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9. 2.(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9월 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도시재창조과장 신윤철 2133-46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3쪽 역세권활성화팀장 장수진 2133-4653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 신호탄"…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 활성화사업 선정-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간선도로변 신규 사업지 선정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대상지 확대…기준 개정 후 첫 사업지선정- 복합용도 도입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할것” □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8차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회의를개최하고, 청담동 52-3번지 일대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 기존 프리마호텔 부지였던 대상지는 도산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위치한 곳이다. 도산대로를 중심으로, 이 일대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사업이예정돼 있어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힌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개정을통해사업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 바 있다. 역세권에이어간선도로변 복합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대개조 실현을촉진하겠단 취지다. - 2 - ○ 운영기준 개정 시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있는 ‘노선형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 복합용도 : 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관광숙박시설설치○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3천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함께관광숙박시설 도입 시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하여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는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한 첫사례로, 관광숙박시설을 용적률 50% 이상 도입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추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류관광 문화 산업 벨트 내에 입지한대상지 특성상 향후 업그레이드된 숙박시설을 통해 한류 관광거점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정 기준이 반영된 첫 사례라는점에서이번 대상지 선정의 의미가 크다”며 “금번 사업지 선정을 시작으로이 일대에 국제업무시설 및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3 - 붙임1 신규 대상지 현황 대상지 현황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52-3번지일대(프리마호텔 부지) ○ 사업면적 : 4,730.6㎡ ○ 도시계획 : 강남도심,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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