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자료제공 : 2024. 8. 9.(금) 이 보도자료는 2024년 8월 9일 오전 10:2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주택정책과 임대주택과 공동주택과 주거정비과 주택정책과장(代) 김장열 2133-7012 임대주택과장 홍성수 2133-9573 임대주택계획팀장 우성탁 2133-9574 공동주택과장 남정현 2133-7130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2133-7136 주거정비과장 김유식 2133-7190 주거정비정책팀장 유봉모 2133-7205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과 도시계획과장 이광구 2133-8305 도시계획운영팀장 이현정 2133-8330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2133-4660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2133-466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7쪽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해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에 주택공급- 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동참… 주거 안정 총력-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대상지는 정부 검토사항 11월 중 공개 예상-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 공사비 등 갈등 관리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속도- 非 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확대해 신혼부부에 공급…합리적 매입가격 산정‧품질관리- 오 시장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 안정적 주택공급최선” □ 어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서울시가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9일(금)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 2 - □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내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주요내용이다. <주택공급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검토> □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있는<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관련 시는 7일(수)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3 - ○ 기지정(21.29㎢)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금일 지정(2.64㎢)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 이번 주택공급 방안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선제 대응으로,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등의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 관리>□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통한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않을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건의 정비사업 제도개선과 정비사업 조속 추진> □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도심내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정부대책에도 그간 서울시가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보고있다. ○ ① 사업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확대 등) ②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증액 사전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③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④ 정비사업 규제완화(임대주택매입비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 4 - □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속도를올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자의결 방식인 전자투표 조합 총회 시범사업 추진> □ 먼저,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소방·재해평가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등)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도입시 현장총회 소집에 따른 비용 및 준비기간이상당 부분 단축되어,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교육·공원부문에서 소방(성능설계), 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하여 사업시행인가기간을 3개월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공사비 갈등,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확대‧강화> □ 또, 공공지원을 강화해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사업 단계별갈등관리도 확대·강화한다. 조합설립 이후 각종 갈등에 대해선 분석·중재해조합집행부 공석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 원천차단할 예정이다. ○ 사업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해, 관계 전문가를 조기에투입,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을바탕으로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3년을 추가로 단축할 예정이다. - 5 - <3월 발표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지속 추진> □ 마지막으로 올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방안(3.27.)」 을 정상 추진한다. ○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 하는등그간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입체· 복합화하여 주택용지를 확보하여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년간 정비사업 13만 호 착공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추진> □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등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415개소(37만호) 중2년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7만호), 5년이내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9만호)이다. ○ 시는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분쟁신속조정 등 공공관리 강화 및 이주비등금융지원을 통해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조합설립이완료된 138개소(15.5만호) 중에서도 금번에 발표된 절차 간소화 및규제완화로 일부사업장은 신속한 절차추진을 통해 착공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으로이미 1개소(215호)가 착공되었으며, 모아주택은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관리처분인가하고 있어,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138구역(2.4만호)까지 포함하면 6년안에 13만호 착공이 충분하다. - 6 -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 추진> □ 마지막으로 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24년 서울시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총 3,951호이며 이중 신축매입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 신혼부부 212호)다. ○ 향후 신축매입을 확대하되, 합리적인 매입가격 산정과 철저한 품질점검등을통해 고품질의 신축매입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준 용적률 초과한 비아파트 현황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적용>□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비(非)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용적률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이끈다. <뉴:빌리지 사업 연계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 □ 또한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연계해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위한주 - 7 - 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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