(264)m 감) 8m, 증) (28)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중로 창3-2 중로 창3-2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175m → 173m 감) 2m - 종점 : 덕양구 도내동 832-18 → 덕양구 도내동 832-40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종점 변경 중로 창3-3 중로 창3-3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302m → 306m 증) 4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중로 창3-4 중로 창3-4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90(57)m → 87(54)m 감) 3(3)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중로 창3-5 중로 창3-5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206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창3-6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중로 창3-8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중로 창3-9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 중로 창3-11 ∙ 도로 신설 - 폭원 : 13.5m - 연장 : 192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소로 창1-1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2 소로 창1-2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소로 창1-4 소로 창1-4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소로 창1-26 소로 창1-26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276(263)m → 276(250)m 감) -(13)m ∙ 오기 정정 - 기점 : 소로덕1-266 덕양구 화전동 528-69 → 소로덕1-266 덕양구 화전동 825-21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 도로 기점 오기로 인한 정정 변경소로 창1-32 소로 창1-32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20m → 70m 증) 50m - 기점 : 소로창2-11 덕양구 행신동 668 → 중로창2-5 덕양구 행신동 277-3 - 종점 : 중로창2-4 덕양구 행신동 272-11 → 덕양구 행신동 273-1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기종점 변경 소로 창1-33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34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35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36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37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38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49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50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 207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창1-51 소로 창1-51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86m → 82m 감) 4m - 기점 : 중로창1-18 덕양구 동산동 288-1 → 중로창1-18 덕양구 동산동 282-23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 창1-56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77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1-81 소로 창1-81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92m → 95m 증) 3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소로 창1-86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 소로 창1-87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86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1-88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455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1-89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48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1-90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22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1-91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192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1-92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84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소로 창2-6 소로 창2-6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연장 : 62m → 58m 감) 4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및 연장 변경 소로 창2-7 소로 창2-7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소로 창2-9 소로 창2-9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208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창2-10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2-11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2-12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2-13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2-19 소로 창2-19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63m → 64m 증) 1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소로 창2-20 소로 창2-20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133m → 140m 증) 7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소로 창2-21 소로 창2-21 ∙ 도로 변경 - 가각 변경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가각변경 소로 창2-33 소로 창2-33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165m → 184m 증) 19m - 종점 : 중로창3-4 덕양구 용두동 899-14 → 중로창3-4 덕양구 용두동 407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종점 변경 소로 창2-37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2-38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 소로 창2-43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45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44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60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45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90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46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77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47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78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209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창2-48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55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49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47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0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02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1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91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2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46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3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0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4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0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5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0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6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0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7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3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8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67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59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30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210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창2-60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77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61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37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2-62 ∙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245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소로 창3-1 - ∙ 도로 폐지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폐지소로 창3-8 소로 창3-8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16m → 17m 증) 1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소로 창3-9 소로 창3-9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39m → 38m 감) 1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선형및 연장 변경 소로 창3-23 소로 창3-23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폭원 : 4∼8m → 6m - 연장 : 38m → 16m 감) 22m - 기점 :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 402 →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 산57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폭원, 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 창3-24 소로 창3-24 ∙ 도로 변경 - 선형 변경 - 연장 : 22m→ 8m 감) 14m - 기점 :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 407 → 소로창2-33 덕양구 용두동408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 선형, 연장 및 기점 변경 - 소로 창3-25 ∙ 도로 신설 - 폭원 : 5m - 연장 : 96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소로 창3-26 ∙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27m ∙ 지구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로신설 211 2) 철도(변경) ○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9 철도 일반철도 (본선) 가좌동 856-2 용두동 1-42 킨텍스역 대곡역 20,260 (3,493) 298,980 (56,258) 국토교통부 고시 제932호 (’18.12.31) GTX변전소(4,647㎡), 환기구1(2,376㎡), 환기구2(1,548㎡) (근린공원(창)8 내중복결정(1,485㎡)), 환기구3(1,199㎡) (근린공원(창)7 내중복결정(1,138㎡)) 변경 19 철도 일반철도 (본선) 가좌동 856-2 용두동 1-42 킨텍스역 대곡역 20,260 (3,493) 299,200 (56,478) 국토교통부 고시 제932호 (’18.12.31) GTX변전소(4,647㎡), 환기구1(2,808㎡) (소공원(창)17 내중복결정(2,741㎡)), 환기구2(1,211㎡) (광장(창)1 내 중복결정(1,148㎡)), 환기구3(1,324㎡) (근린공원(창)7 내중복결정(1,251㎡)) 기정 21 철도 일반철도 (송전선로) 원흥동 722 용두동 산165 - 3,106 (2,554) 3,860 (3,076) 국토교통부 고시 제932호 (’18.12.31) 송전선로 주) ( )는 사업지구내 연장, 편입면적임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철도 ∙ 면적변경 - 면적 : 298,980(56,258)㎡ → 299,200(56,478)㎡ 증) 220(220)㎡ ※ 환기구1 증) 432㎡, 환기구2 감) 337㎡, 환기구3 증) 125㎡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면적 변경주) ( )는 사업지구내 연장, 편입면적임 212 3)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3,742 감) 3,024 50,718 - 24개소 변경 창1 주차장 성사동 100-4 일원 1,853 감) 665 1,18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변경 창2 주차장 행신동 288 일원 2,753 감) 12 2,7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변경 창3 주차장 성사동 107-10 일원 2,053 감) 839 1,2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4 주차장 도내동 927-4 일원 2,010 - 2,0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폐지 창5 주차장 도내동 625-3 일원 1,012 감) 1,01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변경 창6 주차장 도내동 648 일원 2,610 감) 154 2,4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7 주차장 도내동 130-2 일원 2,003 - 2,0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8 주차장 도내동 246 일원 1,906 - 1,9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9 주차장 동산동 292-3 일원 3,246 - 3,24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10 주차장 용두동 573-1 일원 2,027 - 2,0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변경 창11 주차장 용두동 651-1 일원 3,329 증) 320 3,6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12 주차장 용두동 424-24 일원 2,981 - 2,9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변경 창13 주차장 용두동 899-27 일원 1,632 감) 14 1,6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변경 창14 주차장 용두동 710-2 일원 5,200 감) 2,539 2,6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15 주차장 용두동 235 일원 1,193 - 1,1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16 주차장 용두동 296-2 일원 1,039 - 1,0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변경 창17 주차장 용두동 산191 일원 6,650 감) 3,000 3,6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18 주차장 화전동 351 일원 2,423 - 2,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변경 창19 주차장 화전동 534 일원 2,210 증) 158 2,36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폐지 창20 주차장 화전동 310-5 일원 2,169 감) 2,16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21 주차장 용두동 425-9 일원 799 - 79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22 주차장 용두동 427-1 일원 1,194 - 1,1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기정 창23 주차장 용두동 358-1 일원 1,450 - 1,4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21.11.30) - 신설 창24 주차장 행신동 277-1 일원 - 증) 2,800 2,800 - - 신설 창25 주차장 도내동 855-5 일원 - 증) 1,015 1,015 - - 신설 창26 주차장 용두동 825-1 일원 - 증) 3,087 3,087 - - 213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4) 자동차정류장(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867 감) 785 28,082 - 2개소 변경 창1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용두동 555-1 일원 28,867 감) 9,507 19,3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신설 창2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 동산동 287-1 일원 - 증) 8,722 8,722 - -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자동차 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면적 변경 - 면적 : 28,867㎡ → 19,360㎡ 감) 9,507㎡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2 자동차 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신설 - 면적 : 8,722㎡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1,853㎡ → 1,188㎡ 감) 665㎡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2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2,753㎡ → 2,741㎡ 감) 12㎡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3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2,053㎡ → 1,214㎡ 감) 839㎡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5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 1,012㎡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 창6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2,610㎡ → 2,456㎡ 감) 154㎡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11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3,329㎡ → 3,649㎡ 증) 320㎡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13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1,632㎡ → 1,618㎡ 감) 14㎡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14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5,200㎡ → 2,661㎡ 감) 2,539㎡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17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6,650㎡ → 3,650㎡ 감) 3000㎡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19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면적 : 2,210㎡ → 2,368㎡ 증) 158㎡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창20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 2,169㎡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 창24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2,800㎡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 창25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015㎡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 창26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3,087㎡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 214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62,030 (17,746) 감) 1,601 260,429 (16,145) - 4개소 교통광장 (행신IC) 제외 시2,588㎡ 변경 창1 광장 교통 광장 (역전 광장) 용두동 782-6 일원 2,749 감) 1,601 1,14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철도(환기구1) 중복결정 (1,148㎡) 기정 창2 광장 일반 광장 화전동 529 일원 720 - 7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3 광장 일반 광장 화전동 546-6 일원 720 - 7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4 행신IC 교통 광장 덕양구 도내동 산109-1 일원 257,841 (13,557) - 257,841 (13,557) 국토교통부 고시 564호(’15.08.07.) 도로중복결정(13,557㎡) 주) ( )는 사업지구 내 편입면적임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교통광장 (역전광장) ∙ 광장 면적 변경 - 면적 : 2,749㎡ → 1,148㎡ 감) 1,601㎡ ∙ 광장 기능 변경 - 일반광장 → 교통광장(역전광장)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주) ( )는 사업지구 내 편입면적임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03,822 감) 66,295 1,937,527 - 45개소변경 창1 공원 근린공원 행신동 311-3 일원 17,435 증) 2,599 20,03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창2 공원 근린공원 행신동 251-6 일원 20,406 감) 20,406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3 공원 근린공원 도내동 527-1 일원 68,694 증) 931 69,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창4 공원 근린공원 도내동 587-3 일원 11,853 감) 11,85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반려동물공원창1 변경 변경 창5 공원 근린공원 도내동 267-1 일원 56,858 감) 2,020 54,8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6 공원 근린공원 용두동 414-1 일원 10,156 증) 642 10,79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7 공원 근린공원 용두동 893-8 일원 56,944 감) 7,241 49,7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철도 (환기구3) 중복결정(1,251㎡) 215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창8 공원 근린공원 용두동 864 일원 38,092 감) 16,945 21,1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9 공원 근린공원 용두동 880 일원 64,282 감) 1,428 62,85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0 공원 근린공원 화전동 16 일원 39,348 감) 3,383 35,96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1 공원 근린공원 화전동 310 일원 52,745 감) 7,277 45,46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2 공원 근린공원 화전동 1-2 일원 1,022,000 감) 15,886 1,006,1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신설 창13 공원 근린공원 화전동 255-3 일원 - 증) 10,948 10,948 - - 신설 창14 공원 근린공원 성사동 98-4 일원 - 증) 13,646 13,646 - - 신설 창15 공원 근린공원 행신동 251-6 일원 - 증) 13,652 13,652 - - 신설 창16 공원 근린공원 용두동 573-2 일원 - 증) 20,062 20,062 - - 기정 창1 공원 어린이 공원 도내동 595-7 일원 2,987 - 2,9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2 공원 어린이 공원 용두동 223 일원 1,581 - 1,5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 공원 소공원 화정동 24 일원 5,525 감) 581 4,94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2 공원 소공원 행신동 285 일원 1,735 - 1,73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창3 공원 소공원 성사동 102-2 일원 2,018 감) 2,018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4 공원 소공원 도내동 824-5 일원 1,586 - 1,5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5 공원 소공원 동산동 292-9 일원 7,507 - 7,5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6 공원 소공원 용두동 501 일원 6,300 감) 2,142 4,1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창7 공원 소공원 용두동 583-1 일원 9,421 감) 9,42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216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창8 공원 소공원 용두동 612-13 일원 1,879 - 1,8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9 공원 소공원 용두동 897-23 일원 1,449 - 1,4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0 공원 소공원 용두동 419 일원 1,122 - 1,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1 공원 소공원 용두동 426 일원 339 - 3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2 공원 소공원 용두동 428-4 일원 1,183 - 1,18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3 공원 소공원 용두동 365-5 일원 4,147 감) 742 3,4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4 공원 소공원 용두동 236-1 일원 1,907 - 1,9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5 공원 소공원 용두동 893-63 일원 1,906 - 1,9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6 공원 소공원 용두동 295-5 일원 1,361 - 1,3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신설 창17 공원 소공원 도내동 834-8 일원 - 증) 2,741 2,741 - 철도(환기구1) 중복결정(2,741㎡) 변경 창1 공원 문화공원 용두동 644-6 일원 94,095 증) 8,409 102,5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유수지창2, 3 중복결정(31,804㎡) 기정 창2 공원 문화공원 용두동 416-4 일원 1,192 - 1,19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3 공원 문화공원 용두동 371 일원 739 - 7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4 공원 문화공원 용두동 364-3 일원 689 - 6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5 공원 문화공원 용두동 364-4 일원 764 - 7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6 공원 문화공원 용두동 361-363 일원 14,637 감) 9,432 5,2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창1 공원 수변공원 용두동 573-2 일원 16,439 감) 16,43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 공원 수변공원 도내동 219-17 일원 75,863 감) 114 75,7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유수지창1 중복결정(20,607㎡) 21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창3 공원 수변공원 화전동 446-7 일원 94,617 감) 234 94,38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유수지창4 중복결정(14,017㎡) 변경 창4 공원 수변공원 도내동 673 일원 43,092 감) 16,141 26,9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5 공원 수변공원 화전동 478-2 일원 74,503 감) 9,210 65,2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유수지창5 중복결정(21,319㎡) 변경 창1 공원 도시농업 공원 용두동 515 일원 32,578 감) 14,507 18,0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 공원 체육공원 도내동 699-3 일원 24,207 증) 16,313 40,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하수도창1 중복결정(40,520㎡) 변경 창2 공원 체육공원 용두동 178-1 일원 17,641 감) 671 16,9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폐기물창1 중복결정(16,194㎡) 신설 창1 공원 반려동물 공원 도내동 587-3 일원 - 증) 11,853 11,853 - 근린공원창4 변경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17,435㎡ → 20,034㎡ 증) 2,599㎡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 근린공원 ∙ 근린공원 폐지 - 면적 : 20,406㎡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창3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68,694㎡ → 69,625㎡ 증) 93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4 근린공원 ∙ 근린공원 폐지(반려동물공원 창1 시설 변경) - 면적 : 11,85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창5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56,858㎡ → 54,838㎡ 감) 2,020㎡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6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10,156㎡ → 10,798㎡ 증) 64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7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56,944㎡ → 49,703㎡ 감) 7,24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8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38,092㎡ → 21,147㎡ 감) 16,945㎡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9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64,282㎡ → 62,854㎡ 감) 1,42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0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39,348㎡ → 35,965㎡ 감) 3,38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1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52,745㎡ → 45,468㎡ 감) 7,27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2 근린공원 ∙ 근린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1,022,000㎡ → 1,006,114 ㎡ 감) 15,886㎡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218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3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0,94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창14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3,646㎡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창15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3,65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창16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20,06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창1 소공원 ∙ 소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5,525㎡ → 4,944㎡ 감) 58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3 소공원 ∙ 소공원 폐지 - 면적 : 2,01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창6 소공원 ∙ 소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6,300㎡ → 4,158㎡ 감) 2,14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7 소공원 ∙ 소공원 폐지 - 면적 : 9,42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창13 소공원 ∙ 소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4,147㎡ → 3,405㎡ 감) 74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7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2,74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창1 문화공원 ∙ 문화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94,095㎡ → 102,504㎡ 증) 8,409㎡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6 문화공원 ∙ 문화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14,637㎡ → 5,205㎡ 감) 9,43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 수변공원 ∙ 수변공원 폐지 - 면적 : 16,439㎡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창2 수변공원 ∙ 수변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75,863㎡ → 75,749㎡ 감) 114㎡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3 수변공원 ∙ 수변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94,617㎡ → 94,383㎡ 감) 234㎡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4 수변공원 ∙ 수변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43,092㎡ → 26,951㎡ 감) 16,14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5 수변공원 ∙ 수변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74,503㎡ → 65,293㎡ 감) 9,210㎡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 도시농업공원 ∙ 도시농업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32,578㎡ → 18,071㎡ 감) 14,50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 체육공원 ∙ 체육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24,207㎡ → 40,520㎡ 증) 16,31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 체육공원 ∙ 체육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17,641㎡ → 16,970㎡ 감) 67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공원 신설 - 면적 : 11,85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 219 3)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6,000 감) 27,451 328,549 - 46개소 기정 창1 녹지 완충녹지 행신동 291 일원 1,180 - 1,1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 녹지 완충녹지 행신동 276-2 일원 1,143 감) 69 1,0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3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862-1 일원 9,610 감) 6,344 3,26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4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822-7 일원 1,631 감) 35 1,59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5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899-9 일원 6,390 - 6,39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6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산94-1 일원 6,210 감) 188 6,0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7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553-2 일원 2,386 - 2,38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8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552-7 일원 10,574 감) 36 10,5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9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605 일원 2,193 감) 38 2,15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0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622 일원 3,395 증) 3,287 6,6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1 녹지 완충녹지 용두동 846 일원 7,917 - 7,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2 녹지 완충녹지 화전동 407 일원 3,799 - 3,79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3 녹지 완충녹지 용두동 193 일원 4,338 감) 1 4,33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창14 녹지 완충녹지 용두동 80-4 일원 1,476 감) 1,476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5 녹지 완충녹지 용두동 367-1 일원 2,741 증) 141 2,8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6 녹지 완충녹지 용두동 603-2 일원 2,880 증) 103 2,98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220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창17 녹지 완충녹지 화전동 377-1 일원 - 증) 1,795 1,795 - - 기정 창1 녹지 연결녹지 화정동 2 일원 2,911 - 2,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 녹지 연결녹지 도내동 820 일원 10,686 증) 163 10,8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 녹지 경관녹지 행신동 323-7 일원 17,411 증) 324 17,73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 녹지 경관녹지 화정동 772 일원 9,079 증) 5,618 14,6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3 녹지 경관녹지 화정동 67-18 일원 4,556 - 4,5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4 녹지 경관녹지 성사동 88 일원 10,542 증) 198 10,7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5 녹지 경관녹지 화정동 5-1 일원 1,034 감) 373 6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창6 녹지 경관녹지 성사동 100-4 일원 2,039 감) 2,039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7 녹지 경관녹지 성사동 112-1 일원 1,525 증) 1,962 3,48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8 녹지 경관녹지 성사동 98-4 일원 15,783 감) 5,882 9,9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9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824-10 일원 14,365 감) 2,243 12,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0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826-16 일원 3,476 증) 10,789 14,26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폐지 창11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837-6 일원 9,003 감) 9,00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2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519-34 일원 8,184 - 8,18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3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872 일원 10,962 감) 201 10,7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4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797-1 일원 14,640 - 14,6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221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창15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584-13 일원 1,746 감) 293 1,45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6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282-5 일원 7,047 - 7,04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7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598 일원 11,148 감) 116 11,0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8 녹지 경관녹지 도내동 655-1 일원 27,947 증) 968 28,9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9 녹지 경관녹지 화전동 310-5 일원 13,229 감) 4,733 8,49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0 녹지 경관녹지 화전동 255-1 일원 19,209 감) 9,545 9,6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1 녹지 경관녹지 용두동 산165 일원 31,836 감) 9,395 22,4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2 녹지 경관녹지 용두동 35-27 일원 2,947 증) 217 3,1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3 녹지 경관녹지 용두동 366-35 일원 17,743 감) 952 16,7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24 녹지 경관녹지 용두동 416-2 일원 2,677 - 2,67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25 녹지 경관녹지 용두동 415 일원 1,430 - 1,4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6 녹지 경관녹지 용두동 509 일원 3,053 감) 241 2,8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27 녹지 경관녹지 동산동 294 일원 1,344 - 1,34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28 녹지 경관녹지 동산동 235 일원 2,231 - 2,2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29 녹지 경관녹지 동산동 239-1 일원 2,140 - 2,1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30 녹지 경관녹지 용두동 522-1 일원 6,214 증) 187 6,4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222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2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143㎡ → 1,074㎡ 감) 69㎡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3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9,610㎡ → 3,266㎡ 감) 6,344㎡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4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631㎡ → 1,596㎡ 감) 35㎡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6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6,210㎡ → 6,022㎡ 감) 18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8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0,574㎡ → 10,538㎡ 감) 36㎡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9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2,193㎡ → 2,155㎡ 감) 3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0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3,395㎡ → 6,682㎡ 증) 3,28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3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4,338㎡ → 4,337㎡ 감) 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4 완충녹지 ∙ 완충녹지 폐지 - 면적 : 1,476㎡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창15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2,741㎡ → 2,882㎡ 증) 14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6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2,880㎡ → 2,983㎡ 증) 10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7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795㎡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창2 연결녹지 ∙ 연결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0,686㎡ → 10,849㎡ 증) 16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17,411㎡ → 17,735㎡ 증) 324㎡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9,079㎡ → 14,697㎡ 증) 5,61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4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0,542㎡ → 10,740㎡ 증) 19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5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034㎡ → 661㎡ 감) 37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223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6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 면적 : 2,039㎡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창7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525㎡ → 3,487㎡ 증) 1,96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8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5,783㎡ → 9,901㎡ 감) 5,88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9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4,365㎡ → 12,122㎡ 감) 2,24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0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3,476㎡ → 14,265㎡ 증) 10,789㎡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1 경관녹지 ∙ 경관녹지 폐지 - 면적 : 9,00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폐지창13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0,962㎡ → 10,761㎡ 감) 20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5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746㎡ → 1,453㎡ 감) 29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7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1,148㎡ → 11,032㎡ 감) 116㎡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8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27,947㎡ → 28,915㎡ 증) 96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9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3,229㎡ → 8,496㎡ 감) 4,73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0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9,209㎡ → 9,664㎡ 감) 9,545㎡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1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31,836㎡ → 22,441㎡ 감) 9,395㎡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2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2,947㎡ → 3,164㎡ 증) 21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3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17,743㎡ → 16,791㎡ 감) 95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6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3,053㎡ → 2,812㎡ 감) 24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30 경관녹지 ∙ 경관녹지 면적 변경 - 면적 : 6,214㎡ → 6,401㎡ 증) 18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224 4) 공공공지(신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701 증) 5,219 15,920 - 2개소 변경 창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화전동 1-1 일원 10,701 증) 2,849 13,5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신설 창2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도내동 673 일원 - 증) 2,370 2,370 -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면적 변경 - 면적 : 10,701㎡ → 13,550㎡ 감) 2,849㎡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 수도공급설비(가압장) 신설 - 면적 : 2,370㎡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3,857 3,857 - 4개소 신설 창1 공공공지 성사동 102-2 일원 - 증) 1,356 1,356 - - 신설 창2 공공공지 도내동 668-4 일원 - 증) 525 525 - - 신설 창3 공공공지 화전동 141-1 일원 - 증) 1,560 1,560 - - 신설 창4 공공공지 화전동 247-10 일원 - 증) 416 416 -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356㎡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창2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525㎡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창3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1,560㎡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창4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416㎡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신설 225 2) 전기공급설비(변경)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3) 열공급설비(변경)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9,901 감) 1,931 27,970 - 1개소 변경 창1 열공급설비 용두동 166 일원 29,901 감) 1,931 27,9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860 증) 10,416 18,276 - 4개소 변경 창1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도내동 835-11 일원 3,309 감) 294 3,0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 전기공급설비 변전시설 용두동 158 일원 3,284 증) 9,541 12,8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3 전기공급설비 송전시설 용두동 144-6 일원 909 증) 1,169 2,0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4 전기공급설비 송전시설 화전동 1-2 일원 358 - 35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면적 변경 - 면적 : 3,309㎡ → 3,015㎡ 감) 294㎡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면적 변경 - 면적 : 3,284㎡ → 12,825㎡ 증) 9,54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3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면적 변경 - 면적 : 909㎡ → 2,078㎡ 증) 1,169㎡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열공급설비 ∙ 열공급설비 면적 변경 - 면적 : 29,901㎡ → 27,970㎡ 감) 1,93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226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9,420 증) 3,739 253,159 - 22개소기정 창1 학교 유치원 용두동 582 일원 5,400 - 5,4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 학교 유치원 용두동 376-2 일원 3,979 증) 277 4,2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3 학교 유치원 용두동 산199 일원 5,400 - 5,4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4 학교 유치원 화전동 113-1 일원 4,800 증) 415 5,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5 학교 유치원 도내동 182 일원 5,200 - 5,2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6 학교 유치원 도내동 565-1 일원 4,400 - 4,4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7 학교 유치원 행신동 272-1 일원 4,300 증) 307 4,6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 학교 초등학교 용두동 576-2 일원 15,024 - 15,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 학교 초등학교 용두동 366-4 일원 12,582 증) 1,107 13,6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3 학교 초등학교 용두동 883 일원 15,456 - 15,4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4 학교 초등학교 화전동 113 일원 15,008 증) 1,145 16,15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5 학교 초등학교 도내동 185 일원 15,014 - 15,0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6 학교 초등학교 도내동 558-3 일원 13,670 감) 661 13,0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7 학교 초등학교 행신동 309 일원 13,015 증) 1,151 14,16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53 학교 초등학교 화전동 203-26 일원 16,854 - 16,854 고양시 고시 제78호 (’98.09.18.) 덕은초변경 창8 학교 중학교 용두동 411-2 일원 14,055 - 14,05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 227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창9 학교 중학교 화전동 63 일원 13,123 감) 2 13,1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10 학교 중학교 도내동 206 일원 15,132 - 15,1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선형변경기정 84 학교 중학교 화전동 274-3 일원 11,120 - 11,120 고양시 고시 제78호 (’98.09.18.) 덕양중기정 창11 학교 고등학교 화전동 68-1 일원 14,653 - 14,65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2 학교 고등학교 도내동 251 일원 15,332 - 15,3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기정 창13 학교 특수학교 화전동 472 일원 15,903 - 15,9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2 학교 ∙ 학교(유치원) 면적 변경 - 면적 : 3,979㎡ → 4,256㎡ 증) 27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4 학교 ∙ 학교(유치원) 면적 변경 - 면적 : 4,800㎡ → 5,215㎡ 증) 415㎡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7 학교 ∙ 학교(유치원) 면적 변경 - 면적 : 4,300㎡ → 4,607㎡ 증) 30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 학교 ∙ 학교(초등학교) 면적 변경 - 면적 : 12,582㎡ → 13,689㎡ 증) 1,10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4 학교 ∙ 학교(초등학교) 면적 변경 - 면적 : 15,008㎡ → 16,153㎡ 증) 1,145㎡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6 학교 ∙ 학교(초등학교) 면적 변경 - 면적 : 13,670㎡ → 13,009㎡ 감) 66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7 학교 ∙ 학교(초등학교) 면적 변경 - 면적 : 13,015㎡ → 14,166㎡ 증) 1,151㎡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8 학교 ∙ 학교(중학교) 선형 변경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9 학교 ∙ 학교(중학교) 면적 변경 - 면적 : 13,123㎡ → 13,121㎡ 감) 2㎡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10 학교 ∙ 학교(중학교) 선형 변경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228 마. 방재시설(변경) 1) 하천(변경)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 폭원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6 하천 지방2급 성사동 652-9 행신동 1130 행신2 지구 4.00 (1.35) 25∼35 169,762 (50,388) 건설교통부 고시 제267호 (’03.11.12) 성사천, 도로 중복결정(3,647㎡) 변경 6 하천 지방2급 성사동 652-9 행신동 1130 행신2 지구 4.00 (1.35) 25∼35 169,762 (54,035) 건설교통부 고시 제267호 (’03.11.12) 성사천, 도로 중복결정(2,984㎡) 기정 창1 하천 소하천 도내동 891 도내동 518-8 - 1.44 (1.44) 18∼21 26,114 (24,5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도내천, 도로 중복결정(1,608㎡) 변경 창1 하천 소하천 도내동 891 도내동 518-8 - 1.44 (1.44) 18∼21 26,114 (26,1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도내천, 도로 중복결정(1,589㎡) 기정 창2 하천 소하천 도내동 518-4 도내동 897-12 - 0.13 (0.13) 14∼37 1,879 (1,8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은못이천, 도로 중복결정(77㎡) 변경 창2 하천 소하천 도내동 518-4 도내동 897-12 - 0.13 (0.13) 14∼37 1,879 (1,8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은못이천, 도로 중복결정(77㎡) 기정 2 하천 지방2급 행신내동 59 효자동 224 - 15.65 (4.01) 60∼420 1,710,297 (509,643) 경기도고시 제381호 (’98.09.15) 창릉천, 도로 중복결정(27,063㎡) 변경 2 하천 지방2급 행신내동 59 효자동 224 - 15.65 (4.01) 60∼420 1,710,297 (536,706) 경기도고시 제381호 (’98.09.15) 창릉천, 도로 중복결정(27,457㎡) 기정 4 하천 소하천 동산동 동산동 - 1.83 (1.27) 10 24,418 (17,081) 건설교통부 고시 제469호 (’07.11.06) 동산천, 도로 중복결정(1,165㎡) 변경 4 하천 소하천 동산동 동산동 - 1.83 (1.27) 10 24,418 (18,246) 건설교통부 고시 제469호 (’07.11.06) 동산천, 도로 중복결정(1,165㎡) 기정 창3 하천 소하천 용두동 416-4 용두동 425-9 - 0.16 (0.16) 21 3,438 (2,8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홍릉천, 도로 중복결정(541㎡) 변경 창3 하천 소하천 용두동 416-4 용두동 425-9 - 0.16 (0.16) 21 3,438 (3,4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홍릉천, 도로 중복결정(541㎡) 기정 11 하천 지방2급 용두동 933 용두동 678 - 1.74 (1.25) 20∼35 57,325 (44,427) 고양시 고시 제92호 (’05.08.29) 순창천, 도로 중복결정(4,856㎡) 변경 11 하천 지방2급 용두동 933 용두동 678 - 1.74 (1.25) 20∼35 57,325 (49,283) 고양시 고시 제92호 (’05.08.29) 순창천, 도로 중복결정(4,848㎡) 주) ( )는 사업지구내 연장, 폭원, 편입면적임 229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2)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7,747 - 87,747 - 5개소 기정 창1 유수지 저류시설 도내동 219-17 일원 20,607 - 20,6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수변공원 창2 내 중복결정 기정 창2 유수지 저류시설 용두동 644-10 일원 15,204 - 15,2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문화공원 창1 내 중복결정기정 창3 유수지 저류시설 용두동 691-3 일원 16,600 - 16,6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문화공원 창1 내 중복결정 기정 창4 유수지 저류시설 화전동 446-7 일원 14,017 - 14,0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수변공원 창3 내 중복결정 기정 창5 유수지 저류시설 화전동 468-4 일원 21,319 - 21,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수변공원 창5 내 중복결정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하천 ∙ 하천 선형 및 도로 중복결정 면적 변경 - 도로 중복결정 면적 : 3,647㎡ → 2,984㎡ 감) 663㎡ ∙ 구역내 하천면적 오기정정 - 면적 : 169,762(50,388)㎡ → 169,762(54,035)㎡ 증) - (3,64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및오기정정 창1 하천 ∙ 하천 선형 및 도로 중복결정 면적 변경 - 도로 중복결정 면적 : 1,608㎡ → 1,589㎡ 감) 19㎡ ∙ 구역내 하천면적 오기정정 - 면적 : 26,114(24,506)㎡ → 26,114(26,114)㎡ 증) - (1,60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및오기정정 창2 하천 ∙ 구역내 하천면적 오기정정 - 면적 : 1,879(1,802)㎡ → 1,879(1,879)㎡ 증) - (77)㎡ ∙ 시설면적 오기정정 2 하천 ∙ 하천 선형 및 도로 중복결정 면적 변경 - 도로 중복결정 면적 : 27,063㎡ → 27,457㎡ 증) 394㎡ ∙ 구역내 하천면적 오기정정 - 면적 : 1,710,297(509,643)㎡ → 1,710,297(536,706)㎡ 증) - (27,06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및오기정정 4 하천 ∙ 구역내 하천면적 오기정정 - 면적 : 24,418(17,081)㎡ → 24,418(18,246)㎡ 증) - (1,165)㎡ ∙ 시설면적 오기정정 창3 하천 ∙ 구역내 하천면적 오기정정 - 면적 : 3,438(2,897)㎡ → 3,438(3,438)㎡ 증) - (541)㎡ ∙ 시설면적 오기정정 11 하천 ∙ 하천 선형 및 도로 중복결정 면적 변경 - 도로 중복결정 면적 : 4,856㎡ → 4,848㎡ 감) 8㎡ ∙ 구역내 하천면적 오기정정 - 면적 : 57,325(44,427)㎡ → 57,325(49,283)㎡ 증) - (4,856)㎡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및오기정정 230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1)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209 증) 16,510 41,719 - 2개소 변경 창1 하수도 오수 중계펌프장 도내동 859-3 일원 1,002 증) 197 1,19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 변경 창2 하수도 하수처리장 도내동 714-3 일원 24,207 증) 16,313 40,5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체육공원(창1) 내 중복결정○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2) 폐기물처리시설(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194 - 16,194 - 1개소 변경 창1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용두동 180 일원 16,194 - 16,1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5호 (`21.11.30) 체육공원(창2) 내 중복결정, 선형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5.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하수도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면적 변경 - 1,002㎡ → 1,199㎡ 증) 197㎡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창2 하수도 ∙ 하수도(하수처리장) 면적 변경 - 24,207㎡ → 40,520㎡ 증) 16,313㎡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1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선형변경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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