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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by Juneeeee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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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4. 9. 26.(목) 11:00 이후(9. 27.(금) 조간) / 배포 : 2024. 9. 26.(목)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금융업계 소통 강화- 9월 27일 금융업계 대상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7일 오후 2시 한국리츠협회(여의도 센터빌딩 12층)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실버스테이 포함) 도입방안」(8.28 발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금융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투자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서비스 ** (실버스테이) 고령층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 서비스 ㅇ 설명회에는 한국리츠협회,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임대료 상한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 세제·기금·택지 등 공적지원 사항과 함께 금융업계의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리스크관리규제 완화 및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양수도 허용 등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실버스테이의 임대료 및 서비스·시설 요건, 세제·금융 지원사항, 사업절차 등의 시범사업 추진내용을 설명한다. 보도자료 - 2 - □ 국토교통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조만간 발의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실버스테이의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을추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와 소득수준의 가구에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필요조건인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기회를 늘려가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계흥 (044-201-4100) 담당자 서기관 김세묵 (044-201-4476) 담당자 사무관 류나린 (044-201-4109) - 3 - 참고1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주요내용 □ (추진방향)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 (규제완화 및 지원) 임대운영을 어렵게 하는 임대료 상한 등 규제를완화하고, 도시계획·세제·금융·부지 등 지원을 균형적으로설계➊ (임대료) 초기임대료 규제, 임대료상승률 CPI 연동, 임차인변경시에도 상한 적용 등 민간임대법상 현행 임대료 규제를 완화➋ (도시계획)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 1.2배), 상업지역 비주거비율(20%→10%) 및 주차장 기준 등 완화 ➌ (세제) 취득·종부·법인세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재산세 감면➍ (금융) 전용 PF 보증 신설+기금 출·융자 등 민간자금조달지원➎ (부지)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 및 세제혜택을 통한 사유지 확보지원□ (사업모델 유형화) 규제·지원 모두 최소화한 모델부터 일부 공적의무와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결합된 모델까지 구성하여 참여활성화☞ 공급모델을 ➀자율형, ➁준자율형, ➂지원형으로 유형화 □ (참여 촉진) 보험사 등 장기성 자금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제도를 운영*하고, 임대주택 계속 운영 조건부 포괄양수도허용** * 보험사 임대주택 투자 허용, 지급여력비율 관련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 적용(25→20%) 등 ** 5년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 포괄양수도시, 양도인 기존 세제혜택 유지 및 양수인 취득세 중과배제ㅇ 공모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를 통해 간접투자시장 활성화유도□ (향후 일정) 민간임대법 개정안 발의(9월), 연내 시범사업(실버스테이) 착수 및 ‘35년까지 10만호 이상 공급 추진 ▪ (자율형) 규제·지원 최소화→ 임대료규제 모두 폐지,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 적용▪ (준자율형)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적용 +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 추가▪ (지원형) 초기임대료까지 제한(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 확대 - 4 - 참고2 실버스테이 주요내용 □ 실버스테이 개요 ㅇ (개념) 고령자 특화 서비스가 결합된 2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ㅇ (추진근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 시범사업추진ㅇ (입주자격) 만 60세 이상, 소득·주택 소유여부 무관(무주택자 우선공급) ㅇ (임대료) 유사시설(실버주택)의 95%, CPI 연계 증액제한 면제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법제화 시 임차인 변경 시 시세 반영 허용 ㅇ (생활서비스) 청소, 식사, 세탁, 건강관리, 안부확인 등 고령자맞춤생활서비스 제공 및 생할서비스 이용료 부과근거 신설 ㅇ (시설기준) 고령층 주거에 적합하도록 주거약자법에 따라 특화설계의무화하여 세대 내 동작감지기,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 등마련□ 시범사업 추진계획 ㅇ (택지공모) 하위법령 개정 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택지공모방식으로 12월 내 공모 예정 ㅇ (공모절차) 공모공고 → 참가의향서 제출 → 사업신청 → 1차·2차평가→ 우선협상자 선정 → 리츠영업인가 및 출자 → 착공 ㅇ (사업요건) 임대리츠를 구성하며, 총 사업비의 20% 출자(주택기금14%, 민간사업자 6%), 기금융자(호당 0.9~1.4억원 한도) 지원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구분 45㎡ 이하 45∼60㎡ 60∼85㎡ 건설 매입 건설 매입 건설 매입호당 융자한도 0.9억 0.7억 1.2억 1억 1.4억 1.2억금리 지원형 2.0% 2.0% 2.3% 2.3% 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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