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4. 8. 13.(화) 10:00 |
관세청,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 발표 |
□ 관세청은 8월 13일(화)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을 발표했다.
* 「관세법」(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자격제로 운영)
ㅇ 지난 7월 6일(토) 실시된 2024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3,097명이 응시하여 532명이 합격(합격률: 17.2%)했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합격자 명단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알림·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www.kcla.kr) “공지사항”
ㅇ 보세사 자격증은 8월 22일(목)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 최근 3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
( 단위 : 명, % )
연 도 | 응시자 수(A) | 합격자 수 (B) | 합격률(B/A) |
2022 | 2,695 | 695 | 25.8 |
2023 | 3,177 | 1,213 | 38.2 |
2024 | 3,097 | 532 | 17.2 |
□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이며, 최고 점수는 85.6점으로 나타났다.
ㅇ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5%(1,935명), 전체 합격자의 약 73.7%(392명)를 차지하여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연령별 현황 >
( 단위 : 명, % )
연 령 | 응시자 수(A) | 합격자 수(B) | 합격률(B/A) | |||||
‘24 | ‘23 | ‘24 | ‘23 | ‘24 | ‘23 | |||
10대 | 1 | - | - | - | 0 | - | ||
20대 | 776 | 880 | 200 | 402 | 25.8 | 45.7 | ||
30대 | 1,159 | 1,211 | 192 | 426 | 16.6 | 35.4 | ||
40대 | 797 | 779 | 90 | 255 | 11.3 | 32.7 | ||
50대 | 313 | 266 | 42 | 108 | 13.4 | 40.6 | ||
60대 이상 | 51 | 41 | 8 | 19 | 15.7 | 46.3 | ||
합계 | 3,097 | 3,177 | 532 | 1,213 | 17.2 | 38.2 |
□ 한편,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 최근 5년간 총 9명의 외국인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보세사 시험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하여 1명이 합격했다.
ㅇ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진술서에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제출
□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관세법」 제164조), 무역량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으로써 대표적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일명 면세점] 등이 있음
□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ㆍ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 관세청 | 책임자 | 과 장 | 나 종 태 | (042-481-7820) |
관세국경감시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 주 원 | (042-481-7945) |
붙임 | 「보세사 제도」 개요 |
□ 도입배경
ㅇ 무역량 급증에 따라 모든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직접 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세구역 운영인에 의한 보세구역 자율관리 제도와 보세사 제도를 시행 (’81.12)
* 참고 : 관세법 제164조(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보세사 자격시험
ㅇ (연혁) ’88.7월 최초 실시, 올해 제30차
ㅇ (실시기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ㅇ (시험과목) 총 5개
*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보세구역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ㅇ (합격기준) 과목별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ㅇ (자격증 발급) 관세청장이 (사)한국관세물류협회를 통해 교부
□ 보세사 자격증의 등록
※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ㅇ (등록기관) (사)한국관세물류협회*
* 관세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세사 등록업무권한을 위탁
ㅇ (등록신청) ‘입사예정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첨부하여 신청
ㅇ (등록증 교부) (사)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교부(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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