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서울시는 8.23.(금) 열린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등 총 4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도봉구 쌍문동 494-22일대 및쌍문동524-87일대 모아타운 ▴금천구 시흥1동 864일대 모아타운▴송파구오금동 35-1일대 모아주택으로 총 4,401세대(임대주택 950세대포함)공급될 예정이다. 2024. 8. 26.(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8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2133-6280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2133-8231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2133-822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3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산자락 모아타운 1호' 통합심의 통과-「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4건의 통합심의 통과, 총 4,401세대공급① 도봉구 쌍문동 494-22‧524-87일대 ‘산자락 모아타운 1호’ 관리계획(안) 심의통과②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진입로 확보 위한 결합개발 등 관리계획(안) 심의통과③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전체 세대수 20% 이상 임대주택으로 용적률완화 - 2 - 도봉구 쌍문동 494-22 및 524-87일대 ‘산자락 모아타운 1호’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면적 37,319.8㎡) 및 도봉구 쌍문동 524-87일대(면적 83,526㎡)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통과하여 앞으로 모아주택 7개소가 추진돼 총 2,718세대(임대주택525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대 및 524-87 일대는 '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지정되어 33여년 동안 최고20m(완화시 28m)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고도지구규제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던 지역이다. ○ 이번 심의에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7일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하고,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당초최고20(28)m에서 최고 45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고도지구 완화가반영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되었다. □ 이번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고도지구규제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크며,그간 규제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어 왔던 열악한 지역에대하여모아타운 사업으로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 사업지의 건축물 높이를최고45m까지 완화하여 사업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모아타운 지역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완화가 적용될 수있도록,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과정에서 지역의 개선사항을지속적으로 발굴 협의한 결과, 모아타운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반영하여추가 완화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이끌어 내게되었다. ○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최초 공람(’23.7.) 시 제외되었던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 3 - 높이 완화가 추가 반영되어, 제2종일반주거지역(28m 이하)뿐 아니라 제1종일반주거지역(20m 이하)도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쌍문동 모아타운 전체에 대해 최고 45m까지 높이규제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개선되었다. ○ 또한 북한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조망가로변에적용되는높이 28m 제한을 합리적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여, 쌍문동 모아타운 서측우이천변은 당초 제한구간 폭원 20m에서 9m가량으로 축소되고, 북측면 해등로일대는당초 폭원 20m에서 15m로 축소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 이에 그간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역 내 고저차 40m의 경사지형여건으로 사업실행이 어려웠던 도봉구 쌍문동 모아타운은 열악한여건의산자락 저층 주거지를 규제완화하고 특화정비를 적용한 새로운정비방안모델이 적용되는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 특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해 북한산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우이천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 장점을 적극활용하여 우이천 변 수변공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가로활성화 구간배치등을통해 수변공간 활성화 및 북한산~우이천~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하는통경축을확보하여 山·水가 어우러지는 편안한 경관을 확보한 공간을 창출하였다. ○ 대상지는 우이천 및 쌍문근린공원과 접해있고, 서측 및 북측으로북한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과 어우러져 살기 좋은 주거환경의 입지를 갖고있다. ○ 북한산 고도지구 및 지형여건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유연한높이계획 및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등 단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이천 수변경관 확보 및 수변 접근성을 연계하고, 북한산~우이천~쌍문 - 4 - 근린공원을 잇는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 우이천로 수변 소공원 신설, 보행데크 조성 및 대지 내 전면공지를통해수변공간과 연계하고, 해등로 및 우이천로와 연결되는 보행축 설정및보행네트워크 등을 구상하여 높이계획, 통경축 연계, 수변공간을 활용한보행네트워크 등이 모아타운 내 구현되도록 하였다. □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시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 우이천변 소공원을 포함한 총 2개소(3,527㎡)의 공원을 신설하여지역에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 또한 신설 계획하였다. ○ 북한산과 쌍문근린공원을 연결한 주요 보행축 설정 및 보행네트워크계획으로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와 '도봉구 쌍문동524-87번지 일대'는 도시계획 규제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고려하여 ‘23.3월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공공에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지원등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한정밀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등 원활하고 신속한 모아타운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5 - □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일대'와'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천구 시흥1동 864 일대 모아타운, 진입로 확보 위한 결합개발 등 관리계획(안) 심의 통과□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면적 80,429㎡)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변경(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추진돼 총 1,578세대(임대주택 40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1동 871번지 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며,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11월) 곳으로 금회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변경하는 것이다. □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시▴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결합개발, ▴전통시장및 미정비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50대) 조성▴교통처리계획 ▴공동이용시설계획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업가능구역 및 사업추진구역에서제외된지역의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 연접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흥1동 871번지 일대) 계획과 연계하여시흥대로84나길 및 독산로45길 확폭(6m→12m)을 통하여 시흥대로와독산로를 연결하는 북측도로를 계획하였으며, 현대시장(골목시장)변인시 - 6 - 흥대로 6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지역커뮤니티가로로 설정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하였다. ○ 또한, 현대시장의 초입에 위치한 A-3구역(사업추진구역1)에 공영주차장을설치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의성 향상과 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계획하였다. ○ 획지 외곽부로 3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가로환경 개선 및 쾌적한보행공간을 계획하였다. □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번 부지간 결합개발사례는 모아타운의 진입로 확보 문제를해결할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모아타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하여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통해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보를통해노후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반지하주택 침수 우려등의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7 -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 모아주택 … 2027년까지 105세대 공급□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송파구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지하3층지상15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따른용적율 완화(200% → 250%)▴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층수완화(7층 이하 → 15층)▴대지안의 공지(3m → 2m) ▴발코니삭제완화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105세대(임대21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동·서·남측 도로에보도부속형 전면공지(2m)를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 가로활성화를 위해 북측 도로변에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옥상은 단지내휴게 공간과 연결하여 입체적인 외부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8 - 참고자료 1 위 치 도 (도봉구 쌍문동 494-22, 524-87 모아타운) 위 치 도 - 9 - 참고자료 2 정비전·후 조감도 (도봉구 쌍문동 494-22, 524-87 모아타운) 정비 전 정비 후 - 10 - 참고자료 3 정비전·후 투시도 (도봉구 쌍문동 494-22, 524-87 모아타운) 정비전(우이천변) 정비후(우이천변) - 11 - 참고자료 4 위치도 및 기본구상(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 치 도 구 상 도 - 12 - 참고자료 5 정비 전․후 조감도(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 모아타운) 정비전 정비후(조감도) - 13 - 참고자료 6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 모아주택 □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대지면적: 3,651.2㎡) ○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15,7253㎡ 건폐율 35.02%, 용적률 249.91% ○ 주 용 도 : 공동주택(2개동, 105세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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