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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세청,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 발표

by 플래닛디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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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8. 13.() 10:00

 

관세청,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명 발표

 

 관세청은 8 13()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532을 발표했다.

 

  * 「관세법」(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자격제로 운)

 

 ㅇ 지난 7 6() 실시된 2024년 보세사 시험에는  3,097명이 응시하여 532명이 합격(합격률: 17.2%)했다. 합격자 명단 관세청 및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합격자 명단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알림·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www.kcla.kr) “공지사항”

 

 ㅇ 보세사 자격증 8 22()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 최근 3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
   ( 단위 : , % )

  

   응시자 수(A) 합격자 수 (B) 합격률(B/A)
2022 2,695 695 25.8
2023 3,177 1,213 38.2
2024 3,097 532 17.2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이며, 최고 점수는 85.6으로 나타났다.

 

 ㅇ 2030대 연령층 전체 응시자  62.5%(1,935), 전체 합격자   73.7%(392)를 차지하여 청년층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연령별 현황 >
   ( 단위 : , % )

연 령 응시자 수(A) 합격자 수(B) 합격률(B/A)
24 23 24 23 24 23
10 1 - - - 0 -
20 776 880 200 402 25.8 45.7
30 1,159 1,211 192 426 16.6 35.4
40 797 779 90 255 11.3 32.7
50 313   266 42 108 13.4 40.6
60대 이상 51       41 8 19 15.7 46.3
합계 3,097   3,177 532 1,213 17.2 38.2

 

□ 한편,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 최근 5년간 총 9명의 외국인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보세사 시험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하여 1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 제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진술서에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제출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관세법」 제164), 무역량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으로써 대표적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일명 면세점] 등이 있음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ㆍ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나 종 태 (042-481-7820)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자 사무관 서 주 원 (042-481-7945)
 
 
붙임    「보세사 제도」 개요

 

 도입배경

 

  무역량 급증에 따라 모든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직접 관리에 한계가 있어, 보세구역 운영인에 의한 보세구역 자율관리 제도와 보세사 제도를 시행 (81.12)

 

   * 참고 : 관세법 제164(보세구역의 자율관리)

 

 보세사 자격시험

 

  (연혁) 88.7 최초 실시, 올해 30

 

  (실시기관) ()한국관세물류협회

 

  (시험과목)  5

    *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보세구역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합격기준) 과목별 40 이상 /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자격증 발급) 관세청장이 ()한국관세물류협회를 통해 교부

 

 보세사 자격증의 등록

 

   관세법 제165(보세사의 자격 등) ③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기관) ()한국관세물류협회*

 

  관세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세사 등록업무권한을 위탁

 

  (등록신청) ‘입사예정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첨부하여 신청

 

  (등록증 교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법 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신청인에게 교부(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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