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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4. 8. 13.(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8월 1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02-2133-466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3쪽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02-2133-4662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원 부과- 자체 개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 활용… 위법 행위 의심 거래건 집중 조사방식- 지연신고 819건으로 대부분… 미신고(145건), 가격 거짓신고(53건) 뒤이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019건도 국세청 등 관계 기관 통보완료- 시,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제건 국세청 즉시 통보로 ‘집값 띄우기’ 허위계약차단” □ 서울시가 지난 1년간(’23.7~’24.6)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엔 약 6천여 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결과, 위반사례 512건 적발,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상반기(1월~6월)는 약 3천여 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과태료를 부과했다. □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이번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건에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확인이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 2 - ○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 위반 유형은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자료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의심,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3억원으로거래신고 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인 4억3천만원보다 낮게 신고한경우였다. 이에 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천만원 이상을부과했다. ○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에게 2천6백만원, 매도인과매수인은 거짓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백만원씩 부과한 사례가있다. ○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 주택 2억5천만원 거래시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등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세금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 3 - □ 또한,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일괄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조치하고 있다. ○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뒤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알려져 있다. □ 앞으로도 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진행해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방침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상시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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