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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4. 8. 13.(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8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부서 :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사업담당관 청년사업담당관 이정희 2133-4299 청년생활지원팀장 김정남 2133-431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관련 홈페이지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부담 덜었어요"…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료+이사비' 지원사업 큰 호응에 하반기 모집 2배↑- 올 상반기 모집인원 3배 넘는 1.3만여 명 신청…하반기 지원 규모 2천 명→4천명확대- 주거 취약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우선 선발…상반기 4,227명에 1인 평균 33만원지원- ’22년 1월 1일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8월 30일(금)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신청□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청년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올 하반기에는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모집한다. □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최대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참여자를 8월 13일(화) 오전 10시부터 30일(금) 오후 6시까지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받는다고밝혔다.□ 앞서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과모집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대폭 개선했다. - 2 - ○ 시는 우선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2년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사 시기가 신청‧접수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 기간을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2회(상‧하반기)로 늘리고,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등선정에 드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였다. □ 시는 당초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2천 명이었으나 상반기에만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1만 3,253명의 청년이 신청할 정도로 폭발적인반응을 보임에 따라,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만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수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청년본인이어야 한다. ○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예시①) 전세보증금 2억원의 경우 거래금액 역시 2억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전세보증금 2억원 + (월세액 0원 × 100) = 2억원 (예시②) 월세보증금 1억원, 월세액 70만원의 경우 거래금액 1억 7천만원이므로 신청 가능 → 거래금액 =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 100) = 1억 7천만원 ○ 소득은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이하(1인 - 3 -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 사항을 통해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및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이나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된다. □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고,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후에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금을지급할 방침이다. □ 아울러,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지원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선정 인원(4,000명)보다 많을 경우, 상반기와 동일하게 사회적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순으로선정할 계획이다. ○ 올 4월에 모집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4,227명에게 지급된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는 1인당 평균 32만 5,481원이다. 시정 핵심가치인‘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 686명은우선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우선 선발 인원의약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주거취약 청년이다. - 4 - □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전세사기 피해 우려도 겹치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청년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로많은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반기에 신청한 1만 3천여명의청년들을 모두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계속적으로사업을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2.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5 - 붙임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8,000명 (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4.1.1.~'05.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ㅇ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ㅇ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ㅇ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ㅇ 참여 제한대상 ※ 신청시 기준 - '22.1.1.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市 자치구)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 단,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해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반대도 동일) (예시)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원 수혜자 → 市 이사비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붙임2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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