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9. 23.(월) 11:00 이후(9. 24.(화) 조간) / 배포 : 2024. 9. 23.(월) 「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로 더 알아보세요 - 10월 2일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9.10) 설명회...실시간 질의에 직접 답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24년 10월 2일(수), 19:30~20:30, (URL)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참여기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하였다. □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ㅇ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2 - 담당 부서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박진홍 (044-201-5232)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호 (044-201-5239) 주무관 박중길 (044-20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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