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9. 9.(월) 11:00 이후(9. 10.(화) 조간) / 배포 : 2024. 9. 9.(월)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9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배터리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공 정보 :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2 -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담당자 사무관 서혜린 (044-201-3846) 담당자 사무관 심형석 (044-201-3840)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본격 지원” (0) | 2024.09.09 |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전기차 화재 사각지대 없도록 면밀히 점검” (0) | 2024.09.09 |
국토교통부, 2024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3) | 2024.09.09 |
국토교통부,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무기한 연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3) | 2024.09.06 |
삼성전자, 갤럭시 S24 등 기존 모델에 최신 ‘갤럭시 AI’ 업데이트 실시 (5) | 2024.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